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 이보응(李輔應)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同治九年十二月日 李輔應 同治九年十二月日 高宗 李輔應 서울특별시 종로구 施命之寶(적색, 정방형, 10×10) 금구 도장 전주이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3. HIKS_Z011_01_A00003_001 1870년(고종 7)에 왕(王)이 이보응(李輔應)에게 발급한 고신(告身). 1870년(고종 7) 12월에 왕이 이보응(李輔應)에게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경모궁령(景慕宮令)을 내리면서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정3품 하계(下階)의 문관에게 주던 품계이며, 경모궁령은 경모궁의 종5품 관직이다. 경모궁은 경모전(景慕殿)으로도 불리웠던 곳으로, 정조(正祖)의 아버지 장헌세자(莊獻世子)와 그의 비 헌경왕후(獻敬王后)의 사당을 가리킨다.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 안에 있다. 한편 배면(背面)에 적힌 '吏吏吳相麟'은 이 고신을 작성한 이조의 서리 오상린을 가리킨다. 오상린은 이보응이 같은 해에 발급 받은 또 다른 고신에도 등장한다. 이이(吏吏)는 양반의 고신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방 명문 양반가들과 대대로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인사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단골리라고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