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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一面化民金百秀金守憲金顯豊等右謹言情由民等日前以先山置標事捉致同面陽池居金寬瑞與朴求禮推卞對質之際伏蒙城主詳查明決之澤同寬瑞與求禮則尤先牢囚而使其兩漢之子即爲掘去置標而置器則眼同朴求禮子龍瑞還完於金寬瑞家是乎乃區測者人心也莫知者世事也伏乞參商敎是後特爲 嚴題立旨成給懲一勵百以杜後日之弊是白遣松價則依社首所稟自 官一一推給之地千萬伏祝行下向 敎是事城主 閤下 處分辛巳四月 日(題辭)有主之山任自埋標反索厚價是豈道理乎標已毁掘松價推給在囚兩漢段斷當嚴懲是旀日後若有此等弊端則據此更告事初九日告李敬烈官[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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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三月 金百秀 巡相 辛巳三月 金百秀 全羅監司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3월에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로 선산의 송추를 무단으로 작벌한 김관서(金寬瑞)와 박구례(朴求禮)를 고발한 내용이다. 신사년 3월에 전주부 북일면(全州府 北一面)에 사는 화민(化民)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백수 등은 자신의 선산이 남일면 고치(南一面 高峙)에 있어서 백여 년이 넘도록 수호하였는데, 지난 달 동면 양지리(陽池里)에 사는 김관서(金寬瑞)가 연산 관동(連山 官洞)에 사는 김진사댁 종친을 자처하며 홍씨·박씨와 작당하고서는 선산 뇌후(腦後)에 몰래 치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산의 송추는 모두 관동댁 치표처 국내에 있다 하고는 그 마을 상한 박구례(朴求禮)를 산직으로 삼아 무단으로 송추를 작벌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잘 헤아려 김관서와 박구례를 관정으로 잡아들이고, 이들의 죄를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청한 것이다. 소장을 접수한 전주부사는 사건의 진상을 엄밀히 조사하여 처결하고자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오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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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五十六年辛亥八月初八日鄭大甲▣▣▣(前明文)右明文事段▣▣▣▣(要用所致)自己買得▣伏在陽字畓五斗落只所耕貳拾壹卜肆束庫良中折價錢文貳拾捌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貳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同生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爲乎事畓主 金奉孫[着名]證人 韓士贊[着名]筆叔 金太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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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년 정대갑(鄭大甲)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元年丙辰十月初八日 畓主 鄭東仁子大甲 金允▣ ▣(嘉)慶元年丙辰十月初八日 鄭大甲 金允▣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4개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796년(정조 20) 10월 8일에 정대갑(鄭大甲)이 김윤▣(金允▣)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796년(정조 20) 10월 8일 정대갑(鄭大甲)이 김윤▣(金允▣)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3두락지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 등 총 5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21복(卜) 2부(負)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20냥으로 추정된다. 이때 정대갑은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었다. 이 거래에는 장유신(張維信)이 증필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경오(李慶㤇)와 유자남(柳子南)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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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東面表石里柳水使宅墓直奴龍伊▣(右)謹陳所志事▣…▣矣宅始祖妣 國大夫人墳▣(墓)直擧行是乎所矣身身役烟戶雜役勿侵之意自前有 營府▣▣(完文)是白加尼中間見失於火灾中是乎所至于今身役則永無侵犯之端是乎乃其他烟▣▣法久弊生所謂還納尊位稅納都矢及本面面任收錢本里▣▣(少少) 斂等弊不勝其當是乎尼大抵士夫宅墓奴如許等弊頉給自有例規而況此 國中大姓▣(氏)宅始祖山墓奴與他有別則右項各弊擔當極爲寃怏仍叱于玆敢完文更書帖連仰訴爲去乎洞燭敎是後矣身身役及烟戶雜役依前勿侵之意▣(完)文帖給以爲日後永▣(式)之地▣▣伏望行下 向敎是事府官主 處分乙巳六月 日[着押][題辭]完文成給依前勿侵事卄九日該▣尹洞▣[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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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류회덕댁노(柳懷德宅奴) 만복(萬福)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卯二月 日 柳懷德의 奴 萬福 官司主 乙卯二月 日 奴萬福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5년(철종 6) 2월에 류회덕(柳懷德)의 노(奴) 만복(萬福)이 상전을 대신하여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855년(철종 6) 2월에 류회덕(柳懷德)의 노(奴) 만복(萬福)이 상전을 대신하여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그는 자신의 상전댁의 종중인 전주류씨(全州柳氏)의 시조 완산백(完山伯)의 분묘가 전주부 현내면 분토동에 있다고 말하고, 사대부가의 산소의 묘지기에 대해서는 법전(法典)에서 신역(身役)과 연호(烟戶) 잡역(雜役)을 일체 면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년에 들어와 두 명에 불과한 상전댁의 산지기와 묘지기에 대하여 역을 부과하여 침탈하는 일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문을 발급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사대부가의 묘지기에 대하여 잡역을 면제하는 일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완문을 발급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묘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통해 이를 1855년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이 문서에는 소지를 올린 사람이 노(奴) 만복(萬福)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서의 끝에는 한산(韓山), 장성(長城), 고부(古阜), 진천(鎭川), 회덕(懷德) 등지에서 수령을 지낸 집안과, 참판, 승지, 병사(兵使)를 지낸 집안들을 연명으로 기재하고 있다. 가문의 권위를 내세워 완문을 발급받으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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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儒生幼學李錫采柳奎輔宋仁煥等謹齋沐上書于大宗伯閤下伏以烈行者三綱之一人倫之至而叅天地亘萬古不悖不泯者也苟有秉彝之良心則孰無油然之興感哉然而或有處措之失禮或有名實之不同此不必深贊而惟其取義循禮從容殉節卓卓烈烈之行並出於一門者豈有如全州故同知張文澤之妻具氏及其婦李氏者乎盖具氏長於寒微于歸張門敬執婦道奉祀以禮閨門之內懿範夙著不幸壬辰正月奄遭夫君之喪號哭昏絶移時僅甦初終凡節躬自爲之殯斂之後不梳不洗自晝至宵頭經身麻一遵古制乃曰三從義重吾必從亡始以五月旬五定日矢死而及其時適値媤叔之喪耦顧語家人曰一家之此喪已出▣▣(而吾)又繼殞則蒼黃情景不可不念再言死期於六月初七日至於是期前三日汛掃庭宇薰沐潔齋先具酒果祗告靈座所居寢房明燭{蓻/火}香恐其家人之防守挽之溫言如常使之無疑是夜二更乃入▣▣(房中)居然之頃嘔吐之聲聞於戶外擧皆驚惶入視則藥器在傍藥汁流口而如縷之語出自喉間願與夫君同歸言訖卽殞噫彼具氏生而盡禮於事夫死而立節於殉夫指日矢死從容處變古今所罕▣以尋常烈行同日言哉又況其婦李氏年十八歸于張文澤之子有赫事舅姑也盡其誠宜室家也盡其道往在丁亥不幸其夫偶嬰奇疾屢朔沉苦李氏晝夜扶將粥必親灸藥必先嘗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之命而其於末疾何哉喪葬之節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惟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闋又見夭折則李氏乃曰吾之不死者只爲此一塊肉而今焉至此吾何望生全乎遂絶粒食不通勺水一室之人喩以義理使之强勸則佯若飮啖內有一定不易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噫一門之內卓異烈行是姑是婦王妻之急地斷臂蔡婦之惡疾不去猶謂之烈矧此兩婦人從容就死者雖烈丈夫義男子有何加焉遠近士民莫不感服伏念揚善褒美士林之公議發潛闡幽 朝家之盛典今此烈行之前後邑狀道狀已成卷軸尙未蒙 褒者實爲輿情之抑欝生等激減彝情千里裹足齊聲仰籲伏願閤下亟循衆情以具氏李氏姑婦烈行實蹟 聞于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伏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陳丙申八月 日…▣吳斗煥 泰仁幼學閔章赫 金章範 古阜幼學宋鍾運 柳道漢▣…▣ 谷城幼學安濟民 吳正鉉 任實幼學宋延英 崔俊翼 金溝幼學崔舜岳 崔守澤 等禮曺[着押][題辭]是姑是婦一室兩烈若是卓?尤爲感歎[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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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子三月 日 軍官張泰翰 使道 戊子三月 日 張泰翰 全州守令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무자년 3월에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이 전주의 수령에게 올린 소지(所志). 무자년 3월에 군관(軍官) 장태한(張泰翰)이 전주의 수령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 문서에는 장태한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전주(全州)에 살았던 장문택(張文澤)과 장유혁(張有爀) 부자의 두 아내에 대하여 정려 포창을 청하는 문서들과 함께 이 문서가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장씨 집안의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소지를 전주의 수령, 즉 전주부윤이자 전라도관찰사에게 제출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태한은 이 소지에서 성품도 어리석은데다가 시골 출신인 자신이 천만뜻밖에도 수령을 보좌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말하고, 수령을 뵈었더니 마치 문하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격려해 주시면서 특별히 호방(戶房)의 중책을 맡기셨고, 이번에는 다시 회계(會計), 진휼(賑恤), 지통(紙筒) 등 세 가지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나, 자신은 이처럼 긴급을 요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호방직을 사퇴하고자 하니 이를 받아주셔서 공사의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감영의 한두 개 창고는 한 사람에게 전담케 하여 그 능력을 살피고자 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일이 긴급하지도 않는데도 사퇴하고자 하니, 어찌 고역(苦役)을 피하기 위하여 사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상의할 것이 있으니 충분히 조리한 다음에 업무에 임하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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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최기홍(崔基洪) 묘적계제증명원(墓籍屆濟證明願) 1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七年六月 日 崔基洪 扶安郡 扶寧面長 昭和七年六月 日 崔基洪 扶安郡 扶寧面長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2년에 최기홍이 부안군 부령면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증명원 1932년 6월에 최기홍(崔基洪)이 석동산 선산에 묻혀 있는 선조들의 이름과 사망년월일, 분묘와 최생명과의 관계 등을 작성하여 부안군 부령면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증명원(墓籍屆證明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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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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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內面龍起村居才人金志根右謹陳所志矣小人奄遭父喪後葬地定於長開甲里居朴大中禁養之地而朴大中言內山地價懲索故小人至貧之中得債五兩以給於朴大中後雖捧渠矣手記或有日後更侵地價之端緣由仰訴爲白去乎參商敎是後更勿侵漁之意立 旨成給事 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主 處分壬辰九月 日官[着押][題辭]憑考次立旨成給事初九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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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박덕심(朴德心)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亥十二月日 朴德心 城主 己亥十二月日 朴德心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99년(광무 3) 12월에 박덕심(朴德心)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 올린 소지로 쌀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자신이 아니라 국상집(鞠相集)과 유종철(劉鍾喆)에 추급하라는 내용. 1899년(광무 3) 12월에 이서면 상오(二西面 上吾)에 사는 화민 박덕심(朴德心), 석교(石橋)에 사는 성여백(成汝伯), 사천(沙川)에 사는 이관중(李寬仲) 등이 흥덕현감(興德縣監)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들은 모두 흥덕현 석호포구의 선려각주인(船旅閣主人)으로 보이는데, 지난 겨울에 쌀을 거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석호 선려각은 명례궁(明禮宮)의 도려각(都旅閣)에게 세금을 내는데, 도려각은 설치된 이후 10년 동안 석호의 국상집(鞠相集)이 오산(吾山), 사천(沙川), 석교(石橋)에서 친한 사람들을 시켜 쌀을 거래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올 겨울에 이르러 국상집이 박덕심 등에게 와서 쌀 몇 석의 지급해 주기를 청하였고, 이에 박덕심은 얼마를 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후포(後浦)의 유종철(劉鍾喆)이 포례(浦例)와 이전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또 쌀을 거래하는 세금을 받아내려고 정소하였다. 박덕심 등은 단지 국상집의 청한 바를 따라 거래했을 뿐이니 이때의 세금은 모두 국상집에게 추급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결국 일을 일으킨 유종철과 국상집을 관정에 잡아들여서 사실을 여부를 조사하여 바르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흥덕현감(興德縣監)은 9일에 "마땅히 사실을 조사하여 조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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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안태섭(安泰燮) 서간(書簡) 3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子窉月望前日 泰燮 丙子窉月望前日 安泰燮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67_001 1936년 3월에 안태섭(安泰燮)이 모인에게 보낸 서간. 1936년 3월에 安泰燮이 보낸 서간. 각파의 單金을 30일 내에 완납해 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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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순흥안씨종중(順興安氏宗中)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사회-조직/운영-통문 丙子九月二十七日 宗昱 相鳳 禹錫 丙子九月二十七日 安宗昱 전라북도 임실군 1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90_001 1936년 9월 27일에 임실의 순흥안씨 종중에서 종중원에 보낸 통문. 1936년 9월 27일에 임실의 순흥안씨 종중에서 종중원에 보낸 통문. 譜冊이 완성되어 송부하니 받는 즉시 책값을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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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김명조(金命祚)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庚辰五月二十日 標主金命祚 庚辰五月二十日 金命祚 전라남도 광양시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27_001 1880년(고종 17) 5월에 김명조(金命祚)가 안정회(安貞晦)에게 전문 50냥을 받고 광양현(光陽縣)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所洞)에 산소를 쓰는 것을 인정하는 수표. 1880년(고종 17) 5월 20일에 김명조(金命祚)가 작성한 수표이다. 김명조는 광양현(光陽縣)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所洞)의 뒤편 기슭에 있는 증조모의 산소를 대대로 수호해 왔는데, 지난 기묘년(1879) 겨울에 남원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그의 부친 묘를 이곳 산소의 국내(局內)에 썼다. 처음에는 관에 이를 고변하려 하였으나 후의로써 안정회에게 돈 50냥을 받고 산소를 같이 쓰기로 하였다. 만일 뒤에 다른 말이 있으면 이 수표를 상고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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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辰五月二十日 標右標段矣之曾祖山在於光陽骨若面龍沼洞後麓壬坐之原而世世守護矣去己卯冬南原居安生員貞晦入其親於局內下不遠這處初以呈卞爲料矣不必同山所厚誼故爲定則安生員感之出儀錢五十兩惠給故捧上是遣右前永永同山所之意成標爲去乎日後若有相左以此標相考事標主金命祚[着名]證人鄭東濠[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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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標右標事去辛丑年分親山入葬於南原安生員先山至近不盈尺之地而安生員今此奉 官題官掘故勢不得已限明月內掘移此成標爲旀禁內松楸亦爲勿侵之意如是成標事標主幼學鄭錫柱[着名]甲辰八月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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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燮奎爲通訓大夫行連山縣監者同治二年七月 日[印](背面)吏吏朴華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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