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황재련(黃再鍊) 등 품목(稟目) 고문서-첩관통보류-품목 정치/행정-보고-품목 壬辰四月 日 見所谷化民 黃再鍊 吳泰烈 李相三 壬辰四月 日 黃再鍊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7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임진년 4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재련(黃再鍊) 등 9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품목(稟目). 임진년 4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재련(黃再鍊) 등 9명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품목(稟目)이다. 이들은 이 문서에서 견소곡방에서 맡고 있는 역참(驛站)의 역호(驛戶)를 구례(舊例)에 따라 이웃인 영계방(靈溪坊)과 공평하게 감면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원래 역참에서의 영접과 환송에 따른 제반 경비를 견소곡방과 영계방이 똑같이 나누어 분담하고 있었다. 즉 영접 비용은 견소곡방에서, 환송 비용은 영계방에서 각각 분담하였다. 그런데 담당 아전이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고 영계방은 역호의 수를 줄여주는 대신에, 견소곡방에 대해서는 줄어든 그 수만큼 합쳐서 부담을 시키자, 그렇지 않아도 남여(藍輿)와 거화(炬火), 치도(治道) 등 각종 공역에 시달리고 있는 견소곡방의 유생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한 고을 안인데도 차등을 두어 대우할 수 있느냐면서, 만일 공평하게 감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역참에서의 영접과 환송과 관련해서는 견소곡방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완문(完文)을 작성하여 달라고 탄원하였다. 남원부사는 이에 대하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읍안(邑案)에 제사(題辭)가 나와 있는데도 이처럼 탄원을 올리는 관습이 개탄스럽다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