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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示 各作人 水山里右告示事ᄂᆞᆫ 本人이 自京昨暮下來 則右里作人이 以移作事로 紛競이 莫甚云云호니 言念及此에 不覺駭歎이라 大抵 田畓之移作이 宜有其時이거널 方今耕鍤之畓을 稱以新畓主移作票호고 無難奪作云云호니 雖自己買得畓을 自己가 欲爲奪作이라도 時已晩矣 則理所不當커던 況且此庄土 與凡事을 姑未引繼 則引繼之前에 移作奪作이 理所不當이요 姑未地主變更之申請 則雖某之中間措縱이 尤所痛歎이기 玆에 告示호니 各里各作人은 一齊히 依舊耕作호야無或失時失農之弊케호믈 敬要홈再所謂臨農奪作之新作人이 一向頑拒 而行悖이거던 持此告示호고 往訴于法所호야 公正歸決케 홈明治四十五年 四月 六日 朴龍緖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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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강동면(江東面) 다산리(多山里) 상임(上任)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上任 李 慶州郡守 上任[署押] 墨印(6.0×3.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6월 24일에 강동면 다산리 상임 이 아무개가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 1903년 6월 24일에 경주군 강동면(江東面) 다산리(多山里) 상임(上任) 이(李) 아무개가 경주군수(慶州郡守)에게 올린 첩정이다. 여러 민폐와 공납(公納) 정봉(停捧) 문제 등에 직면하여 각 동(洞)에서 주민을 이산(離散)하지 않게 하고, 억울하게 횡침 당하지 않게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전말을 조사하라는 전령(傳令)을 받고 잘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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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東面多山里上任爲牒報事 卽到付傳令內 諸般民弊也 公錢停捧也 自其洞稍饒之民假貸貧乏者 無至離散是遣 或有寃懲强討之事另査顚末 一一來訴 敎是故 卽卽知委於民人處爲厼 先卽馳報爲臥是乎厼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 牒 呈郡 官癸卯 六月 二十四日 上任 李[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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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천북면(川北面) 오야리(吾也里) 상임(上任)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上任 李 慶州郡守 上任[署押] 墨印(5.0×3.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6월 27일에 경주군 천북면 오야리 상임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 1903년 6월 27일에 경주군 천북면(川北面) 오야리(吾也里) 상임(上任)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이다. 결호전(結戶錢)을 8월 보름 이후로 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정봉(停捧)하고, 구황에 대해서도 서로 구제하는 뜻을 민인(民人)들에게 잘 알리라는 전령(傳令)을 접수하였으니 잘 알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끝부분에 이 첩정을 7월 초1일에 접수했다는 내용이 제사(題辭)로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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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北面吾也里上任爲牒報事 卽到付 官傳令內開 今玆再莅 雖未周察 而虛標勒懲 僞券盜賣 劃計技債 俾校猾吏 以私幻公結戶錢 急於火色然民情至此 八月望後停捧爲旀 自各其洞稍饒之民 或有寃徵者 卽爲來訴 令飭來到 故大小民人處 一一知委 緣由牒報爲臥乎事是良厼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 牒 呈郡 官癸卯 六月 二十七日 上任 李[署押]到付七月 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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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강동면(江東面) 경내리(卿乃里) 상임(上任)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上任 孫 慶州郡守 上任[署押] 墨印(5.4×3.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6월에 강동면 경내의 상임 손 아무개가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 1903년 6월에 경주군 강동면(江東面) 경내(卿乃) 상임(上任) 손(孫) 아무개가 경주군수(慶州郡守)에게 올린 첩정이다. 여러 민폐와 공납(公納) 정봉(停捧) 문제 등에 직면하여 각 동(洞)에서 주민을 이산(離散)하지 않게 하고, 억울하게 횡침 당하지 않게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전말을 조사하라는 전령(傳令)을 받고 잘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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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東面卿乃上任爲文報事 卽到付傳令內諸般民弊也 公納停捧也 自各其洞稍饒之民假貸貧乏者 無至離散爲旀 如有寃懲强討者 另査顚末 一一來訴 敎是故 卽卽知委是遣 先卽馳爲臥乎事是良旀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 牒 呈郡 官癸卯 六月 □□□□ 上任 孫[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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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천북면(川北面) 모아리(毛兒里) 상임(上任)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上任 李 慶州郡守 上任[署押] 墨印(4.9×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6월 27일에 경주군 천북면 모아리 상임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 1903년 6월 27일에 경주군 천북면(川北面) 모아리(毛兒里) 상임(上任)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이다. 결호전(結戶錢)을 8월 보름 이후로 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정봉(停捧)하고, 구황에 대해서도 서로 구제하는 뜻을 민인(民人)들에게 잘 알리라는 전령(傳令)을 접수하였으니 잘 알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끝부분에 이 첩정을 7월 초1일에 접수했다는 내용이 제사(題辭)로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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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北面毛兒里上任爲牒報事 卽到付 官令內開今玆再莅 雖未周察 而虛標勒懲 僞券盜賣 劃計技債 俾校猾吏 以私幻公指 不勝縷結戶錢 急於火色 然民情至此 八月望後停捧爲旀 自各其洞稍饒之民 互相出義是遣 或有寃懲者 卽爲來訴 令飭是乎故 一一知委於大小民處爲臥乎事是良厼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 牒 呈郡 官癸卯 六月 二十七日 上任 李[署押]到付七月 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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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節爾島付屬於明禮宮 戊子刱設 已廢陳土 一一起垦 各營邑鎭侵討之端 除弊是乎遣一. 本宮塩上納 春秋三百石定式 而刱設之初顧念島民難艱之情景 只以七百兩?排捧 而不足錢一千一百五十兩 從他出債無頉 上納後同錢 于今一無還推矣 今春上京還來時這間來往之費 不爲不多 故已給錢一千一百五十兩中四百兩?推用矣 其後島民中無賴輩 做出奸習 所謂派員無端誣搆 以至擧訴之境云者 是豈成說是乎旀一. 本島派員任貺 每朔五十兩式 而就其中下人二名衣之食之 則何以饒貺是乎旀一. 松贖言之 宮飭截嚴 故這中徵贖 而此錢買土三十三斗落 付之宮土 餘在其數 修成冊報宮後 以補公用是乎遣一. 本島所産加沙里段 有所自宮處分給價民間後 收合買賣 則不無餘利 故還付於屯長有司看事五六人者 剩餘錢中 只以五百兩 以授派員 其餘剩條 付之渠輩 此錢五百兩 京中來往之費 惟有不足是乎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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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이재문(李載文)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任實郡守 李載文 任實郡印 1顆(적색,정방형,4,2×4.2cm)任實郡守之印 1顆(적색,정방형,2.5×2.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8년 7월 15일에 행군수가 이재문을 석전제 헌관으로 추천한 망기 1908년 7월 15일에 행군수(行郡守)가 이재문(李載文)을 석전제 헌관으로 추천한 망기이다. 고을명은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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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奠祭 獻官 薦望參奉 李載文原戊申 七月 十五日行郡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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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강동면(江東面) 내동(內洞) 상임(上任)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上任 李 慶州郡守 上任[署押] 墨印(5.3×3.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6월 24일에 강동면 내동 상임 이 아무개가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 1903년 6월 24일에 강동면(江東面) 내동(內洞) 상임(上任) 이(李) 아무개가 경주군수(慶州郡守)에게 올린 첩정이다. 여러 민폐와 공납(公納) 정봉(停捧) 문제 등에 직면하여 각 동(洞)에서 주민을 이산(離散)하지 않게 하고, 억울하게 횡침 당하지 않게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전말을 조사하라는 전령(傳令)을 받고 잘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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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東面內洞上任爲牒報事 卽到付 傳令內諸般民弊也 公納停捧也 各其洞稍饒之民 假貸貧乏者 無至離散爲旀 如有寃懲强討者 另査顚末 一一來訴 敎是故 卽卽知委是遣 先卽馳爲臥乎事是良旀 合牒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 牒 呈郡 官癸卯 六月 二十四日 上任 李[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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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천북면(川北面) 신당리(神堂里) 상임(上任)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上任 李 慶州郡守 上任[署押] 墨印(4.9×3.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6월 27일에 경주군 천북면 신당리 상임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 1903년 6월 27일에 경주군 천북면(川北面) 신당리(神堂里) 상임(上任)이 경주군수에게 올린 첩정이다. 결호전(結戶錢)을 8월 보름 이후로 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정봉(停捧)하고, 구황에 대해서도 서로 구제하는 뜻을 민인(民人)들에게 잘 알리라는 전령(傳令)을 접수하였으니 잘 알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끝부분에 이 첩정을 7월 초1일에 접수했다는 내용이 제사(題辭)로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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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川北面神堂里上任爲牒報事 卽到付 官傳令內開 今玆再莅 雖未周察 而虛標勒徵 僞券盜賣 劃計技債 俾校猾吏 以私幻公指 不勝縷結戶錢 急於火色 然民情至此 八月望後停捧爲旀 自各其洞稍饒之民 互相出義是遣 或有寃徵者 卽爲來訴敎是乎等以 一一知委於大小民人處爲臥乎事是良厼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 牒 呈郡 官癸卯 六月 二十七日 上任 李[署押]到付七月 初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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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채절호(蔡切浩)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蔡切浩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4월 7일에 채절호가 부친의 산소를 이치열의 선산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지점에 썼으므로 11월 말일까지 이장하겠다는 뜻으로 작성한 수표 갑신년 4월 7일에 채절호(蔡切浩)가 부친의 산소를 이치열(李致烈)의 선산에서 가까운 지점에 쓴 것을 인정하고 11월 말일까지 이장(移葬)하겠다고 다짐하며 작성한 수표이다. 채절호는 임실(任實) 하북(下北) 두곡(斗谷) 뒷기슭에 있는 이치열의 선산 용상(龍上)으로부터 100여보 지점에 부친을 장사지냈으나 임시로 장사지낸 것에 불과하므로 이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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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申 四月 初七日右票事 先考山 葬於任實下北斗谷後麓李致烈先山龍上百餘步之地 而地實不稱其時將欲敗歸 而兩次敗歸 實爲愧人 不用來灰 暫爲權厝矣山主致烈 圖形對質樣 呈訴來到 故言其事故待來十月晦內 移葬之意 成票事票主 蔡切浩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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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七月十三日 手票右票事 親軍營上納事下去當五錢趙生員前壹仟參佰柒拾兩果 沈書房前壹百參拾兩 合壹仟伍百兩得用 而以葉錢玖百兩 到家五日內 卽出給是矣 若退期則來往浮費利錢 一一推報次 成票事票主全州九井里 尹聖根[着名]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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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右標段 南原閉門院坪 畓八斗落旧文記遺失 故成標 日後憑考事己亥十二月初四日 標主尹聖元[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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