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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안재하(安在河)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丙申九月 日 南原居安在河 城主閤下 丙申九月 日 安在河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6년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재하(安在河)가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에 몰래 투장하고 근처 송추를 베어낸 정선유(鄭善有)를 고발한 상서. 1896년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재하(安在河)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상서이다. 몇 해 전에 안재하의 조부를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장사 지냈는데, 그 산지는 정선유(鄭善有)의 맏형 정석규(鄭錫奎)에게 매입한 곳으로 문기와 수표가 있는데다가 산지기를 두어 수호한 지도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혹 투장(偸葬)한 것이 있으면 소장을 올려 묘를 파 옮기게 한 것도 안재하였으며, 송추를 두 세 차례 남에게 팔았지만 그동안은 정선유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 8월에 안재하가 5냥을 받고 송추를 팔기 위하여 베어내자 정선유가 유력가를 끼고 송추를 빼앗았으며, 성묘길에 나서는 안재하에게 적반하장으로 행패를 부리며 옷을 찢고 구타하였다. 이에 안재하는 관에 소를 올려, 자기 형이 작성한 수표와 문기가 버젓이 있는데도 정선유가 이런 짓을 하니, 타관에 사는 백성이 어떻게 선산을 수호하겠느냐며 정선유를 법정에 잡아다 엄히 다스릴 것과 송추값 5냥도 추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영광현감은 소장대로라면 정선유가 근거없이 패악을 부린 것이니 사실을 조사하여 처결하기 위해 그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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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안정기(安貞麒)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酉三月 日 南原郡山民安貞麒 城主 丁酉三月 日 安貞麒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7년 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기(安貞麒)가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을 둘러싸고 정선유(鄭善有)와의 산송이 발생하자 이를 고발한 소지. 1897년 3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기(安貞麒)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정기는 지난 기묘년에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에 사는 정선유(鄭善有)의 맏형 정석규(鄭錫奎)에게 100냥을 주고 산지를 매입하여 묘를 썼다. 그 뒤 김성룡(金成龍)의 묘가 정석규의 묘 옆에 같이 있어 송사를 일으켰으므로 김가에게 50냥을 주고 산지를 또 매입하였다. 그런데 정석규가 죽은 뒤에 동생 정선유가 형이 팔았던 산지를 읍인(邑人) 우종식(禹鍾植)에게 다시 몰래 팔았기 때문에 안씨측은 5〜6년에 걸쳐 읍과 감영에 정소하여 결국 그 묘를 파내 옮기게 하였다. 민영수(閔泳壽)가 광양군수로 있을 때에는 "방매했다면 김가와 정가의 두 무덤을 먼저 즉각 파내라"는 제사를 내렸으므로, 안정기가 애걸하여 이를 정지시켰다. 그 뒤 신태관(申泰寬)이 군수로 있을 때에는 안정기가 불공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여 60여 대나 매를 맞고, 한 달 여 동안 옥에 갇혀 거의 죽을 지경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헌직(李憲稙)이 전라감사(全羅監司)로 있을 때에는 우종식을 잡아가두고 독굴하라는 처분을 받아 남원군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묘를 파 옮겼다. 그 뒤로도 투총이 있어서 안정기가 6〜7차례나 읍과 감영에 호소하여 묘를 파서 옮기게 하였다. 그런데 그 때는 이곳의 산지를 돌아보지도 않던 정선유가 지금에 와서는 자신의 금양지라고 주장하면서 송추를 베어내니 이것은 법을 멸시하는 짓이므로 통촉해 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양군수는 전에 잡아오라는 조처를 내렸는데 왜 제사(題辭)를 따르지 않고 해가 지난 뒤에 와서 뒤늦게 소를 올리느냐면서 이전에 내린 제사대로 데려와 조사 처결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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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안정태(安貞泰) 소장(訴狀)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癸卯正月 日 南原郡居安貞泰 光陽城主 癸卯正月 日 安貞泰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官] 5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0_001 1903년(광무 7) 정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가 자신의 선산 인근에 투장하고 송추를 베어낸 정선유(鄭善有)를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고발한 소장. 1903년(광무 7) 정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장이다. 자신의 형이 살아 있을 때인 지난 기묘년(1879) 겨울에 정석규(鄭錫奎)에게 광양 골약면 용소동에 있는 산지를 사서 입산하고 수호하기 시작하였으니 벌써 20여년이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정석규가 죽은 뒤에 그의 동생 정선유가 마치 주인이 없는 물건처럼 이곳의 소나무들을 마구 베어내고는 자기 어머니의 묘까지 투장(偸葬)하였다. 이에 안정태는 소를 올려,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산을 사서 입장한 곳을 벌거숭이산으로 만들고 투장까지 한 정선유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투총을 파게해달라고 탄원하였다. 이에 대해 광양군수는 이미 팔아버린 산에 멋대로 투장을 하니 그 마음이 불량하다면서 보수(步數)와 도형을 소상히 급히 보고하여 양자를 대질할 수 있게 하라고 집강에게 제사를 내렸다. 이와 아울러 "관정(官庭)에서 대질한 결과 안가가 매득한 문적이 확실하고, 입장(入葬)한 지 수 십년 동안 송사를 제기한 일도 없었으니, 정석규가 팔고 안정회가 산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형이 판 땅을 동생이 몰래 다시 판 것은 그 곡직이 본디 있으니 정선유로 하여금 투총을 즉각 파서 옮기게 하여 번거롭게 송사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사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문서의 뒷면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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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狀南原郡居安貞泰右謹告情由段夫物之賣買惟有一定之法而況入葬之山地乎民之親山在於治下骨若面龍沼洞後麓是乎所去己卯冬民之亡兄買得於本面鄭錫奎處因爲入山禁養守護二十餘年矣錫奎身死後其弟善有斫伐松楸視若無主之物者地近而人遠之致旀又況惡習慈長偸葬渠母于民之親山左邊間不容髮則階下之過者安鄭之塚莫可辨而不忍見不忍聞也若是善有之所爲豈有他方之賣山入葬乎爲其子孫不勝赭山偸葬之寃具由仰訴洞燭後上項善有以私難致也發差捉致懲治賣山無據之習渠之偸塚卽爲掘移俾雪幽明之痛松楸價自公推給無主遠縱呼寃事爲只爲行下向敎是事光陽城主 處分癸卯正月 日光陽官[着官](題辭)山旣放賣고塚自擅葬운운니其心不良을可知라步數여圖形을昭詳馳報야以爲對質歸正卄九日 執綱對質官場에當初安民之得買文蹟이昭然可據고入葬之數十年에相無起訟니鄭賣安買가的實無疑라兄이斥賣고弟以偸賣니其曲直이自在라使鄭民으로偸葬塚을卽爲掘移기에更毋煩訟向事初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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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안정태(安貞泰) 소장(訴狀)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법제-소송/판결/공증-소장 癸卯二月 日 南原郡居安貞泰 光陽城主 癸卯二月 日 安貞泰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官]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0_001 1903년(광무 7) 2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가 정선유가 무덤을 이장하겠다는 다짐을 바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을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고발한 소장. 1903년(광무 7) 2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태(安貞泰)가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장이다. 정선유(鄭善有)는 안정태와 관정(官庭)에서 대질 끝에 확실한 매매문적이 나와 낙과하여 이번 달 30일내에 묘를 파서 옮기겠다고 다짐하는 고음(侤音)을 바쳤다. 그러나 정선유가 기한이 다가도록 전혀 묘를 파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토호(土豪)를 끼고 완악한 짓을 하자, 안정태는 관에 소를 올려 정선유를 잡아가두고 투총을 파내게 해줄 것과 송가(松價)를 추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광양군수는 대질하여 낙과하고 이미 관정에 고음을 바쳤으니 즉각 굴거(掘去)해야 하는데도 완강히 거부하니 통악스럽다면서 이달 그믐까지 묘를 파서 옮기지 않으면 관에서 파내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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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박치명(朴致明)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十四年戊子二月卄三日 山主幼學 朴致明 光緖十四年戊子二月卄三日 朴致明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7_001 1888년(고종 25) 2월에 박치명(朴致明)이 임실(任實) 신평면(新坪面) 상천(上泉)에 있는 산지를 전문 4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산지매매명문. 1888년(고종 25) 2월 23일에 박치명(朴致明)이 산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자신이 나중에 산소로 쓰려고 샀던 임실(任實) 신평면(新坪面) 상천(上泉) 안산(案山) 오동곡(梧桐谷) 서쪽 기슭 일부를 긴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40냥을 받고 팔았다. 매입자가 누구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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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四年戊子二月卄三日 前明文右明文事段自己用山次買得山地數年守護矣切有緊用處伏在任實新坪面上泉案山梧桐谷西麓一片折價錢文肆拾兩依數捧上是遣舊文段都錄文書中付在故以新文一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異說則持此文憑考事山主幼學 朴致明[着名]證人幼學 廉邦五[着名]着啣捧價後爲之以此憑考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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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안병수(安秉守) 방매(放賣)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光緖十五年庚寅九月十三日 家垈主幼學安秉守 光緖十五年庚寅九月十三日 安秉守 전라북도 임실군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90년(고종 27) 9월에 안병수(安秉守)가 임실군(任實郡) 지사면(只沙面) 관기촌(舘基村)에 있는 가사를 전문 16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가사매매명문. 1890년(고종 27) 9월 13일에 유학 안병수(安秉守)가 작성한 가사매매명문이다. 긴히 돈을 쓸데가 있었던 안병수는 임실군(任實郡) 지사면(只沙面) 관기촌(舘基村)에 있는 3칸짜리 집과 감나무 1주, 뽕나무 3주, 절구돌 1개와 공자원(恭字員) 땅을 16냥에 팔았다. 매입자의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원문에는 작성연대를 '光緖十五年庚寅'이라고 하였으나 광서 15년은 기축년이며, 경인년은 그다음 해인 광서 16년이다. 여기에서는 간지의 연대로 작성연대를 정하였다. 관기리는 약 500년 전 합천이씨 비암공(比巖公) 휘 형남(亨南)이 정착한 이래 밀양박씨가 들어와 현재는 밀양박씨가 많이 살고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서 하룻밤을 자고가면서 이런 궁벽한 곳에도 객주집이 있다고 하여 객주집터라 하여 집관(館)자, 터기(基)자를 써서 관기라고 불리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사면의 맨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곡서원과 안씨계당, 팔초정 등 유서깊은 건물과 장군바위 등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 현재는 밀양박씨, 합천이씨, 순흥안씨, 천안전씨, 장수황씨 등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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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封]安碩士 朞服座前狀上匪料令季氏委訪宛若奉接雅儀兼以不遐玉音其爲慰沃問慮如渴得飮仍審體候珍重吾儕相望此外何有不任仰賀記下重庭氣疾今念間患暴低伊時惶悶至今驚汗日來得向次而氣力之??不容悶迫第向來袖去冊子從束便付如何或有考準處每有遠方人求見而家本草故耳餘在令季口傳而暑令長程日事又未可知臨別尤悵耿千萬備謝儀辛未四月晦日記下奇宇萬拜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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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18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丙寅七月二十三日 從姪?? 丙寅七月二十三日 柳瑩業 柳龜桓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8년 7월 23일에 류형업(柳瑩業)이 서울 경성에 사는 종숙 류조환(柳朝桓)에게 묘소 이양 문제 등의 소식을 전달한 간찰 1938년 7월 23일에 류형업이 서울 경성에 사는 종숙 柳朝桓에게 묘소 이양 문제 등의 소식을 전달한 간찰. *추기: 戊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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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面屯德坊第二里東村八統二戶戶籍單子戶幼學李甲曾年三十五甲申生 本全州父學生 檝祖學生 潤成曾祖學生 仁濟外祖通德郞鄭海奭 本草溪妻崔氏年三十八辛巳生 籍朔寧父通仕郎 與天祖奉直郞 靜翁曾祖保功將軍 世子翊衛司翊衛 徽之外祖學生韓順吾 本淸州率奴婢秩 故婢雙德二生奴必萬年甲子 故婢玉生四生▣(婢)▣…▣年戊寅 逃亡秩 婢今礼一生奴己丑年己丑 二生婢己春年壬辰 三生婢秋凉年丙申 婢己春一生婢德尙年辛亥二生▣(婢)▣…▣▣(年)▣(甲)申 二生奴後金伊年庚寅 三生婢於屯礼年甲午 四生婢必今年壬寅 婢於屯礼一生奴乫多只年甲寅▣…▣奴同金伊年癸未 婢雪連一生婢明丹年甲申 故婢貴悅一生奴龍伊年庚寅 故生喜▣良並三生奴惡金伊▣…▣▣(好)徵年丙申 二生婢好礼年庚子 三生奴甲才年甲辰 次玉三生奴占金伊年辛卯 婢終每三〔二〕生婢承丹年戊子 三生奴奉伊年▣…▣丹一生婢八丹年甲寅 二生奴乫鈴伊年丙辰 故婢己先一生奴四男年丁亥 奴一金伊良並一生婢三礼年己亥二生婢永月年癸卯 奴乭金伊年乙亥 同奴良並一生奴貴白年癸卯 婢氣臨年不知 婢日眞年不知 灵光居婢承今二生奴賣山年乙亥 同奴良並一生賣德年不知 二生婢賣礼年不知 三生奴獐金伊年不知印戊午五月 日 風憲韓[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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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統四戶幼學李宗煥年七十一〔0〕甲申 本全州父學生 檝祖學生 潤成 分戶書納曾祖學生 仁濟外祖通德郞鄭海奭 本草溪妻崔氏年七十三〔四〕辛巳 籍朔寧父通仕郎 與天祖奉直郞 靜翁曾祖保功將軍 世子翊衛司翊衛 徽之外祖學生韓順吾 本淸州率子幼學致脩年四十五〔六〕己酉▣(子)婦鄭氏年四十七〔八〕丁未籍東萊子幼學致觀年四十二〔三〕壬子▣(子)婦韓氏年三十二〔三〕壬戌籍淸州率奴秩 故厚今一生奴厚望▣(年)壬▣ 二生▣…▣▣(奴)良産婢雲峰女年乙卯 二生婢奉今年己未 三生奴名不知 厚今四生婢必今年壬寅 同婢一生奴光金年丙寅 二生婢光女年己巳 三生奴光先年壬申 四生婢光今年辛巳 故於屯女一生奴太先年丙辰 故婢一尙一生奴尙元年乙酉 外居秩故婢錦女一生奴己丑 故婢己春一生婢德上年辛亥 二生婢介尙年丁巳逃居全州府內 己春三生奴獨愁里年甲子 四生奴德愁里年丙寅 買得婢次丹年丙戌 同婢一生奴甘金年丙辰 二生奴甘山年乙丑 買得貴化年己亥 同婢一生奴無敵金年丙辰二生婢金丹年庚午 三生奴甲戌年甲戌 四生奴淡奉年己卯 轎前婢甘德年乙卯 同婢一生婢名不知二生婢名不知 三生奴名不知 居在長城 轎前奴汝淑年不知 轎前婢有德年辛酉 有母年癸▣(亥) 故婢咊女一生婢粉尙年丙寅 逃居秩 故婢貴悅一生奴龍伊年庚寅 婢二水年不知 婢一眞年不知 故婢終每二生婢承丹年戊子 同婢一生奴乫鈴金年乙卯二生婢名不知年庚寅 居咸陽 故婢今化一生奴五壯年丁巳 故奴乭金良幷貴白年癸未 故婢今女三生婢秋凉年壬辰 故婢三女一生婢三丹年不知 婢秋凉一生婢▣香年辛酉 婢三女二生奴淡沙里年戊戌居▣(順)▣(天) 故婢雪連一生婢明丹▣(年)甲申 一生婢明女年丙辰 二生奴時萬年▣▣ 居全▣(州) 故奴日金良변永月年癸▣(卯) 同婢▣(二)▣(生)▣(婢)▣▣(德)▣(年)不知 三生婢▣…▣▣(年)己卯 三生奴孝奉年不知 (以下缺)風憲柳[着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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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09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寅二月十八日 朴東鎬 戊寅二月十八日 柳瑩業 朴東鎬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8년 2월 18일에 류형업(柳瑩業)이 구례 북외동(北外洞)에 사는 박동호(朴東鎬)에게 소나무에 관해 답변한 내용의 간찰. 1938년 2월 18일에 류형업이 구례 北外洞에 사는 朴東鎬에게 소나무에 관해 답변한 내용의 편지이다. *추기: 戊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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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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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이정권(李貞權) 차첩(差帖) 고문서-교령류-차첩 정치/행정-임면-차첩 嘉慶十五年九月 日 璿源錄廳 李貞權 嘉慶十五年九月 日 璿源錄廳 李貞權 서울특별시 종로구 [着押] 1개 5개(적색, 정방형), 帖(흑색, 정방형) 금구 도장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1810년 9월에 선원록청(璿源錄廳)에서 이정권(李貞權)을 참봉(參奉)으로 임명하는 차첩이다. 1810년(순조 10) 9월에 선원록청(璿源錄廳)에서 이정권(李貞權)을 강화도 선원각(璿源閣) 종 9품직 참봉(參奉)으로 임명하고, 또 소홀이 여기지 말고 잘 수행하라는 뜻으로 발급한 차첩이다. 선원각은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첩(璿源譜牒)을 보관하는 전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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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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璿源錄廳爲差定事幼學李貞權江華璿源閣參奉差定爲有置不輕察任者右下參奉李貞權嘉慶十五年九月 日[帖][着押][印][印][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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