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子三月 日 軍官張泰翰 使道 戊子三月 日 張泰翰 全州守令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무자년 3월에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이 전주의 수령에게 올린 소지(所志). 무자년 3월에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이 전주의 수령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문서에는 장태한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전주(全州)에 살았던 장문택(張文澤)과 장유혁(張有爀) 부자의 두 아내에 대하여 정려 포창을 청하는 문서들과 함께 이 문서가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장씨 집안의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소지를 전주의 수령, 즉 전주부윤이자 전라도관찰사에게 제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태한은 이 소지에서 성품도 어리석은데다가 시골 출신인 자신이 천만뜻밖에도 수령을 보좌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말하고, 수령을 뵈었더니 마치 문하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격려해 주시면서 특별히 호방(戶房)의 중책을 맡기셨고, 이번에는 다시 회계(會計), 진휼(賑恤), 지통(紙筒) 등 세 가지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나, 자신은 이처럼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호방직을 사퇴하고자 하니 이를 받아주셔서 공사의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감영의 한두 개 창고는 한 사람에게 전담케 하여 그 능력을 살피고자 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일이 긴급하지도 않는데도 사퇴하고자 하니, 어찌 고역(苦役)을 피하기 위하여 사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상의할 것이 있으니 충분히 조리한 다음에 업무에 임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