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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辰十二月 日完文完文爲永久遵行事全州柳氏始祖妣三韓國大夫人墓在於本州府東面表石洞其子孫之名公巨卿世世輩出至于今不絶一府上下無不感道尹玆土者凡於守護之節豈可不別般顧念乎墓直及山下接人之勿侵雜役前後完文不啻昭然而近來面任輩無難侵漁事甚痛駭同墓直朴用業等見疤身役使之自本官卽爲頉給玆成完文爲去乎墓直六名身布及接人等還上雜役面任主人輩羅督收錢獄戶修理租糠太柳枝麻骨分定都矣檢督族徵面徵各營軍官兩殿守僕禁火墓畓結還等諸役一倂勿侵永久遵行宜當者丙辰十二月 日都巡使[着押][印][印][印][印][印][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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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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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文右完文▣久遵行事段士夫宅山所墓奴及山直▣蠲免雜役載之法典本邑縣內面坌土洞而柳▣宅始祖山所洞內也居墓奴趙牙只及山直李▣錫身之役及煙戶▣▣(雜役)還上等節▣(永)爲▣…▣意完文成給爲去乎以此永久遵行宜當▣(乙)卯二月 日[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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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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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2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丙辰八月 日 府官 丙辰八月 日 全州府尹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府官[着押] 2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56년(철종 7) 8월에 전주부윤(全州府尹)이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56년(철종 7) 8월에 전주부윤(全州府尹)이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와 접인(接人) 등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비의 산소는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같은 내용의 완문을 여러 차례 발급하였지만 면임(面任)들이 이들 묘지기와 접인들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잡역을 부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완문을 재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종중에 전하는 관련 완문만 하더라도 이 문서 외에도 1845년, 1855년, 1868년에 각각 발급된 것들이 있다. 전주부윤은 이 완문의 후록(後錄)에서 우선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와 접인에 대한 환상과 접역을 면제하고, 족징(族徵)과 면징(面徵) 등의 폐단을 금지하는 등 관에서 조치하는 내용을 조목별로 나누어 기록해 놓았으며, 산지기 6명과 비직(碑直) 1명의 이름도 명기해 놓았다. 후록의 내용을 조목별로 살펴보면, 1.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 및 접인(接人)들의 환곡과 잡역을 침탈하지 말 것, 2. 면임 주인배는 나을독(羅乙督)을 거두고 옥호(獄戶)를 수리하는 등의 침탈을 하지 말 것, 3. 조강태와 버들가지 마골(麻骨) 등을 분정(分定)하여 침탈하지 말 것, 3. 모든 검독(檢督)에서 침탈하지 말 것, 4. 족징(族徵)과 면징(面徵)을 하지 말 것, 5. 각 영(營)의 군관(軍官)과 양전(兩殿, 경기전과 조경묘)의 수복(守僕)이나 금화(禁火) 등의 일로 침탈하지 말 것 5. 묘답(墓畓)의 결환(結還)을 거두지 말 것, 6. 기타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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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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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府東▣(面)表石里 國大夫人墓直奴七今右謹陳▣▣矣段 墓所山直烟戶身役前後勿侵而今此▣▣(分)也墓畓在於草谷面▣…府北端矣身以上今名作農矣混入於結還磨鍊中是乎等以完文帖連仰訴爲白去乎 叅商敎▣…分揀頉下事 處分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府官主 處分丙辰四月 日官[着押](題辭)依完文頉給事還戶 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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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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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7년 송성득(宋成得)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巳二月 日 宋成得 趙達遠 權壽福 등 府官主 丁巳二月 日 宋成得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7년(철종 8) 2월에 부동면(府東面) 표석리(表石里)에 사는 송성득(宋成得) 등 7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 1857년(철종 8) 2월에 송성득 등 7명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등장이다. 연명자 가운데 조달원(趙達遠)은 그 뒤 1865년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살면서 같은 내용의 등장을 올린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 7명 또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전주류씨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 묘 아래에 사는 산지기와 접인(接人)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잡역의 일부를 면제하는 일이 영부(營府)의 절목(節目)에 분명히 실려 있고, 이번의 양곡(糧穀)도 처음에는 거론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절목을 점연하여 올리니 이를 살피시고 양색(量色)으로 하여금 절목대로 시행하도록 처분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주부윤은 양곡색(量穀色)에게 전례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정사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토대로 위의 정사년을 1857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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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918년 이광현(李光現) 봉급증서(俸給證書) 1 고문서-증빙류-봉급증서 정치/행정-임면-봉급증서 大正七年二月八日 任實郡 雲岩面書記李光現 大正七年二月八日 任實郡 李光現 전라북도 임실군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28_001 1918년 2월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운암면(雲岩面)의 서기(書記) 이광현(李光現)에게 월급을 8원(圓)으로 인상하면서 발급한 증명서. 1918년 2월 8일에 임실군청(任實郡廳)에서 운암면(雲岩面)의 서기(書記) 이광현(李光現)에게 월급을 8원(圓)으로 인상하면서 발급한 증명서이다. 이광현은 이보다 앞서 1915년 12월에는 운암면 서기로 7원의 월급을 받았으므로, 1원이 인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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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京居沈判書宅先山在於本縣南塘地而主龍近處舊有石壙每患潛採往在甲寅該縣柳民使石工掘取至於入聞柳民與石工幷爲刑配石則還塡矣柳民尙不知悛復使石工掘取已塡之石隣近諸民乘時採取以碣以礎漸成窟嵌慮▣隳斷主脈之患哛除良甚至於金致國廉宜中等無難犯葬於逼近處而同金廉兩民與尹大中斫伐松秋是如有所呈狀是如乎京宰宅先山近處掘石也犯葬也斫松也俱極痛駭不可不嚴懲禁斷到關卽時柳民與石工卽爲捉致嚴形㱏次捧直招報來是遣已伐之石一倂破碎使之還塡舊處爲旀犯葬之塚如係當禁則幷爲掘移斫松之諸民亦則捉囚報來以爲照法嚴勘之地關到日時擧行形止先卽牒報向事合行移關請照驗施行須至關者右 關咸悅縣監光緖二年四月初八[着押]相考兼使[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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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병자년 심인지(沈麟之) 단자(單子) 초안(草案)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子四月日 沈麟之 咸悅縣 丙子四月日 沈麟之 咸悅縣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 남당 청송심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5_01_A00003_001 병자년에 청송심씨(靑松沈氏) 경유사(京有司) 심인지(沈麟之)가 올리려고 했던 단자의 초안으로 함열현(咸悅縣)에 있는 선조 산지 근처를 범장(犯葬)하고 범송(犯松)한 사람을 고발하는 내용. 병자년 4월에 청송심씨(靑松沈氏) 경유사(京有司) 심인지(沈麟之)가 함열현(咸悅縣)에 올리려고 했던 단자 초안이다. 심인지의 선조의 산소는 함열현 남당(南堂)에 있는데 이곳은 4대 임금 세종의 비 청송심씨 심원왕후의 사록(沙麓, 태어난 곳)이다. 따라서 화소(火巢)내에 동쪽으로 양정치(良正峙)까지, 서쪽으로 횡산(橫山)까지, 남쪽으로 대야미(大野味)까지, 북쪽으로 안산까지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다. 그렇게 수호한지 500여 년 동안, 만약 범장하고 범송하는 단서가 있으면 무덤은 이장하고 나무는 돈을 받는다는 절목(시행규칙)이 있었다. 여기에는 범석, 즉 그곳에 있는 돌을 함부로 옮기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김치국(金致國) 등이 범장하고 범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심인지를 이들의 행태를 금단하기 위해 이를 잡아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는 단자를 올리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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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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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88년 도순사(都巡使) 감결(甘結) 1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戊子六月初五日 都巡使 戊子六月初五日 全羅監司 興德縣 전라북도 고창군 都巡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흥덕 석호 담양국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88년(고종 25) 6월 초5일에 도순사(都巡使)가 흥덕현(興德縣)에 내린 감결로 가을에 납부하는 염부세인 70냥 1전 6푼을 서둘러 납부하라는 내용. 1888년(고종 25) 6월 초5일에 도순사(都巡使)가 흥덕현(興德縣)에 내린 감결이다. 감결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보내는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담은 문서이다. 도순사는 흥덕현으로 가을에 납부하는 염부세인 70냥 1전 6푼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려 보내고, 또 감관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감결을 다시 보내 서둘러 납부하도록 하고, 만약 시일이 지체될 경우에 장을 칠 것이라고 하였다. 염부세는 제염하는 염분(또는 염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균역청의 제원으로 여러 군수 물자를 충당하는데 사용되었다. 1년에 봄, 가을에 걸쳐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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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甘結 興德本邑秋等塩釜稅錢在七十兩一戔六分已爲發令且遣監官者寔由於軍需之萬分時急矣晦限已過初無來納以致葛藤吏習駭{忄+寃}到甘卽時嚴飭該吏監官處已出給条受捧票星火考還未出給条亦卽輸上無至暫滯大生梗之地宜當者戊子六月初五日午時都巡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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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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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光武六年壬寅四月十三日 前明文右明文事自己累年收稅畓伏在南原只沙坊舘基村前坪恭字員二座三斗落卜數十七員㐣以要用所致價折錢文貳百捌拾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倂他故不得出給而只以新文記與舊文票二丈倂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異說則持此文記憑考事畓主 吳咸陽宅奴福用[着名]證筆李參奉宅奴石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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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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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皮封]安生員宅回納遠溪寓人謹謝嚮蒙遠顧繼以惠問深荷厚眷何日敢忘適値楸行未修謝儀居常悚愴必何可喩書出已久春事向暮謹詢玆者靜候震艮循序萬護旋庸溯仰不任區區記下一味憒憒而月初移築于親山近地擾惱度日良憐奈何 季氏向枉虛歸懷甚缺然愈久靡快因褫忙倩餘不備謝上乙酉三月念日記下秉璿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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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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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98년 이승학(李承鶴)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戌巳月四日 侍生 李承鶴 戊戌巳月四日 李承鶴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1898년(고종 34) 4월 4일에 이승학(李承鶴)이 모인에게 보낸 서간. 1898년(고종 34) 4월 4일에 李承鶴이 보낸 서간. 상대방이 兩湖지방을 여행한 것과 건강한 것을 축하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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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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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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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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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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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52년 정하종(鄭河鍾)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辰十月念三日 罪弟鄭河鍾 安斯文德洙氏 壬辰十月念三日 鄭河鍾 安德洙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1952년 10월 23일에 구례(求禮)에 사는 정하종(鄭河鍾)이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의 안덕수(安德洙)에게 보낸 서간. 1952년 10월 23일에 求禮에 사는 鄭河鍾이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의 安德洙에게 보낸 서간. 정하종은 鄭琦(1879-1950)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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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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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경자년 최성식(崔性植) 기문(記文) 고문서-시문류-기 교육/문화-문학/저술-기 庚子秋七月旣望 全州崔性植 庚子秋七月旣望 崔性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경자년 7월에 최성식(崔性植)이 벗 안도수(安道洙)의 편액 석초(石樵)를 기념하여 지은 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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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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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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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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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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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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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大韓光武八年甲辰四月初一日 前明文右明文事傳來畓累年耕食矣勢不得已伏在任實下北面新村前中坪字字員二夜味四斗落卜數十八負四束庫叱乙價折錢文三百二十五兩依數捧上是遣舊文記他文竝付故不得出給而以新文記一丈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他說則持此文記憑考事畓主自筆 幼學張瓚華[着名]證人 幼學安處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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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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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兵曹順治十七年正月初六日奉敎忠義衛迪順副尉韓賓爲進勇校尉者丙二丁十戊五別加幷超順治十七年正月判書 參判 參議 參知臣元[着名] 正郎 佐郞臣卞[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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