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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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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계

【任實郡】李寬淳下雲面外羔里凡五里龍江里長ヲ命ス明治四十四年六月十日任實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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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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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8년 한윤수(韓允洙)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午四月日 化民幼學韓允洙韓熙洙韓繼洙 城主 戊午四月日 韓允洙 南原都護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58년(철종 9) 4월에 한윤수(韓允洙), 한희수(韓熙洙) 등 82명의 한씨들이 연명(聯名)하여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 1858년(철종 9) 4월에 한윤수(韓允洙), 한희수(韓熙洙) 등 모두 82명의 한씨들이 연명(聯名)하여 남원도호부사(南原都護府使)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상서란 관(官)에 어떤 일을 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소지(所誌)라고도 한다. 그리고 위 상서가 올려 진 무오년이란 1858년(철종 9)으로 추정된다. 한윤수 등이 이 소지를 남원도호부사에게 올린 이유는 영조대(英祖代)의 진사시 합격자로서, 고암서원(高巖書院)에 위패가 봉안될 정도로 매우 휼륭한 인물이었던 한상기(韓尙箕)가 잠들어 계신 곳의 아주 가까운 곳에 김성구(金性九)라는 자가, 자기의 아버지 무덤을 몰래 쓴 억울한 사실을 아뢴 후, 김성구로 하여금 빨리 자기 아버지 무덤을 파가게 하고 또 한상기와 같은 뛰어난 인물을 업신여긴 죄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변하기 위해서였다. (규격 1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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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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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모년 전주유학(全州幼學) 김근배(金根培)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金根培 金根培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14_001 모년 전주(全州)에 거주하는 김근배(金根培)가 백일장(白日場)에 참여하여 작성한 시권(試券). 전주(全州)에 거주하는 김근배(金根培)가 작성한 시권(試券)으로, 백일장(白日場)에 참여하여 작성한 시(詩) 답안지로 추정된다. 김근배의 본관은 김해(金海)로, 당시 47세였다. 시권의 오른쪽 하단에는 김근배의 성명과 나이, 본관, 거주지 및 부친의 신분과 성명이 적혀 있다. 부친은 유학(幼學) 김현교(金顯敎)였다. 오치학은 이 시험에서 '三下'의 성적을 얻었다. 김근배의 시권으로는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답안지가 또 하나 전하고 있다. 이때 시의 시제(試題)는 "將爲天子得文武士於幕下"로, 『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에 실려 있는 한유(韓愈)의 "송온조처사서(送溫造處士序)"에 나오는 구절이다. "재상이 천자를 위하여 조정에 인재를 등용하고, 장군은 천자를 위하여 막하에 문사와 무사를 등용한다면 안팎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7언 절구의 형식으로 작성된 시이다. 이 답안지의 앞부분에는 '一地'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응시자가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받은 일종의 접수번호이다. 그 밑에 '謹封'이라는 글자는, 아래의 응시자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을 돌돌 말아 봉한 다음에 적은 것이다. 채점시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이름을 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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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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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6년 전주류씨종중(全州柳氏宗中) 완문(完文) 1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丙辰十二月 日 都巡使 丙辰十二月 日 全羅道觀察使 全州柳氏宗中 전라북도 전주시 都巡使[着押] 10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28_001 1856년(철종 7) 12월에 전라도 도순문사가 전주(全州)의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에게 발급한 완문. 1856년(철종 7) 12월에전라도 도순문사가 전주류씨(全州柳氏) 종중의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산소(山所)를 지키는 묘지기와 접인(接人) 등에 대한 잡역을 면제하면서 발급한 완문이다. 시조비의 산소는 전주부 부동면 표석동에 있었다. 기왕에 전주부에서 같은 내용의 완문을 여러 차례 발급하였지만 면임(面任)들이 이들 묘지기와 접인들에 대하여 환상(還上)과 잡역을 부과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전주류씨 종중에서 완문을 재발급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전주류씨 종중은 같은 해 8월에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완문을 발급 받았는데, 12월에 이르러 전라도 도순문사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완문을 발급받은 것이다. 현재 종중에 전하는 관련 완문만 하더라도 이 문서 외에도 1845년, 1855년, 1868년에 각각 발급된 것들이 있다. 전라도 도순문사는 이 완문에서 묘지기 6명의 신포(身布)와 접인에 대한 환상과 접역을 면제하고, 족징(族徵)과 면징(面徵) 등의 폐단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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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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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02년 류경록(柳慶祿)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嘉慶七年壬戌九月十五日 幼學崔俊碩 幼學柳慶祿 嘉慶七年壬戌九月十五日 崔俊碩 柳慶祿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1802년(순조 2) 9월 15일에 최준석(崔俊碩)이 류경록(柳慶祿)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02년(순조 2) 9월 15일 최준석(崔俊碩)이 류경록(柳慶祿)에게 부동면(府東面)에 있는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는 자기의 논밭을 팔아서 다른 곳의 논밭을 사고자 하였다. 매매대상은 양자답(陽字畓) 4두락지, 동자전(同字田) 2두락지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18냥이다. 이때 최준석은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5장을 류경록에게 넘겨주었다. 최준석이 직접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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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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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嘉慶七年壬戌九月十五日幼學柳慶祿前明文右明文事段移買次府東伏在陽字畓肆斗落只及同字田貳斗落只庫乙價折錢文拾捌兩依數交易捧上爲遣本文記五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告 官卞正事田畓主自筆幼學崔俊碩[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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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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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嘉慶五年庚申九月初三日崔生宅▣(奴)世化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買得府東伏在畓參斗落及同字田貳斗落只合五斗落庫所耕貳拾參負良中價折錢文拾捌兩捧上本文記肆丈幷以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金光春[着名]訂人 柳自男[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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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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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6년 묘직노(墓直奴) 칠금(七今)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辰四月 日 墓直奴七今 府官主 丙辰四月 日 墓直奴七今 全州府尹 전라북도 전주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3_01_A00012_001 1856년(철종 7) 4월에 전주류씨(全州柳氏)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지기 노(墓直奴) 칠금(七今)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 1856년(철종 7) 4월에 전주부 부동면 표석리에 있는 전주류씨(全州柳氏) 시조비(始祖妣)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 노(墓直奴) 칠금(七今)이 전주부윤(全州府尹)에게 올린 소지이다. 원래 묘지기 노는 연호(煙戶) 신역(身役)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결(田結)에 따라 환곡을 나누어 주면서 묘답(墓畓)이 전결에 포함되어 환곡의 대상이 되었다고 탄원하면서, 완문을 첩연(帖連)하여 함께 올리니 이를 살펴 면제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환곡을 받은 호구에 대하여 완문에 의거하여 탈급(頉給), 즉 면제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병진년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문서를 토대로 위의 병진년을 1856년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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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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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通文右通告事段氏族之有譜所以尊祖收族合親疏壹近遠之道也苟或於是而有忽則同自出而塗人如也可不懼哉吾宗修譜今爲四十年之久有生長老死而不見於譜者則繼舊譜而重修豈非吾宗今日之急務乎玆以自京宗中先此會議發論後卽爲通告于京鄕 僉宗中以爲重刊之道而苐念舊譜刊行時遠鄕諸派單子多到譜刊已完之後以■■於原譜其所合族之擧反多向隅之歎况今財力不敷尤不可부歲持久幸望 僉宗 諒此事勢派單急速修送俾無後時不及之獘如何凡例條目別錄于 左伏惟 僉宗以此 諒悉而覽通後輪次傳示于同鄕宗中俾無不知不及之歎癸酉閏六月 日發通有司 承旨 東臣叅奉 能瑗郡守 宜朋府使 宜絢判書 承澤碩士 厚澤叅判 舜澤此通文傳達後派系雖不同若居在一鄕姓旣同貫則以此通文專人轉示必勿獨見而항同派則尤當卽速傳示至親之間或分在他鄕不及同見此通則亦隨便相通譜單急急修送事一各派單自本派中定有司收錄攷正成冊于譜所名錢同爲收納事一諸派中有一二家零落他鄕及無識不能錄單者有司一一搜覓攷正俾無漏落舊譜刊行時家無主張不及納單以致漏譜而明有攷據者同爲修單以來事一譜單冊井間依舊譜以七階爲之子女小註書式並依舊譜勿改冊紙長廣依舊譜勿差事一名下錢以冠二兩童一兩排定事一名錢雖入前譜人若生存則與新入人一例排出事一名下錢來納譜所時受宗有司標蹟轉送于掌錢有司如有中間乾沒不納譜所者宗中施罰更徵于本派事一譜役若遷延歲月則非但百獘俱典物力必有不足停止之慮期於甲戌年內竣役計料役事遲速專係譜單收合京畿及近道必於八月內來納遠道以十月爲限若過時則雖見漏不得稱寃事一無譜所文蹟自稱有司往來收錢者勿爲受接査名施罰事一譜所來間于安洞京有司家事右收單條目一名字有犯先諱者已故則依舊譜或省一邊或書半字生存則改名後許錄事一諸派中兄弟行有名同者年卑者改名若年卑者已故則雖年長生存者改名事一雖童子者以冠名載錄勿書兒名事一有名載舊譜而今改者旁註以初名某事一被罪伸雪人書以某年某事被罪某年伸雪一配位四祖及女婿書式並依舊譜書之事一諸派中行列惟燮字最卑其下限十世預定書于卷尾以爲諸派合行之道餘在舊譜凡例一依遵用一仁壽府尹以上派譜單納于譜所縉紳有司以爲攷正事右刊譜凡例縉紳有司判書 承澤叅判 舜澤各派校正有司仁壽府尹公諱澄派典簿公諱鎬派 宜宗叅奉公諱鉉派 宜魯縣監公諱錦派 能弼宜俊祺澤部將公諱安智派 宜吉安孝公諱溫派領樞公諱濬派 東岳學慶在顯益銖監司公諱演派 泳秀牧使公諱友正派 相萬叅議公諱潾派 宜英相琦郡守公諱鐩派 能恒郡守公諱仁謙派 宜弘靑陽君諱義謙派 定澤府使公諱禮謙派 永澤贈正郞公諱智謙派 魯冕府使公諱信謙派 鼎澤忠翼公諱忠謙派 能肯郡守公諱孝謙派 宜中判官公諱悌謙派 能肅同敦公諱逢源派 雨啇都正公諱順道派 種之靑雲君諱命世派 能恪佐郞公諱安世派 能晩貞敏公諱長世派 能晉佐郞公諱挺世派 性澤府尹公諱 棇派 聲澤僉樞公諱 檍派 相駿 [靑松沈氏譜所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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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첩관통보류

1876년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관문(關文) 2 고문서-첩관통보류-관 정치/행정-명령-관 光緖二年四月卄五日 觀察使兼巡察使 咸悅兼官 光緖二年四月卄五日 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咸悅兼官 전라북도 익산시 兼使[着押], [着押] 5개(적색, 정방형)1개(흑색, 방형) 함열 남당 청송심씨가 전주역사박물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25_01_A00003_001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겸관(咸悅兼官)에게 발송한 관문(關文). 1876년(고종 13) 4월에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가 함열겸관(咸悅兼官)에게 발송한 관문(關文)이다. 은진현감(恩津縣監) 심능필(沈能弼)은 자신의 선산 범장(犯葬)·범송(犯松)의 일로 연명(聯名) 단자와 관문을 보냈는데 마침 함열현감이 관아에 없어 바로 접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범장·범송한 사람이 산 아래에 사는 심화삼(沈華三)을 종용하여 관문과 문권을 탈취하고 내놓지 않으니, 심화삼을 잡아 가두고 탈취해간 관문과 문권을 추심해 달라고 전라감영에 요청하였다.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는 함열겸관에게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심화삼은 잡아 가두어 관문과 문권을 추심하고 형지(形止)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심능필은 1875년(고종 12)에 은진현감에 제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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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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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시문류

1930년 관산유고(管山遺稿) 서문(序文) 고문서-시문류-서 교육/문화-문학/저술-서 歲上章敦牂之下浣 錦城 吳駿善 歲上章敦牂之下浣 吳駿善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86_001 1930년에 오준선(吳駿善)이 지은 관산유고(管山遺稿)의 서문(序文). 1930년에 吳駿善이 지은 管山遺稿의 서문. 관산유고는 安貞晦(1830-1898)의 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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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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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명문문기류

1904년 장찬화(張瓚華)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大韓光武八年甲辰四月初一日 幼學張瓚華 大韓光武八年甲辰四月初一日 張瓚華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7_001 1904년(광무 8) 11월 26일에 장찬화(張瓚華)가 임실군(任實郡) 하북면(下北面) 신촌(新村) 전중평(前中坪) 자자원(字字員)에 있는 논 4마지기를 전문 325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전답매매명문. 1904년(광무 8) 4월 1일에 장찬화(張瓚華)가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장찬화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논을 여러 해 동안 지어먹다가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팔게 되었다. 매매한 곳은 임실군(任實郡) 하북면(下北面) 신촌(新村) 전중평(前中坪) 자자원(字字員)에 있는 2야미 4두락으로 거래가격은 325냥이었다. 매입자의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구문기는 다른 문서가 같이 붙어 있어 주지 못하고 신문기 1장만 매입자에게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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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885년 송병선(宋秉璿)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乙酉三月念日 宋秉璿 安生員 乙酉三月念日 宋秉璿 安生員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85년(고종22) 3월 20일에 원계(遠溪)에 사는 송병선(宋秉璿)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안생원(安生員)에게 보낸 서간(書簡). 1885년(고종22) 3월 20일에 원계(遠溪)에 사는 송병선(宋秉璿)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안생원(安生員)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멀리서 보낸 편지를 받고 돌보아주심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마침 성묘 가는 길이라 답장하지 못하여 송구하였다. 농사일도 저물어 가는 때에 삼가 안부를 묻고 계절 따라 만호(萬護)하시기를 바란다. 자신은 항상 심난하고, 이번 달 초에는 친산(親山)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여 번민스럽게 지낸다. 상대방의 동생이 지난번 왔다가 헛걸음하여 편치 않았는데 인편이 있어 급히 사람을 시켜 편지를 쓴다고 하였다. 원계(遠溪)는 충청도 옥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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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660년 한빈(韓賓)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順治十七年正月日 兵曹 忠義衛進勇校尉韓賓 順治十七年正月日 兵曹 忠義衛進勇校尉韓賓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知臣元[着名] 佐郞臣卞[着名]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0_01_A00001_001 1660년(현종 1년) 1월 16일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의 품계를 진용교위(進勇校尉)에서 현신교위(顯信校尉)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 1660년(현종 1년) 1월 16일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의 품계를 진용교위(進勇校尉)에서 현신교위(顯信校尉)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진용교위는 정6품(正六品) 하계(下階)였고, 현신교위는 종5품(從五品) 상계(上階)였다. 따라서 한빈의 품계는 세 단계가 올라간 셈이었다. 한빈은 이 문서를 받기 10여 일 전에 적순부위(迪順副尉)에서 세 단계 위인 진용교위로 승품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한빈의 품계는 불과 10일 만에 모두 6단계가 상승한 것이었다. 이 문서의 맨 오른편은 훼손되어 있지만, 원래 '병조순치십칠년정월(兵曹十七年正月)'이라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문서의 왼편 부분 년대가 적힌 곳의 오른쪽을 보면 '무이사오별가산초(戊二巳五庚別加幷超)'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빈이 '무년이월(戊年二月)', 기년오월(己年五月)', 경년(庚年)' 등 세 번에 걸쳐 받았던 별가의 혜택을 이번 인사에서 모두 반영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무년은 순치 15년(1658, 효종 9년)을, 기년은 순치 16년(1659, 효종 10년)을, 경년은 이 문서를 발급해 주었던 순치 17년(1660, 현종 1년)을 말한다. 다만 경년에는 몇 월이라는 글씨가 없는데, 그것은 한빈이 별가를 받은 달과 이번 문서를 내 주는 달이 서로 겹쳤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규격 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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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신사년 문장(門長) 김백수(金百秀) 수본(手本) 고문서-증빙류-수표 경제-회계/금융-수표 辛巳三月 金百秀 南一面 社首 辛巳三月 金百秀 南一面 社首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1개 1개(적색, 정방형)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2_01_A00002_001 신사년 3월 김백수(金百秀)가 남일면(南一面)의 사수(社首)에게 작성해 준 수표로 관청의 명령대로 치표처를 허문 사실을 보고한 내용. 신사년 3월 29일에 문장 김백수(金百秀)가 남일면(南一面)의 사수(社首)에게 작성해준 수본(手本)이다. 얼마 전에 남일면의 사수는 김백수의 선산에 김관서(金寬瑞)·박구례(朴求禮) 등이 몰래 치표한 일로 전주부사(全州府使)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하체(下帖)를 받았다. 사건 조사 결과 김관서 등의 간상이 드러나 그들이 매묘한 치표처를 허물도록 명하였고, 이에 김백수가 훼파하고서 이 수본을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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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幼學韓允洙韓熙洙韓繼洙等謹齋沐再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族親之山訟族親之附起似涉健訟然事出於世道之極變訟久於子孫之至冤儒賢墓至近之地爲之儒者所偸至有儒狀則民等此訴烏得免後人之責乎民等族曾祖持平公諱尙箕以英廟朝司馬特 贈南臺者盖其淸節素志甚可以聳一鄕而百世矣襴幞卽 皇明遺制當我 朝初頒之時公以司馬着其巾服油然出匪風下泉之感瞻拜 皇壇一拜一涕事聞天陛錄載尊攘絶意仕宦賁跡邱園蟻磨於先師之經籍螟誨於後學之開獎是故沒後百年公議不泯腏享於高巖書院是乃一鄕之矜式而師表者也噫彼金性九亦此鄕之儒也以此鄕之儒敢侮此鄕之賢以其父汚穢之骨偸埋於持平公墓階下未百步之地敢爲士子之所不爲大抵此訟異乎他訟渠以富饒闖出侮賢之心肆行凌弱之習奸計邪術能翻已決之訟未掘當掘之塚本孫之抑鬱已無可言而士林之公議安在督掘之 營題奉置何地乎向於 下車之初此訟更起以我 城主之神明猶眩於前決之彌留使彼偸塚尙留不當留之地訟無息時恐有違於吾夫子無訟之訓民等之當訟而當掘者此塚也 城主之督限而督掘者此塚也是故不避猥越敢此情陳伏乞洞燭敎是後金性九捉致 法庭凌弱侮賢之習爲先嚴治所爲偸塚卽地掘去則非但後孫之跳舞仁化之中亦必先靈感泣泉坮之下千萬幸甚謹冒昧仰 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午四月 日化民幼學 韓允洙 韓熙洙 韓繼洙 韓廷洙 韓憲洙 韓 洙 韓永柱 韓 {氵+鳳} 韓 {氵+候} 韓 湜 韓 澄 韓觀柱 韓德柱 韓邦柱 韓在權 韓任權 韓 濠 韓 鋈 韓 溶 韓元柱 韓達休 韓仲休 韓文休 韓啓鎭 韓 沇 韓 潗 韓擎柱 韓 洞 韓 演 韓 源 韓義柱 韓昌柱 韓秉柱 韓桂柱 韓亮柱 韓琦柱 韓砥柱 韓慶權 韓重權 韓秉孝 韓尙孝 韓舜孝 韓龍權 韓錫權 韓鼎權 韓寅權 韓普權 韓士權 韓裕爕 韓寬爕 韓宗爕 韓保爕 韓{亻+廷}爕 韓貞權 韓正模 韓尙權 韓益權 韓昌模 韓璟模 韓衡權 韓宗義 韓宗祿 韓宗弼 韓宗奎 韓啓倫 韓啓俊 韓啓任 韓啓臣 韓啓命 韓啓浩 韓宜休 韓度休 韓權休 韓正休 韓炳斗 韓炳五 韓炳昊 韓炳國 韓炳龜 韓炳奎 韓炳益 韓鴻權 韓一權 韓翊權 韓允權 韓麟權 韓中權 韓有權 韓仁柱 韓百柱 韓榮柱 韓明柱 韓達柱 韓泰柱 韓容柱 韓瑗柱 韓宅柱 韓奎爕 韓廷爕 韓亮爕 韓廷旭 韓廷植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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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完文爲永久遵行事本鄕故參奉韓公道德淵源蔚爲百世之師表則其墳墓只重於人與凡他士族家墳山有異矣公之墳墓在於德古坊楮洞是如墓奴與墓直等不可無斗護之道是如乎騎步兵水陸軍牙兵束伍三營門將官雜色番及煙戶雜役掘開橋梁軍丁各項運役等永永勿侵之意完文成給爲去乎以爲永久遵行宜當向事丙辰 十一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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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學韓翊箕年三十四 本淸州 居南原父幼學 履相祖朝散大夫 行光陵叅奉 養吾曾祖忠義衛顯信校尉 賓外祖學生趙相尹 本金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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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一面恒加山化民金明植右謹言憤寃情由夫葬有可葬不可葬之地標有當埋不當埋之處而偸葬者世或有之偸埋置標者 有權文叔一人而已民之五世祖山在於南一面高峙而禁養守護者百有餘年矣不意去年十一月良不知何許人乘夜埋標於五世祖山腦後而所謂埋標之地卽去辛巳年連山官洞金進士置標已掘之處偸埋之夜榜於其處曰京會洞七松亭朴參判宅埋標云云然以事理言之則偸埋之事鄕曲間稍知禮義者猶且不爲況於宰相之道豈如是疎略而做事乎其間必有挾雜之人稱托而然也於是揭榜於山上跟探標主則乃本面永登里寓居權喪人文叔暗埋渠標而假托於朴參判而然也同文叔素是浮雜不倫之類出入京洛稱托權門行威於殘民者也日前自外宣言曰朴參判旣爲埋標則四標內松楸不可任意犯斫云云究厥所爲則蔑視山主之殘弱若非入葬之譎計無乃憑藉討索之奸計也渠之自陷於罪惡固不足惜而辱及於參判則良可嗟歎也不勝憤迫貼連前掘文券玆敢擧槩泣籲 明政孝理之下伏乞 細細洞燭敎是後權文叔發差捉致尤先掘去其所謂置標而嚴治其假托宰相之罪一一報 營依律使此殘民得保先壠之地千萬泣祝行下向 敎是事城主 處分癸巳二月 日(題辭)果是京宰家置標則有難遽掘詳探向事卄一日官 [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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