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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년 황사효(黃事孝) 시장(諡狀) 고문서-첩관통보류-이문 정치/행정-명령-이문 戊寅七月 日 禮曹 奉常寺 戊寅七月 日 禮曹 奉常寺 서울특별시 종로구 堂上[着押],郎廳[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1518년(중종 13) 7월에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영월도호부사(行寧越大都護府使) 이의철(李宜哲)이 지은 황사효(黃事孝)의 시장(諡狀). 1518년(중종 13) 7월에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영월도호부사(行寧越大都護府使) 이의철(李宜哲)이 지은 황사효(黃事孝)의 시장(諡狀)이다. 황사효의 자는 백원(百源)이며,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황희(黃喜)의 증손으로, 1477년(성종 8)의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사헌부 지평과 장령, 집의 등을 역임하고 1492년 진주목사가 되었다. 이어 의주목사로 전임되었으나 군사(軍事)에 미숙하고 팔순에 가까운 늙은 어머니를 두고 부임하기 어려움을 상소하여 부임하지 않았다. 이듬해 승정원부승지·우부승지·좌부승지를 역임하였다. 1494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는데, 위수병(衛戍兵)의 노고를 덜어줄 것을 상주하였다. 이듬해 동지중추부사에 이어 대사헌이 되었으며, 1495년(연산군 즉위년) 선위사(宣慰使)로 있을 때 황주에서 죽었다. 『은대조례(銀臺條例)』의 예고(禮攷) 조신 시호(朝臣諡號) 항목에 따르면, 시장(諡狀)은 시호를 청할 때에 그가 살아 있을 때의 행적을 적은 글로, 본가(本家)에서 대제학이나 관각 당상 등에게 시장을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본가에서 시장을 예조에 바치면 예조(禮曹)에서 검토한 뒤에 봉상시(奉常寺)로 보내고, 봉상시에서 검토한 뒤에 홍문관으로 보내면 홍문관에서 3개의 시호 후보를 정한 뒤 하나는 승정원으로 보내 임금의 재가를 받기 위해 들여보내고 또 하나는 봉상시로 보냈다. 위의 황사효의 시장은, 예조에서 봉상시로 보내라고 당상과 낭청이 재가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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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묘년 오병호(吳昞鎬)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陰乙卯五月六日 吳昞鎬 陰乙卯五月六日 吳昞鎬 경상남도 산청군 1개(적색, 원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을묘년에 산청군 월면 지덕리에 사는 오병호(吳昞鎬)가 작성한 계약서. 을묘년에 산청군 월면 지덕리에 사는 吳昞鎬가 작성한 계약서. 족보 편찬과 관련하여 각논이 있으므로, 산청의 각 지파별로 單錢을 정하여 有司가 捧納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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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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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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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김명진(金明鎭)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戌五月初六日 明鎭 李守門將 丙戌五月初六日 金明鎭 李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홍농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HIKS_Z016_01_A00007_001 1886년(고종23) 12월 21일에 서성보(徐聲輔)가 이(李) 수문장(李守門將)에게 보낸 서간. 1886년(고종 23) 5월 6일에 金明鎭이 守門將 李某에게 보낸 書簡. 세금업무로 힘들고 백성 걱정이 눈에 가득하여 병이 또 침범했으나 조섭할 여가가 없어 애가 탄다고 하였다. 모레 아침 길을 떠날 예정이며 보내준 두가지 물건은 정의 선물이나 미안할 뿐이라고 안부를 전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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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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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64년 최옥현(崔珏鉉)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子七月日 化民 幼學 崔珏鉉 等 城主閤下 甲子七月日 崔珏鉉 靈巖郡守 전라남도 영암군 [着押]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16_001 1864년(고종 1) 7월에 화민(化民) 유학(幼學) 최옥현(崔珏鉉) 등이 영암군수(靈巖郡守)에게 올린 상서(上書). 1864년에 化民 幼學 崔珏鉉 等이 靈巖郡守에게 올린 上書. *靈巖郡 西終面 茅亭에 사는 光山金氏는 左議政 光山府院君의 후예로 孝子 金益聖, 그 손자 金陽元, 증손 金亨敏 三世의 三孝는 이미 三綱錄에 기재되었고 公議 또한 모아졌으니 특별히 監營에 보고하여 褒揚해 주길 요청함. *題辭(27일): 一門에 三孝가 있다니 듣건대 매우 欽歎하다. 이미 士林의 公議가 있으니 마땅히 狀辭로 營門에 보고할 것이니 褒揚하는 은전을 기다리라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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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山民安貞泰安禧鎭右謹言情由段人子之哀寃深痛莫切於偸塚於先壠不盈尺之地是旀或有偸葬者而豈有如鄭善有切迫者乎民之情狀事蹟已爲洞燭是乎所昨年春民與善有對卞之場 題內旣爲對質落科已有 官庭納侤事當卽地掘去而終是頑拒爲主前後行習去益可痛今晦內若不去卽當官掘向事其月已盡終不掘去故民以爲更訴之擧則渠以五月內掘去之意累累懇乞捧手標以去矣還家之日民卽以身病幾近周年而今始省楸噫彼善有尙無掘去則㞦人無憚之頑悖以若他官之民烏可勘當乎民之情私時日憫迫泣血更訴於 嚴明之下爲去乎 參商敎是後上項鄭善有捉致法庭以徵遐土豪强之習塚卽爲 官掘移靈幽明之恥是白遣前後所斫松楸價亦爲推給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辰八月 日行光陽官[着官][題辭]訟決於前訴當不移掘出於頑習嚴治督掘次鄭善有卽爲捉來向事十六日差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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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안정태(安貞泰)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辰八月 日 南原居山民安貞泰安禧鎭 城主 甲辰八月 日 安貞泰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行光陽官[着官] 4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904년(광무 8)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 등이 자신의 선산 인근에 투장한 정선유를 고발하고, 또 멋대로 베어낸 송추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광양군수(光陽郡守)에 올린 소지. 1904년(광무 8) 8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와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정태 등은 자신의 선산에서 한 자도 안되는 가까운 곳에 투장한 정선유(鄭善有)와 작년 봄에 관에서 대질을 하여 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사를 받았다. 즉 "(정선유는) 낙과하여 관정에 고음(侤音)을 바쳤으니 당장 굴거하여야 하는데 완강히 거부하니 하는 짓이 갈수록 통악스럽다. 이번 달 30일 내에 묘를 파가지 않으면 관에서 파낼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묘를 파가지 않은 지 이미 1년이 지났고, 금년에 성묘하러 갔다가 아직도 묘를 파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안정태 등은 관에 소를 올려, 타관의 백성으로서 거리낌 없이 완악하고 패려한 정선유를 감당할 길이 없어 호소하니 그를 법정에 잡아다 징계하고 관에서 묘를 파내어 옮기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후로 정선유가 베어낸 송추값도 추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광양군수는 "전에 처결을 내렸는데도 묘를 파내 옮겨가지 않았으니 정선유를 엄히 다스리고 묘를 파내기 위해 그를 즉각 잡아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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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전주부판관(全州府判官) 서목(書目)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光緖六年十一月初一日 行判官 全州府 光緖六年十一月初一日 全州府判官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영광 홍농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HIKS_Z016_01_A00005_001 1880년(고종 17) 11월에 전주부판관(全州府判官)이 전주부(全州府)에 올린 서목(書目). 1880년 11월에 全州府判官이 全州府에 올린 서목. 慶基殿 守門將의 實任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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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74년 김익성(金益聖) 증조모(曾祖母) 유인신씨(孺人申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추증교지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三十九年月日 孺人申氏 乾隆三十九年月日 英祖 孺人申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04_001 1774년(영조 50)에 영조(英祖)가 유인(孺人) 평산신씨(平山申氏)를 숙부인(淑人)으로 추증(追贈)하는 고신(告身). 1774년에 英祖가 孺人 申氏(平山申氏)를 淑人으로 추증하는 문서. *좌방서: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益聖曾祖妣依法典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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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기우번(奇宇藩)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壬申正月二十一日 奇宇藩 安碩士 壬申正月二十一日 奇宇藩 安碩士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72년(고종 9) 1월 21일에 기우번(奇宇藩)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안석사(安碩士)에게 보낸 서간(書簡). 1872년(고종 9) 1월 21일에 광양(光陽) 옥곡(玉谷)에서 기우번(奇宇藩, 1842-1872)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안석사(安碩士)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해는 지난해 만났을 때와 다른지 궁금하고, 사두(沙頭)를 바라만 보았는데 심부름꾼이 편지를 가져 오니 위로가 된다. 다만 상대방의 행차가 늦어 걱정이었는데 평안하다니 멀리서 기도하던 바였다. 상대방은 나이를 더 먹으면 한 단계 성장하는데 자신은 한층 누추해진다. 자신의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부터 몸이 편치 않더니 해가 바뀌어서는 의관이나 침식도 할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뿐이라면서 날이 따듯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내준 물건들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였다. 기우번의 자는 진석(晉錫)이다.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손자이며 만연(奇晩衍)의 둘째 아들로, 우만(宇萬)이 그의 동생이다. 1872년 9월에 사망하였다. 옥곡은 지금의 전남 광양시 옥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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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皮封]管村 集史江上謝後狀心地上茅草爲潦雨所長蕪沒不深秋氣漸高庶幾奉接蘭議關豁此榛塞有望料外令季氏委臨欣握之餘復得尊職足慰曷仰而德容之奉不免差晩亦係悵然卽審玆者經候一安吾儕相望此焉而已弟重庭氣力經夏連失寧攝入秋以來漸得復常私幸之極向來冊子留在兄案上何異吾家而或有遠方人求見故有所云云而令此加之紙傳之信感荷何極千萬非小幅可盡底伏惟照諒不備謝上辛未八月十六日弟 奇宇藩拜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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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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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71년 기우만(奇宇萬)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未四月晦日 奇宇萬 安碩士 辛未四月晦日 奇宇萬 安碩士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71년(고종 8) 4월 30일에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안석사(安碩士)에게 보낸 서간(書簡). 1871년(고종 8) 4월 30일에 기우만(奇宇萬)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안석사(安碩士)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뜻밖에 상대방 동생의 방문과 상대방의 편지를 받고 갈증에 물을 마신 것처럼 위로되었고 편지를 통해 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은 조부의 병환이 20일경에 심해져 다급했으나 지금은 차차 나아졌다고 하였다. 지난번 상대방이 왔을 때 가져간 책자는 되도록 빨리 보내 달라. 고증할 곳이 있으면 매번 먼데 사람들이 찾는데 집에는 초본만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상대방의 동생이 말로 다 전할 것이며, 더위에 먼 길을 가니 작별이 더욱 안타깝다고 하였다.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은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회일(會一), 호는 송사(松沙)이다. 할아버지는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이고 아버지는 기만연(奇晩衍, 1819-1876)이다.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에서 출생하였다. 1881년(고종 18)에 참봉(參奉)의 신분으로 김평묵(金平默), 이건창(李建昌) 등과 함께 개화 정책을 비난하는 「만인소(萬人疏)」를 올려 호남 소수(湖南疏首)라 불렸다. 1895년 나주에서 동학당 토평비를 세울 때 비문의 내용을 지었고, 을미사변 후에 단발령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1896년 2월 유인석(柳麟錫)의 격문이 오자 광주향교에 들어가 일제에 맞설 것을 의논하였고, 기삼연(奇參衍)이 이끄는 장성의 300여 의병이 합류하자 광주의 광산관(光山館)을 본영으로 삼고 의병을 일으켰다. 고종이 신기선(申箕善) 등을 선유사(宣諭使)로 보내어 해산할 것을 명하자 이에 따랐다. 5월에 다시 기병하였으나 10월 16일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908년 순천 조계산의 암자에서 다시 거사를 꾀하려고 모의하던 중에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자 해산하고 은둔하였다. 유서로 『송사집(松沙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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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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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01년 이득전(李得全) 이명전(李明銓) 호적중초(戶籍中草)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南原府 幼學 李得銓 幼學 李明銓 南原府 李得銓 전라북도 남원시 4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문현주, 「조선시대 호구단자의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HIKS_Z013_01_A00001_001 1801년(순조 원년)에 남원부(南原府)에서 작성한 이득전(李得全)과 이명전(李明銓)의 호적중초(戶籍中草). 이 문서는 순조원년(1801)에 남원부(南原府)에서 작성한 호적대장(戶籍大帳)의 일부이거나 혹은 둔덕방(屯德坊)에서 작성한 호적 중초(中草)의 일부분으로 추정된다. 문서의 앞부분과 뒷부분 및 하단부가 떨어져 나가 그 내용이 완전치 못하며 문서의 중간에 제책(製冊) 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매 3년 즉 간지(干支)가 자(子), 묘(卯), 오(午), 유(酉)인 해(이를 식년(式年)이라고 한다.)마다 전국적으로 호구(戶口)를 조사하였다. 이 때 각 호(戶)에서는 그 호의 구성원에 대한 여러 사항들 예컨대 호주(戶主)와 그의 배우자의 나이, 생년, 본관 그리고 사조(四祖)의 관직(官職) 및 이름 등을 밝히고 슬하에 자녀가 있을 경우와 노비들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 관한 것도 모두 기록하여 관(官) 즉 부(府)나 군현(郡縣)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호구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문서가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이 때 각 호에서는 호구단자를 2통 작성하여 관에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에서는 이를, 이미 전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호적대장의 내용과 일일이 대조하여 변동된 것이나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수령(守令)에게 올렸으며 수령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여 날인한 후 2통 중 1통은 각 호에 돌려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1통은 모아서 새로운 호적대장을 만들 때 그 근거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朝鮮後期)에 이르면 각종 요인으로 인하여 호구 조사(調査)와 호적대장 작성의 업무를 관 즉 부나 군현에서 총괄적으로 취급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제는 그보다 하급(下級) 관서(官署)인 방(坊)이나 면(面) 혹은 동(洞)에서 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던 것 같다. 즉 방이나 면에서 각 호로부터 호구단자를 제출받아 그것을 전에 작성한 호적대장의 내용과 대조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묶었다. 그리고 이 책을 필사(筆寫)하여 관에 올렸는데 이것을 '호적중초(戶籍中草)'라고 하였다. 관 즉 부나 군현에서는 번거로운 대조 과정 등을 거치지 않고 이 호적중초를 근거로 하여 호적대장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호적대장이 부나 군현을 단위로 하여 작성된 데 비하여, 호적중초는 방이나 면을 단위로 하여 작성되었던 것 같다. (고종 25년과 28년 및 31년에 작성된 남원부(南原府) 둔덕방(屯德坊)의 호적중초가 현존하고 있다. 중초란 일종의 초본을 가리키는 말인데 원래는 실록(實錄) 등을 편찬할 때 몇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작성하였던 초고(草稿)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호구 조사와 호적대장 작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식년(式年)의 바로 전년 즉 간지가 해(亥), 인(寅), 사(巳), 신(申)년인 해에 방이나 면에서 각 호로부터 호구단자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중초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물론 이 때 각 호에서 방이나 면에 제출하였던 호구단자는 그것을 그 이듬해에 방이나 면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하였다. 그래서 호주나 동거인의 나이를 기록할 때 실제 나이 보다 한 살씩 올려 기재하였다. 호적대장의 일부이거나 호적중초의 일부로 추정되는 이 문서가 어떻게 해서 둔덕에 세거(世居)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종가(宗家)에 소장되어 왔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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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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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11년 강성영(姜城永)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明治四十四年辛亥二月十一日 姜城永 明治四十四年辛亥二月十一日 姜城永 전라북도 고창군 2개(원형, 적색)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3_001 1911년 2월 11일에 고창군 탁곡면 흥룡리에 사는 강성영(姜城永)이 전답 19두락을 335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가사매매명문. 1911년 2월 11일에 고창군 탁곡면 흥룡리에 사는 강성영(姜城永)은 흉년에 빚을 갚을 길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초가집 5칸과 대전(垈田) 2두락, 천상평(泉上坪)의 오자(吳字) 답 1두락, 시작답(時作畓) 16두락, 그리고 선산 산지기의 콩밭 2두락 등 모두 합하여 전답 19두락을 335냥을 받고 팔았다. 매입자에게 신문기 1장을 넘겨 주었다. 강성영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오종원(吳宗源)이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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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四年辛亥二月十一日 明文右明文事自己買得累年居生是如可當此窮節▣▣(債錢)報給末由故勢不得已伏在本郡托谷面興龍里草家五間垈田二斗落泉上坪吳字已畓一斗落時作畓十六斗落所耕康〖姜〗氏先山山直太種田二斗落倂田畓十九斗落價折錢文參佰參拾伍兩依數捧用是遣右人前以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日后若有爻象則以此憑考事家垈主 姜城永[印]證人 吳宗源[印]自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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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1830년 오현봉(吳顯奉)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寅三月 日 南原山民吳顯奉吳顯義 谷城城主 庚寅三月 日 吳顯奉 谷城縣監 전라남도 곡성군 谷城官[着押] 5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5_001 1830년 3월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 1830년 3월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이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경인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소를 올린 오현의가 1834년에 계집종 1구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명문으로 미루어 보건대, 위의 경인년은 1830년으로 추정된다. 오현봉 등 함양오씨 일가는 곡성현 오지면 불가동(谷城縣 梧支面 佛袈洞)에 조모의 산소를 매입하여 산지기를 두고 이곳을 수호해 왔다. 그런데 그곳 산지의 단백호(單白虎) 외변에는 도상면(道上面)에 사는 배가(裵哥)의 산소가 있었다. 경계를 나누어 보니, 백호등(白虎嶝)의 안쪽은 오씨가 수호하고 바깥쪽은 배가의 산소가 차지하고 있음이 확실하고, 이것은 매매문기에도 분명히 기재된 사실이었다. 더군다나 오씨네 선산에는 대송(大松)이 빽빽하게 들어찬 반면, 배가의 산소에는 어린 소나무(稚松)만 자라고 있었는데, 지난 신유년에 배가가 자신들의 송추를 팔면서, 오씨네 대송과 치송들을 마구 베었다. 이에 오씨측에서 관에 소를 올리자 그 배도인(裵道仁)이 백방으로 애걸하면서 소나무값을 지불하겠다는 수기(手記)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일을 처리하였다. 그 해 12월에 이르러 오씨네 사촌동생의 아이가 갑자기 병을 얻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오씨측은 위 선산의 백호 안 단록(短麓)에 아이의 무덤을 쓰려고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배가가 그 단록을 장석윤(張錫潤)이라는 자에게 이미 몰래 팔아버렸다. 이에 오씨측은 배가로부터 받은 수기와 선산을 사면서 받은 매득문기를 첨부하여 곡성현감에게 소를 올려, 남의 선산 부지를, 그것도 아이의 무덤을 쓴 곳을 몰래 팔아먹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탄원하면서, 배가는 물론, 남의 선산을 몰래 매입한 장석윤도 잡아들여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곡성현감은 남의 선산을 몰래 판 배가의 행위가 괴이하다면서 배가와 장가를 잡아들여 조사하고, 해당 면의 존임(尊任)과 동행하여 산의 경계를 자세히 그려오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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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城主前 單子惶恐仰瀆于仁威伏以山家爭界世或有之而至於 親王孫山所主龍圖作私山之白虎者通論國中一沈奎而已也可勝痛哉盖春城正卽民等落南始祖也 王孫之墓所重有在則論以法理揆以等位與沈哥之先祖其高下輕重爲如何哉沈哥不顧義理欲奪 王孫墓主龍謀廣私山之白虎者萬〃可駭分除良且見其所呈內說話則其曰李之春城正五字及環八路許多國族皆以 王孫墓籍〖藉〗重云〃者其設心用意一何凶且險也其他辱言悖說冈有紀極彼若有一分 王民之心則詆斤〖斥〗王孫若是其無餘地耶究厥所爲尤極萬〃可惡是乎所民等初呈 題音內有曰 雖尋常百姓之塚各守境界不可違越是去等況 王孫山所不過一麓者乎日前沈奎之訴可謂瞞弄另加嚴治次圖形捉上事 行下敎是遣再呈 題音內有曰山家分麓如水分流如木分支非難知之事今此 王孫山所僅守一麓沈山在於單靑龍而累百秊各守境界忽地爭界兩隻之間必有一邊非理之端自分麓處爲李氏山界不待强卞而可知沈奎等必欲犯此分麓處則明是非理其來脉之孰爲主孰爲客亦不多卞而況又沈山已爲次知其主龍者乎面任圖形宜無喪實且▣(雖)▣…▣之分麓分派非面任所可幻弄必欲更爲摘奸從當出送別摘奸是矣沈隻之落科可以決處於千里之外事 行下敎是遣及其兩造之時 分付內期日親▣…▣齊會山下等待 官家之行次是加尼日寒風冷竟孤仰望民等▣(之)悶情爲如何哉玆敢更訴於 崇聽之下爲去乎伏乞叅啇敎是後 ▣(卽)爲親審處決以保先山之地千萬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前 處分甲申二月 日 屯德化民李德煥 李仁煥 李俊錫 李致文 李師錫 李杞錫 李致珏 李基淵 李天植 李 涉 李震淵 李允植 李夏銓 李學源 等使[着押][題辭]以雨雪官錢分給昨纔畢分數日內可以親審事十四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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