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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貳拾陸年丙午四月二十五日幼學安思璉前明文右明文事 衿得傳來婢孝養三所生金禮勢不得已放賣是置價折錢文柒拾兩依數捧上爲遣舊文記段本▣都文件中幷付故背後爻周新文記一丈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文記憑考事自筆▣典幼學金達曄證人幼學徐達周[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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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과부(寡婦) 안씨(安氏) 등 방매(放賣)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노비매매명문 咸豊八年戊午十二月日 安氏, 婢主 子童蒙鄭敬喆 咸豊八年戊午十二月日 安氏 전라북도 임실군 [着名] 3개, [左掌]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5_001 1858년(철종 9) 12월에 과부(寡婦) 안씨(安氏)와 아들 정경철(鄭敬喆) 등이 계집종 순이(順伊)를 전문 4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노비매매명문. 1858년(철종 9) 12월에 과부(寡婦) 안씨(安氏)와 아들 정경철(鄭敬喆) 등이 작성한 노비매매명문이다. 흉년으로 달리 생활할 길이 없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계집종 수연심(守連心)의 1소생 순이(順伊)를 40냥을 받고 팔았다. 매매 당시 순이의 나이는 15살이었다. 문서에는 과부 안씨의 좌장(左掌)이 그려져 있고, 유학 정치석(鄭致錫)과 정치만(鄭致萬), 허형(許瀅) 등이 거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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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안희진(安禧鎭)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巳九月 日 南原居安禧鎭 城主 乙巳九月 日 安禧鎭 光陽郡守 전라남도 광양시 光陽官[着官] 2개(적색, 정방형)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01_001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에 있는 선산 근처의 투총 2기를 파낼 수 있도록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해달라고 탄원한 소지. 1905년(광무 9) 9월에 남원(南原)에 사는 안희진(安禧鎭)이 광양군수(光陽郡守)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에 따르면, 광양군(光陽郡) 골약면(骨若面) 용소동(龍沼洞) 후록에 있는 안희진의 증조부의 산소가 있는데 묘맥(墓脈) 위와 계단 아래에 2기의 투총이 있어 투총자를 찾으니, 계단 아래 총주는 찾지 못하였고 맥 위의 투총자는 황경모(黃敬模)이며, 황경모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안희진은 관에 정소하여 다음달 4일까지 묘를 파 옮기겠다는 황경모의 수표(手標)를 받고 기한까지 기다렸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맥 위의 투장자도 찾지 못했다. 이에 안희진이 관에 다시 정소하였으나, 광양군수는 투총의 주인을 찾기 전에는 묘를 파내 옮길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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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禮賢閤喪變承聞驚愕夫復何言伏想伉儷誼重悲悼酸苦何以堪居歲色無多服體上若何其時胤哀帶病向海必中路聞訃攀擗哀毁能無添祟而襄禮間已定行否尙未果否漠未有聞常切紆菀憂戀之忱重燮匍匐往慰豈稽至今慈患三朔沈綿近益添劇回春未易可望情私罔喩果沒把筆閒況而若失此便又將過歲暫此留白惟冀服夫人體上候經自愛不備不慰狀下照辛卯臘月旬三族弟 重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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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이승겸(李承謙)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李承謙 趙性喜 李承謙 趙性喜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모년 12월에 장전(長田)에서 이승겸(李承謙)이 조성희(趙性熹)에게 보낸 서간(書簡). 모년 12월에 장전(長田)에서 이승겸(李承謙, 1862-1864)이 소아선생(小雅先生) 조성희(趙性熹)에게 보낸 서간(書簡)이다. 눈이 쌓인 12월에 편안하다니 매우 위로가 되며, 담(痰) 결리는 것은 한때 지나는 병이니 약 없이도 곧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세밑에 정신없이 바쁘고 몸에 병도 많다고 하였으며 보내준 물건이 비록 과일이지만 받기에 편치 않다고 하였다. 그믐이 머지않았으니 해를 보내고 맞는 때에 복 많이 받기 바란다고 하였다. 피봉(皮封)에 적힌 소아선생(小雅先生)은 조성희(趙性熹)이다. 고종 때에 동복현감(同福縣監), 임실현감(任實縣監 1886-1889 재임), 태인현감(泰仁縣監), 옥천군수(沃川郡守), 무주부사(茂朱府使) 등을 지냈다. 이승겸은 본관은 한산, 자는 경익(景益)으로, 남원부사(南原府使)를 지냈다. 장전(長田)은 지금의 전남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장전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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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모년 황원(黃瑗)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六月十八日 弟 黃瑗 安德洙 孝座下 六月十八日 黃瑗 安德洙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모년 6월 18일에 황원(黃瑗)이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에 사는 안덕수(安德洙)에게 보낸 안부 편지. 모년 6월 18일에 黃瑗이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에 사는 安德洙에게 보낸 안부 편지. 황원은 梅泉 黃玹(1855~1910)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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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51년 안덕권(安德權)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咸豊元年辛亥十月▣ 畓主幼學安德權 咸豊元年辛亥十月▣ 安德權 [着名]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임실 관기 순흥안씨가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HIKS_Z018_01_A00017_001 1851년(철종 2) 10월에 안덕권(安德權)이 김해군(金海郡) 유하면(柳下面) 신문리(新文里) 불가원(佛加員)에 있는 논 2마지기를 전문 13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전답매매명문. 1851년(철종 2) 10월에 안덕권(安德權)이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그는 김해군(金海郡) 유하면(柳下面) 신문리(新文里) 불가원(佛加員)에 있는 정자(丁字) 논 1야미 2두락, 부수로는 4복 5속을 13냥에 팔았는데, 매입자의 이름은 실려 있지 않다. 구문기는 종중산의 위토답 문서에 같이 적혀 있다고 매입자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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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癸未正月初十日槐稧案幼學李鼎儀 乙卯幼學李起烈 辛酉幼學李起燮 甲子一 科稧名目經營有年而尙未詢同矣至於今年有竹房私稧財分用事各名下四兩五錢式出給故以此作本以爲修稧事一 許多族親勢難詢同則惟我三人合心準事是齊一 稧會日字正月初十日原{宀/之}每年是齊癸未正月初十日有司會津宅上收合錢十三兩五戔以四利殖利印甲申正月初十日有司應令宅上在錢十三兩五戔幷利捧十八兩九戔內各加三戔七分以二十兩殖利印乙酉正月初十日有司應令宅上在錢二十兩幷利捧二十八兩殖利印丙戌正月初十日有司應令宅上在錢二十八兩幷利捧三十九兩二戔殖利印丁亥正月初十日有司淳昌宅上在錢三十九兩二戔幷利捧五十四兩八戔八分殖利印戊子正月初十日上在錢五十四兩八戔八分幷利捧七十六兩八戔三分有司淳昌宅竹洞宅六十兩大谷宅十兩應令宅六兩八戔三分戊子十二月二十六日有司會津宅上在錢七十六兩八戔八分三卜並利捧一百七兩五戔四卜昌宅殖利印應令宅百兩寒實宅七兩五戔四卜有司仍置己丑十二月二十六日有司淳昌宅上在錢壹佰兩五戔四卜並利捧上壹佰伍什兩百七兩五戔四卜昌宅殖利印有司宅七戔六分應令宅一百肆什兩寒實宅九兩八戔庚寅十二月二十六日上在錢壹佰伍什兩五戔六分並利捧貳佰什兩㓒錢捌分殖利印應令宅一百九十六兩大谷宅十三兩七戔二卜淳昌宅一兩七戔陸分(一兩六分)辛卯十二月二十六日上在錢貳佰什兩㓒錢捌分並利捧貳佰扏什伍兩六分殖利印應令宅二百七十四兩四錢大谷宅十九兩一戔八卜社洞宅一兩四戔八卜壬辰十二月二十六日上在錢貳佰{才+九}什伍兩陸分並利捧肆佰什參兩捌分應令宅三百八十四兩一戔六卜大谷宅二十六兩八戔五卜社洞宅二兩七分癸巳十二月二十六日上在錢肆佰什參兩捌分並利捧伍佰七十八兩三戔一卜應令宅伍佰參十七兩九戔二卜大谷宅三十七兩五戔二卜社洞宅二兩九戔甲午十二月二十六日上在錢捌佰仇兩六戔二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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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序文惟吾宗家世至十五數運零替外無其主寡居宗婦使其次房叔叔康埈會僉宗員曰寡躬短祚早失所天勢又隨傾吾以巨室之宗婦奉斯宗守此垈任責非輕而目見靑{毛+亶}殘敗有一木支厦之歎勢不得已傳来六斗落以錢千八百六拾金放賣八百六十金則償債納稅枝分節觧已作花消餘數千金則意欲逐年子利利則摘用産業本則完存以爲魯祀之羊叔叔年弱擔責尙難惟願僉員怜是忡情任此錢財以符區區焉云然則吾宗累百員孰無尊先敬宗之義又孰無哀孤恤寡之心繼而唯唯擇其可堪員計數分給以每年四利例殖利當收捧日則倂子母收納于宗家而如或有一毫違越之歎則該員不齒宗族之意如是完約事丙辰十一月十六日權宇載儀 記起堣謹書序詩云振振公姓于嗟麟兮書曰以親九族九族旣睦準備今日語也吾家尊居玆土邇來三百餘載矣人皆謂世所罕有而歲値歉荒財政葛藤不得已傳來土受損欠縮極矣宗婦雖在靑年素是法家懿行閨範不差上奉祀事下御婢僕且以家事之擔負爲己任畓價千金殖利於宗中年年收捧子金助其家用之資待其舒力後推尋本資代土之意爲言則僉宗議詢同一以叙敦睦之誼一以扶宗家之勢聞其風者孰不欽艶也哉斗儀記宗會員錄會澤 新基權宇 法邨斗儀 東邨辰儀 築洞珉宇 築洞鳳宇 新基甲宇 龍洞京儀 杜倉載儀 唐邨升儀 新基起烈 東邨正宇 新基燦宇 雲橋淇宇 築洞楨宇 下屯章宇 壽墻景儀(宇) 新基德儀 江山邨淑儀 柳川永儀 鍾峙起鏞 龍井洞起珏 新基允宇 新基起堣 東邨起爀 東邨起{王 +榮}東邨康壽 東邨起泰 新基康埈 東邨康龍 東邨規約文第一条 殖本金捧給日字以年年十一月二十日完{宀/之}事兼大宗会第二条 右完{宀/之}日進退不得事第三条 有司以江山邨大宗有司任行事第四条 本資金永存而年年但子利報給事第五条 年年有司催促債處而預以通告宗会事丙辰至月十六日本錢千兩四利分給丁巳至月二十日上分給錢並利壱千四百兩捧上四利分給戊午至月二十日上分給錢並利壱千九百六十兩三利半分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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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1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04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辛未二月十七日 柳瑩業 辛未二月十七日 柳瑩業 宋東勉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1년 2월 17일에 류형업(柳瑩業)이 죽은 아들 증효(曾孝)의 장인 송동면(宋東勉)에게 손자 종숙(鍾淑)의 사주에 대한 평을 부탁한 내용의 간찰 1931년 2월 17일에 류형업이 죽은 아들 柳曾孝의 장인 宋東勉에게 손자 鍾淑의 사주에 대한 평을 부탁한 내용의 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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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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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主前 白活化民幼學李安濟[手決]…▣丁丑年避▣▣(亂時)▣…▣▣(入)智異山之計預運家莊及糧米留置於山下居奴德水之家爲有如乎及其事㝎之後同物件乙▣▣(還欲)輸來則德水所守雜物乙沒數見失是如稱說爲臥乎所極爲痛駭不得不還徵是乎▣…▣計價買賣受明文爲有如乎厥後同奴德水妻上典稱名人自京下▣…▣▣(物)乙己〖記〗上之時▣…▣▣(民)家明文所付畓庫叚其矣生時區處之物以依法不爲擧論爲有如乎今者光州▣▣▣(居李仁)▣…▣以德水決▣所得奴是如其矣田畓己〖記〗上設計民之已徃次知田畓禾利潛來分奪而去爲▣…▣所事極無據同德水元非無所生奴則其矣田畓乙法無己〖記〗上之理是乎旀設或己〖記〗上与其▣…▣放賣田畓乙尤不可混同奪取是去乎以此以彼李仁尙所爲極▣(爲)▣▣▣▣(等)以同明▣…▣狀是白置光州牧以各別論理移文俾無不干田畓混奪之弊爲只爲行下向敎是事▣(甲)子十月二▣…[題辭]▣(此)非移文之事 以此呈議送 到付光州牧 推之宜當事 卄二使[着押][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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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함양오씨(咸陽吳氏)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5_001 함양오씨가에서 산소의 투총 때문에 누군가와 산송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 함양오씨가에서 산소의 투총 때문에 누군가와 산송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도로 추정된다. 산도의 중간에 '투장'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지명과 관련해서는 호남등, 동명은안터골, 당산촌후통층안터 등의 글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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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호남등이라소가의산딕젼우리큰산소ᄋᆞ촌동명은안터골질이다가시바탕이라질이라우물이소로길이라ᄒᆞᆫ계노싱으로ᄒᆞᆫ경션이뫼솨긔졈할아바션소동명은솔몰옹이투장이요당산촌후통층안터라ᄒᆞ니ᄂᆞᆫ이라이 안은 타인의젼답동명은ᄃᆡ명동우리션소ᄒᆞᆫ은등쳑으로ᄒᆞᆫ굴슛서ᄆᆞ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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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수지방(水旨坊) 오생원노(吳生員奴) 일로(一魯)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酉八月 日 水旨吳生員奴一魯 使道 乙酉八月 日 奴一魯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10_001 을유년 5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一魯)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 을유년 5월에 남원(南原) 수지방(水旨坊)에 사는 오생원(吳生員)의 노(奴) 일로(一魯)가 상전을 대신하여 남원부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에 따르면, 상전 오생원은 40여년 전에 5냥을 주고 시장(柴場)을 매입하여 해마다 나무를 베어왔다. 그런데 지난달 산에서 나무를 할 때 산동(山洞)에 사는 박가(朴哥)라는 자가 자기네 산소가 시장에서 수 천보 떨어진 곳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베어 논 시초(柴草)를 빼앗았다. 설령 상전이 시장을 매입한 문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개 상인이 수 천보나 떨어진 금양처(禁養處)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은 불법이며 패악한 짓이거늘, 하물며 40여년 전에 돈을 주고 산 문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소란을 피우고 이미 베어 논 나무를 빼앗고 시장을 탈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오생원 측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노 일로는 기왕의 명문과 소지를 점연하여 올리면서 그 박가를 잡아다가 남의 시장을 빼앗으려는 죄를 엄히 다스리는 한편, 문권에 의거하여 경계를 바로 정하고 나무를 벨 수 있도록 하여 겨울을 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령에게 탄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령은 상황을 엄밀히 조사한 뒤에 엄히 명을 내려 잘못된 행동을 금단하라고 면임(面任)에게 지시를 내렸다. 한편 오생원노 일로는 같은 내용의 소를 병술년에도 관에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이름이 '一魯'가 아니라 '日老'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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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황지순(黃至淳)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庚子三月 見所谷化民黃至淳 城主 庚子三月 黃至淳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HIKS_Z012_01_A00006_001 1840년(헌종 6) 3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 1840년(헌종 6) 3월에 남원 견소곡방(見所谷坊)에 사는 유생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사동방(巳洞坊) 향약동(鄕約洞)에 있는 황지순의 친산(親山) 아래쪽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어느 날 누군가가 투장(偸葬)을 하였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임자를 찾을 수 없으니 성주께서 전례를 잘 살피셔서 관(官)에서 투총을 파내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남원부사는 황지순의 소지에 대하여 추심(推尋)을 하고난 뒤에 다시 소를 올리라는 처결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경자년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관련문서를 살펴보면 당시 투총자는 매안방(梅岸坊)에 사는 유성태(柳成泰)라는 인물로, 황지순 뿐만 아니라 황남(黃楠)이 올린 소지에도 그가 등장한다. 다만 황지순의 소지에는 산송의 대상이 된 산소가 이 문서에 보는 것처럼 황지순의 친산으로, 그리고 황남의 소지에는 황남의 조부산(祖父山)으로 나온다. 따라서 황지순은 황남의 부친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황남은 남원(南原)에 거주하던 유학(幼學) 황지수(黃智洙), 황재수(黃再洙) 등과 함께 1825년(순조 25년) 9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상서('1825년 황지수(黃智洙) 등 상서(上書)')를 올리고 있어서 이 문서의 경자년이 1840년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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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所谷化民黃至淳右謹陳憤迫事民之親山在於巳洞鄕約洞是白加尼?何許之人偸葬於民之親山▣(之)下至近之地搜覓無路故緣由仰訴爲去乎伏乞叅商敎是後拔例垂察自官掘去之地千▣…行下向敎是事城主處分庚子三月使[着押][題辭]推尋後更告事十八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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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53년 황지순(黃至淳)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 2월 巳洞化民黃至淳 城主 癸丑 2월 黃至淳 南原府使 전라북도 남원시 使[着押]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HIKS_Z012_01_A00006_001 1853년(철종 4) 2월에 남원 사동방(巳洞坊)에는 사는 유생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 1853년(철종 4) 2월에 남원 사동방(巳洞坊)에는 사는 유생 황지순(黃至淳)이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황지순은 사동방 향약동(鄕約洞)에 있는 자신의 친산(親山) 아래쪽에 유성태(柳成泰)가 투장(偸葬)을 한 일로 여러 번 소지를 올린 적이 있었다. 문서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관련 문서를 함께 검토해 보면, 전임 성주는 가능하면 송사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유성태의 투총이 황지순의 친산에서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라는 이유로 투총을 파내지 않게 하고, 그 대신 선산에 대한 황지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황지순의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판결은 유성태에게는 행운인 반면에, 황지순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원통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이어서 유성태가 이를 빌미로 하여 황지순의 선산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단이 결국 법으로 마땅히 파내야 할 투총을 파내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황지순은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 유성태의 투총을 즉각 파내어 다시는 이 같은 산송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황지순이 소지를 올린 데 대하여, 남원부사는 산재관(山在官), 즉 사동방의 면임에게 유성태를 데려오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계축년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관련문서를 살펴보면 투총자 유성태(柳成泰)는 황지순 뿐만 아니라 황남(黃楠)이 올린 소지에도 등장한다. 다만 황지순의 소지에는 산송의 대상이 된 산소가 이 문서에 보는 것처럼 황지순의 친산으로, 그리고 황남의 소지에는 황남의 조부산(祖父山)으로 나온다. 따라서 황지순은 황남의 부친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황남은 남원(南原)에 거주하던 유학(幼學) 황지수(黃智洙), 황재수(黃再洙) 등과 함께 1825년(순조 25년) 9월에 남원부사(南原府使)에게 상서('1825년 황지수(黃智洙) 등 상서(上書)')를 올리고 있어서 이 문서의 계축년이 1853년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오치학(吳致學)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吳致學 吳致學 남원 해주오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5_01_A00001_001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오치학(吳致學)이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권(試券).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오치학(吳致學)이 작성한 시권(試券)으로, 진사시(進士試)의 부(賦) 답안지로 추정된다. 오치학의 본관은 해주(海州)로, 당시 61세였다.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는 오치학의 성명과 나이, 본관, 거주지 및 4조가 실려 있다. 부친은 오우상(吳佑常), 조부는 오창익(吳昌翊), 증조는 오언기(吳彦基)이며, 외조는 절충장군 행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折衝將軍行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 윤치영(尹致永)으로 본관은 남원이었다. 오치학은 이 과목에서 '次下'의 성적을 얻었는데, 현존하는 사마시(司馬試) 방목(榜目)에서는 오치학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다. 오치학의 시권은 이보다 2년 전인 59세 때 작성한 것이 또 하나 전하고 있다. 이때 부의 시제(試題)는 "鞠有黃華"로, "국화에는 황국(黃菊)이 있다"는 의미인데, 『예기(禮記)』 월령편(月令篇)에 나오는 구절이다. 6언 절구의 형식으로 작성된 장문의 글이다. 이 답안지의 앞부분에는 '七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응시자가 시권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받은 일종의 접수번호이다. 이렇게 제출된 시권은 통상 채점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조(四祖)가 적혀 있는 오른 쪽 부분의 피봉과 글을 쓴 왼쪽 부분을 분할하게 되는데, 이 시권은 그 흔적이 전혀 없다. 또한 '七天'이라는 글자도 원래는 오른쪽의 피봉과 왼쪽의 답안 부분을 경계로 하여 위아래에 세 번 적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 번만 기재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형식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幼學吳致學年六十一本海州居南原父學生 佑常祖學生 昌翊曾祖學生 彦基外祖折衝將軍行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尹致永本南原七天鞠有黃華 賦松有心焉後歲 迭且代於春秋竹曰筠則寒雪 候以別於草木后是月而按物 推時序之餞迓憬彼鞠之黃華 發根抵之形氣秋屬金而色尙 儀帝王之則柯比諸物則黃鞠 明天地之大節蒼彼龍兮爰駕 總章按以月令驗春色之屬水 時則維其屬秋寒初迓於土牛 玄鳥歸而鴈來朝中俱於星柳 陰初盛而陽襄顧時令之茂對 葵在園而莫論曰有鞠兮焉如 菽登田而奚取中於物而晦根 固衆芳之所在華則花於獨秀 奚凡草之同歸居中黃而植培 哉戌土而發英果其色之維何 歸庚金而生花于是秋也鞠有 時匪豳之績玄黃黃者爲其華 色豈夏之乘朱移灰管而茂葉 扶壯陽而托根象旬萌而生苗 循坤陰而達枝華積中而發外 三百朞之受氣不曰黃夫鞠耶 十千種之古芬天一度於千會 時方殷而命和日在房而昏見 物以燕而欽昊平西東之作成 可靑編而潛思悅耳目之所覩 仰先哲之玄謨何所獨無漸義 陳旣往而微虧是以死有升詑 芬至今而未沫風猶挹於百代 台後辰而永言事可觀於千秋 綴蕪辭而興吁次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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