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황헌주(黃憲周) 시권(試券) 2 고문서-증빙류-시권 정치/행정-과거-시권 乙丑二月十二日 黃憲周 乙丑二月十二日 黃憲周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화 대산 창원황씨가 강화역사박물관 전북향토문화연구회편, 『全北地方의 古文書』1․ 2․ 3, 1993․1994․1995.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HIKS_Z001_01_A00018_001 1865년 2월에 실시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황헌주(黃憲周)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 1865년 2월에 실시된 식년문과(式年文科)에 황헌주(黃憲周)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권(試券)이다. 문서의 작성자와 그 4조가 적힌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다행하게도 이보다 이틀 전에 작성한 다른 시지를 통해 외조의 본관이 은진(恩津)이며 송한정(宋漢鼎)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응시자를 황헌주로 확정할 수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황헌주의 호구단자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성균생원 황두희(黃斗熙)이며, 생부는 강화도분교관(江華島分敎官) 황익희(黃翼熙), 조부는 황윤식(黃允植), 증조는 황순(黃洵), 외조는 송한정(宋漢鼎)으로 나와 있다. 이때 실시된 시험은 2월 초12일에 1소에서 열린 종장(終場)으로, 상시관(上試官)은 참판(參判) 박규수(朴珪壽), 부시관(副試官)은 참판(參判) 이승익(李承益)이며, 참시관(參試官)은 승지(承旨) 김세호(金世鎬)였다. 시험과목은 예의(禮疑)로, 시제(試題)는 "이삼시년지통제국용(以三十年之通制國用)'이었다. 이 제목은 『예기(禮記)』 왕제(王制)편에에 나오는 구절로, "30년간의 수입을 통산하여 10년분의 잉여가 있을 수 있도록 국가의 비용을 책정한다."는 뜻이다. 황헌주는 이 시험에서 차하(次下)의 성적을 받았으며, 이 해의 시험에서는 낙방하였다. 황헌주는 1877년(고종 14)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무관으로서 출세한 인물이지만, 이 시권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문과(文科)를 통하여 관로 진출을 모색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무과를 통해 입사(入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