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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이정전(李正銓) 등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甲申正月 日 李正銓 李德煥 등 南原府使 甲申正月 日 李正銓 李德煥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송준호(宋俊浩), 『朝鮮社會史硏究』, 일조각, 1987. 全北大 博物館,『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全北大 博物館,『박물관도록 –고문서-』, 1999.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04_001 1824년(순조 24)에 이정전(李正銓) 등이 작성하여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제출한 단자(單子). 1824년(순조 24) 정월에 이정전(李正銓)이 이덕환(李德煥) 등 그의 종인(宗人) 80여명과 함께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산송소지(山訟所志)이다. 이 산송은 1년 8개월여 동안 지속되었으며(1824년 1월~1825년 9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하는 소지는 모두 19건에 이른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둔덕(屯德)에 세거(世居)하던 전주이씨들의 산송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송사(訟事) 중의 하나였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산송의 전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정전의 11대조(代祖)이며 동시에 전주이씨 입남원조(入南原祖)인 이담손(李聃孫)의 묘소가 동부(同府) 말천방(末川坊) 분토동(坌土洞)의 선산에 있었는데 그 산 아래에 살고 있던 심목(沈睦)과 심규(沈奎)라는 사람이 위 선산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소나무를 베어 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정전 등이 이에 항의하자 그들은 위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이 바로 자기들의 선조인 심언통(沈彦通) 묘소의 백호(묘를 쓴 주산(主山)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이므로 자기들의 땅이며 따라서 거기에 있는 송추(松楸)도 모두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관에 거듭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산의 경계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담손의 묘소가 있는 산은 크게 세 줄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줄기마다 소유자들이 달랐다. 즉 제일 오른쪽(동쪽)에 있는 줄기는 순천김씨(順天金氏)의 선산으로서 거기에는 순천김씨로서 처음으로 남원에 들어온 소위 입남원조인 김이권(金以權)과 그의 후손(後孫)의 묘가 있었다. 제일 왼쪽(서쪽)에 있는 줄기에는 위 이담손과 그의 후손의 묘가 있었다. 이담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주이씨 입남원조이다. 그는 또 앞에서 소개한 김이권의 손녀서(孫女婿)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순천김씨 선산과 전주이씨 선산 사이에 있는 줄기가 바로 심목과 심규의 선산이었는데 이곳에는 그들의 입남원조인 심언통의 묘가 있었다. 심언통은 금천찰방(金泉察訪)으로 있다가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계기로 남원 말천방으로 은퇴한 인물로서 그도 역시 위 김이권의 손녀서였다. 또 이담손과는 동서간(同婿間)이자 사돈간(査頓間)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측해 보면, 이 분토동의 산에는 순천김씨 김이권이 제일 먼저 묻혔던 것 같다. 그리고 이담손과 심언통은 위 순천김씨와의 결혼이 계기가 되어 후에 각기 산줄기를 달리하여 이곳에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한 산내에 3씨족의 선산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산줄기가 나뉜대로 이에 의거하여 경계를 정하였으나 그것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산송이 벌어졌던 것 같다. 위 탄원서를 접수한 남원부사는 이정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전주이씨와 풍산심씨(豊山沈氏) 양쪽 모두에게 예전처럼 산줄기가 나뉜 곳을 경계로 하여 각각의 선산을 잘 수호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정전의 생각으로는 이때에 선산의 경계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후일 다시 말썽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단자(單子)를 올려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官)에서 공증(立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 단자를 올린 지 채 3일도 안되어 심목 등이 자기 산지지가 살 집을 짓는다는 구실로 이담손의 묘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집터를 정하고 그 곳을 마구 파헤쳤다. 그래서 이정전은 심목 등을 만나 설득해 보았으나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이정전 등은 다시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심목 등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정전이 이와 같이 남원부사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동안에도 심목 등은 부지런히 집터를 닦고 집을 지어 3월 20일 경에는 서까래를 올릴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이정전 등이 여러 차례 거듭한 탄원의 결과로 집을 더 이상 짓지 말고 철거하라는 남원부사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이정전 등은 이 명령에 따라 산지기의 집을 훼철(毁撤)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심목 등이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정전의 산지기 집(즉 직사(直舍))에 방화(放火)를 하려 했으나 일이 여의치 않자 직사와 묘각(墓閣)의 일부를 부수어 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정전은 또 다시 남원부에 소지를 올려 심목 등을 처벌해 주고 아울러 심목 등으로 하여금 직사와 묘각을 지어 주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정전 등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 남원부와 전라도 감영(監營)에 탄원서를 올려 세 가지 사항, 즉 첫째는 이 산송을 일으킨 심목 등을 처벌해 줄 것, 둘째는 심목 등이 훼손한 직사와 묘각을 다시 건립해 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산의 경계에 대해 관에서 공증(公證)해 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 산송은 이듬해(1825년) 3월경에 일단락된 듯하였으나 5월과 8월에 이정전이 또 다른 문제, 즉 소송 도중에 심목 등이 작벌(斫伐)한 송추가(松楸價)의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또 다시 송사가 있게 되었다. (이 문서의 사진에는 제사를 작성한 부분이 훼손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문서가 훼손되기 전에 탈초한 부분이 있어서 원문텍스트에는 이를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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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旨吳生員奴一魯右謹言所志段奴矣宅柴場四十餘年前給價五兩買得於此山無水場而定界昭然載錄於文券是乎所逐年刈來矣去月良中上山依前柴役是乎則山洞朴哥爲姓人稱以渠之墳山在於矣柴場數千步之外是如作梗非常刈置柴草奪取生噫〖臆〗此何無法頑悖之人乎設或矣柴場初無文券處渠以一常人數千步二三里之外禁養果是法外之事而況四十餘年前給価買得之地乎矣身則在於二十里外而渠則住接於近地逐日作梗奪取刈薪圖奪柴場欲買於他人奸計也私難爭詰買得文卷前呈所志帖聯仰訴叅商敎是後上項朴哥捉入案下有文卷柴場橫奪之罪各別重治後從文卷依前定界刈薪以爲御冬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 處分乙酉八月 日[題辭]卽對官形址摘奸嚴飭禁斷向事 卄六日面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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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이우태(李愚泰)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己卯三月旬八日 宗下愚泰 慶殿直中 己卯三月旬八日 李愚泰 李重翼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 홍농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HIKS_Z016_01_A00007_001 1879년(고종 16) 3월 18일에 봉동(鳳東)에 사는 이우태(李愚泰)가 경기전 참봉 이중익(李重翼)에게 보낸 편지. 1879년(고종 16) 3월 18일에 鳳東에 사는 李愚泰가 경기전 참봉 李重翼에게 보낸 書簡. 돌아가는 인편에 祿錢 7냥 3푼을 극력 주선하여 보내니 살펴 받으라고 하였다. 종씨 智郁과 金龍漢의 몫은 나중에 몸소 直廳에 가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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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김익성(金益聖) 모(母) 유인이씨(孺人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추증교지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三十九年月日 孺人李氏 乾隆三十九年月日 英祖 孺人李氏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04_001 1774년(영조 50)에 영조(英祖)가 유인(孺人) 전주이씨(全州李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하는 고신(告身). 1774년에 英祖가 孺人 李氏(全州李氏)를 貞夫人으로 추증하는 문서. *좌방서: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金益聖妣依法典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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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대 광산김씨가(光山金氏家) 삼효자(三孝子) 표창완문(表彰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孔夫子誕降二千四百十年月日 大成學院 孔夫子誕降二千四百十年月日 [고종대] 大成學院 光山金氏門中 전라남도 영암군 8개(적색, 정방형, 7.0×7.0), 30개(적색, 정방형, 1.7×1.7)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고종대에 대성학원(大成學院)에서 영암군(靈巖郡) 군서면(郡西面) 모정리(茅亭里) 삼효자(三孝子)에게 발급한 표창완문(表彰完文). 高宗代에 大成學院에서 靈巖郡 郡西面 茅亭里 三孝子에게 발급한 表彰完文. *大成學院에서 卓行異蹟을 수집하여 表彰紀念하던 중에 全南有司 및 儒林의 薦狀을 살펴보니 靈巖郡 郡西面 茅亭里에 金禮聖, 金箕陽, 金在敏 三孝子가 있으니 鋟梓하여 碑閣을 세워 길이 懿蹟이 전해지도록 먼저 완문을 발급한다고 명함. *상태: 成冊 1冊(4張), 四周雙邊, 半郭 24.8×19.7㎝, 有界, 8行?字, 上內向二葉花紋魚尾, 발급자 부분만 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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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이교의(李敎儀) 준호구(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光緖十一年乙酉式 行郡守 李敎儀 光緖十一年乙酉式 靈光郡守 李敎儀 전라남도 영광군 行郡守[着押] 靈光郡戶口(흑색, 방형), 1개(적색, 정방형) 영광 홍농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HIKS_Z016_01_A00002_001 1885년(고종 22)에 영광군(靈光郡)에서 이교의(李敎儀, 45세)에게 발급한 준호구(凖戶口). 1885년(고종 22)에 靈光郡에서 李敎儀에게 발급한 凖戶口. 이교의는 이때 慶基殿守門將으로 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의 무관 품계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그는 45세로, 동갑인 처 海州吳氏와 함께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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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김익성(金益聖)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乾隆三十九年月日 金益聖 乾隆三十九年月日 英祖 金益聖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 1개(적색, 정방형)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04_001 1774년(영조 50)에 영조(英祖)가 김익성(金益聖)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임명하는 고신(告身). 1774년에 英祖가 金益聖을 嘉善大夫로 임명하는 문서. *좌방서: 年八十 特爲加資事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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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02년 영암군수(靈巖郡守) 첩보(牒報)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壬戌四月初四日 官 報巡營 壬戌四月初四日 靈巖郡守 全羅道觀察使 전라남도 영암군 官 15개(적색, 정방형, 7.0×7.0)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20_001 1802년(순조 2)에 영암군수(靈巖郡守)가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첩보(牒報). 1802년에 靈巖郡守가 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牒報. *靈巖郡守가 全羅道觀察使의 甘結을 받고 色吏로 하여금 摘奸해 보니 방축은 本郡 西終面 指南上坪이며 그 아래 蒙利畓은 數百石落이 되는데 모두 毛丁, 羊長, 東邊 3개 촌의 民人이 所作農이다. 指南一坪은 林牧使가 만든 둑으로 본래 水源이 없었기 때문에 作畓할 초에 그 上坪을 제외하고 4~5石土를 방축하여 灌漑를 만들어 몽리한지 오래되었다. 이후 民人은 방축과 전답으로 인해 牧使內外孫과 林班과 더불어 여러 차례 소송하여 丙辰年(1856)에 결론이 났다. 이때 巡使道인 玉洞 金判書大監(金炳喬, 1801~1876)을 잊지 않고 둑 위에 철비를 세웠다. 民人이 방축에 收稅하는 것은 水稅와 다를게 없으니 관개에 납세하는 것은 실로 억울하다하니 이에 兩隻의 전후 문권을 모두 抄出하여 成冊해서 올리니 살펴보신 후에 처분해 주길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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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류

1941년 안정회(安貞晦) 행장(行狀) 고문서-시문류-행장 정치/행정-외교-외교문서 重光大荒落六月甲子 鄭琦 重光大荒落六月甲子 鄭琦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77_001 1941년에 정기(鄭琦)가 지은 관산처사(管山處士) 안정회(安貞晦)의 行狀. 1941년에 鄭琦가 지은 管山處士 安貞晦(1830-1898)의 行狀. 안정회의 자는 義敬이고 호는 管山이며 관향은 順興이다. 蘆沙의 門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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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68년 김태화(金泰華)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同治七年戊辰三月 日 田主金泰華 同治七年戊辰三月 日 金泰華 [着名] 2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7_001 1868년(고종 5) 3월에 김태화(金泰華)가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대리촌(大里村)에 있는 밭 2곳을 전문 1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68년(고종 5) 3월에 김태화(金泰華)가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태화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대리촌(大里村) 뒤에 있는 하자전(河字田) 반년 2두락과 가경전(加耕田) 반년 2두락을 전문 1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것이다. 매입자의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가경전(加耕田)은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빈 땅〔閑曠地〕을 개간한 토지로, 개간 이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으나 개간되면 토지대장에 등록되었으므로 양외가경전(量外加耕田)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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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同治七年戊辰三月 日 前明文右明文段傳來田累年耕食矣勢不得已是在骨若面大里村後河字田半年二斗落果加耕田半年二斗落倂以卜數一卜六束㐣價折錢文拾兩依數捧上是遣右前以新文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是非則以此文記相考事田主金泰華[着名]證 鄭曙和[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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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五年己卯十一月 日 前明文右明文段矣先山在於本面龍沼洞後麓而南原居安貞晦以入山之意累累懇請亦有親誼之自重故先山階下許給以捧價壹佰兩是遣玆以成文記爲去乎日後若有他說以此文記憑考事山主幼學鄭錫奎[着名]證人幼學李會允[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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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861년 기만연(奇晩衍)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酉八月十九日 奇晩衍 辛酉八月十九日 奇晩衍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861년(철종 12) 기만연(奇晩衍)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 1861년(철종 12) 8월 19일에 기만연(奇晩衍 1819-1876)이 순흥안씨(順興安氏) 집안의 누군가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서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바로 헤어져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장마로 가지 못한 지 여러 날이고 대방(帶方)에도 떠메고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가느냐 머무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런데 뜻밖에 민형(閔兄)을 만나고 상대방의 심부름꾼을 만나 아직 머무르면서 맛난 음식으로 부모를 모신다니 위로가 된다. 가을 농사도 무르익었으니 계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편지도 없고 소식도 듣지 못해 우울하다. 보내온 물건은 힘든 중에도 가난한 곳을 신경 쓴 것이라 매우 감사하지만 마음에 편치 않다. 그리고 자신의 노친께서 최근 다시 편찮으셔서 안타깝다고 하였다. 기만연의 자는 노희(魯喜)이며, 오산(鰲山)의 서쪽 하사(下沙)에 살아 오서(鰲西) 혹은 사상거사(沙上居士)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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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16년 남원(南原) 둔덕(屯德) 전주이씨(全州李氏) 종약(宗約) 고문서-치부기록류-문중기록 사회-가족/친족-종중/문중자료 丙辰十一月十六日 權宇 載儀 起堣 丙辰十一月十六日 權宇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17_001 1916년에 남원(南原) 둔덕(屯德)과 그 인근에 거주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이 모여 종재(宗財)의 처리에 대해 상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1916년에 남원(南原) 둔덕(屯德)과 그 인근에 거주하던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이 모여 종재(宗財)의 처리에 대해 상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에 따르면, 그들은 종답(宗畓) 6마지기를 방매(放賣)하여 얻은 1860냥 중 860냥은 종중(宗中)에서 그동안 진 빚이나 밀린 세금 등을 갚는데 지출하고 나머지 1000냥은 종중(宗中)에서 매년 이자를 늘려 이를 종가(宗家)에 주어 종가의 어려운 생활을 돕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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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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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吳采善爲通政大夫者光緖元年八月 日年八十二加一資事 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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