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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학(田在鶴) 답(畓) 지적도(地籍圖) 2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田在鶴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304_001 전재학(田在鶴)의 밭의 위치와 4표를 기재한 지적도 대상: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蔚珍郡 遠南面 梅花里) 珠字5畓 1斗落 1負2束 599番地 畓 176坪 소유자: 전재학(田在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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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장사 지낼 날을 정하기 위해 점을 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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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토 분급기(庄土分給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병진년 1월 회갑을 맞은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기 위해 작성한 분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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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치부(收穫置簿)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각 지역의 소작낸 논에서 나오는 수확량을 기재한 치부 가격: 김원익조(金元益条) 100圜, 최풍헌조(崔風憲条) 100圜, 정조(正租) 10苞, 소 1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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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林野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전라북도 정읍군 고부면 덕안리에 위치한 임야의 면적과 4표를 표시한 지도 대상: 전라북도 정읍군 고부면 덕안리(全羅北道 井邑郡 高阜面 德安里) 176番地 林野 8段 8畝 29步 2,669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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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수 치부(術數置簿)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계사년생의 금년 운수를 적어둔 점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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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關文) 초(抄) 고문서-첩관통보류-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13년(숙종39) 11월 20일에 예조 판서 민진후가 서원 원생의 숫자에 관해 아뢴 계사와 숙종의 전교를 등사해놓은 관문 초 1713년(숙종39) 11월 이후 예조에서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의 계사(啓辭)와 그에 대한 숙종의 전교를 적어서 내려 보낸 관문을 등사한 문서로 보인다. 계사의 내용은 종향서원(從享書院)의 원생(院生)에 관한 내용이다. 문묘와 선현을 종향하는 서원은 30인을 원액(元額)으로 정하고 사액서원은 20인, 미사액서원은 15인으로 정했으며 이후 원생의 액수는 이를 대략 따랐는데, 선현을 종향하지 않은 서원에서 액수를 추가하는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종향하는 선현에 우열과 차등이 있는 것은 실로 편치 않은 일이므로 일관된 정식을 세워야한다고 건의하였다. 숙종이 20명을 정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은 서원은 본래 선현을 존봉(尊奉)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종향하고 종향하지 않고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숙종은 종향과 미종향, 사액서원과 미사액서원을 따지지 말고 원생을 20명으로 정급(定給)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교를 내렸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 이를 잘 살펴 시행하고 도내의 각읍도 잘 알아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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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묘년 신용쳘 고목(告目) 고문서-첩관통보류-고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묘년 7월 3일에 신용철이 상제에게 올리는 고목 을묘년 7월 3일에 신용철이 상제에게 올리기 위해 한글로 작성한 고목의 초본이다. 살인사건에 대해 아전의 작폐가 심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므로, 이에 대해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고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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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황재명(黃在明) 고목(告目) 고문서-첩관통보류-고목 黃在明 有司主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계묘년 8월 14일에 고지기 황재명이 유사에게 올린 고목 계묘년 8월 14일에 고지기(庫直) 황재명(黃在明)이 유사(有司)에게 올린 고목이다. 손서방을 만나기 위해 16일에 출발할 것이며, 이날 이목정(梨木亭) 주막에 와 달라는 내용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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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곡유고의조(玄谷遺稿義助) 목록(目錄)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선조와 인척, 사우, 문인 등의 묘문, 행장 등을 모아 편집하기 위해 기획한 현곡유고의조 목록 현곡유고(玄谷遺稿)에 수록할 여러 인물들의 묘문, 행장 등을 목록화한 현곡유고의조 목록이다. 현곡은 류영선(柳永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고창 출생으로 본관은 고흥(高興)이며, 아버지는 류기춘(柳基春)이다. 고향에 현곡정사(玄谷精舍)를 건립하여 도학에 정진하고 후진 교육에 힘쓴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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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谷遺稿義助 高興贈工曹參議柳公墓誌銘 柳晟 先祖學生柳公行狀 〃通政柳公墓碣銘 〃春汀小說 〃三悔堂柳公墓碣銘 柳元暉 六世祖 合四孺人朴氏墓表 〃學生柳公墓碣銘 〃五泉柳公墓碣銘 〃五泉亭記 〃虎村柳公墓碣銘 柳重益 五世祖 合六三梧柳公墓碣銘 〃築巖柳公行狀 〃重益号德山序 〃鰲峯柳公墓碣銘 柳汰日 祖考 合四東山柳公墓碣銘 柳禧錫 祖考古隱實記跋 朴世經 非高興人南隱柳公墓碣銘 柳碩鏞 先考安谷柳公墓表 柳相根 先考溪軒柳公行狀 柳時浚 先考孺人宋氏墓表 柳與根 先妣竹下丁公墓碣銘 丁炳敎 祖父學生金公墓表 金相鳳 祖父僉中樞柳公墓碣銘 占岩面 艮川 柳承旭 柳云錫 十世祖華錫泰錫 請文孝烈婦宋氏傳 碑 柳重宰 妻重益 介野隱遺稿序 朴孟鎭 先考忍軒朴公墓表 〃黙軒朴公墓碣銘 幷序 朴孟鎭 請文琴雲朴公墓表 朴泰信 先兄艮溪朴公墓碣銘 幷序 朴泰信 六代祖竹山朴公墓表 〃 祖父池山書室記 朴瑛鎭 請文珎原朴氏世稿序 朴南竹寶城毫谷朴氏 泰三重益序 重出 泰鎬 朴泰鎬三乎齋宋公墓碣銘 幷序 宋孝燮 請文斗陽宋公墓誌銘 幷序 〃 〃宋氏三世孝烈傳 宋基奭孺人宋氏墓表 重出 柳興根養心齋金公墓碣銘 金鎭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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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牒報)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선전관이 올라올 때 교군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징급하여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보고한 첩보의 초 선전관(宣傳官)이 올라올 때 각종 비용을 징급(徵給)하는 폐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하는 첩보의 초(草)이다. 정식 첩보를 작성하기 위한 초문서로서 곳곳에 수정한 흔적이 있고, 문서의 발급자와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인이나 작성자의 서압 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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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牒報事 察訪向前馳進時 以模符宣傳官轎軍雇貰不爲徵給事 奉 分付傳令各站矣 卽接七站站司連報內 各站處在孔路 使星之行 草料之役 式日斯生 而況當此斂歲戶卒不得仰哺 馬匹不善喂養 雖按例入把 猶恐生頉是如良中 去月晦間 宣傳官上來時 人馬與步卒 依路文例等待 則轎軍雇貰與馬匹乳價名色 或徵十餘兩 或八九兩是乎所 以無於例之事 出示 營飭與官傳令則聽若不聞 視若不見 結縛站司 毆打驛卒不勝其毒乙仍于 釜鼎之屬 田器等物 盡爲放賣 不得已酬應是乎乃 驛站之擧行 只是馬匹與走卒 則轎貰何關於馬乳價 何關於卒乎 若此不已 則將至絶站之竟是乎所 各站所徵錢 後錄馳報爲去乎 以此辭緣 論報巡營 以杜後弊亦爲置 聞甚驚駭 更爲査實 則果如所報是如乎 盖朝家之設置馬匹與走卒法意果何如 而今此宣傳官之威脅 各站風靡波盪 勒徵非例之物 合爲七十五兩也今若置而不論 則貧殘馬戶 何以料生乎 此路一開後弊無窮 玆敢擧實牒報爲去乎 參商敎是後 特爲啓聞 以爲殘驛支保之地爲只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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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嶺南), 익산(益山) 영기(營奇) 고문서-첩관통보류-저보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고군산진과 익산 등 전라감영 소속 고을에 내려보내는 기별지 고군산진(古羣山鎭)과 익산(益山) 등 전라감영의 고을에 보내는 기별지이다. '영기(營奇)'라는 제목하에 쓰여있으나 감영의 기별 전체는 아니고 그 일부를 전사(轉寫)한 것으로 추정된다. 2개의 소식이 있는데 첫째는, 영남 우조창(右漕倉)의 세선(稅船) 1척이 바람에 밀려 고군산 진내에 정박했는데, 해당 진의 백성과 아전들이 배에 실려있던 곡물을 마음대로 나눠 가진 일 때문에 그에 대한 처리방침을 알리는 내용이다. 둘째는 익산 수령이 서울에서 내간상(內艱喪)을 당했으니, 해당 고을 공형(公兄)이 와서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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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김근록(金根祿)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巨濟府 金根祿 行府使<署押> 居濟府使之印 1顆(8.0x8.0)周挾無改印 1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5년, 거제부사(居濟府使)가 김근록(金根祿, 36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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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년 이익태(李翊台) 완의(完議) 고문서-증빙류-완의 前府使 李 李翊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00년 12월 25일에 숙부인 이 승지공이 종손인 이익태에게 수직노로 쓸 사내종을 서로 바꾸어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완의 1700년 12월 25일에 숙부(叔父)인 이 승지공(李承旨公)과 유학(幼學) 이(李)가 종손(宗孫)인 이익태(李翊台)에게 작성해준 완의(完議)이다. 완의는 종중(宗中)ㆍ가문(家門)ㆍ계(稧)ㆍ동중(洞中) 등에서 제사나 묘위, 계나 동중의 사안에 대해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키도록 약속하는 문서이다. 이 완의는 수년 동안 묘소 아래에 수직노(守直奴)가 없어서 사절일(四節日)마다 각 집안에서 제수(祭需)를 실어올 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완의를 하여 봉사조(奉祀條)인 사내종 선명(先明)으로 하여금 그 일을 대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울 아래 노비와 외방(外方)의 노비는 차이가 있으므로 선명 1구(口) 대신에 외방의 유루노비인 함평(咸平) 사내종 난복(蘭卜)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오봉(五奉)과 강진의 사내종 김남(金男) 2구를 상환하여 대신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사절일은 정단(正旦), 한식(寒食), 단오(端午), 중추절(仲秋節)을 가리킨다. 숙부 이 승지공이 자신의 사내종 선명을 시켜 수직노의 일을 대행하게 하되 그 대신에 외방노비 2구를 대신 지급받기로 종손 이익태와 약속하는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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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이주일(李周一) 표(票) 고문서-증빙류-수표 李周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14_001 1901년 10월 26일에 이주일이 12마지기 논을 전당잡히고 450냥을 빌리면서 작성한 전당 수표 1901년 10월 26일에 이주일(李周一)이 누군가에게 작성해준 전당(典當) 수표(手標)이다. 이주일은 선친의 빚 300냥과 1년 이자 150냥을 합한 450냥을 상대방에게 빌리면서 보성(寶城) 도촌면(道村面) 상도(上道) 석대평(石垈坪)에 있는 염자(廉字) 자호의 논 12마지기를 전당잡혔다. 기한은 5년이 지난 뒤에 갚을 것이고, 매년 이자 몫으로 곡식 5섬[石]을 바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계약에 박방언(朴邦彦)이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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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奴) 윤옥(允玉) 등 초사(招辭) 고문서-증빙류-초사 御史 奴 允玉 馬牌印 2顆(적색,9.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310_001 노 윤옥 등이 국곡을 범포한 사안과 관련하여 신장을 맞고 암행어사에게 진술한 초사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노(奴) 노(奴) 윤옥(允玉) 등이 진술한 초사(招辭)이다. 문서의 결락이 심하여 자세한 사안을 알 수 없으나, 국곡(國穀)을 불법적으로 몰래 축내고 이것이 발각되어 암행어사에게 신장(訊杖)을 맞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진술서이다. 앞부분 역시 7인 가운데 1인이 진술한 내용인데, 국곡을 범포(犯逋)한 양이 230여 섬[石]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장을 25대를 친 것을 옆으로 한줄씩 그어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초사는 같은 날 나이 50세인 죄인 노 윤옥의 초사가 있는데 윤옥은 신분이 관노(官奴)이고, 저지른 죄의 내용은 앞의 진술인과 같다. 각각의 초사 위에 찍힌 둥근 날인은 암행어사의 마패인이다. 이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암행어사가 내린 제사가 있는데 관련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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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暗行御史) 제사(題辭) 고문서-증빙류-초사 御史 鄭儀甲 等 馬牌印 2顆(적색,9.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310_001 국곡을 불법적으로 써서 축낸 정의용 등 7인에 대해 진술조사를 마친 뒤에 내린 제사 죄인 정의용(鄭儀用), 이시화(李時華) 등이 관노(官奴)들과 결탁하여 국곡(國穀)을 불법적으로 써서 축내고 채우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각각에게 내린 처분이다. 문서에 결락이 많고, 점련되어 있었을 문서들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둥근 마패인이 찍혀 있는 것을 통해 암행어사가 내린 처분임을 알 수 있다. 문서 결락으로 인해 자세하지 않으나 있는 글자로만 보면 죄인 7인에 대해 각각 형신(刑訊) 1차를 가하고 옥에 가두었으며, 김상후(金相厚)는 목에 칼을 씌워서 어떻게 하고, 김중활은 형신 17대를 치고, 노 달복과 윤옥에게는 각각 형신 21대를 치며, 또 누군가에게는 형신 25대를 쳐서 석방하여 보내주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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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안균현(安均賢) 등 다짐(侤音) 고문서-증빙류-다짐 安均賢 等 安均賢<着名>安一文<着名>安奇默<着名>安啓默<着名>安廣默<着名>安均瑞<着名>安應三<着名>安均龍<着名>安均善<着名>安均燮<着名>安均玉<着名>安均煥<着名>安均相<着名>安宗烈<着名>安宗連<着名>安宗旭<着名>安宗珉<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7년 10월 13일에 안균현과 문장 등이 아무개에게 산지를 매매하면서 작성한 다짐 1907년 10월 13일에 안균현(安均賢) 등이 산지를 매입한 아무개에게 작성해준 다짐이다. 안균현이 자신의 9대조 묘소 계하(階下)의 빈자리 한 곳을 아무개에게 팔았는데 산지를 매입한 이가 문장(門長)과 여러 방손(房孫)의 착명(着名)을 받아온 뒤에 산지 값을 거래하고 안장(安葬)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문장과 방손들이 일제히 착명하고 산지 값을 거래하기 위해 다짐을 작성한다는 내용이다. 산지를 매입한 측에서 훗날 안균현 문중에서 혹 다른 이야기를 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다짐을 요구하였고 안균현 등이 이에 응하여 작성된 문서로, 문장과 차문장(次門長), 종손(宗孫) 등이 이름을 적고 착명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산지 값과 이를 받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산지 값은 총 5회에 걸쳐 300냥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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