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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이섭규(李燮奎) 고신(告身) 3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二年三月 日 李燮奎 同治二年三月 日 哲宗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63년(철종 14) 3월에 철종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조지서별제(行造紙署別提)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63년(철종 14) 3월에 국왕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조지서별제(通訓大夫行造紙署別提)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신 품계이며, 별제는 6품의 관직이어서 '품계가 높은 데 비해 관직이 낮음'을 의미하는 '행(行)'을 붙였다. 조지서는 종이 조제를 관리·담당하던 관아로 별제는 이곳의 으뜸 벼슬이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자격,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이섭규의 본관은 홍주(洪州)이며 자는 서오(瑞五)이다. 1817년(순조 17)생으로 합격 당시 임실(任實)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양부는 이병균(李秉均)이며, 생부는 이진균(李珍均)이다. 이섭규는 1852년(철종 3)에 식년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들어가 사헌부 감찰, 돈녕부 판관, 공주 진관, 장악원 주부, 상서원 주부 등을 역임했다. 그의 고신 12점이 홍주이씨 가문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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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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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88년 이섭규(李燮奎)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十四年六月 日 李燮奎 光緖十四年六月 日 高宗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88년(고종 25) 6월에 고종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감찰(行司憲府監察)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88년(고종 25) 6월에 국왕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사헌부감찰(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신 품계이며, 감찰은 정6품이어서 '품계가 높은 데 비해 관직이 낮음'을 의미하는 '행(行)'을 붙였다. 사헌부는 감찰 행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감찰은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자격,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이섭규의 본관은 홍주(洪州)이며 자는 서오(瑞五)이다. 1817년(순조 17)생으로 합격 당시 임실(任實)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양부는 이병균(李秉均)이며, 생부는 이진균(李珍均)이다. 이섭규는 1852년(철종 3)에 식년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들어가 사헌부 감찰, 돈녕부 판관, 공주 진관, 장악원 주부, 상서원 주부 등을 역임했다. 그의 고신 12점이 홍주이씨 가문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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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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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北一面化民金百秀金守憲金顯豊等右謹言憤迫情由民等先山在於南一面高峙而禁養守護者百餘年是乎所同面陽池居金寬瑞稱以連山官洞金大臣宅同宗者也符同洪朴兩姓不知何許人去月中暗自置標於民等先山腦後不盈尺之地而自外宣言曰官洞金大臣宅使此洪朴兩人來爲置標則此山松楸與局內盡入四標內云是遣且使渠里常漢朴求禮假定山直斫松剪楸視若無主之物究厥所爲則假托士夫之置標欲奪殘民之松楸而然也大抵洪朴兩漢出沒兩湖侵掠濁亂者也所謂寬瑞居在一面接主紹介者也如許恠事非徒民等之山麓隣面比邑徃徃接踵而有之則此何標器之多耶玆敢擧槩仰籲於明廷孝理之下爲去乎 洞燭敎是後特下 嚴題金寬瑞與假山直朴求禮自 官捉上嚴縄其勒奪松楸之律又治其眩鬻士夫之罪所謂置標即爲掘除使此殘民得保先壠之地千萬伏祝行下向 敎是事巡相 閤下 處分 辛巳三月 日官[着押](題辭)金寬瑞與朴求禮并成報押付狀民以上以爲嚴查決處事十一日 都尹告柳連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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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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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三月 金百秀 巡相 辛巳三月 金百秀 全羅監司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3월에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로 선산 뇌후(腦後)에 무단으로 치표한 김관서(金寬瑞)와 금양하는 송추를 작벌한 박구례(朴求禮)를 고발한 내용이다. 신사년 3월에 전주부 북일면(全州府 北一面)에 사는 화민(化民)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백수 등은 일전에 본면에 사는 김관서(金寬瑞)가 연산 관동(連山 官洞)의 김진사댁을 가탁하여 자신들의 선산 뇌후(腦後)에 치표한 일로 관에 정소하였고, 관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처분하기 위해 두 사람을 잡아오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관의 판결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김관서는 박구례(朴求禮)를 통해 3백 냥을 내면 아무 일 없이 치기를 굴거해 갈 것이라며 여러 차례 협박하였고, 박구례는 거짓으로 관동댁 산지기를 칭하며 자신들 선산의 금양하는 송추를 무단으로 작벌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서 위 두 사람을 엄히 처벌해주는 한편, 이들이 작벌한 소나무의 값을 받아주기를 청한 것이다. 소장을 접수한 전주부사는 사대부를 빙자하여 농간을 부린 두 사람의 행태가 지극히 놀라우니, 속히 잡아 들여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조사하고 처결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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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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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城主前 單子恐鑑伏以日前良民等以始祖妣國大夫人墓畓事仰訴則以難便之意 題下故具由禀呈于 上府則 題敎內摘奸▣報敎是是乎尼第伏俟 城主從公決處之何如然以界境言之則幾百年結卜正供之土何關於乾止山局內乎以情理言之則四百年執睹香火之土豈可見奪乎民等始祖妣墓祭之元定日迫在不遠而未捧畓睹則將何以享祀乎右畓屬公與否從當與完李之主管者從理質正是在果至於睹租則民等爲先收捧以免闕香之歎故敢玆仰禀 洞燭敎是後 特軫明決之澤嚴明題下使此民等無至始祖妣闕享之地幸甚戊戌九月 日化民 柳 記 柳 浡 柳 讙 柳 讜 柳 誾 柳 淵 柳善養 柳浩養 ▣…官[着押][題辭]事在上府官不可擅許事卄七日(背題)家畓分明姑爲捧畓於柳門有司第待處分向事背題 卄七日[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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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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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咸豊)五年乙卯二月十八日金▣……▣事段自己買得▣…在陽字畓肆斗落▣(只)…字田貳斗落只合陸斗▣(落)只所耕貳拾㱏負貳束良▣(中)價折錢文貳拾伍兩依數捧上爲去乎日後若有言端則以此文記告官卞正▣(事)田主 李秀煥[着名][左掌]執筆 韓明叙[着名]證人 權僉知(在福)[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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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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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45년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六月 日 柳水使宅墓直奴龍伊 府官主 乙巳六月 日 墓直奴龍伊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45년(헌종 11) 6월에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가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845년(헌종 11) 6월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사는 류수사댁(柳水使宅) 묘지기노(墓直奴) 용이(龍伊)가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용이(龍伊)는 전주류씨 시조비(始祖妣) 국대부인(國大夫人)의 분묘의 묘지기로, 영부(營府)의 완문에 의거하여 신역(身役)과 연호(煙戶)의 잡역을 면제받았는데, 중간에 화재로 완문을 잃어버리자 관에서 다시 완문을 발급해달라고 탄원한 것이다. 용이는 만일 지금 신역을 지게 되면 역의 면제를 받을 단서를 영구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밖에 환곡과 존위세(尊位稅)를 짊어지게 됨은 물론 면리에서 부당하게 각종 수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대부댁의 묘지기 노에 대해서는 역을 면제해 주는 예규가 있고, 더구나 나라의 대성(大姓)인 종중의 시조산 묘지기는 특별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왕의 완문을 다시 써서 첩연(帖連)하여 올리니 새로 완문을 발급하여 역을 면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완문을 발급하여 전대로 신역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사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45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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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柳懷德宅▣(奴)萬福 [着名]右謹陳丁酉段矣▣▣(上典)宅始祖山所在於 治下縣內面坌土洞是乎所墓直山直只有二名是如士夫宅山所墓直山直之身役及煙戶雜役勿侵旣係法典是乎故有此完文而無有侵漁之端是加尼今忽有無前之事是乎則此是所任輩慢侮之致是乎所不勝抑欝玆敢仰訴爲乎伏乞 叅商敎是後依此完文以更無雜役侵漁之意成給完文是遣 嚴明題下俾無後弊之地千萬望良行下 向敎 是事官司主 處分乙卯二月 日 所志 柳韓山宅 柳叅判宅 柳長城宅 柳古阜宅 柳鎭川宅 柳承旨宅 柳懷德宅 柳兵使宅 柳龍▣宅[着押][題辭]士夫宅墓直勿侵雜役豈無濶狹之道完文將爲成給向事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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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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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계

1915년 이광현(李光現) 임명장(任命狀) 1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大正四年七月五日 任實郡 李光現 大正四年七月五日 任實郡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22_001 1915년 7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 1915년 7월 5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이광현(李光現)을 운암면(雲岩面)의 임시면서기(臨時面書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이 문서에는 이광현의 일급(日給)이 25전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면서기는 면장의 지휘를 받아서 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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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인사관계

【任實郡】李光現任雲岩面臨時面書記但日給貳拾五錢ヲ給ス大正四年七月五日任實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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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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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軍官張泰翰右謹陳所志矣▣…▣爲人無似性行鹵莽生長鄕曲聞見孤陋至於佐理之任萬不近似是如乎千萬意外使道敎是傳令▣(將)▣…▣身於此不勝惶惑及其來現之日 眷視若門下舊人 特授以戶房重任自顧空踈無望效力而不敢言私黽勉隨行矣今者會計賑恤紙筒三任又加兼差俱是緊務有難堪當前頭僨誤固所自料而今若一向冒沒不卽辭退則上以負使道責任之盛意下以招人器不合之衆譏區區情私萬萬悚憫玆敢仰訴於使道一視之下爲去乎所帶房任 特令遞改以便公私事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戊子三月 日使[着押][題辭]此營中若▣有一二倉庫分亦欲專屬於一人以觀其能幹與否今此不緊諸▣何辭之有意是爲苦役而已豈避苦役有此辭免乎(背面)有多般商議事善爲調理居爲起動宜當事卄五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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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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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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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98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판결서(判決書) 등본(謄本) 고문서-첩관통보류-지령 법제-소송/판결/공증-지령 光武二年十一月 日 光武二年十一月 日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898년 고등재판소의 판결서 등본 1898년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의 판결서(判決書) 등본(謄本)이다. 김주상(金周相)과 최두영(崔斗榮) 두 집안의 선영(先塋)은 부안(扶安) 석동산(席洞山)에 함께 있다. 여러 해에 걸쳐 산송을 벌였는데 다시 최일영(崔佾榮)이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에 고소(告訴)하자 이에 대해 판사(判事) 이완용(李完用)이 내린 판결서이다. 전주부의 관정에 양측을 불러 여러 차례 대질(對質)하고 소송문서들을 참고해 보니, 최총을 파내도록 한 것은 이치로 볼 때 부당한 일이고, 소나무값을 되돌려 주는 것은 더 논쟁할 일이 아니며 오직 송사를 쉬게 할 방법은 오직 경계를 정하여 각각 수호(守護)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을 산으로 불러 군수를 입회하에 경계를 정하고, 양측에서 다짐(侤音)을 받기로 하고 그동안 소송문서들을 모두 소각하였다. 판결서 5건(件)을 작성하여 1본(本)은 고등재판소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2본(本)은 부(府)와 군(郡)에 나누어 두고, 2본은 양가(兩家)에 주라고 판결하였다. 이 문서에는 양측 선영의 사방 정계와 송축(訟軸)을 소각한 이후에 누락 되었던 문서가 혹 발견되더라도 증거로써 기능하지 못한다는 다짐이 부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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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判決書謄本扶安金周相崔佾榮兩家先隴俱在於■■■[席洞山]而積年爭訟曲直之際得失相反京營■■[之間]斷案各有分又崔佾榮告訴于高等■■[裁判]所有承合場質査之指令兩隻幷招■■[致府]庭屢回對質參考狀軸則崔塚之督■■[掘理]所不當松価之責還又非可論惟其■■■[息訟之]方只在定界而各守故使於今番巡■■[邑之]行歷過是郡招待兩隻于山處仍與■■[郡守]同往躬審形便劃定界限後兩隻處■■[捧侤]音永爲妥帖而兩家前後文軸一切燒■■[却是]遣今此判決書五件成出一本粘付■■■■[報告于高]等裁判所二本分置本郡二本分給■■■[兩家是]如乎準此憑後事扶安郡席洞山金崔兩家塚分界■■[限標]自金少尹墓地崔榮權墓爲四十四步■■■■[四尺內半]分二十二步二尺式定界自金少尹墓西至田頭爲七十八步三尺七寸■■[內半]分三十九步一尺九寸式定界自金崔塚半分處西至二十五步三尺■■■[六寸定]界處上至上小路三十七步三尺定界自金少尹墓左東至八步三尺五寸自上北小路下直至南畓頭定界金崔兩家總代員幼學崔佾榮年四十八白啣幼學崔鴻坰年五十二白啣幼學崔仁灃年四十二白啣幼學金周相年六十二白啣幼學金東容年五十五白啣幼學金洛瑾年五十七白啣白等矣等兩家先壟今旣定界準此施■■[行無]相起閙是遣前後兩邊訟軸一切而■■[兩隻]文蹟中設有漏落者此是燼餘之物不■[爲]憑以此納侤事裁判所判事李完用(印)山在官郡守 兪鎭哲(印)主事郭昌根啣光武二年十一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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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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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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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2년 김지근(金志根)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辰九月 日 金志根 使道主 壬辰九月 日 金志根 高敞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6_01_A00001_001 1832년(순조 32) 9월에 김지근(金志根)이 고창현감(高敞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박대중(朴大中)에게 샀던 산지에 대해서 입지를 신청한 내용. 1832년(순조 32) 9월에 산내면 용기촌(山內面 龍起村)에 사는 김지근(金志根)이 고창현감(高敞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김지근은 아버지 상을 당하자 장지(葬地)를 썼는데 이곳은 장개갑리(長開甲里)에 사는 박대중(朴大中)의 금양지지(禁養之地)였다. 그러자 이곳의 주인인 박대중으로부터 산지 가격을 독촉받게 되었고, 가난했던 김지근은 전문 5냥을 빌려 건네주고 산소를 매득하였다. 이 때 김지근은 박대중으로부터 산지를 팔았다는 수표를 받았으나 혹여 나중에 매득한 산지를 누군가에 침범 받을까 염려하여 입지를 신청하였다. 입지는 조선시대 공증제도인 입안에 비해 그 효력에는 거의 같지만 제출한 소지에 바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절차나 형식이 매우 간단하였다. 이러 이유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토지나 노비를 거래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문서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고창현감은 초9일에 증거를 삼기 위해 입지를 성급한다는 제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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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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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二西上吾居化民朴德心石橋成汝伯沙川李寬仲等右謹陳所志矣段一船旅閣而兩口貰世無其例是乎所石湖船旅閣卽納稅於明禮宮都旅閣而自都旅閣以後十餘年石湖旅閣鞠相集使吾山沙川石橋親知人買米初無口貰言論而至今冬相集使民等請買給幾石米故果爲如于買給矣千萬意外後浦劉鍾喆不有浦例不遵前規以民等處買米口貰推給事誣訴是如乎 民等則只從鞠相集之所請而買給者也 口貰給不給惟在於相集是如乎 同劉鍾喆鞠相集招致官庭質査歸正是白遣 無関之民等卽爲放釋之地千萬仗祝行下向敎是事城主前 處分己亥十二月日官[署押][題辭]當覓査措處向事二拾九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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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853년 한순업(韓順業) 소지(所志) 1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배지 癸丑四月 案前主 癸丑四月 韓順業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김도형, 「고문서 해석과 문학적 전용(轉用)」,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HIKS_Z026_01_A00004_001 1853년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로 자신이 종조(從祖)의 계후인데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이 이를 거부하고 종조의 제사와 재산을 차지한다고 고발한 내용. 1853년(철종 4) 4월에 현내면 석호(縣內面 石湖)에 사는 한순업(韓順業)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올린 소지이다. 이 사건은 종조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한순업이 종조(從祖)의 딸 사위인 국용헌(鞠龍憲)과 계후문제, 제사봉사, 재산의 소유권을 다툰 송사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순업은 종조가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신을 후사로 정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증조의 유언에 따라 자신이 가문을 이어받아 상(喪)을 주관하려고 했는데, 종조의 사위인 국용헌이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배척하였다고 하소연 하였다. 또 한순업은 종손이 외인(外人)이 되고 외손(外孫)이 주인이라는 말하는 것은 인륜과 의리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외손이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후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국용헌은 한순업의 종조의 딸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초상과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촌수로 따져도 1촌, 외손은 2촌에 해당하므로 종손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한순업이 종조의 유언을 듣고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은 예조의 공식적인 입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소송에 관한 문서는 모두 14건이 전해지는데, 이 문서는 그 첫 번째 문서이다. 사건의 전말이 잘 나타나 있는 문서이며,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삼가 사정을 하소연하여 진술하는 일인즉, 대개 차례를 이어 제사를 받드는 도리는 본손(本孫)이 중요하고 외손(外孫)이 가벼운 것이 예법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조카 하나와 딸 하나가 있다면 … 종손(從孫)이 차례를 잇는 것이 옳습니까? 외손(外孫)이 차례를 잇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불행하게도 이 변괴를 당하여 감히 이에 우러러 하소연하여 자세하게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애걸하옵니다. 저의 종조(從祖)가 아들이 없이 … 읍의 호리(戶吏) 국용헌의 아내입니다. 저의 종조(從祖)가 처음에 제 계부(季父)로 후사(後嗣)를 세웠다가 또 요절하여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이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후사로 세울 사람을 저뿐입니다. 이번 달 21일 종조가 임종할 때 저를 불러 유언하기를, '집안일은 네가 마땅히 승중하여 이러저러하게 해라'고 이르고 운명하신 까닭으로 제가 곧바로 발상(發喪)을 한즉 국용헌의 여러 아들이 여러 사람들의 힘으로 공격하고 배척하여 '외손이 여기에 있고 너는 외부 사람인데 어찌 이 집의 일에 간섭하는가?'라고 운운하니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뜻입니다. 아! 종손(從孫)을 외인(外人)이라고 말하고 외손(外孫)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륜(人倫)이 도착(倒錯)된 것이고 의리(義理)가 기이하게 어그러진 것입니다. 제가 외롭고 약한 소치(所致)로 손을 거두어 부질없이 물러났지만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궤변(怪變)이 있단 말입니까? 만약 외손으로 하여금 초상을 주관하게 한다면 비록 제사를 받들더라도 그 실상은 후계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시골의 미혹하고 못난 사람일지라도 이미 한둘의 종형제가 있으니 종조로 하여금 후사가 없게 하여 그 유훈(遺訓)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마땅히 예조(禮曹)에 올려야 하지만 사리와 체면이 ... 다만 사또님의 처분에 있는 까닭으로 감히 청원서를 받들어 올려서 처결하여 주도록 명령을 내려 주시기를 엎드려 구걸하옵니다." 이 소지를 접한 흥덕현감은 30일에 "국용헌을 데려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서 뒷면에는 背題가 실려 있는데, "이미 동성동본의 일가(一家)로 신주(神主)를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외손이 제사를 받드는 것은 비록 경서의 예법에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친딸이 아들이 있어서 삼 년 제전을 올리는 기간에 몸소 … 이상할 것이 없고 삼년 뒤에는 친성(親姓) 동성동본의 일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삼 년 안에는 친딸이 제사를 받들고 삼 년 뒤에는 동성동본으로 신주를 모시는 사람이 이를 이을 일이다."라고 하였다. 즉 삼년상을 지내는 동안에는 국용헌의 처가 제사를 지내고 이후에는 한순업이 지내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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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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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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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89년 도순사(都巡使) 감결(甘結)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己丑五月十三日 都巡使 己丑五月十三日 全羅監司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都巡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1889년(고종 26) 도순사(都巡使)가 흥덕현(興德縣)에 내린 감결로 석호(石湖)의 포주인(浦主人) 국경순(鞠暻珣)을 시켜 선인외상전(船人外上錢) 및 무판세전(貿販稅錢)을 추급(推給)하라는 내용. 1889년(고종 26) 5월 13일에 도순사(都巡使)가 흥덕현(興德縣)에 발급한 감결이다. 도순사는 도순찰사의 별칭으로 왕명으로 지방에 파견되어 군사에 관한 일을 처리하던 임시직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북포에 사는 국만전(鞠萬銓)은 감영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뢰배들과 한통속이 되어 타도(他道) 선상(船商)들의 외상전(外上錢)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시간을 끌고, 또 본도(本道) 배들의 무판세전(貿販稅錢) 또한 내지 않아 장차 포구가 닫히게 될 지경이었다. 이에 도순사는 이 국만전을 즉시 잡아서 엄히 조사고, 선상의 외상전과 무판세전을 낱낱이 받아내라고 명령하고, 이를 포주인인 국경순(鞠暻珣)이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외상전과 무판세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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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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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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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甘結 興德本邑北浦鞠萬銓以何頑濫之漢不遵營飭符同無賴他道船商之外上錢延拖相詰本土稅船之貿販錢亦爲不給將至廢浦口者究厥所爲萬萬痛惡甘到卽時捉致嚴査船人外上錢及貿販稅錢一一推給浦主人鞠暻珣使之擧行是矣或抵賴仍因報來以爲嚴處之地宜當者己丑五月十三日午時都巡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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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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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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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96년 기우만(奇宇萬)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申二月四日 奇宇萬 丙申二月四日 奇宇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96년(건양 1) 2월 4일에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 1896년(건양 1) 2월 4일에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상대방의 동생이 방문하고 편지를 전해 준 것은 깊이 마음을 써준 것이다. 먼 길을 다녀왔지만 건강이 상하지 않았다니 위로가 된다. 대방(帶方) 선비들의 기개가 호남에서는 제일이었는데 이렇게 쓸쓸하니 이웃고을의 수치가 되지 않겠는가? 시사(時事)가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지킬 것은 의(義)요 믿을 것은 하늘이지 성패 이둔(成敗利鈍)이 아니다. 동중서(董仲舒)가 "그 의(誼)만 바르게 하고 이(利)는 꾀하지 말 것이요, 그 도(道)만 밝히고 공(功)은 따지지 말라"고 했으니 정말 오늘을 준비하여 한 말이다. 왕실의 어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신하된 자가 어찌 편히 먹고 달게 자겠는가? 자신의 고집이 이와 같은데 만일 응하는 자가 없다면 칼을 지고 혼자라도 달려가겠다며 의병활동을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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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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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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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皮封]菅基縗服座前三山生謹謝狀宇萬頓手善門凶禍令嗣不淑天乎吾世丈之無罪也而胡至於此便人阻絶始以垂書承訃驚愕罔弛而細究紙面頗能收拾精神仰認讀書得力恃而無恐矣令抱醇謹可見敬導有方也歲換是甚意味方營先集重刊以今十九開板計耳都爲凶聞慘惡不能定情耳類編箚示似無違誤蓋一日之間父先亡則不可短喪於母已爲定論矣上皇服此無疑案堯舜之事非所協議只當以君服服之耳餘不備上謝狀戊戌元月人日世生奇宇萬拜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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