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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熙一年丁未十一月二十六日明文右明文事傳來畓累年收稅以多可移賣次伏在任實南面南岳於上坪呂字丁㱏夜味㱏斗伍升落只卜數四負四束㐣價折錢文㱏佰兩依數交易捧上是遣以新文㱏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則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幼學金永西[着名]證人幼學金良五[着名]筆執黃仁瞻[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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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87년 신기선(申箕善)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丁亥復月十二日 申箕善 安碩士 丁亥復月十二日 申箕善 安碩士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87년(고종 24) 11월 12일에 여주(呂洲)에서 신기선(申箕善)이 남원(南原) 관촌(筦村)에 사는 순흥안씨(順興安氏) 안석사(安碩士)에게 보낸 서간(書簡). 1887년(고종 24) 11월 12일에 여주(呂洲)에서 신기선(申箕善)이 남원(南原) 관촌(筦村)에 사는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안석사(安碩士)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궁벽한 시골에 오랫동안 칩거하여 당세(當世)에는 생각이 없으나 항상 호외(湖外) 군자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뜻밖에 편지를 받았다. 절반을 읽기도 전에 온축(蘊蓄)한 것이 대단하고 은근함을 알만 하였다. 다만 자신을 비유한 것이 적합하지 않고 과분하여 부끄러웠다. 세모에 무료히 책을 보거나 시를 짓고는 있지만,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던 차에 상대방 같은 사람이 논변하고 질문해 주니 가슴 속이 후련하다. 대방(帶方)은 이름난 고장이고 문학지사가 많으며 상대방이 후진을 잘 이끄니 호좌(湖左)의 독서자들은 의뢰할 데가 있다고 하였다. 남원(南原) 관촌(筦村)은 지금의 임실군 관촌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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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皮封]安碩士文幌回呈 南原筦村呂洲遷客謝函跧伏窮海久無當世之念而惟常側耳於湖外之君子不自意獲承古道之書披讀未半已知蘊抱之珍非尋常可窺而殷勤存撫及於罪累垂菀之踪信乎仁人之用心也但比擬非倫期望過分讀之悚赧不能自定歲暮天寒憂愁無聊時披塵卷吟哦竟日或有意會而無人與語安得大雅君子如執事者而講辨叩質以豁襟懷也帶方名鄕也多文學之士而有執事爲之講明期道提誘後進則吾知湖左一區讀書者有所依賴矣此私心所喜也可望而不可親臨書耿耿書不盡意統希丁亥復月十二日 累生 申箕善拜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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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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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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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已未八月 日同年同月十八日承 傳 仁陵親祭敎是時祭監監察李燮奎 兒馬壹匹 賜給事後日題給次帖子印司僕寺[着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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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60년 이섭규(李燮奎)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十年二月初十日 李燮奎 咸豊十年二月初十日 哲宗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60년(철종 11) 2월 10일에 철종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돈녕부판관行敦寧府判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60년(철종 11) 2월 10일에 국왕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돈녕부판관(通訓大夫行敦寧府判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신 품계이며, 판관은 정5품의 관직이어서 '품계가 높은 데 비해 관직이 낮음'을 의미하는 '행(行)'을 붙였다. 돈녕부는 조선 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자격,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이섭규의 본관은 홍주(洪州)이며 자는 서오(瑞五)이다. 1817년(순조 17)생으로 합격 당시 임실(任實)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양부는 이병균(李秉均)이며, 생부는 이진균(李珍均)이다. 이섭규는 1852년(철종 3)에 식년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들어가 사헌부 감찰, 돈녕부 판관, 공주 진관, 장악원 주부, 상서원 주부 등을 역임했다. 그의 고신 12점이 홍주이씨 가문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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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燮奎爲通訓大夫行敦寧府判官者咸豊十年二月初十日[印](背面)吏吏朴華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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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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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63년 이섭규(李燮奎)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二年七月 日 李燮奎 同治二年七月 日 哲宗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63년(철종 14) 7월에 철종이 이섭규(李燮奎)를 겸공주진관연산병마절제도위(兼公州鎭管連山兵馬節制都尉)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63년(철종 14) 7월에 국왕이 이섭규(李燮奎)를 겸공주진관연산병마절제도위(兼公州鎭管連山兵馬節制都尉)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병마절제도위는 조선 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종6품의 서반외관직(西班外官職)이다. 이섭규는 공주의 진관과 병마절제도위를 겸직하였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자격,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이섭규의 본관은 홍주(洪州)이며 자는 서오(瑞五)이다. 1817년(순조 17)생으로 합격 당시 임실(任實)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양부는 이병균(李秉均)이며, 생부는 이진균(李珍均)이다. 이섭규는 1852년(철종 3)에 식년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들어가 사헌부 감찰, 돈녕부 판관, 공주 진관, 장악원 주부, 상서원 주부 등을 역임했다. 그의 고신 12점이 홍주이씨 가문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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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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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李燮奎爲兼公州鎭管連山兵馬節制都尉者同治二年七月 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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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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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辛巳四月 金百秀 城主 辛巳四月 金百秀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6_001 신사년 4월에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로, 선산의 치표처에 대한 입지를 성급해 주고 또 김관서(金寬瑞)와 박구례(朴求禮) 등이 작벌한 송추값을 추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신사년 4월에 전주부 북일면(全州府 北一面)에 사는 화민(化民) 김백수(金百秀) 등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백수 등은 지난 날 선산의 치표한 일로써 본면에 사는 김관서(金寬瑞)와 박구례(朴求禮) 등과 시비를 가릴 때에 다행히 성주님께서 자세히 조사하고 밝게 판결하신 덕분에 위의 두 사람은 옥에 갇혔고, 또 그의 두 아들로 하여금 치표처를 굴거하도록 하였다 한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고 세상의 일은 알 수 없으므로, 입지를 성급해주는 한편 이들이 작벌한 소나무 값을 일일이 추급해 줄 것을 청하였다. 전주부사는 김백수 등이 청한 소나무 값을 마땅히 두 사람이 담당하여 갚을 것을 명하고 이후에 만일 폐단이 생긴다면 다시 관에 다시 정소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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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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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府東表石里宋成得等右謹陳所志矣段全州柳氏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所在於府東面表石洞而墓直六名及山下接人等雜役等蠲減事 營府節目昭然載在是去乙今番量穀初不擧論故節目粘連仰訴爲去乎 叅商敎是後量色等處依節目施行事 處分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府官主 處分丁巳二月 日後 宋成得 趙達遠 權壽福 朴用原 李信明 金萬玉 任判貴官[着押][題辭]依前施行事量穀色十四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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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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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8년 류문규(柳文奎)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午正月 日 幼學 柳文奎 叅判 柳致{氵+求} 柳致游 등 巡相 戊午正月 日 柳文奎 全羅道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8년(철종 9) 정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유학 류문규(柳文奎) 등 13명이 연명하여 순상(巡相)에게 올린 등장. 1858년(철종 9) 정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 류문규 등 13명이 순상(巡相)에게 올린 등장이다. 전주류씨 종중의 이들 유생은 자신들의 시조비 삼한국대부인의 묘소가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있고, 수호절목(守護節目)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산지기의 잡역에 대한 면제는 이미 규례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근래에 인심이 예전만 같지 못하여 완문(完文)에 규정한 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환곡과 연호잡역(煙戶雜役)이 자주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다행히 전 순찰사[巡相]이자 전 성주(城主)님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여 완문을 발급하여 삼한국대부인의 묘지기에 대하여 환곡과 잡역을 면제하도록 조치하였지만, 완문의 먹물의 흔적이 마르기도 전에, 금년 봄 가좌색리(家座色吏)가 똑같이 호역(戶役)을 집행하고, 양곡색리(量穀色吏)가 똑같이 환곡을 나눠서 주고 있으니 참으로 억울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완문을 첩연(帖連)하여 순상에게 하소연하오니 그 잘못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은택을 베풀어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묘지기 등에 대한 환곡 등을 면제하고 완문을 다시 발급하여 이를 영구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상은 양곡소(量穀所)에 완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무오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토대로 위의 무오년을 1858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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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州儒生幼學任基白等謹齋沐上書于巡相閤下伏以揚善褒美昭代之盛典發潛闡幽礪世之急務是以我 朝家博採風謠扶植名敎者四百餘年之間而 營邑文報歲末抄選靡所不用其極雖遐土氓隷之賤委巷婦孺之微苟或有一節一行之可稱者則必薦揚而褒獎之何莫非一人興仁一國興仁之方也今此本州故學生張有爀妻李氏烈行之卓絶有萬口難掩者也生等不勝鄕隣感服之情以烈行之表著者畧陳其一二惟 閤下採擇焉李氏年十八歸于張有爀事舅姑也盡其誠治家室也盡其道隣里族黨咸稱爲賢夫人而不幸其夫偶嬰奇疾累朔沈苦而李氏不解衣帶備極救護之方晝夜扶將粥必親灸藥必先嘗及其殞絶之時斫指灌口以延數日之命而其於末疾無良醫何哉自夫失天之後喪葬之節亦皆盡誠盡禮而所以依將者惟一遺腹孤女兒而已三霜纔闋又見夭折則李氏乃曰吾所以不死者惟爲此一塊肉而今焉至斯吾何望生全於此世乎遂絶粒食一室之人喩以義理使之强食則輒婉辭以對佯若飮啖而內實有一定不易之操未滿一旬奄忽告逝噫婦人之性夫病力救兒死哀慟固是常理而至若去其食欲從容辦死於旬日之間者世有幾人哉王妻之急地斷臂蔡婦之惡疾不去猶謂之烈傳之往牒而矧此李氏性賦貞靜義決生死而於其平常之日已抱三從之義於其憂患之中辦出捨生之道者雖烈丈夫義男子有何加焉生等居同一鄕而風聲所推隣里感服見聞所及婦女咸誦則豈可以幽明無依之人而使之泯沒無稱乎伏願 閤下亟循衆情更採公議以李氏烈行實蹟轉 聞天陛以爲褒揚之地千萬幸甚伏不任屛營祈懇之至謹冒昧以 達丁亥十一月 日[印]儒生幼學任基白 李容黙 柳錫祚 任信白 李安九 朴仁壽 李思牧 鄭采一 朴贊日 鄭 淙 柳蓍養 朴璟煥 李洛九 金致成 吳 憲 柳性欽等使[着押][印][印][印][題辭]公議久而不淺則自當行褒㫌之事卄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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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전주유생(全州儒生) 조영성(趙榮成)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己丑十月 日 儒生幼學趙榮成 鄭 淙 任基白 繡衣閤下 己丑十月 日 趙榮成 暗行御史 전라북도 전주시 暗行御史[着押] 3개(원형,적색) 전주 구석 인동장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1_01_A00001_001 1829년(순조 29) 10월에 전주(全州)의 유생 조영성(趙榮成) 등 20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 1829년(순조 29) 10월에 전주(全州)의 유생 조영성(趙榮成) 등 20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들은 전주에 살았던 고(故) 장유혁(張有爀)의 처 이씨(李氏)의 뛰어난 열행(烈行)을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기축년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문서로 미루어 이를 1829년으로 추정하였다. 전주의 유생들은 이미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소지를 전주부윤(全州府尹)과 순상(巡相) 즉, 전라관찰사에게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암행어사에게 상서를 올린 것이다. 상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18세에 장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도리를 다하여 집안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현부인(賢夫人)이라고 일컬었다. 뒤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이상한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대(衣帶)도 벗지 않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부축하며 병 구환을 하였으며, 직접 죽을 끓여 대접하고 침과 약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남편이 운명하려고 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여 며칠을 연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이 깊어 좋은 의원을 구할 길이 없어 마침내 남편이 운명하자 정성과 예절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유복자인 어린 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3년이 못되어 요절하자 이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는 곡기를 끊고 채 열흘이 못돼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씨의 행실에 감동하고 부녀자들 또한 칭송해마지 않았다. 이에 조영성 등 전주의 유생들은 공의(公議)를 다시 수렴하여 이씨의 열행 실적을 모아 조정에 아뢰어 이씨에게 포양(褒揚)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암행어사는 정성을 다하여 병 구환을 하고 마침내는 남편을 따라 순절하였으니 그 탁이한 열행이 참으로 가상하기는 하지만, 조정에 아뢰는 일이니 마땅히 공의를 다시 수렴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그 뒤 1830년에 이르러서는 전라도의 유생들이 함께 같은 내용의 상서를 순상에게 올렸다. 한편 1932년 이후로는 장유혁의 아버지 장문택(張文澤)의 처 구씨(具氏), 즉 위의 이씨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는 장유혁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며느리와 함께 정려를 청하는 유생들의 상서가 전주와 감영,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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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九年甲子二月初九日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府東伏在▣…落只及同字田貳斗落只合陸斗落庫▣…畊貳拾參負良中價折錢文拾伍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陸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則以此文卞正▣(事)田畓州自筆柳生員宅奴仲德證人朴大福[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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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九年甲子十月▣▣▣(十一日)李興年▣▣▣(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府東伏在陽字畓肆斗落只及同字田貳斗落▣▣(只合)陸斗落只庫所耕貳拾參負良中價折錢文拾伍兩依數捧上本文記柒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則以此文記 告官卞正事田畓主 金位彩[着名]筆執 河之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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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州化民柳南植等右謹言冤枉情由事民等去六日▣良中以伊東面居柳行守誣訴事呈訴則 題音內本事如此何不早呈詳査以禀敎是行下於首刑吏故卽其時刑吏査實稟報則 城主分付內柳行守牛價則渠之大宗中爲先事旣往擔當固是當然矣又復何言行守結價不得不措處 敎是故刑吏以徵族事稟報而卽爲捉致行守之五寸致權排族於渠之至近之族不足条十六兩自大宗中助力之意累累哀乞故不得已徵給而究厥所爲萬萬無據凶獰者也渠兄春度生時抑托以牛價徵出是遣渠兄死後又爲抑托以牛価誣訴 官庭給擾公私世豈有如許售釀凶計者乎以城主明決之下如此惹鬧則渠之抑托惡習此所謂秦之求無已也如是抑托則爲先之人何有乎爲先之道安在哉昭詳事實旣悉於前狀而不勝憤寃玆敢帖連齊聲仰籲 洞燭敎是後特爲嚴明 題下一以杜行守之奸凶惡習一以正風化俾補民等之貧寒宗中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未十一月 日後 柳時春 柳星養 柳匡養 柳世永 進士 柳相烈 柳翼養 柳錫養 進士 柳基昌 柳英喆 柳 謜 柳 詠 柳 爕 柳 詮 柳 記 柳 誾 進士 柳 懋 柳相根 柳成根 柳致根 柳鼎植 柳東植 等官[着押][印][題辭]今玆之呈又何故也事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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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州儒生幼學柳 記柳 浡等謹齋沐再拜上書于觀察閤下伏以生等始祖妣墓畓事已悉於前狀伏想 洞患而日前 題敎內摘奸更報事行下故生等奉 題音到付于本官城主則題內宗畓分明姑爲捧留於柳門有司苐待處分事是乎則生等始祖妣墓畓初非乾止山局內不須呶呶較卞庶可 洞燭是白乎乃生等始祖妣墓祭之元定日迫在不遠則雖有本郡之捧留題敎若無 上府之明白處決則將何以免闕享之歎乎伏乞洞燭敎是後 特下嚴明題敎俾免闕享之弊千萬幸甚戊戌九月 日儒生幼學 柳 記 柳 浡 柳 讙 柳 讜 柳 誾 柳 詢 進士 柳浩養 柳 譓 幼學 柳新根 柳完根使[着押][題辭]田畓之在於限界外者一倂勿侵之意已題於郡報事全州官 拾九日[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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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98년 류기(柳記) 등 단자(單子)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九月 日 化民幼學 柳記 柳讙 柳讜 城主 戊戌九月 日 柳記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4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全州)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3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단자. 1898년(광무 2) 9월에 전주에 사는 유학(幼學) 류기(柳記) 등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유생 13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단자이다. 이들은 관의 측량 결과 전주 건지산(乾止山)에 있는 시조비(始祖妣)의 묘답(墓畓) 1석 7두락이 건지산 경내(境內)로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묘답을 관에서 침어(侵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들은 시조비의 묘답이 5백 년 동안 대대로 전래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묘답을 속공(屬公)하라고 한다면 어느 곳 어느 논인들 나라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유생들은 또한,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적인 이득을 도모하는 협잡배들이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라면서, 특별히 이들 묘답을 침어(侵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지(立旨)를 작성하여 발급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당초 건지산에 대한 측량은 지적도에 의해 실시한 것이니 경계를 벗어날 이치가 없다면서, 상부에 이미 보고하였으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달 전주류씨 종중이 관에 올린 문서들이 이 문서를 포함하여 4건이 전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무술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명자의 한 사람인 진사(進士) 류호양(柳浩養)이 1849년생으로, 1882년(고종 19)의 증광진사시에 합격한 점으로 미루어, 무술년을 1898년으로 추정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32년 최기홍(崔基洪) 묘적계증명원(墓籍屆證明願) 1 고문서-증빙류-증서 경제-회계/금융-증서 昭和七年六月 日 崔基洪 扶安郡 扶寧面長 昭和七年六月 日 崔基洪 扶安郡 扶寧面長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1932년에 최기홍이 부안군 부령면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증명원 1932년 6월에 최기홍(崔基洪)이 석동산 선산에 묻혀 있는 선조들의 이름과 사망년월일, 분묘와 최생명과의 관계 등을 작성하여 부안군 부령면장에게 제출한 묘적계증명원(墓籍屆證明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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