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정낙원(鄭洛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증빙류-인증서 鄭洛元 鄭洛元 1顆(적색,원형,0.7cm)鄭正玄 1顆(적색,원형,1.2cm)鄭炳淳 1顆(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2년 7월 25일에 정낙원이 누군가에게 송전을 23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2년 7월 25일에 정낙원(鄭洛元)이 누군가에게 송전(松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정낙원의 송전은 자신이 직접 매득하였고, 수년 동안 금양(禁養)하다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팔게 되었다고 소유경위와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석정지(石亭地) 서남평(西南坪)이고, 규모는 2편(片)이며, 매매가는 전문 23냥이다. 구문기(舊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영구 방매하였다. 이 거래에 강상보(姜相甫)를 비롯한 3인이 참여하였고, 이장(里長) 정병순(鄭炳淳)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시기의 매매명문에 이장이 등장하는 것은 일제가 만든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증명절차에 따른 것이다. 토지를 매매한 뒤에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이 관리하는 인증부(認證簿)에 기입하여 돌려주는 인증서(認證書)와 부윤(府尹) 또는 군수(郡守)의 증명부(證明簿)에 기입하고 돌려주는 증명서(證明書)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증명절차를 지방에서는 이장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었으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매매명문에 바로 날인을 하였던 것이 인증 과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