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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년 김구해(金龜海) 완문(完文) 고문서-증빙류-완문 정치/행정-명령-완문 甲辰四月日 官 金龜海 甲辰四月日 靈巖郡守 金龜海 전라남도 영암군 官[着押] 14개(적색, 정방형)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03_001 1784년(정조 8)에 영암군수(靈巖郡守)가 김구해(金龜海) 및 자손 형제의 역(役)을 면제하며 발급한 완문(完文). 1784년에 靈巖郡守가 金龜海에게 발급한 完文. *備邊司의 關을 인용한 巡使道의 關이 연차로 접수되었는데 국왕이 六道를 구휼할 것을 의논함에 富民으로 하여금 담당하여 구제할 뜻으로 엄히 신칙하였다. 이때 西終面 毛亭里에 사는 幼學 金龜海가 이 뜻에 感發하여 관에 고하여 지난 2월 중순에 饑民 600餘口에게 관의 分賑하는 예에 따라 捐出하여 90餘石을 분급했으니 褒賞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김귀해뿐만 아니라 자손형제 간에 혹 軍丁과 將官, 約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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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거남원하기(去南原下記) 고문서-치부기록류-용하기 경제-회계/금융-용하기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모년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남원으로 내려가면서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적어놓은 것. 어느 해에 누가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2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남원으로 내려가면서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적어놓은 것이다. 죽림점(竹林店)과 목치점(木峙店), 남평점(南坪店) 등 주점에서의 식비와 술값 및 안주값, 유숙비(留宿費), 노잣돈, 짚신 2켤레 값 등이 적혀 있으며, 지인 혹은 친족에게 건네준 여비도 적고 있다. 모두 7냥 5전 3푼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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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去南原下記分一兩 竹林店午三人用 十二月二十日分二戔四分 下引同店酒價 十二月二十日分二戔五分 聖希行自雲峰至本第時路文 二十一日分一戔六分 考峙店酒價 二十一日分四戔七分 木峙店酒食價 二十一日午分一兩 酒價分九戔 食價分五戔 肴價 南原邑留宿費 二十一日分七戔五分 自南邑至仙岩路文 允明 二十二日分一兩四戔二分 自南邑至谷城本第 敬贊行 二十二日分二戔五分 食價 木峙店 允明 還時 允明 二十四日分二戔五分 食價 南坪店 允明 還時 二十五日分三戔五分 草履二巨里價 允明用合文七兩五戔三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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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02년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감결(甘結) 고문서-첩관통보류-감결 정치/행정-명령-감결 壬戌二月二十五日 靈巖 兼使 壬戌二月二十五日 靈巖郡守 全羅道觀察使 전라남도 영암군 兼使[着押], [都事] 3개(적색, 정방형, 9.0×9.0)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영암 모정 광산김씨 양간공파 HIKS_Z017_01_A00020_001 1802년(순조 2)에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영암군수(靈巖郡守)에게 보낸 감결(甘結). 1802년에 全羅道觀察使가 靈巖郡守에게 보낸 甘結. *영암군에 사는 崔參判家에서 올린 白活에 근거하여 그 전에 올린 議送을 取考해 보니 西面 雙醉亭 아래 防築의 收稅에 관한 일은 을묘년에 영광읍에서 査報하여 營門의 題決로 이미 斷案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로 시새워서 미워하며 시행하지 않는다. 한결같이 乙卯年 營決대로 시행하되 만약 起鬧한 자가 있거든 모두 捉囚하고 指名하여 牒報해 엄히 다스릴 것이니 감결이 도착하면 거행한 形止를 먼저 馳報할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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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山民▣…▣鎭謹齋沐百拜上原情于城主閤下伏以朝家典章民生之所以維持也母子倫恩天理之本自至重也是故不遵行國法則亂常之罪至矣不善養父母則不孝之名加矣今夫小子則因流俗之無據而罔逃亂常之罪焉緣他人之妄犯而將歸不孝之地則其爲情景果不哀憐矜惻者哉大抵父母化而歸土禮也墓而守護義也如遇犯葬而勿問則聖▣…▣矣使有偸塚而不顧則母子之恩絶矣如之何其可也小子生纔孩提慈母見背母之喪乃寃喪也母未三十而夭逝母之墳卽寃墳也其與世地母老子長而當變者情地百般有間是乎所前呈中小子幸添城主閤下至恩厚德以去月內掘去次今飭於該面任是乃噫彼無據妄作者拒逆官令尙無掘移之擧仍于玆敢▣…▣更訴爲去乎 參商敎是後特下處分之地千萬伏祝行下向敎是事城主處分癸巳十一月 日任實官[着押][印][印][印][題辭]塚主期於搜覓來訴事初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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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안병진(安丙鎭) 원정(原情)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巳四月 日 南原居山民安丙鎭 城主 癸巳四月 日 安丙鎭 任實郡守 전라북도 임실군 官[着押] 3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893년 4월에 남원(南原)에 안병진(安丙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게 올린 원정(原情)으로 어머니 무덤에 근처에 투총을 파내주기를 탄원한 내용. 1893년 4월에 남원(南原)에 안병진(安丙鎭)이 임실군수(任實郡守)에게 올린 원정(原情)이다. 안병진의 어머니 묘가 임실군(任實郡) 상동면(上東面) 왕방촌(旺方村)에 있었는데 지난달 20일 쯤에 갑자기 누구인지 모르는 투총이 생겼으니 관에서 이를 파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관에서는 무덤의 주인을 찾은 후에 다시 소를 올리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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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皮封]石洞 沙上謝候狀安 生員 宅 回納謹封本朝上昇臣民均慟謂外便來敬奉 惠翰千里面目如對只尺往春懷緖宛復談討欣審秋色漸緊靜履晏禧令胤課業日進光明渾節自謐仰賀且溯實愜願聞 記末一味劣損奔湊工役且似經夏骨疼衰相口隣良覺憐憫赫蹏之惠不避之誼尤感僕僕秋科退行想必抑抑而旣以明春退定且有 慶科則爲士之心尤當蓄銳俟時矣以是顒祝顒祝餘便促胡草不宣謝式丁巳中秋旬七 記末轍求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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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이휴(李烋) 서간(書簡)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酉五月十七日 記下 李烋 玉谷 閔碩士 辛酉五月十七日 李烋 전라남도 광양시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1861년(철종 12) 5월 17일에 이휴(李烋)가 영광 옥곡(玉谷)에 사는 민석사(閔碩士)에게 보낸 서간. 1861년(철종 12) 5월 17일에 李烋가 영광 玉谷의 閔碩士에게 서간. 이휴의 호는 朗海이며 洪直弼의 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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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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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皮封]小雅先生復照長田上謝候雪積臘天卽審起居晏勝甚慰甚慰第痰牽之證必是一時過去之病可以勿藥卽完耳 記末歲底紛劇身且多病奈何惠物雖是果屬尙涉不安矣歲餘不遠餞迓多祉不備謝卽日 李承謙謝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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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안정회(安貞晦) 행장(行狀) 고문서-시문류-행장 개인-전기-행장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HIKS_Z018_01_A00077_001 모년 지은 安貞晦(1830-1898)의 行狀. 安貞晦(1830-1898)의 行狀. 안정회의 자는 義敬이고 호는 管山이며 관향은 順興이다. 蘆沙의 門人이다. 아들이 지은 부친의 행장이지만, 아들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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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所谷化民黃楠右謹言民之祖父山與姑母山俱在於巳洞坊鄕約洞一麓而爲局徧少定直禁養矣庚子年分意外近處居柳成泰偸葬於祖父山下姑母山切近之地故其時起訟則 前城主敎是以坐立之未見置民落科大抵山訟之法雖十步有未掘處雖未見有當掘處盖此柳塚雖千步當掘也雖俱未見可掘也民之於柳以世嫌不可共天而共國也生不與共天共國則死何同山而同崗乎是故 前城主題敎雖有禁養則黃楠次知之 處分然民不以爲幸不以爲快方欲?訟期掘之際噫彼柳哥以奸凶餘種自以爲得訟至于今日乃敢私畫分以爲兩界以民祖父山階下姑母山龍尾把作己物盖其禁養之見侵不足爲憤而究以事理則在渠所不敢生意也在民所不可見奪也塚之不掘亦云至寃況可割地使彼讐骨安臥又充其欲哉不勝寃憤玆敢仰訴 洞燭敎是後同柳哥偸葬之罪爲先嚴治牢囚督掘使雪百世之恥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使[着押][題辭]前等已決之訟不必更訴事…▣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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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 황평(黃枰)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丑九月 巳洞化民黃枰 城主 乙丑九月 黃枰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HIKS_Z012_01_A00006_001 을축년 9월에 남원 사동방(巳洞坊)에는 사는 유생 황평(黃枰)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 을축년 9월에 남원 사동방(巳洞坊)에는 사는 유생 황평(黃枰)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황평은 이 소지에서 이인환(李仁煥)이라는 자가 자신의 동생 황철(黃哲)의 양가(養家) 선산은 물론 오래도록 길러온 송추(松楸)를 빼앗으려고 산송(山訟)을 일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황철의 양가 선산은 이인환의 선산 기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선산 사이에는 문경주(文景周)의 무덤과 큰 들(大野)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도 이인환은 황철의 선산이 자신들의 안산(案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해 동안 산송을 일으켰으나 낙과(落科)하고 말았다. 이인환은 그 뒤에는 황철의 송추를 빼앗으려는 욕심으로 관아와 감영에 소지를 올렸으나 소지를 숨겨놓고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끝내는 적간(摘奸)하라는 제사를 얻어냈지만 이인환은 아직도 문서를 손에 쥐고는 조사에 나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분명 뒷날 간교한 계책을 꾸미려는 속셈이라고 황평은 주장하고 있다. 이인환이나 황철이나 각각 산지기를 두어 선산을 수호한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제 이인환이 소송을 하려는 것은 남의 선산 송추를 빼앗으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니, 관에서 즉각 적간(摘奸)에 나서서 선산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황평은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남원부사는 이인환을 데려와서 대변(對卞)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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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이보응(李輔應)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九年十二月日 李輔應 同治九年十二月日 高宗 李輔應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금구 도장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3. HIKS_Z011_01_A00003_001 1870년(고종 7)에 왕(王)이 이보응(李輔應)에게 발급한 고신(告身). 1870년(고종 7) 12월에 왕이 이보응(李輔應)에게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경모궁령(景慕宮令)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정3품 하계(下階)의 문관에게 주던 품계이며, 경모궁령은 경모궁의 종5품 관직이다. 경모궁은 경모전(景慕殿)으로도 불리웠던 곳으로, 정조(正祖)의 아버지 장헌세자(莊獻世子)와 그의 비 헌경왕후(獻敬王后)의 사당을 가리킨다.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 안에 있다. 한편 배면(背面)에 적힌 '吏吏吳相麟'은 이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 오상린을 가리킨다. 오상린은 이보응이 같은 해에 발급 받은 또 다른 고신에도 등장한다. 이이(吏吏)는 양반의 고신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방 명문 양반가들과 대대로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인사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단골리라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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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居幼學李仁濟(手決)右謹陳情由矣段 丁丑年避亂時 矣身一家 欲入▣▣(智異)山 預運家莊及粮米 留置於山下居奴德守之家爲有如可 及其事㝎之後 同物件乙 還欲輸来 則德守所守雜物 沒數見失是如稱說爲臥乎所 極爲痛駭 不得不還徵是乎等以 其矣略干田畓乙 計價買賣 受明文爲有如乎 同奴德守 乃矣身祖父外邊張門傳得奴也 上年良中 光州居李仁相亦 與矣身外族本府居張宇冑 奴婢相訟 終得決勝是在如中 同奴德守乙 仁相亦 其矣決得奴之所生是如爲白遣 德守生時 矣身家買▣(賣)▣(受)明文田畓乙 亦爲據▣▣(奪設)計 上年秋收時 仁相亦 潛來田畓所在處 与並作者同謀 田畓所出乙 沒數奪去 ▣…▣▣(事)極無據是乎▣(矣) ▣…▣▣(矣)身適以身病 未遑他事 至今迂延 未得呈卞爲有齊 大槩德守亦 李仁相元來▣…▣▣▣(乙良置) ▣(其)矣已賣▣…▣ 固不可推奪是白去乙 况旀本是矣身家次知奴子以 仁相今始相訟決得是乎則 德守生時放賣田畓並▣(奪)▣…▣無理是白乎等以 同德守處 所捧文記乙 粘連仰訴爲白去乎明政之下 洞燭曲折 同田畓 今年所出乙 矣身次知事 及上年李仁相潛奪禾利十五石乙 亦爲徵給事乙 各別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巡使道 處分乙丑十月 日 議送[題辭]隱狀覆處爲乎矣 事係相訟是去等 依事目 施行事初一日 隻在官巡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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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缺)…▣▣(宇)柱〔冑〕相訟奴婢乙決得之後矣身祖父外邊張門▣…▣乙李哥托以決得奴之所生是如爲白遣德守生時矣▣(身)▣…▣受明文田畓乙亦爲據奪設計衿〖今〗秋良中李哥亦潛來田畓所在處与並作者同謀田畓禾利奪去爲有臥乎所事極痛駭爲白齊大槩同德守則与張家所▣(爭)之奴有異故今番李哥決得立案中元不擧論是白遣昔年谷城官立訟時亦無相詰之事是白如可今至七十餘年後始生…▣據是乎旀▣▣內事在六十年前間勿…▣則德守▣…▣奴之所生是乙喩…▣張氏侍養▣▣(孫以)▣…▣奪是乎旀况旀此田畓則▣…▣無端己〖記〗上之物▣…▣居在智異山下故丁丑年避亂時矣身一家欲入於智異山▣…▣(運)家璋及粮米留置於德守之家爲有如乎及其事▣…▣同物件還欲輸來則德守亦所守雜物乙沒數見失是如稱託爲臥乎所極爲痛愕不得不還徵是乎等以其矣若干田畓乙計價買賣受明文爲有如乎厥後德守妻上典稱名人自京下來德守之子愛龍器物己〖記〗上之時矣家明文所付畓庫叚其矣生時已賣之物以依法不爲擧論爲有如乎今者李哥欲爲己〖記〗上是乙喩良置同德守有子孫奴則法無己〖記〗上之理是▣▣(乎旀)設或己〖記〗上與其矣生時放賣之物乙尤不可混同奪取是乎旀又况法典過限後奴婢乙亦不爲推奪是乎則以此以彼李哥所爲極爲無理是去乎同李仁尙處田畓禾利還徵事各別嚴題行下爲只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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