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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을묘년 향사물목기(享祀物目記)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을묘년에 제사를 지내면서 작성한 물목기(物目記). 을묘년에 제사를 지내면서 작성한 물목기(物目記)이다. 누가 어느 곳에서 작성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남원의 함양오씨 문서에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남원지역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물목을 통해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물건이 사용되었으며, 당시 물가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향사에 사용된 물건은 모두 25종으로 그 값은 47냥 4전 5푼이나 되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술쌀(酒米), 누룩(曲子), 떡쌀(餠米), 찹쌀(眞米), 쇠고기(黃肉), 청어(靑魚), 명태(北魚), 작은 조개(蛤子), 백문어(白文魚), 피문어(皮文魚), 생밤(生栗), 참깨(眞荏), 메밀(木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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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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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乙卯三月三日享祀物目記件五兩五戔 酒米十升價件五兩 曲子五元價件五兩五戔 餠米十升價件一兩一戔二分 眞米二升價件二兩 黃肉二升價件一兩一戔 靑魚十尾價件一兩二戔 北魚一桴價件三戔 蛤子二串價件三戔 白文魚二尾價件四戔五分 皮文魚一尾價件二戔 生栗價件一戔五分 大召件一戔五分 生梨價件三戔 乾柿一串價件六戔四分 葱八束價件一兩二戔 太四升價件三戔一分 米太一升價件八戔 眞荏一升價件七兩二戔 猪一首價件一兩五戔 鹽三升價件一兩 黃物 價件一兩 木麥末二升價件四兩五戔 三次市下件二戔八分 造泡時酒下合件四十兩三戔件七兩一戔五分粮米十三升價合件四十七兩四戔五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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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12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人三月十三日 査弟??? 李允燮宅 戊人三月十三日 柳瑩業 李允燮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8년 3월 13일에 류형업(柳瑩業)이 딸의 시댁인 이윤섭(李允燮)에게 우귀(于歸)의 일정에 관한 전달한 간찰 1938년 3월 13일에 류형업이 딸의 시댁인 李允燮에게 于歸의 일정에 관한 전달한 간찰. *추기: 戊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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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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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 한글 물목(物目) 고문서-치부기록류-물목 종교/풍속-관혼상제-물목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HIKS_Z014_01_A00026_001 모년에 남원의 함양오씨 가문에서 작성된 한글 물목(物目). 남원의 함양오씨 가문에서 작성된 한글 物目. 어느 용도로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각종 저고리, 적삼, 치마, 연지, 분 등의 품목이 한글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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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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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학(吳致學) 시권(試券) 1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幼學吳致學 吳致學 남원 해주오씨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5_01_A00001_001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오치학(吳致學)이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권(試券). 남원(南原)에 거주하는 오치학(吳致學)이 작성한 시권(試券)으로, 진사시(進士試)의 부(賦) 답안지로 추정된다. 오치학의 본관은 해주(海州)로, 당시 59세였다.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는 오치학의 성명과 나이, 본관, 거주지 및 4조가 실려 있다. 그의 부친은 오우상(吳佑常), 조부는 오창익(吳昌翊), 증조는 오언기(吳彦基)이며, 외조는 절충장군 행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折衝將軍行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 윤치영(尹致永)으로 본관은 남원이었다. 오치학은 이 과목에서 '次上'의 성적을 얻었지만, 현존하는 사마시(司馬試) 방목(榜目)에서는 오치학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다. 오치학의 시권은 이보다 2년 뒤인 61세 때 작성한 것이 또 하나 전하고 있다. 이때 부의 시제(試題)는 '不中科故經術益明'으로, 과거에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술(經術)이 더욱 밝아졌다는 의미이다. 6언 절구의 형식으로 작성된 장문의 글이다. 이 답안지의 앞부분에는 '八天'이라는 글자가 상하 세 군데나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응시자가 시권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받은 일종의 접수번호이다. 이렇게 제출된 시권은 통상 채점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조(四祖)가 적혀 있는 오른 쪽 부분의 피봉과 글을 쓴 왼쪽 부분을 분할하게 되는데, 이 시권은 그 흔적이 전혀 없다. 또한 '八天'을 쓴 방향도 일반적인 형식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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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燮奎爲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者咸豊八年十一月 日[印](背面)吏吏朴華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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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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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標忠義房員一名正月下四月下二月下三月下五月下六月下七月下八月下九月下十月下十一月下大米伍斗田米㱏斗戊午正月 趙昌根戶曹[着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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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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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58년 이섭규(李燮奎)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八年十一月 日 李燮奎 咸豊八年十一月 日 哲宗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58년(철종 9) 11월에 철종이 이섭규(李燮奎)를 선략장군용양위부사과(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58년(철종 9) 11월에 국왕이 이섭규(李燮奎)를 선략장군용양위부사과(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선략장군은 종4품 하계(下階) 무신의 품계이며, 용앙위부사과는 종6품의 관직이어서 '품계가 높은 데 비해 관직이 낮음'을 의미하는 '행(行)'을 붙였다. 용양위는 조선 중앙군인 5위(衛)의 하나로 1882년(고종19)에 폐지되었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자격,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이섭규의 본관은 홍주(洪州)이며 자는 서오(瑞五)이다. 1817년(순조 17)생으로 합격 당시 임실(任實)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양부는 이병균(李秉均)이며, 생부는 이진균(李珍均)이다. 이섭규는 1852년(철종 3)에 식년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들어가 사헌부 감찰, 돈녕부 판관, 공주 진관, 장악원 주부, 상서원 주부 등을 역임했다. 그의 고신 12점이 홍주이씨 가문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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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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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59년 이섭규(李燮奎)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咸豊九年六月二十五日 李燮奎 咸豊九年六月二十五日 哲宗 李燮奎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임실 범오 홍주이씨가 전주 덕진 홍주이씨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19_01_A00001_001 1859년(철종 10) 6월 25일에 철종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감찰(行司憲府監察)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859년(철종 10) 6월 25일에 국왕이 이섭규(李燮奎)를 통훈대부사헌부감찰(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문신 품계이며, 감찰은 정6품이어서 '품계가 높은 데 비해 관직이 낮음'을 의미하는 '행(行)'을 붙였다. 사헌부는 감찰 행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 감찰은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 관작, 시호, 자격,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이섭규의 본관은 홍주(洪州)이며 자는 서오(瑞五)이다. 1817년(순조 17)생으로 합격 당시 임실(任實)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의 양부는 이병균(李秉均)이며, 생부는 이진균(李珍均)이다. 이섭규는 1852년(철종 3)에 식년진사시에 합격한 뒤에 음관(蔭官)으로 관직에 들어가 사헌부 감찰, 돈녕부 판관, 공주 진관, 장악원 주부, 상서원 주부 등을 역임했다. 그의 고신 12점이 홍주이씨 가문에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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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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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李燮奎爲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者咸豊九年六月二十五日[印](背面)吏吏朴華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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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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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0년 오현봉(吳顯奉)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南原化民吳顯義 吳顯義 谷城縣監 전라남도 곡성군 起訟南原化民吳顯義[着名], ■(隻)化民裵達濟[着名] 3개(적색, 정방형) 남원 둔덕 함양오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4_01_A00005_001 1830년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와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 1830년에 남원에 사는 오현봉(吳顯奉)과 오현의(吳顯義)가 곡성현감(谷城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와 관련하여 작성된 산도(山圖)이다. 산송의 자세한 내용은 '1830년 오현봉(吳顯奉) 등 소지(所志)'를 참조할 것. 다만 이 소지에는 오씨측의 산지를 몰래 판 피고가 배도인(裵道仁)으로 나오지만, 이 산도에는 배달제(裵達濟)로 나온다. 원고와 피고 측의 이름들이 이 산도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오현의(吳顯義), 배달제(裵達濟), 장석윤(張錫潤)이 바로 그들이다. 문서의 배면에는 그해 3월 29일에 작성한 배제(背題)가 적혀 있는데, 장가(張哥)가 기일이 지나서 장사를 치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문서를 작성하였으니 산송은 중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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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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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山圖)吳顯義父塚吳顯義祖父塚古塚新占處吳顯義亡弟塚裵達濟曾祖塚自吳顯義祖父山至張錫潤新占處相距步數一百五十一步臥立俱見自裵達濟曾祖山至張錫潤新占處相距步數四十五步一尺立見坐不見自吳顯義亡弟山至張錫潤新占處相距步數十四步坐立俱見起訟南原化民吳顯義[着名]■(隻)化民裵達濟[着名](背面)張哥不得過葬之意已爲納侤則山訟不改自破向事三月卄九日[印][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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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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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8년 류형업(柳瑩業) 서간(書簡) 03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戊寅 正月 十二日 弟柳?? 李允燮宅 戊寅 正月 十二日 柳瑩業 李允燮 구례 오미 문화류씨 운조루 구례 운조루유물전시관 1938년 1월 12일에 류형업(柳瑩業)이 딸의 시댁인 순천 행정(杏亭)에 사는 이윤섭(李允燮)에게 딸의 우귀일(于歸日)을 정하는 문제로 보낸 간찰 1938년 1월 12일에 류형업이 딸의 시댁인 順天 杏亭에 사는 李允燮에게 딸의 于歸日을 정하는 문제로 보낸 간찰. *추기: 戊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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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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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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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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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704년 황임구(黃任龜)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정치/행정-임면-고신 康熙四十三年四月初十日 黃任龜 康熙四十三年四月初十日 肅宗 黃任龜 서울특별시 종로구 1개(적색, 정방형)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HIKS_Z012_01_A00003_001 1704년(숙종 30) 4월 초10일에 국왕이 황임구(黃任龜)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감찰(行司憲府監察)의 관직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704년(숙종 30) 4월 초10일에 국왕이 황임구(黃任龜)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감찰(行司憲府監察)의 관직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황임구는 황진(黃進) 장군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당촌(塘村) 황위(黃暐)이다. 감찰은 사헌부의 정6품 관직이다. 이때 황임구의 관직이 행직(行職)이 된 것은 정3품 당하인 자신의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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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黃任龜爲通訓大夫行靑丹道察訪者康熙四十三年八月初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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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曺乾隆二十二年三月十九日奉敎通善郞黃燁中爲通德郞者乾隆二十二年三月 日宣武原從功臣黃進孫蔭加判書 叅判臣南 [着押] 叅議 正郎 佐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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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拜候疏稽顙拜言胡爲乎久阻悵仰尤切謹詢窮冱侍餘棣體万護仰溸無任哀禱罪弟孤哀子當此歲暮難堪者時序之變耳就債事逢時不幸者亦是會禍之數也買賣無勢債路已塞可謂發狂處也這間周旋雖云入量姑未入手而歲除忽當故勢不得已入山而錢主則豈無督促耶向於卄四日市木商便多少間換送稍免錢主許無色矣風日乘常木價倍高木商不爲執換矣必也錢主之來困在目前然某樣善處以正月內爲期則正月望後數市間換付爲料大抵若非錢貴之世則初豈有葛藤之理乎雖有百艱千困一欲掩跡自處可矣貴邊債條一欵姑無按當爲可者充債計給後言之矣當相面盡提明言而除日迫頭奈何正月初六日出付爲計耳嘿諒姑恕如何餘荒迷不次謹候䟽臘月念七罪弟孤哀人趙鍾豊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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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인년 동환(東煥)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寅四月念八日 姻弟服人東煥 甲寅四月念八日 東煥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둔덕 전주이씨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朝鮮時代 南原屯德坊의 全州李氏와 그들의 文書(Ⅰ)』, 1990.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HIKS_Z013_01_A00013_001 갑인년 4월 28일에 동환(東煥)이라는 사람이 남원 둔덕에 사는 그의 처남 또는 매부인 이모(李某)에게 보낸 서간이다. 갑인년 4월 28일에 동환(東煥)이라는 사람이 남원 둔덕에 사는 그의 처남 또는 매부인 이모(李某)에게 보낸 간찰이다. 상대방이 상(喪)을 당했으나, 자신이 이미 예정되었던 서행(西行)에서 돌아와서 소식을 들은 뒤에는 이미 장례가 끝나서 갈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또한 인편이 없어서 그동안 기별도 할 수 없었다면서 두역(痘疫)에 걸렸다는데 건강은 어떤지 안부를 묻고 있다. 그리고 남채(南菜) 2파를 함께 보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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