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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김익성(金益聖) 조모(祖母) 유인정씨(孺人鄭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추증교지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三十九年月日 孺人鄭氏 乾隆三十九年月日 英祖 孺人鄭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04_001 1774년(영조 50)에영조(英祖)가 유인(孺人) 하동정씨(河東鄭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追贈)하는 고신(告身). 1774년에 英祖가 孺人 鄭氏(河東鄭氏)를 淑夫人으로 추증하는 문서. *좌방서: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益聖祖妣依法典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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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8년 이섭규(李燮奎) 요표(料標) 고문서-증빙류-요표 정치/행정-임면-요표 戊午正月 趙昌根戶曹 忠義房員一名 戊午正月 戶曹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戶曹[着押]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58년(철종 9) 정월에 호조(戶曹)에서 충의방원(忠義房員) 이섭규(李燮奎)에게 지급한 요표(料標). 1858년(철종 9) 정월에 호조(戶曹)에서 충의방원(忠義房員) 이섭규(李燮奎)에게 지급한 요표(料標)이다. 문서에는 작성연대를 무오년으로 적고 있으며, 충의방원의 이름도 기재하지 않았지만, 이 문서의 소장처인 홍주이씨 가문의 고문서 가운데 같은 무오년에 위의 이섭규가 순조(純祖)의 비(妃) 순원왕후(純元王后)의 혼전(魂殿)에 충의(忠儀)직을 수행한 공로로 마필을 상급받은 문서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시기에 같은 사유로 이섭규가 받은 요표로 추정된다. 그리고 문서의 하단에 기재된 이름 '趙昌根'은 호조의 담당 아전으로 보인다. 이섭규는 이 요표를 가지고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대미(大米) 5말과 전미(田米) 1말씩 수령하였다. 이 요표는 호조에서 발급 받아 광흥창(廣興倉)에서 쌀을 수령할 때 사용한 것으로 녹표(祿標)와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표가 녹봉을 수령하기 위한 증표였다면, 요표는 특정한 경비를 수령하기 위한 증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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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모년 이유형(李惟馨)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前都事李惟馨 幼學李必馨 南原府使 李惟馨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2개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문현주, 「조선시대 호구단자의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모년에 이유형(李惟馨) 등이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소지(所志). 이유형(李惟馨)이 그의 동생 필형(必馨)과 함께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소지(所志)이다. 이 소지에 의하면, 그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구가(舊家)의 재환(災患)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거(移居)하려고 계획하였다. (이 재환(災患)이 어떤 재환인지 즉 수재(水災)인지 혹은 화재(火災)인지는 미상이다.) 그들은 새 집자리를 물색하던 중 자신들 소유지 가운데에서 마땅한 자리를 찾아내어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조전벽(趙全璧)이라는 사람이 이 집터가 그의 양증조(養曾祖) 산소(山所)로부터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공사를 훼방하고 나섰다. 그는 원래 이유형과 같은 동리에서 거주하다가 얼마 전에 운봉현(雲峯縣)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이유형과 평소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며 운봉으로 이거한 후에도 빈번히 왕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또 그는 집터를 개기(開基)할 때에도 와서 이를 축하해 주었으며 이유형이 집터와 산소가 가까운 것에 대해 우려하자 동네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에서 "자기(이유형을 가리킴) 땅에 집을 짓는다는데 누가 이에 대해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고까지 말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후에 별안간 태도를 바꾸어 관에 소지를 제출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공사를 못하도록 훼방하였다. 그래서 이유형과 그의 동생은 관에 소지를 올려 이를 저지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유형과 이필형이 이 소지를 언제 남원부사에게 제출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필형이 사망하기 전인 인조 14년(1636) 이전에 제출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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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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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658년 이인제(李仁濟)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戊戌六月 日 李仁濟 巡察使 戊戌六月 日 李仁濟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전주시 [着名]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658년(효종 9)에 이인제(李仁濟)가 작성하여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게 제출한 의송(議送). 1658년(효종 9) 6월에 남원부(南原府) 둔덕방(屯德坊)에 거주하던 이인제(李仁濟)가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게 제출한 의송(議送)으로, 도망노 옥상(玉上)과 차산(次山)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문서의 사진에는 작업연도와 소지를 제출한 곳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행히도 문서가 훼손되기 전에 탈초한 부분이 있어서 원문텍스트에는 이를 삽입하였으며, 해제 또한 이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같은 시기에 이인제가 남원부사에 제출한 소지(1658년 이인제(李仁濟) 소지(所志))를 함께 참고하여 살펴보면, 그의 조부 이유형(李惟馨)에게는 옥상(玉上)이란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3년 전인 1655년에 노 차산(次山)과 후산(後山) 등 6명과 함께 이웃 고을인 임실현(任實縣)의 관노(官奴)로 투속하였다가 뒤에 도주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유형이 위 옥상과 차산 등을 널리 수소문하여 보았으나 행방이 묘연하였다. 이유형은 노 차산과 후산 소유의 전답을 몰수하였는데, 그것은 도망간 노비들이 모두 조상사위(祖上祀位) 노비여서 이들로부터 신공(身貢)을 받지 못하면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유형은 차산과 후산의 전답을 몰수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출(所出)로 제사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뒤에 차산이 옥상과 더불어 그의 소유였던 전답을 찾기 위해서 한성부(漢城府)와 형조(刑曹) 등에 갖가지 거짓말로 탄원하여 형조의 관문(關文)을 얻어냈으며(이 관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또 관찰사(觀察使)에게 소지를 올려 이유형이 차산의 처인 애덕(愛德)과 그의 자인 생용(生龍)을 살해하였다고 무고하였다. 따라서 이유형의 손자인 이인제는 당시 상중(喪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부사와 관찰사에게 소지를 올려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옥상과 차산 등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이인제의 나이는 16세였다. 그의 조부인 이유형과 부(父)인 이문주(李文冑)가 모두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그가 직접 소지를 작성하였다.) 이 의송이 바로 그 때 전라관찰사에게 제출된 것이다. 의송은 소지의 일종으로서 관찰사에게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 의송에서 이인제는 차산을 그의 사환노(使喚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위노(祀位奴)의 오자(誤字)로 추정된다. 차산은 사위노였으며 그의 모 속비(俗非)도 역시 사위비(祀位婢)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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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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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685년 이인제(李仁濟)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丑十月 日 李仁濟 巡察使 乙丑十月 日 李仁濟 全羅觀察使 전라북도 남원시 [着名], 巡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685년(숙종 11)에 이인제(李仁濟)가 작성하여 전라순찰사(全羅巡察使)에게 제출한 의송(議送). 1685년(숙종 11) 10월에 남원부(南原府) 둔덕방(屯德坊)에 거주하던 이인제(李仁濟)가 전라순찰사(全羅巡察使)에게 제출한 의송(議送)으로, 이인상(李仁相)과의 송사(訟事)로 인하여 올린 것이다. 1636년(인조 14) 12월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이인제(李仁濟)와 그의 가족들은 지리산(智異山)으로 피난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양식과 살림살이 등을 산 아래에 거주하고 있던 노(奴) 덕수(德水)(일명 德守)의 집으로 미리 운반을 하였다. 덕수는 이인제의 조부인 이유형(李惟馨)이 그의 외가인 흥성장씨가(興城張氏家)로부터 물려받은 노(奴)였다. 물론 이때 가족 모두가 피난한 것은 아니었다. 아녀자들만 피난하였으며 이인제의 조부인 이유형과 그의 종조부인 이국형(李國馨) 등은 당시에 거의(擧義)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후 청국(淸國)과 강화 조약이 맺어지자 이인제의 가족들은 둔덕방(屯德坊)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때 덕수에게 양식과 집기 등을 돌려 달라고 하자 그는 이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인제 등은 덕수에게 이를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덕수는 할 수 없이 자기 소유의 전답(田畓)을 이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뒤 1684년(숙종 10)에 광주(光州)에 거주하던 이인상(李仁相)(一名 李仁尙)이라는 사람이 덕수의 상전(上典)이라고 주장하며 덕수의 원래 상전이었던 위 흥성장씨가와 소유권 소송을 벌여 마침내 승소(勝訴)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덕수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애룡(愛龍)도 다른 사람에게 투속(投屬)하였기 때문에 이인상은 덕수의 재산을 추심(推尋)하여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노비가 후사(後嗣) 없이 사망하거나 혹은 상전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속하였을 때에는 상전이 그의 재산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인상은 재산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덕수가 이인제와 그의 동생 이안제(李安濟)에게 넘겨주었던 전답을 발견하고서 이들에게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 몰래 그 전답의 소작인(小作人)들로부터 소작료를 받아갔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이안제는 남원부사에게 소지를 올려 덕수의 전답에 대한 이인상의 반환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인상이 소작인들로부터 거두어 갔던 소작료를 반환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안제와 그의 형인 이인제는 이후에도 남원부사와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에게 4차례나 소지를 올렸다. 그러나 결국 소작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바로 이 시기에 전라관찰사에게 제출한 소지의 하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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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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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최인풍(崔仁灃) 청원서(請願書)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정치/행정-보고-청원서 崔仁灃 崔仁灃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부안 연곡리 유절재 최인풍이 제출한 청원서 초 태인군(泰仁郡)에 사는 최인풍(崔仁灃)이 부안군(扶安郡)에 사는 김행술(金幸述)을 고소하는 청원서(請願書)이다. 부안(扶安) 변산(邊山) 호치(胡峙)에 최인풍의 9대 조부모와 8대조의 산소가 있고, 최인풍의 선산 백호(白虎) 너머에는 김행술의 선산이 있다. 그러나 개인산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경계를 정하여 금양(禁養)할 뿐이었다. 1804년(순조 4)에 최인풍의 증조부와 종증조부가 처음으로 산지기[山直]를 두고 소나무를 길렀는데 1848년(헌종 14)에 김유달(金瑜達)과 김두모(金斗模)가 최인풍의 선영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최인풍의 조부와 사종조(四從祖)가 부득이 산송을 하게 되었고 1848년부터 1858년(철종 9)까지 10여 년의 산송이 이어졌다. 그때 송관(訟官) 조(趙 趙徽林) 등의 제사(題辭)에, '세장(世葬)한 자기 땅이라고 서로 우기는데 일이 오래되어 비록 친심하더라도 판결할 수가 없다. 관정(官庭)에서 서로 무익하게 다투지 말고 반으로 나눠 수호하라.'고 하였다. 1850년(철종 1)에는 송관(訟官) 김(金 金元植)등이 친심한 뒤에, '문기(文記)가 이처럼 분명하고 경계가 확실하니, 동 산지는 전에 결정한 대로 수호(守護)하고 다시 호소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 1850년(철종 1) 6월에 부임한 새 군수 박(朴 朴珪壽) 등의 입안(立案)에 '최씨는 최씨 경계를 지키고 김씨는 김씨 경계를 지키도록 경계를 나누어 주었는데도 두 집안이 소송을 하니 이 산은 속공(屬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김유달의 종손(從孫) 김병태(金炳泰)는 군(郡)의 사족(士族)으로서 50여명이나 되는 시복(緦服) 친척이 있으면서 혈혈단신(孑孑單身)이라 속이고, 나이도 23세이면서 18세라 거짓말을 하여 전동(典洞) 대감(大監)에게 동정을 사고는 최산(崔山)의 송추를 자기의 송추라 하고 오래된 묘를 투총이라고 무함하였다. 그러자 전동 대감이 나서 격쟁을 부추기고 영문(營門)에 청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최인풍의 조부와 종조부는 낙과(落科)하게 되었다. 최인풍은 1902년에 조(趙 趙漢國) 등에게 소송문권(訴訟文券)을 첩련(帖連)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고, 1906년에 다시 관찰사 한(韓 韓鎭昌) 등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봉산(封山)에 사민(私民)을 장사 지낸 것도 무엄한데, 더구나 서로 경계를 정한 송사를 경향(京鄕)에 출몰하며 공정(公庭)에서 소란을 피우니, 이는 법을 벗어난 것이다.'라 하여 양측이 대질도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 김씨측이 경계를 정하여 수호하자고 화해를 청하였으므로 함께 산에 가서 경계를 정하려 하였으나 누구네 땅이 많네적네 하느라 결단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송관(訟官)도 체차되어 돌아가는 바람에 양측은 대질을 못하고 지금껏 함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1908년 음(陰)12월 11일 밤에 의병이라고 자칭하는 수십 여인이 최인풍 의 집에 쳐들어와 집안의 재산과 문권을 탈취해 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김행술은 산송(山訟) 문축(文軸)이 유실된 것을 기회 삼아 산림(山林)을 측량(測量)하던 날에 최씨 선산(先山) 안까지 들어와 측량하여 그대로 그들의 소유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니 김행술이 제멋대로 측량한 도면은 관정에서 불태워 버리고, 공사(公私) 소유를 광점(廣占)한 김행술의 죄를 엄히 다스려 최씨 선영(先塋)을 다시 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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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八年壬辰三月十▣ 前明文右明文事段以 官錢難辦之致勢不得已伏在南原德古坊南岳村西麓而祖父山▣親山在其下又有從祖山陰陽全局初賣於南相鎭處矣事不如意又賣於晉相祿處矣亦不如意右人處價折錢文㱏佰參拾兩依數交易捧上而以前後文記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他說以此卞正事山地主 幼學崔鐄[着名]證人 幼學崔海鵬[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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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기우만(奇宇萬)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寅九月六日 奇宇萬 管村 戊寅九月六日 奇宇萬 管村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78년(고종 15) 9월 6일에 월송(月松)에 사는 기우만(奇宇萬)이 관촌(管村)에 사는 순흥안씨(順興安氏) 모인에게 보낸 서간(書簡). 1878년(고종 15) 9월 6일에 월송(月松)에 사는 기우만(奇宇萬)이 관촌(管村)에 사는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옛사람(李白)이 오주(吳洲)에서 달을 보거든 천리 밖에서 나를 생각하기 바란다고 한 것이나, 상대방이 서석(瑞石)에 비유한 것은 다 같이 서로를 깊이 생각함을 이른 것이라면서, 상대방의 동생이 방문하여 전해 준 편지를 보니 경서(經書)에 더욱 참맛을 얻었음을 알게 되어 위로가 된다고 하였다. 자신은 조부의 환후가 오래 낫지 않고 어머니도 여름 석 달을 앓고 계시니 애가 타고, 또한 토목공사로 번민스럽다고 하였다. 기우만은 장성 황룡면 하사(下沙), 갈전(葛田), 하리 월송(月松, 지금의 진원면 고산리)로 거처를 옮겼다. 하사에서 살다가 새로 월송에서 살았다 하여 송사(松沙)로 자호(自號)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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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封]冠村靜座執事月松謹謝古人以吳洲之月爲相思之資尊丈瑞石之喩不啻切矣可見相思之深令季氏委訪兼承惠書因審靜裏經味益得眞腴 荷垂 存裏仰慰仰慰生重庭患候長時彌留慈癠浹三夏伏切蕉煎無已又營土木擾惱滿心而已指病不能備謝戊寅九月六日 生奇宇萬拜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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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95년 조성희(趙性憙)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乙未九月三十日 趙性憙 菅基 安生員 宅 乙未九月三十日 趙性憙 安生員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60_001 1895년(고종 32) 9월 30일에 남치(藍峙)에서 조성희(趙性憙)가 관기(菅基)에 사는 순흥안씨(順興安氏) 안생원(安生員)에게 보낸 안부 편지. 1895년(고종 32) 9월 30일에 藍峙에서 趙性憙가 菅基에 사는 順興安氏 집안의 安生員에게 보낸 안부 편지. 남치는 현재 화순군(和順郡) 북면 남치리(北面 藍峙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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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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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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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신유년 안창영(安昌鎣) 서(序) 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曦陽散人閔斗行 友人安昌鎣 閔斗行 安昌鎣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86_001 신유년 봄에 용성(龍城)으로 귀향하는 죽은 벗 안창형(安昌鎣)을 전송하면서 지은 서(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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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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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奉敎忠義衛修義副尉韓賓爲迪順副尉者甲十乙正乙六別加幷超順治八年六月 日兼判書 參判 參議臣安[着名] 參知 正郎 佐郞臣吳[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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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660년 한빈(韓賓)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順治十七年正月初六日 兵曹 忠義衛迪順副尉韓賓 順治十七年正月初六日 兵曹 忠義衛迪順副尉韓賓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知臣元[着名] 佐郞臣卞[着名]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0_01_A00001_001 1660년(현종 1년) 1월 6일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의 품계를 적순부위(迪順副尉)에서 진용교위(進勇校尉)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 1660년(현종 1년) 1월 6일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忠義衛)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빈(韓賓)의 품계를 적순부위(迪順副尉)에서 진용교위(進勇校尉)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적순부위는 정7품이었고, 진용교위는 정6품(正六品) 하계(下階)였다. 따라서 한빈의 품계는 세 단계가 올라간 것이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5품 이하의 관직임명장은 왕명(王命)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4품 이상의 관직임명장은 왕이 직접 내주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 문서 오른 편에 보이는 '봉교(奉敎)'란 바로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는 의미이다. 문서의 왼편 부분, 즉 연대가 적힌 곳의 오른쪽을 보면 '병이정십무오별가산초(丙二丁十戊五別加幷超)'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빈이 '병년이월(丙年二月)', '정년시월(丁年十月)', '무년오월(戊年五月)' 등 세 번에 걸쳐 받았던 별가의 혜택을 이번 인사에서 모두 반영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의 병년은 순치 10년(1656, 효종 7)을, 정년은 순치 11년(1657, 효종 8)을, 무년은 순치 12년(1658, 효종 9)을 각각 가리킨다. (규격 4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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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日奉敎忠義衛韓賓修義副尉者癸三甲二甲四別加幷超順治八年二月 日兼判書 參判 參議臣安[着名] 參知 正郎 佐郞臣吳[着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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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651년 한빈(韓賓) 고신(告身) 2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順治八年六月日 兵曹 忠義衛修義副尉韓賓 順治八年六月日 兵曹 忠義衛修義副尉韓賓 서울특별시 종로구 參議臣安[着名] 佐郞臣吳[着名] 1개(적색, 정방형) 임실 용정 청주한씨가 전주 덕진 청주한씨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20_01_A00001_001 1651년(효종 2년) 6월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한빈(韓賓)에게 적순부위(迪順副尉)의 품계(品階)를 내려주면서 발급한 교첩. 1651년(효종 2년) 6월에 병조(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한빈(韓賓)에게 적순부위(迪順副尉)의 품계(品階)를 내려주면서 발급한 교첩이다. 이 문서를 받을 당시 한빈은 충의위(忠義衛)에 속한 군인이었으며, 품계는 수의부위(修義副尉)였다. 수의부위는 8품 하계(下階), 적순부위는 7품 상계(上階), 따라서 한빈의 품계는 세 단계가 상승한 것이었다. 문서의 앞부분이 훼손되었지만 발급된 품계로 미루어 이 문서의 발급 기관이 병조(兵曹)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관직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4품 이상의 임명장은 왕이 직접 내주었지만, 5품 이하의 임명장은 왕명(王命)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서 오른 편에 보이는 '봉교(奉敎)'란 바로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는 의미인데, 원래는 그 오른쪽으로 이 문서가 발급된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탈락된 상태이다. 한편 문서 왼편을 보면 순치 8년 6월이라는 문구 옆으로 '갑십을정을육별가병초(甲十乙正乙六別加幷超)'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한빈이 '갑년십월(甲年十月)'과 '을년정월(乙年正月)' 그리고 '을년육월(乙年六月)'에 받았던 세 차례의 별가(別加) 혜택을 이번 인사에서 모두 반영하였다는 뜻이다. 별가란 특별히 품계를 올려 주는 것을 말한다. 갑년은 순치 원년(1644, 인조 22)을, 을년은 순치 2년(1645, 인조 22)을 각각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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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全州化民柳▣養右謹言民之始祖完山伯墳墓在於 治下縣內面粉土洞是乎所後裔子孫在京在鄕者其數不億而名公巨卿世世連綿而春秋享祀之供定墓直守護之節惟行旅▣…▣伯墓所者三百撚于玆矣嗚呼居鄕殘孫惟在遐遠之地此邑下習若是其甚歟單墓直各項雜役切勿侵漁之意 營邑完文不啻嚴明▣…▣生毛矣千萬不意再昨秊十▣…▣該面面任稱以軍飭是多侵漁非常故民之族人數員裹足來▣…題音內▣▣▣與否▣…▣報事行下故卽爲到付于面任處是乎則少無更侵之弊矣不意今玆面任丁萬鳳率其主人▣…▣則所謂面任單不遵 官題若是作弊則 營邑完文於何以用之乎士夫家先壠烏可以…▣鳳自 官捉上 嚴繩其不遵 官題之罪是遣單墓直稱役之弊卽爲頉▣…▣…▣[題辭]詳細査實而違禀▣毋至更鬧之▣(背面)地宜當向事卄四日▣▣告李鶴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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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근현대문서
유형분류 :
인사관계

1911년 이관순(李寬淳) 임명장(任命狀) 고문서-첩관통보류-임명장 정치/행정-임면-임명장 明治四十四年六月十日 任實郡 李寬淳 明治四十四年六月十日 任實郡 李寬淳 전라북도 임실군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HIKS_Z019_01_A00019_001 1911년에 이관순(李寬淳)을 하운면(下雲面) 외고리(外羔里)와 범오리(凡五里) 및 용강(龍江)의 사무를 맡는 이장(里長)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 1911년 6월 10일에 임실군에서 이관순(李寬淳)을 하운면(下雲面) 외고리(外羔里)와 범오리(凡五里) 및 용강(龍江)의 사무를 맡는 이장(里長)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당시의 하운면(下雲面)은 현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면 이도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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