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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한필준(韓弼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聲潗 韓弼俊 金聲潗<着名>孫孝文<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4년 윤2월 26일에 한필준이 김성집으로부터 8되지기의 논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14년 윤2월 26일에 한필준(韓弼俊)이 김성집(金聲潗)으로부터 논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성집은 수년간 경작해오던 이 논을 팔아서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 방매하게 되었닥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흥양군(興陽郡) 고읍면(古邑面) 율평(栗坪)이고 자호는 봉자(奉字),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8되지기[升落只]이고 수확량 기준으로는 2복(卜) 6속(束)이며 북쪽으로 노(奴) 봉삼(奉參)의 땅과 연접해 있는 남쪽을 전문(錢文) 9냥을 받고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이 논의 본문기(本文記) 1장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매수인 한필준에게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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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이상일(李尙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興壽 李尙一 李鎭英<着名>黃聖權<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7년 12월 25일에 이상일이 이흥수로부터 3마지기 논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37년 12월 25일에 이상일(李尙一)이 이흥수(李興壽)로부터 논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이흥수는 올해 흉년에 갑자기 양모(養母)의 상을 당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된 상황에 양례(襄禮)를 치르기 위해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고 이 논은 선대로부터 전래되어 자신이 상속을 통해 소유하게 된 논이라고 소유 경위를 밝혔다. 매물의 소재지는 고온평(古溫坪)이고 자호는 행자(行字),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3마지기[斗落只]이고 수확량 기준으로는 7부(負) 2속(束)이며 구획상으로는 3배미[夜味]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15냥 5전을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문서 말미에 이 논의 본문기(本文記) 1장에는 다른 논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내어줄 수 없다는 문구를 적었다. 이흥수는 상중이라 착명을 하지 않았고 생부(生父)인 이진영(李鎭英)이 증인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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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召史 趙炳源信 1顆(적색,원형,1cm)文秉榮信 1顆(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1년 8월에 김조이가 누군가에게 5마지기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1년 8월에 김조이(金召史)가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일본 연호를 사용하여 연월일을 표기하고 명문 대신 계약서(契約書)라고 썼으며 이장(里長)이 등장한다는 점 등 계약서와 명문의 양식이 혼재하는 이 시기의 문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매물의 소재지는 고창군(高敞郡) 오동면(五東面) 상평리(上平里) 전평(前坪)이고 자호는 연자(連字),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5마지기[斗落只], 구획상으로는 5배미[夜味], 수확량 기준으로는 19부(負) 6속(束)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430냥이다. 신문기(新文記) 1장만으로 영구히 방매한다고 하였고, 구문기(舊文記)에는 다른 토지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내어줄 수 없다는 문구가 추기되어 있다. 증인 조병원(趙柄源) 외에 상평리의 이장(里長)인 문병영이 함께 참여하여 도장을 찍은 것은 이장이 토지가옥증명규칙 절차에 따라 이 거래에 인증(認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제는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 및 일련의 법령을 공포했고 1907년 토지가옥증명 사무처리순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절차에서 증명신청자가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에게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을 신청하면 통수 또는 동장은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뒤 계약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인증부(認證簿)에 기입하고 계약서에 인증하여 신청자에게 돌려주는 단계가 있다. 이 절차를 지방에서는 이장(里長)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문서처럼 이장이 매매명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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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姜允執 姜允執 1顆(적색, 원형, 0.6cm)宣性佐信 1顆(적색, 원형, 1.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384_001 1913년 4월 3일에 강윤집이 누군가에게 2마지기와 1마지기 두 곳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1913년 4월 3일에 강윤집(姜允執)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이다. 전체 명문의 내용은 조선시대 명문의 틀을 유지하면서 근대 매매계약서의 용어와 형식이 혼용되어 있는 문서이다. 매물은 고창군(高敞郡) 대아면(大雅面) 성동전평(星洞前坪)에 있는 견자(堅字) 자호의 논과 같은 면 서당후평(書堂後坪)에 있는 견자 자호의 논 두 곳이다. 성동은 봉덕리(鳳德里)로, 서당리는 상갑리(上甲里)로 편입된 곳이다. 성동전평에 있는 논의 지번은 2호답이고 한 배미[夜味]이며 면적은 2마지기[斗落只] 6부(負)이고, 서당후평에 있는 논의 지번은 26호답이고 역시 한 배미이며 면적은 1마지기 3부(負)이다. 면적표기는 파종량 기준과 수확량기준을 병기하였다. 거래가는 150원[円]이다. 신문기와 구문기 2장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면서 영구히 방매하였다. 답주(畓主)라는 용어 대신 매도인(賣渡人)이라 쓰고 이름 앞에 주소를 쓰는 것은 근대 계약서의 양식이다. 강윤집의 주소지는 대아면 서당리이고 증인으로 참여한 선성좌(宣性佐)는 오동면(五東面) 안동리(安洞里)이다. 오동면 안동리는 오산면(五山面) 도산리(道山里)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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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김필옥(金弼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文東屹 金弼玉 文永職<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396_001 1809년(순조9) 12월 30일에 유학 문영직이 김필옥에게 3말 5되지기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1809년(순조9) 12월 30일에 유학(幼學) 문영직(文永職)이 김필옥(金弼玉)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이다. 문영직은 상속을 통해 소유하게 되었다고 소유 경위를 밝혔고 방매 사유는 적지 않았다. 매물의 소재지는 보성군 율어면(栗於面) 하도(下道) 가척촌(可尺村) 앞의 군성평(軍城坪)이고 자호는 환자(桓字)이며,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3말[斗] 5되지기[升落只]이고 수확량 기준으로는 13복(卜) 5속(束)이다. 부수 다음의 84는 지번으로 추정된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65냥이다.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문영직이 상속을 통해 얻은 전답이므로 위의 본문기는 분재문서로 추정할 수 있다. 문영직은 다른 증인이나 필집을 두지 않고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여 거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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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이수일(李守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白彦 李守一 李白彦<着名>金正悌<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1년(철종2) 4월 2일에 이일언이 이수일에게 2마지기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1851년(철종2) 4월 2일에 이일언(李日彦)이 이수일(李守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이다. 이일언이 이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자신이 매득(買得)하였던 것이고 이를 수년 동안 경작해 오다가 결역(結役)이 많은데 이를 마련할 길이 없어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농막촌(農幕村) 뒤쪽의 예기평(禮淇坪)이고 자호는 인자(人字)이며,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2마지기[斗落只]이고 부수(負數)로는 6복(卜) 9속(束)이며 구획상으로는 2배미[夜味]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8냥이고,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구문기(舊文記) 1장도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김정제(金正悌)가 증인 겸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하였다. 이일언이 방매하게 된 이유가 된 결역은 조선 후기에 토지에 부과되었던 부가세의 일종으로, 정식 세금인 전세(田稅), 대동미(大同米), 삼수미(三手米), 결전(結錢) 이외에 지방의 여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던 세금이다. 원래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여 대동미라는 명목으로 토지에서 결(結)당 12말[斗]을 거두어 일체의 요역(徭役)을 면제하였는데, 지방에서의 불시의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방관이 여러 비용을 부과하였다. 이때 토지 결수(結數)를 기준으로 징수하였으므로 결역(結役)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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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3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思一 金思一<着名>宋學吉<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7년(고종14) 4월 10일에 김사일이 누군가에게 8마지기 논을 82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77년(고종14) 4월 10일에 김사일(金思一)이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논은 김사일 자신이 매득하여 수년 동안 선자(先尺)를 받아오다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무장(茂長) 백석면(白石面) 건지산(乾地山) 아래 연지동평(連池洞坪)이고 자호는 난자(難字), 면적은 8마지기[斗落只] 8배미[夜味] 23복(卜) 7속(束)이며, 거래가는 전문 82냥이다. 구문기와 신문기 2장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며 영구히 방매하였다.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마지기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배미는 논이나 밭의 두렁을 기준으로 지형적 경계 구분이며, 복속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방식이면서 동시에 전세(田稅)의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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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4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九鉉 朴九鉉<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7년(고종14) 4월 14일에 박구현이 누군가에게 1말 5되지기의 논을 1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77년(고종14) 4월 14일에 박구현(朴九鉉)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구현은 자신이 매득하여 수년 동안 경작해오다가 세미(稅米)를 납부할 길이 없어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무장(茂長) 성동면(星洞面) 추산평(秋山坪)이고 자호는 충자(忠字),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1말[斗] 5되지기[升落只]이고 수확량 기준으로는 5부(負)인 곳을 전문(錢文) 10냥을 받고 방매하였다. 이 논의 구문기(舊文記)를 잃어버려서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는 문구를 문서 말미에 덧붙였다. 상인(喪人) 이윤호(李潤浩)가 증인 겸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고, 상중이라 착명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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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4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柳重熙 柳重熙<着名>金海運<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5년 8월 모일에 종인 유중희가 누군가에게 논 9마지기를 18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05년 8월 모일에 종인(宗人) 유중희(柳重熙)가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자신을 종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 역시 종인으로 추정된다. 유중희는 선대로부터 유래된 논이라고 소유 경위를 밝혔고, 수년 동안 세를 받아오다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고창군 오동면(五東面) 봉산촌(峰山村) 사야평(沙也坪)이고 자호는 비자(卑字), 면적은 구획상으로 16배미[夜味]이고 파종량 기준 9마지기[斗落只] 수확량 기준 27부(負) 2속(束)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180냥이다. 문서 말미에 구문기(舊文記)는 중간에 화재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다는 문구를 추기하고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영구 방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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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3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華卿 金華卿<着名>金益大<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5년(고종32) 8월 20일에 유학 김화경이 누군가에게 논 8마지기를 133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95년(고종32) 8월 20일에 유학(幼學) 김화경(金華卿)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화경은 자신이 매득하여 도조(賭租)를 받아오다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무장(茂長) 성동면(星洞面) 포동촌(蒲洞村) 동중보평(東中堡坪)이고, 자호는 경자(競字), 면적은 파종량 기준 8마지기[斗落只], 수확량 기준 27부(負) 4속(束)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133냥이다. 구문기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 측에 넘겨줄 수 없고, 금년에 수확하는 곡식도 매수인이 갖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말미에 덧붙였다. 대부분의 전답거래는 수확을 마친 뒤 겨울에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는 매매 시기가 8월이므로 이러한 조건이 기재된 것이다. 김화경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김익천(金益天)이 증인으로 참여하고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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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4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奴 有福 奴 有福<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5년(고종32) 11월 17일에 황생원댁 노 유복이 누군가에게 논 4마지기를 6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95년(고종32) 11월 17일에 황생원댁(黃生員宅) 노(奴) 유복(有福)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유복은 방매사유를 이매(移買)라고 적었는데, 이는 이 논을 팔아 다른 곳의 토지를 사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매물의 소재지는 산동(山東) 송본원(松本員)이고 자호는 연자(硏字), 지번은 34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 12복(卜), 파종량 기준 4마지기[斗落只]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60냥이다. 노 유복은 다른 증인이나 필집을 두지 않고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여 거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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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吳然述 吳然述<着名>柳景老<着名>柳季明<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6년 6월 15일에 오연술이 누군가에게 논 8마지기를 13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06년 6월 15일에 오연술(吳然述)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오연술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고창군 오동면(五東面) 봉산촌(峰山村) 후평(後坪)이고 자호는 존자(尊字)이며,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8마지기[斗落只]이고 거래가는 전문(錢文) 130냥이다. 구문기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영구 방매하였다. 이 거래에 유경로(柳景老)는 증인으로, 유계명(柳季明)은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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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류영선(柳永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應哲 柳永善 金應哲信 2顆(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1년 1월 2일에 김응철이 류영선에게 500냥을 받고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21년 1월 2일에 김응철(金應哲)이 류영선(柳永善)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응철은 자신이 매득하여 수년 동안 경작해오다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여러 곳의 밭을 각각 소재지와 지목, 지번, 면적, 매매가 등을 적었는데 면적은 기존의 마지기[斗落只]와 일본식 평수(坪數)를 혼용하였고, 매매가 역시 기존의 냥(兩)과 원(円)을 혼용하여 적었다. 회동평(回洞坪)에 있는 태종전(太種田)은 면적이 3마지기이고 지번은 538번, 평수로는 675평이고 지가(地價)는 67원(円) 5전(錢)이다. 죽림리(竹林里)의 대전(垈田)은 지번이 479번, 면적은 218평, 지가는 26원 16전이다. 또 다른 밭은 면적이 29평, 지가는 2원 90전이고, 또 다른 밭은 면적이 62평, 지가는 4원 24전이다. 이들 모두를 합한 매매가는 전문(錢文) 500냥이다. 이들 밭의 구문기(舊文記) 1장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매수인 류영선에게 넘겨주면서 영구 방매하였다. 기존의 매매명문 양식에 따라 본문을 작성하였지만 이 시기의 새로운 용어 및 전주(田主)와 증인(證人)의 주소지를 이름 앞에 쓴 점, 착명 대신 도장을 날인한 점 등이 매매계약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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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현학규(玄鶴圭)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玄英圭 玄鶴圭 玄英圭信 1顆(적색,원형,1cm)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 1顆(적색,정방형,3.7×3.7cm)司法代書人吳昌俊 1顆(적색,정방형,1.5×1.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9년 1월 20일에 현학규가 현영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광주지방법원 담양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매도증서 1929년 1월 20일에 현학규(玄鶴圭) 현영규(玄英圭)로부터 밭을 매입하고 난 뒤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담양출장소(潭陽出張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한 문서이다. 일본어로 인출된 용지에 대서인(代書人)이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매매 부동산은 담양군(潭陽郡) 고서면(古西面) 고읍리(古邑里) 180번지이고 지목은 전(田), 면적은 186평(坪)이다. 문서에는 붉은색 인주의 장방형 도장 두 개가 날인되어 있는데, 우선 하단의 등기제(登記濟) 인은 수부(受附)를 적은 것으로, 수부는 접수의 의미이다. 즉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소화(昭和) 4년 1월 29일이고, 접수번호는 적혀있기는 한데 종이가 겹쳐서 알기 어렵다. 문서 상단에 있는 다른 장방형 도장은 토지등기부에 등록이 완료된 등기번호를 기입한 것인데 번호는 제5595호고 순위번호는 2번이다. 등기제인 아래에는 정방형의 '광주지방법원울진출장소인(光州地方法院潭陽出張所印)'이 찍혀 있다. 맨 마지막에는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오창준(吳昌俊)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서기요금은 16전이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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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802년 문씨(文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田致雨 文氏 田致雨<着名>朴春得<着名>申亨楫<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2년 10월 14일에 고 장설동 처 문씨가 전치우로부터 논 1마지기를 매입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02년 10월 14일에 고(故) 장설동(張雪東) 처 문씨(文氏)가 전치우(田致雨)로부터 논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득인인 문씨 앞에 고흥군 포두면(浦頭面) 금사동(金寺洞)이라는 거주지를 적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전치우는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어 소유한 논이라고 소유경위를 밝혔다. 이 논을 수년간 경작해오다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이 논을 팔고 그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 방매하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포두면 척치리(尺峙里) 광대천동평(廣大泉洞坪)이고 자호는 환자(垣字)이며, 면적은 파종량 기준 1마지기[斗落只]와 또 이 논과 북쪽으로 연접해 있는 금사동 논 1살매(㐊每) 12배미[夜味]를 전문(錢文) 17냥을 받고 문씨에게 영구히 판다는 내용이다. '살매'라는 용어는 주로 전라도지역의 명문에 등장하는 용어로 정확한 의미는 미상이다. 신문기와 함께 본문기(本文記) 4장도 함께 넘겨주었다. 박춘득(朴春得)이 증보(證保)로, 신형집(申亨楫)이 필집(筆執)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금사리와 척치리는 포두면 봉림리(鳳林里)로 편입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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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9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敦重 金敦重信 1顆(적색,팔각형,3×3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9년 2월에 개흥산의 산주 김돈중이 상대방에게 벌목지 3장을 허급하면서 작성한 명문 1909년 2월에 개흥산(開興山)의 주인 김돈중(金敦重)이 누군가에게 작성해준 허급 명문이다. 상대방의 부모 산소[親山]가 김돈중 소유인 보성군(寶城郡) 도촌면(道村面) 개흥산(開興山) 입암(立巖)의 중록(中麓)에 있고, 또 회장(灰場) 1편(片)이 김돈중 소유인 용추동(龍湫洞) 문 밖 우장(牛場) 꼭대기에 있어서 차제에 허매(許買)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회장도 다른 사람의 예에 따라 허매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개흥산 입암에 부모 산소가 있으니 벌목지 3장(丈)을 허급하고 우장의 꼭대기에 있는 회장도 허급해달라고 운운하였다. 이에 김돈중은 대대로 교분이 있는 사이에 괄시할 수 없어 벌목지 3장을 상대방의 말에 따라 문서를 작성해주면서 훗날 이 문기로 증빙을 삼으라고 하였다. 즉 상대방과 교분이 있는 관계임을 고려해서 상대방 부모산소 주변의 벌목지를 금전 거래 없이 상대방에게 넘겨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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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柳根善 柳根善<着名>金貞玉<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9년 2월에 유근선이 누군가에게 3마지기의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09년 2월에 유근선(柳根善)이 누군가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유근선은 수년동안 경작해오다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고창군 오동면(五東面) 사천석우평(沙川石隅坪)이고, 자호는 교자(交字), 면적은 파종량 기준 태종(太種) 3마지기[斗落只]이고 수확량 기준으로는 6부(負) 4속(束)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10냥이다. 김정옥(金貞玉)이 이 거래에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하였다. 이 밭의 구문기(舊文記)는 분실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문구를 추기(追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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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 고극린(高克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瑞權 高克獜 朴瑞權<着名>崔宗玉<着名>吳錫權<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403_001 1803년(순조3) 윤2월 21일에 유학 박서권이 고극린에게 선산의 뒤쪽 시장 한 곳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1803년(순조3) 윤2월 21일에 유학(幼學) 박서권(朴瑞權)이 고극린(高克獜)에게 시장(柴場) 한 곳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이다. 박서권은 상(喪)을 당하여 지출이 많았던 나머지 세미(稅米)를 납부할 길이 없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은 선산의 뒤쪽 산기슭 일남(一南) 마근동(磨斤洞)에 있고, 자호는 문자(問字)이다. 시장의 경계를 적었는데, 동쪽은 유점(鍮店) 길 아래를 한계로 하고 서쪽은 숙부 무덤의 뒤쪽까지를 한계로 하며, 주룡(主龍)은 봉우리 줄기[峰脉]를 한계로 한다고 하였다.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시장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적었다. 박서권은 이후 1814년에 이 선산의 나머지 한쪽의 시장을 또 방매하게 되는 것을 관련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종옥(崔宗玉)이 증인으로, 오석권(吳錫權)이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각기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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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노 원봉(元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夢安 奴 元奉 朴夢安<着名>金永玉<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421_001 1851년(철종2) 12월 29일에 한량 박몽안이 신생원댁 노 원봉에게 3말5되지기의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1851년(철종2) 12월 29일에 한량(閑良) 박몽안(朴夢安)이 신생원댁(愼生員宅) 노(奴) 원봉(元奉)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명문이다. 박몽안은 선대로부터 상속을 통해 소유하게 되었고 경작해 오다가 많은 채전(債錢)을 갚을 길이 없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장성군(長城郡) 북일면(北一面) 시동백정(始冬栢亭) 전평(前坪)이고, 자호는 시자(始字)이다.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3말[斗] 5되지기[升落只]이고 부수(負數)로는 4복(卜) 9속(束)이며, 거래가는 전문(錢文) 3냥이다. 문서의 말미에 본문기(本文記)는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본문기는 구문기(舊文記)와 같은 말로, 현재의 거래 이전에 생성된 거래 계약서나 혹은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의 문서를 말하는데, 거래 시에 반드시 구문기 일체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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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吳氏 金成志<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419_001 1877년(고종14) 4월 18일에 원학조 처 오씨가 누군가에게 세 곳의 논 5마지기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877년(고종14) 4월 18일에 원학조(元學祧) 처(妻) 오씨(吳氏)가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명문이다. 원학조의 처 오씨는 자신이 매득(買得)한 논을 수년 동안 경작해 오다가 가장(家長)이 공전(公錢) 납부에 관한 일로 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무장(茂長) 성동면(星洞面) 주을촌(注乙村) 뒤쪽 방축저평(防築底坪)이고 자호는 선자(善字)이며, 4배미[夜味]의 3말[斗] 5되지기[刀落只]의 논과 같은 자호의 5되지기의 논, 그리고 복자(福字) 자호의 1마지기[斗落只] 논을 합하여 모두 5마지기 15부(負) 8(束)이다. 거래가는 60냥에 거래되었고 매수인에게 신문기(新文記) 1장과 구문기(舊文記) 2장을 함께 넘겨주면서 영구히 방매하였다. 오씨의 친정 쪽 아우인 오한표(吳漢表)가 증인으로, 김성지(金成志)가 필집(筆執)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였다. 위의 '배미'는 토지의 구획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논밭의 두렁을 기준으로 지형적 경계 구분을 나타내는 말이다. 되지기 또는 마지기는 토지에 파종하는 곡식의 양을 가리키는데 이것으로 면적을 나타낸다. 1말[斗]의 곡식을 파종할 수 있으면 '한 마지기'가 되고, 한 되[升]를 파종할 수 있으면 '한 되지기', 1섬[石]을 파종할 수 있으면 '한 섬지기[石落只]'라고 쓴다. 되지기는 '도락지(刀落只)'라고도 하고 또는 승낙지(升落只)라고 표기한다. 또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할 때는 결부수(結負數) 또는 복수(卜數)로 표기하는데 후기로 내려올수록 결부수와 두락수를 병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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