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 안희진(安禧鎭) 원정(原情)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十一月 日 南原山民▣…▣鎭 城主閤下 癸巳十一月 日 ▣▣鎭 任實郡守 전라북도 임실군 任實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3년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원정(原情)으로 자신의 산소 근처에 투장한 무덤을 파내주기를 탄원한 내용. 1893년 11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안희진은 이 원정에서,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예로써 장사지내고 의로써 묘를 수호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서른이 안되어 요절한 모친의 산소에 투장(偸葬)을 하여 모자간의 은혜마저 끊어지게 하고 있으니 이를 파내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원정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소를 올려, 관에서는 해당 면임(面任)에게 신칙(申飭)하여 지난달까지는 묘를 파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소동을 일으킨 당사자가 관령(官令)을 거역하며 아직도 묘를 파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실군수는 투총자를 기필코 찾아와서 소를 올리라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