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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김명진(金明鎭)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申臘月十一日 明鎭 甲申臘月十一日 金明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홍농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HIKS_Z016_01_A00007_001 1884년(고종 21) 12월 11일에 김명진(金明鎭)이 보낸 모인에게 서간. 1884년(고종 21) 12월 11일에 金明鎭이 某氏에게 보낸 書簡. 연말 조세 납부하는 일로 매우 번민스럽다고 말하고, 먹을 것을 보내주니 정성에는 감사하지만 羊續과 苟變의 고사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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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년 김달온(金達溫)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乾隆四十五秊月日 靈巖郡 金達溫 乾隆四十五秊月日 靈巖郡守 金達溫 전라남도 영암군 行郡守[着押] 周挾無改印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22_001 1780년(정조 4)에 영암군(靈巖郡)에서 김달온(金達溫, 3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1780년에 靈巖郡에서 발급한 金達溫(1745~?)의 準戶口. *주소: 昆二終面 松山 第一統 第一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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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가경연간 김형민(金亨敏) 등 육남매(六男妹) 화회문기(和會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경제-상속/증여-분재기 嘉慶▣…▣二十三日 長兄 金亨敏 嘉慶▣…▣二十三日 金亨敏 전라남도 영암군 着名 6개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가경연간에 장형(長兄) 김형민(金亨敏) 등 육남매가 재산을 나누며 작성한 분재기(分財記). 가경연간에 4남 2녀가 재산을 나누며 작성한 分衿都明文.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祭位條 및 長兄 金亨敏, 둘째 아우 亨兌, 셋째 아우 亨壽, 넷째 아우 亨祚, 長妹 安尙敬, 次妹 李漢運의 몫을 나누었다. *참여자: 元財主 長兄 金亨敏, 季父 啓元, 堂叔 百元, 從弟 亨河, 再從弟 亨守, 亨範, 筆執 亨義, 亨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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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84년 수문장(守門將) 이모(李某) 존문단자(存問單子) 고문서-서간통고류-고목 개인-생활-고목 甲申十一月初二日 郡守金 李守門將 甲申十一月初二日 靈光郡守 李守門將 전라남도 영광군 1개(적색, 정방형) 영광 홍농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1884년(고종 21) 11월 초2일에 영광군수(靈光郡守) 김모(金某)가 수문장(守門將) 이모(李某)에게 보낸 존문단자(存問單子). 1884년(고종 21) 11월 초2일에 靈光郡守가 守門將 李아무개에게 보낸 存問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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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안정회(安貞晦) 묘문(墓文)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癸未四月日 安東權載奎 癸未四月日 權載奎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79_001 1943년에 권재규(權載奎)가 지은 관산처사(管山處士) 안정회(安貞晦)의 묘갈명. 1943년에 權載奎가 지은 管山處士 安貞晦(1830-1898)의 묘갈명. 안정회의 자는 義敬이고 호는 管山이며 관향은 順興이다. 蘆沙의 門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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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정석규(鄭錫奎)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光緖五年己卯十一月 日 山主幼學鄭錫奎[着名] 南原居安貞晦 光緖五年己卯十一月 日 鄭錫奎 安貞晦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7_001 1879년(고종 16) 11월에 정석규(鄭錫奎)가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산지를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에게 전문 10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79년(고종 16) 11월에 정석규(鄭錫奎)가 산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정석규의 선산은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었는데, 남원(南原)에 사는 안정회(安貞晦)가 입산(入山)을 누누이 간청하자 선산 계단 아래의 곳을 100냥을 받고 팔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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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封]玉谷 省座 回敬新村 謝狀相距涯角隔歲貽阻固其勢也而賴以弊廬密邇 師門一年一奉心窃爲幸以書替面已三閱春矣儀心軺之森目者歲過忘形其所{火+耳}結實非文飾爲也便來承審玆辰省餘啓居萬相此固可慰過來爲學晉度雖未目擊卽此言語文字之間其漸進富有之美有不可揜此又可賀也搬移之來聞今沿海間浮於世說者徑輪於道路如吾 高明想不在此料耶書意未詳非面難聞弟師門不幸間遭叔嫂喪悲悼何喩閔友年來未得經床耶有便無書亦不言安否自不禁怡鬱耳兩種之 惠認是情注敢不依領便忙潦草不宣謝禮辛酉正晦 弟 祿休拜周紙二軸伴似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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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기우번(奇宇藩)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辰元月二十一日 奇宇藩 玉谷 戊辰元月二十一日 奇宇藩 玉谷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68년(고종 5) 신촌(新村)에서 기우번(奇宇藩)이 옥곡(玉谷)에 사는 순흥안씨(順興安氏) 모인에게 보낸 서간(書簡). 1868년(고종 5) 1월 21일에 신촌(新村)에서 기우번(奇宇藩)이 옥곡(玉谷)에 사는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먼 데서 헤어져 그립고, 봄추위가 심한데 눈보라 속에 심부름꾼이 와서 편지를 전해주니 금옥 같지만 심부름꾼이 춥다고 부르짖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였다. 새해에는 건강하고 따뜻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기복인(朞服人)인 자신은 조부의 기력이 작년 가을과 겨울 이래로 편치 않아 애가 탄다며, 그 외의 일들은 작은 것들이라고 하였다. 보내준 산해진미에 감사하다고 하였다. 옥곡(玉谷)은 지금의 전남 광양시 옥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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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稟目爲行下事以本坊家座中站接驛戶依舊例蠲減事有所仰禀奉審 題音內考案之敎示白乎所大抵本坊與靈溪坊隣接而無論某等行次入站則自本坊供饋出站則自靈溪供饋故兩坊▣▣▣之公減自丙戌年始▣爲念兩坊之弊源實出一邑之公簿也至於本坊藍輿炬火治道等節重疊有之則本坊之弊非特站接▣夫何今者該色不知出入站兩坊分接之由是喩靈溪則優爲減數本坊則混爲執摠致此紛訢未奉許施之 分付盖各坊站接一幷勿施則雖寃無奈一鄕公減擧皆如例而獨爲見漏此豈非一天之下寒暖各分一境之內休戚有殊者耶伏望 仁明特下一視之澤本坊站接同靈溪坊例如前蠲減是白去乃如或不減則從今以往各行次出入之站接勿責於本坊之意完文成給是白去乃指一 處分驛吏段置移居本坊者已有年數後屬仍居焉故亦有前日已減之規而今若還實則亦當逐名徵布耶恐未知 處分何如敎是乎乙喩俾此殘坊殘民無至呼冤之地謹冒昧以禀壬辰四月 日 見所谷化民 黃再鍊 吳泰烈 李相三 金思倫 李會汶 蘇秉職 李有容 魯河麟 朴東曦 等使[着押][題辭]昨而有來考邑案之題向又此來訴民習可慨向事告李錫仁二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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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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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75년 오채선(吳采善)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光緖元年八月 日 吳采善 光緖元年八月 日 高宗 吳采善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1_001 1875년(고종 12) 8월에 고종이 오채선(吳采善)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의 문신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 1875년(고종 12) 8월에 고종이 오채선(吳采善)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의 문신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이때 오채선은 나이 82세가 되어 가자(加資)의 특전을 받아 정3품 당상관의 문관직 품계인 통정대부에 올랐다. 그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되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정3품 당상관의 문관직 품계와 무관직 품계를 모두 받은 셈이다. 오채선에 관해서는 정사년에 남원 수지방에서 그가 54세 때 작성한 호구단자가 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그의 신분은 유학(幼學)이었으며, 30명이 넘는 많은 노비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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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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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34년 오현의(吳顯義) 자매명문(自賣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자매명문 경제-매매/교역-자매명문 光拾四年甲午六月二十七日 姜日魯 水旨化民吳顯義 光拾四年甲午六月二十七日 姜日魯 吳顯義 證人前風憲李東近[着名], 筆洞有司 金得光[着名], 使[着押] 5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3_001 1834년(순조 34) 6월에 사노(私奴) 강일로(姜日魯)가 딸 봉덕(奉德)을 남원 수지방(水旨方)에 사는 오현의(吳顯義)에게 85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자매명문(自賣明文). 1834년(순조 34) 6월에 사노(私奴) 강일로(姜日魯)(37)가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자 양처(良妻)와의 사이에서 난 딸 봉덕(奉德)을 남원 수지방(水旨方)에 사는 오현의(吳顯義)에게 85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자매명문(自賣明文)이다. 이 명문에는 강일로가 우장(右掌)으로 문서에 서명했으며, 풍헌(風憲) 이동근(李東近)이 증인으로 참여하였고, 동유사(洞有司) 김득광(金得光)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명문에 이어 오현의가 관에 올린 소지가 점련되어 있는데, 남원부에 노비를 매입한 사실을 입지성급(立旨成給), 즉 관에서 공증하여달라고 청하는 문서이다. 이에 대해 남원부사는 입지를 발급한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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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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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城主前 單子惶恐仰瀆于仁威伏以民先祖春城正墳山在於末川坊坌土洞是乎所以其尊▣(則)親王孫墳墓也以其久則三百▣(年)▣…▣有累▣…▣▣(禁)養亦有已例▣…▣▣(寸)土尺地一草一木孰敢有窺闖於其間者▣(乎)噫人心不古變恠輒出千〃萬〃意慮之外 末川坊居士民▣(沈)奎等民矣山▣…▣稱以渠矣山白虎猝然生臆▣…▣作拿百般作梗是如可末乃搆成虛辭誣呈于官家云〃未知所呈內辭意果何以托說是旀題音內處分亦何以決給敎是加喩旣以呈之則其終不示者獨何心哉民等請以彼山此山之各有界限者一〃条陳伏乞細〃垂察而明断焉盖民山來龍有三麓焉東一麓卽本坊居金氏之先山也中一麓卽末川居▣(隻)民之先山也西一麓卽民先祖春城正墳山也三山分界各有天作之谷〃以爲限各主其麓彼此次知都不過各一麓而已是以東不得犯於中〃不得犯於西其間雖有些少長▣…▣齊▣各守一麓禁養以來者于今三百年於玆矣則此豈非萬世不易之界限而今此沈哥之稱以白虎欲奪他矣山累百年守來主龍者實是萬〃無忌▣…王子王孫之墓大有別於凢他士夫之山則彼之猝然生臆於所重有在之山亦非法▣…▣然得訟則幸▣…▣至於落訟元非我土何害之有故也言念至此寧不寒心若使民等先山咫尺主龍乙▣(猝)▣…▣山之▣…▣聲仰籲爲去▣…▣ 叅啇敎是後 嚴明處決以杜其僥倖之計非理之習使之各主其主▣…城主 處分甲申正月 日 屯德化民幼學李德煥 李仁煥 李圭煥 李運煥 李之煥 李珏煥 宗孫李正銓 李得煥李致白 李致健 李俊錫 李致蕃 李致文 李致輔 李致中 李揆錫 李致孝 李致萬 李杞錫 李輔錫李師錫 李致甲 李致▣ ▣(李)▣▣ ▣(李)▣(龍) ▣(李)▣▣ 李致洪 李致五 李致邦 李致玉 李致禹 李致臣 李致光 李致珏 李致珀 李錫林 李錫璋 李祐永 李箕永 ▣▣(李德)▣ ▣▣▣(李基淵) 李震淵 李行淵 李天植 李根植 李允植 李元植 李可植 李達淵 李豊淵 李翼鎭 李 運 李 灃 李瑚淵 李能淵 李 涉 李鏡淵 ▣▣▣(李用銓) 李度銓 李夏銓 李慶淵 李時淵 李在淵 李學▣ 李▣(翼)▣ 李▣▣ (中間缺) 李▣▣ 李相▣ 李 淡 李 洛 李 瀷 李達源 李學源 李一源 李震源 李一圭 李箕圭 李天圭 李顯圭 李玄圭 李和淵 李爀淵 李▣淵 李▣淵 李▣淵 (以下缺)[題辭]▣(雖)尋常百姓之塚各守境界不可違越是去等况…▣…▣(王)孫山所不過▣…一麓者乎…▣日前沈奎…▣(之)訴 可謂▣…▣▣(瞞弄)另加(以下缺)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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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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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24년 이정전(李正銓) 발괄(白活)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二月 日 李正銓 南原府使 甲申二月 日 李正銓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824년(순조 24)에 이정전(李正銓)이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발괄(白活). 1824년(순조 24) 2월에 이정전(李正銓)이 산송으로 인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발괄(白活)이다. 이 산송은 1년 8개월여 동안 지속되었으며(1824년 1월~1825년 9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하는 소지는 모두 19건에 이른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둔덕(屯德)에 세거(世居)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의 산송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송사(訟事) 중의 하나였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산송의 전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전의 11대조(代祖)이며 동시에 전주이씨 입남원조(入南原祖)인 이담손(李聃孫)의 묘소가 동부(同府) 말천방(末川坊) 분토동(坌土洞)의 선산에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살고 있던 심목(沈睦)과 심규(沈奎)라는 사람이 위 선산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 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정전 등이 이에 항의하자 그들은 위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이 바로 자기들의 선조인 심언통(沈彦通) 묘소의 백호(묘를 쓴 주산(主山)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이므로 자기들의 땅이며 따라서 거기에 있는 송추(松楸)도 모두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관에 거듭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산의 경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담손의 묘소가 있는 산은 크게 세 줄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줄기마다 소유자들이 달랐다. 즉 제일 오른쪽(동쪽)에 있는 줄기는 순천김씨(順天金氏)의 선산으로서 거기에는 순천김씨로서 처음으로 남원에 들어온 소위 입남원조인 김이권(金以權)과 그의 후손(後孫)의 묘가 있었다. 제일 왼쪽(서쪽)에 있는 줄기에는 위 이담손과 그의 후손의 묘가 있었다. 이담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주이씨 입남원조이다. 그는 또 앞에서 소개한 김이권의 손녀서(孫女婿)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순천김씨 선산과 전주이씨 선산 사이에 있는 줄기가 바로 심목과 심규의 선산이었는데 이곳에는 그들의 입남원조인 심언통의 묘가 있었다. 심언통은 금천찰방(金泉察訪)으로 있다가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계기로 남원 말천방으로 은퇴한 인물로서 그도 역시 위 김이권의 손녀서였다. 또 이담손과는 동서간(同婿間)이자 사돈간(査頓間)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측해 보면, 이 분토동의 산에는 순천김씨 김이권이 제일 먼저 묻혔던 것 같다. 그리고 이담손과 심언통은 위 순천김씨와의 결혼이 계기가 되어 후에 각기 산줄기를 달리하여 이곳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 산내에 3씨족의 선산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산줄기가 나뉜대로 이에 의거하여 경계를 정하였으나 그것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산송이 벌어졌던 것 같다. 위 탄원서를 접수한 남원부사는 이정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전주이씨와 풍산심씨(豊山沈氏) 양쪽 모두에게 예전처럼 산줄기가 나뉜 곳을 경계로 하여 각각의 선산을 잘 수호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정전의 생각으로는 이때에 선산의 경계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후일 다시 말썽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단자(單子)를 올려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官)에서 공증(立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단자를 올린 지 채 3일도 안되어 심목 등이 자기 산지지가 살 집을 짓는다는 구실로 이담손의 묘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집터를 정하고 그 곳을 마구 파헤쳤다. 그래서 이정전은 심목 등을 만나 설득해 보았으나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이정전 등은 다시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심목 등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정전이 이와 같이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동안에도 심목 등은 부지런히 집터를 닦고 집을 지어 3월 20일 경에는 서까래를 올릴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이정전 등이 여러 차례 거듭한 탄원의 결과로 집을 더 이상 짓지 말고 철거하라는 남원부사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이 명령에 따라 산지기의 집을 훼철(毁撤)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심목 등이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정전의 산지기 집(즉 직사(直舍))에 방화(放火)를 하려 했으나 일이 여의치 않자 직사와 묘각(墓閣)의 일부를 부수어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정전은 또 다시 남원부에 소지를 올려 심목 등을 처벌해 주고 아울러 심목 등으로 하여금 직사와 묘각을 지어 주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정전 등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 남원부와 전라도 감영(監營)에 탄원서를 올려 세 가지 사항, 즉 첫째는 이 산송을 일으킨 심목 등을 처벌해 줄 것, 둘째는 심목 등이 훼손한 직사와 묘각을 다시 건립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에서 공증(公證)해 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 산송은 이듬해(1825년) 3월경에 일단락된 듯하였으나 5월과 8월에 이정전이 또 다른 문제, 즉 소송 도중에 심목 등이 작벌(斫伐)한 송추가(松楸價)의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또 다시 송사가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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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정축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日老)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丁丑八月 水旨吳生員奴日老 使道 丁丑八月 奴日老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官[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10_001 정축년 8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日老)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정축년 8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日老)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상전 오생원이 20여년 전에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하여 해마다 나무를 베어왔는데, 갑을년 이후로는 우물이 없어서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다가 금년에 오생원측에서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두동(豆洞)에 사는 김가(金哥)라는 자가 오생원의 시장 상변 한 기슭을 제 마음대로 빼앗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생원이 이곳 시장을 사면서 받은 명문에 시장의 경계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억울하게 시장을 강탈당했으니 그 김가를 잡아다가 엄히 다스려달라고 오생원의 노 일로는 상전을 대신하여 탄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부사는 양자를 데려와 대질하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소차계장류

水旨吳生員奴太爲右謹陳所志事段矣身所居之地本以野地柴草極艱故一村民人此山一麓各有元定柴場是乎矣矣上典新生計所致未備柴場是如可去壬戌良中豆洞居矣上典一家兩班移寓於東面之地而次知柴場有斥賣之事故矣上典給價五兩文而買賣成文之後頑悖樵軍輩稱以無主柴場慮或有侵犯限界之違卽爲呈出立旨而數〔累〕年刈取柴草是如可己庚以後未立牛隻故果未刈取柴草矣至於今年本村漢徐宗元素是奸猾無比之輩稱以渠矣柴場放賣他人處▣注柴場本主未及刈柴卽一年停刈不是異事是遣果暗然放賣實是永奪之凶計也渠以一村常漢少不忌憚隣居兩班如是濫習尤極過甚同人柴場買得文記及立旨所志並帖聯仰訴伏乞叅商敎是後上項宗元捉致 案下爲先重治其無嚴兩班之罪敎是遣買取柴場更無侵犯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壬申 七月 日官[着押][題辭]査勿行捉來事 十九日狀者(背面)壬申 八月初七日吳生員前手記右手記事段矣身此山柴場果是右宅買得之物的實之文卷昭然故以爲還納是遣日後不可交貸之至如是成手記納上爲去乎後或有他人侵犯之事以此爲凖是齊手記主徐宗元[着名]訂筆 風憲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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