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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拾四年甲午六月二十七日上典主前上明文右明文事段矣身本以至貧無依▣…又値歉歲生活無路故良妻所生女子奉德甲申生一口身捧價八十五兩上典宅成文記納上爲遣永永自願自賣爲去乎日後同異姓諸族中如有雜談是去等將此文記告官卞正事自賣婢父姜日魯 年三十七右掌證人前風憲李東近[着名]筆洞有司 金得光[着名][印][印]水旨化民吳顯義右謹言事段本村居私奴姜日魯當此大無之年生活未由故同日魯願乞請賣其女奉德以爲圖生是乎等以從其願給價八十五兩而買得是乎所一片白書日後不可凖考是乎等買得文記帖聯仰訴立旨成給而文記亦爲踏印成帖依 法典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午七月 日使[着押][題辭]立旨成給事初十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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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07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未四月二十七日 柳瑩業 鳳洞叔父主前 泗川郡 三千浦面 寓 辛未四月二十七日 柳瑩業 柳龜桓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1년 4월 27일에 류형업(柳瑩業)이 숙부 류구환(柳龜桓)에게 안부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한 간찰 1931년 4월 27일에 류형업이 숙부 柳龜桓에게 안부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한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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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0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未燈夕 弟柳瑩業 辛未燈夕 柳瑩業 宋東勉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1년 정월 대보름(燈夕)에 류형업(柳瑩業)이 사돈 송동면(宋東勉)에게 안부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한 간찰 1931년 燈夕에 류형업이 사돈 宋東勉에게 안부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한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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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17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寅七月初七日 査弟柳瑩業 戊寅七月初七日 柳瑩業 崔承琬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8년 7월 7일에 류형업(柳瑩業)이 아들 류증교(柳曾敎) 사돈댁인 최승완(崔承琬)에게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소식을 두루 전한 간찰 1938년 7월 7일에 류형업이 아들 柳曾敎 사돈댁인 崔承琬에게 안부를 묻고 여러 가지 소식을 두루 전한 간찰. *추기: 戊十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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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08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寅 二月 十日 舍姪?? 三千浦港 戊寅 二月 十日 柳瑩業 柳龜桓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8년 2월 10일 류형업(柳瑩業)이 삼천포에 사는 숙부 류구환(柳龜桓)에게 안부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한 간찰 1938년 2월 10일 류형업이 삼천포에 사는 숙부 柳龜桓에게 안부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한 간찰. *추기: 戊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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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이지연(李志淵)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李志淵 高宗 李志淵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구 도장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1_01_A00003_001 모년에 왕(王)이 이지연(李志淵)에게 발급한 고신(告身). 모년에 왕이 이지연(李志淵)에게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정3품의 무신 당상관 품계이며, 용양위부사과는 5위(衛) 중 하나인 용양위의 종 6품 서반 무관직이다. 문서의 좌우가 훼손되어 고신을 발급한 작성연대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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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志淵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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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主前 白活惶恐仰瀆于仁威伏以民等之與沈爭界已悉於前後所控更不必覼縷而第伏見向日所呈內 題音是乎則滿紙論理不外於三尺一塲爭端已決於片言敎是乎等以民等不勝感激家喩戶誦且賀且喜曰此不但雪今日見侵之恥而已亦將爲他日侮奪之一禁案云〃是白遣至於鄕黨間親知之来見 題音者咸一辭曰此李氏山一幅丹靑也云〃是乎則 官家神明之題已是一鄕之所共知而▣(咸)頌者也及其就訟之際民等所當扶杖而往以聽處分之不暇是乎矣民等皆以犬馬之齒又多疾病末由趍造替送昧事年少使之就卞是加尼不知體䫉〖貌〗觸犯 仁威末乃至於燒券退訟之境民等誠惶誠恐惴〃焉相戒曰此父兄之過也雖老且病不可不立庭而謝罪又陳寃枉之狀玆以扶杖揮白頓首聯名齊訢於秉法 崇聽之下 伏乞垂察而明斷焉盖春城正卽我太宗恭定大王第二子孝寧大君靖孝公之孫也於民等爲落南始祖而與水橋大臣同爲派分之祖也以其尊則 親王孫也以其秩則正二品也論以法理揆以等位與沈哥先祖察訪公其輕▣(重)高下爲如何哉不顧義理欲奪 王孫墓主龍謀廣其私山之白虎者誠萬〃可駭分除良假使其先祖靈若有之於其心安乎否乎雖以山家緊歇而言之主龍白虎輕重懸異則彼之非▣(理)於此可見是乎所三百年傳来主龍 一朝見奪 則民山次知 不過三尺孤墳而已耶且民等向見沈哥所呈內說話則其曰環八路許多國族籍〖藉〗重王孫之墓云〃者其設心用意一何凶且險也彼若有一分王民之心則詆斥 王孫若是無餘地耶此不但風化之大關亦 官家之所當警聽者也伏未知 官家將何以處之耶假使民山不幸而爲▣(無)▣…▣(乃)斗所重有在義理不泯則凣戴天履地絲身穀腹者猶不敢生心於至近之主龍是去等况民先祖子孫猶存視息僅守一麓者乎門戶零替恠鬼侵凌民等之羞耻已無可言而以我▣…▣▣(土)之心獨不憐 王孫之墓耶沈隻之落科雖決於前 題是乎乃大凣訟理一是則一非一勝則一負故以我 城主仁愛之心不忍果斷末乃至於退訟之境於沈雖爲一時之幸於民實▣(爲)▣…▣悶哉噫淮陰漂毋尙哀王孫之飢樂毅將軍猶封王蠋之墓今夫民山之見侵有甚於韓孫之遭飢民祖之忠義不下於王蠋之高節則夫以我城主秉法執公之政其哀之▣▣▣▣(封之〃心)▣(獨)豈讓頭於一漂毋一將軍之高義哉雖以家世而言之春城以来大小科甲數十餘張繼〃承〃是白遣 崇班淸宦齋郞蔭仕又十其數而門戶之寂莫〖寞〗亦不多年是乎等以自古鄕黨之間稱之以南中甲乙之族者此也噫彼沈哥之徒雖有祝氏半州之號焉敢生心於王孫山至近之主龍耶不勝寃枉冒觸 仁威疾聲齊訢爲去乎伏乞細〃叅啇敎是遣 更加三思以哀之封之〃心特垂片言之決得以保三百年守来先山之主龍千萬幸甚〃〃謹冒昧以 陳行下向敎 是事城主 處分甲申二月 日 屯德化民幼學▣(李)▣煥 李仁煥 宗孫 李正銓 李致健 李俊錫 李致蕃 李致文 李翼鎭 李揆錫 李杞錫 李致洪 李天植 李 洛 李允植 李根植 李國銓 李震淵 李學淵 李元植 李邦銓 等[題辭]當親審向事 初八日使[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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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24년 이덕환(李德煥)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二月 日 李德煥 李仁煥 李俊錫 등 南原府使 甲申二月 日 李德煥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824년(순조 24)에 이덕환(李德煥) 등이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단자(單子). 1824년(순조 24) 2월 14일에 이덕환(李德煥) 등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所志)로서 그 내용은 산송(山訟)이다. 이 산송은 1년 8개월여 동안 지속되었으며(1824년 1월~1825년 9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하는 소지는 모두 19건에 이른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둔덕(屯德)에 세거(世居)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의 산송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송사(訟事) 중의 하나였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산송의 전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전의 11대조(代祖)이며 동시에 전주이씨 입남원조(入南原祖)인 이담손(李聃孫)의 묘소가 동부(同府) 말천방(末川坊) 분토동(坌土洞)의 선산에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살고 있던 심목(沈睦)과 심규(沈奎)라는 사람이 위 선산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 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정전 등이 이에 항의하자 그들은 위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이 바로 자기들의 선조인 심언통(沈彦通) 묘소의 백호(묘를 쓴 주산(主山)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이므로 자기들의 땅이며 따라서 거기에 있는 송추(松楸)도 모두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관에 거듭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산의 경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담손의 묘소가 있는 산은 크게 세 줄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줄기마다 소유자들이 달랐다. 즉 제일 오른쪽(동쪽)에 있는 줄기는 순천김씨(順天金氏)의 선산으로서 거기에는 순천김씨로서 처음으로 남원에 들어온 소위 입남원조인 김이권(金以權)과 그의 후손(後孫)의 묘가 있었다. 제일 왼쪽(서쪽)에 있는 줄기에는 위 이담손과 그의 후손의 묘가 있었다. 이담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주이씨 입남원조이다. 그는 또 앞에서 소개한 김이권의 손녀서(孫女婿)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순천김씨 선산과 전주이씨 선산 사이에 있는 줄기가 바로 심목과 심규의 선산이었는데 이곳에는 그들의 입남원조인 심언통의 묘가 있었다. 심언통은 금천찰방(金泉察訪)으로 있다가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계기로 남원 말천방으로 은퇴한 인물로서 그도 역시 위 김이권의 손녀서였다. 또 이담손과는 동서간(同婿間)이자 사돈간(査頓間)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측해 보면, 이 분토동의 산에는 순천김씨 김이권이 제일 먼저 묻혔던 것 같다. 그리고 이담손과 심언통은 위 순천김씨와의 결혼이 계기가 되어 후에 각기 산줄기를 달리하여 이곳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 산내에 3씨족의 선산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산줄기가 나뉜대로 이에 의거하여 경계를 정하였으나 그것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산송이 벌어졌던 것 같다. 위 탄원서를 접수한 남원부사는 이정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전주이씨와 풍산심씨(豊山沈氏) 양쪽 모두에게 예전처럼 산줄기가 나뉜 곳을 경계로 하여 각각의 선산을 잘 수호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정전의 생각으로는 이때에 선산의 경계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후일 다시 말썽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단자(單子)를 올려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官)에서 공증(立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단자를 올린 지 채 3일도 안되어 심목 등이 자기 산지지가 살 집을 짓는다는 구실로 이담손의 묘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집터를 정하고 그 곳을 마구 파헤쳤다. 그래서 이정전은 심목 등을 만나 설득해 보았으나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이정전 등은 다시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심목 등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정전이 이와 같이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동안에도 심목 등은 부지런히 집터를 닦고 집을 지어 3월 20일 경에는 서까래를 올릴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이정전 등이 여러 차례 거듭한 탄원의 결과로 집을 더 이상 짓지 말고 철거하라는 남원부사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이 명령에 따라 산지기의 집을 훼철(毁撤)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심목 등이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정전의 산지기 집(즉 직사(直舍))에 방화(放火)를 하려 했으나 일이 여의치 않자 직사와 묘각(墓閣)의 일부를 부수어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정전은 또 다시 남원부에 소지를 올려 심목 등을 처벌해 주고 아울러 심목 등으로 하여금 직사와 묘각을 지어 주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정전 등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 남원부와 전라도 감영(監營)에 탄원서를 올려 세 가지 사항, 즉 첫째는 이 산송을 일으킨 심목 등을 처벌해 줄 것, 둘째는 심목 등이 훼손한 직사와 묘각을 다시 건립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에서 공증(公證)해 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 산송은 이듬해(1825년) 3월경에 일단락된 듯하였으나 5월과 8월에 이정전이 또 다른 문제, 즉 소송 도중에 심목 등이 작벌(斫伐)한 송추가(松楸價)의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또 다시 송사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종손(宗孫)이었던 이정전은 왠일인지 이 소지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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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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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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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金聖厚呈水營門背關謄書水軍節度使爲相考事背書所志是置有亦今此松禁一事判下事目中海門三十里之內毋論公私山有不敢擅斫是去乙奸民輩不畏法禁濫斫生松如是犯藉至有民訴聞極痛惡依法嚴勘在所不已而呈訴兩邑相推不決有何委折是喩如許冒法之類不可都出置之犯斫形止爲先摘奸後所犯諸汗照律勘處次一倂捉囚爲㫆懲後之道不但勘罪而止犯斫松段依狀內株數一一懲推報來爲乎矣期速擧行毋至遲滯之地向事戊申十月十九日 到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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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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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85년 김명진(金明鎭)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乙酉十二月十九日 明鎭 李守門將 乙酉十二月十九日 金明鎭 李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홍농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HIKS_Z016_01_A00007_001 1885년(고종 22) 12월 19일에 김명진(金明鎭)이 수문장(守門將) 이모(李某)에게 보낸 안부편지. 1885년(고종 22) 12월 19일에 金明鎭이 守門將 李某에게 보낸 안부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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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84년 김시원(金始元) 차첩(差帖) 고문서-교령류-차첩 정치/행정-임면-차첩 甲辰四月日 行郡守 幼學 金始元 甲辰四月日 靈巖郡守 金始元 전라남도 영암군 郡守[着押]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1784년(정조 8)에 영암군수(靈巖郡守)가 유학(幼學) 김시원(金始元)에게 발급한 차첩(差帖). 1784년에 靈巖郡守가 幼學 金始元에게 발급한 差帖. *靈巖郡守가 幼學 金始元을 大同有司로 差定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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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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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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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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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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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02년 김구해(金龜海) 분재기(分財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嘉慶七年壬戌二月二十七日 元財主父金 五男一女 嘉慶七年壬戌二月二十七日 父金 五男一女 전라남도 영암군 着名 8개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03_001 1802년(순조 2) 2월 27일에 아버지 김구해(金龜海)가 5남 1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며 작성한 분재기(分財記). 1802년에 아버지가 5남 1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며 작성한 分衿都明文. *재주인 아버지 金龜海가 田畓과 家垈를 자신과 처의 祭位條를 제외하고 죽은 첫째 아들 達元, 사위 曺聖逵, 죽은 둘째 아들 始元, 셋째 아들 陽元, 죽은 넷째 아들 鳳元, 다섯째 아들 啓元에게 나누어 주었다. 단 죽은 넷째 아들 부부는 無後하여 제위조만 주었다. *참여자: 同生弟 金錬海, 女壻 曺聖逵, 第三男 金陽元, 第五男 金啓元, 長孫 金希敏, 門長 七寸叔 金益光, 三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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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전주부판관(全州府判官) 서목(書目)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정치/행정-보고-서목 光緖五年二月十二日 行判官 全州府 光緖五年二月十二日 全州府判官 全州府 전라북도 전주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영광 홍농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HIKS_Z016_01_A00005_001 1879년(고종 16) 2월 12일에 전주부판관(全州府判官) 박모(朴某) 전주부(全州府)에 올린 서목(書目). 1879년 2월에 全州府判官이 全州府에 올린 서목. 李敎儀가 慶基殿 守門將으로 입직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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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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