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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五年己卯二月初四日 前明文右明文事 移買次 伏在高敞五東面中里村前庫直坪 諸字畓 拾捌斗落所耕 負 束廤 價折錢文貳佰伍拾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新文一丈 牌紙一丈幷以 出給是遣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告官卞正事此亦中 旧文記付於他文 故不得出給事畓主邊生員奴成列[着名]證保幼學宋和洙[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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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丁丑四月十四日 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可 稅米辨納無路 故不得已 伏在茂長星洞面秋山坪 忠字畓 一斗五升落所耕五負廤 價折錢文拾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前以新文一張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記告官憑考事此亦旧文記遺失 不得出給事畓主幼學朴九鉉[着名]證筆喪人李潤浩 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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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六年陰閏二月二十五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家垈 數年居生是多可要用所致 伏在茂林面紫陽里 家垈體舍四間 行廊三間 門間壹間 可字員四六番地 六升落 卜數二負五束㐣 価折錢文貳拾圓 四利得用이돠 典執ᄒᆞ고 限至月十五日爲限이되 若過限 則典執物을 永永許給之意 如是正正成文事家垈主全羅北道淳昌郡茂林面紫陽里李京七[印]保證人 仝 仝 仝 仝 柳燉植[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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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五年己卯三月八日 前明文右明文事 傳來賭租是多可緊用所致 不得已 伏在星洞面鵬鳥坪 字畓 二夜味 九斗落所耕 負 束㐣 折價錢捌拾兩 依數捧上是遣 以新文一張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爻象 則以此憑考事此亦中 旧文記他畓幷付 故不得出給事畓主幼學洪在善[着名]證筆幼學鄭福源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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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五年己卯十一月晦日 前明文右明文事 衿得耕食是如可 喪債末由 不得已 伏在茂長星洞注乙村下大防坪 是字畓 五斗落 一夜味 所耕十負 束㐣 価折錢文肆拾伍兩 依數捧上是遣 定先尺二石 而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記憑考事此亦中 旧文記段 幷付于他畓文 故不得出給事畓主幼自筆金英和[着名]侄 日孝[着名]族兄 英泰[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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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四年辛亥十月十一日 柳有善■■(右人)前明文右明文事은 自己買得 累年居産이다가 要用所致故로 不得已 伏在五東面蛛谷里 懷字 家垈四間果 垈田一斗落 所耕五負五束庫을 價折錢文肆拾柒円을 依數捧上이고 右人前의 永永放賣ᄒᆞ거온 日後의 若有爻象之端이면 以此新文一張으로 憑考ᄒᆞᆯ事家垈主 幼鄭子化[印]證人 幼柳晙雨[印]此亦中예 旧文記은 中間遺失故로 不得出給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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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四年辛亥十一月十日 李博士宅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可 勢不得已 私債許多故 伏在大面鶴洞新基後坪奉字畓 二斗落 九夜味 卜數六負四束㐣 價折錢文捌拾伍兩依數捧上是遣 舊文遺失 故只以新文一丈 右前永永放賣爲去乎是日後若有爻象 則持此文記憑考事畓主朴錫奉[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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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士益 朴士益 1課(적색,원형,1cm)吾里洞面金坪里長印 1課(적색,정방형,2×2cm)李承來 1課(적색,원형,1cm)吾里洞面長印 1課(적색,정방형,3×3cm)李成文(적색,원형,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1년 11월 2일에 박사익이 누군가에게 염막 1좌를 32원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11년 11월 2일에 박사익(朴士益)이 누군가에게 염막(鹽幕) 1좌(座)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박사익은 자신이 매득하여 수년간 경작해오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염막의 소재지는 무장군(茂長郡) 오리동면(吾里洞面) 금평리(金坪里) 전평(前坪)이고, 매매 대상은 염막 1좌이고, 매매가는 금화(金貨) 32원(円)이다. 또 구문기(舊文記)는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출급할 수 없으므로 다만 신문기(新文記) 1장을 작성하여 준다고 하였고, 세염(稅鹽)은 봄가을 두 분기마다 30말[斗]씩 매년 60말로 작정하며, 시작(時作)은 몇 십 년이 되더라도 세염을 어김없이 착실하게 경작하면 결코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을 것을 추가로 약속하였다. 시작은 그 해에 농사를 짓는 전부(佃夫)의 이름이다. 증인으로 월산리(月山里)의 이장(里長)과 오리동면의 면장(面長)이 직임에 따른 직인을 찍었고, 군(郡)의 증명(證明)은 박사익이 담당하여 출급해주겠다는 문구가 말미에 쓰여 있다. 이것은 일제가 1906년과 1907년에 공포한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증명사무처리순서와 관련된 것으로, 이 증명 규칙에 의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의 '인증'과 군수(郡守) 또는 부윤(府尹)의 '증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였는데, 지방의 경우는 이장, 면장, 군수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문서에도 이장, 면장, 그리고 군의 증명은 박사익이 담당해서 매수인에게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적은 것이다. 이 염막에는 염막에 따른 기계도 함께 넘겨주었고, 기계 목록을 문서 말미에 이름과 숫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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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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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四年辛亥十一月二日 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耕食이다가 勢不得已 伏在茂長郡吾里洞面金坪里前坪 鹽㠳壹座을 価折金貨參拾貳円ᄒᆞ야 右前依數捧上是遣 以新文壹丈 永爲放賣爲去乎 日後如有爻象之端이면 以此文記 憑考事再 旧文記中間遺失故 不得出給 而只以新文壹丈 成給事稅鹽은 春秋兩等三十斗式 每年陸拾斗로 作定事時作은 幾十年이라도 稅鹽을 無違着實耕作이면決不移定事鹽幕賣渡主茂長郡吾里洞面月山里朴士益[印]證人 仝 仝 里長同人[印]仝 仝面長沙反里李承來[印][印]仝里 李成文[印]郡証明은 擔當出給事所隨器械左記鹽盆十四座 耕盆器二介鐵鉤八十介 大鍤一介竹簣三十介 飛乃二件水筩一件 水匏二介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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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三年丁丑四月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家長以公錢所納事滯囚 故不得已 伏在茂長星洞面注乙村後防築底坪 善字畓四夜味三斗五刀落果 同字畓五刀落果 福字畓一斗落 合五斗落只所耕十五負八束廤 価折錢文陸拾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前以新旧文三丈 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元學祧妻吳[着名]證人親家弟吳漢表喪不着筆執幼金成志[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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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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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박상두(朴相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증빙류-인증서 朴以馨 朴相斗 朴以馨 1顆(적색,원형,1.2cm)朴相斗 1顆(적색,원형,1.2cm)朴壕箕 1顆(적색,원형,1.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43_001 1912년 2월 27일에 박이형이 박상두에게 송전을 70냥을 받고 환퇴를 조건으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2년 2월 27일에 박이형(朴以馨)이 박상두(朴相斗)에게 송전(松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이형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초치(草峙) 유곡(踰谷) 양지원(陽地員)에 있는 산등성이 하나와 두 골짜기를 전문 70냥을 받고 박상두에게 팔았다. 다만 내년 2월에 환퇴(還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만일 기한을 넘기게 되면 영구히 박상두에게 넘긴다는 내용이다. 환퇴는 토지나 가옥 등을 샀던 것을 다시 되물린다는 것을 말한다. 환퇴문기의 경우 환퇴할 때의 가격을 특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문서를 통해 1년 뒤인 1913년에 박이형은 이 산지를 환퇴하지 못하고 박상두에게 영구 방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매매명문의 양식으로 작성되었는데 '명문' 대신에 '인증서(認證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매도인', '매수인'을 뒷부분에 나란히 적었으며 이장(里長)이 함께 등장하여 도장을 날인한 점 등은 근대의 매매계약서 양식이 혼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 및 일련의 법령을 공포했고 1907년 토지가옥증명 사무처리순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절차에서 증명신청자가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에게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을 신청하면 통수 또는 동장은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뒤 계약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인증부(認證簿)에 기입하고 계약서에 인증하여 신청자에게 돌려주는 단계가 있다. 이것이 인증서이고, 이 절차를 지방에서는 이장(里長)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문서처럼 이장이 매매명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서의 경우는 매매계약서이면서 이장이 함께 날인함으로써 인증서의 효력도 함께 갖게 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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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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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五年二月二十七日 朴相斗前認證書右認證段 以要用所致로 松田在於草峙踰谷陽地員 一嶝二谷을 価折錢文七十兩 依數捧上ᄒᆞ고 右人前以新文記一丈으로 限明年二月還退之意 並以成文 若有過限 則永爲許給之意 以此認證事賣渡人 朴以馨[印]買受人 朴相斗[印]里長 朴壕箕[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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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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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元年壬子七月二十五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松田 數年禁養是如可 要用所致 伏在石亭地西南坪二片㐣 價折錢文貳拾參兩 依數交易捧上是遣 右前以新文記一張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異說 則以此文記告官卞正事松田主鄭洛元[印]證人 姜相甫[印]鄭正玄[印]鄭善和里長 鄭炳淳[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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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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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박상두(朴相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증빙류-인증서 朴以馨 朴相斗 朴以馨 1顆(적색,원형,1cm)朴相斗信 1顆(적색,원형,1cm)朴昶箕 1顆(적색,원형,1cm)朴昶箕 1顆(적색,원형,1.1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43_001 1913년 1월 30일에 박이형이 박상두에게 128냥을 받고 송전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1913년 1월 30일에 박이형(朴以馨)이 박상두(朴相斗)에게 송전(松田)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이형은 자신이 매득한 송전을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판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초치(草峙) 유곡(踰谷) 양지원(陽地員)이고, 규모는 산등성이 하나와 골짜기 둘이며, 매매가는 전문 128냥이다. 구문기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으로 영구 방매한다고 적었다. 관련문서로 박이형이 1년 전 1912년 2월 27일에 환퇴(還退)를 조건으로 박상두에게 이 송전을 방매하였는데, 1년이 지나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환퇴하지 않고 그대로 영구 방매하면서 이 명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었고, 명문이라는 용어 대신 인증서(認證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뒷부분에 나란히 적었으며, 이장(里長) 박호기(朴壕箕)가 날인한 점은 기존 매매명문에 근대의 매매계약서 양식이 혼합된 과도기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일제는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 및 일련의 법령을 공포했고 1907년 토지가옥증명 사무처리순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절차에서 증명신청자가 통수(統首) 또는 동장(洞長)에게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을 신청하면 통수 또는 동장은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입한 뒤 계약서의 내용을 조사하여 인증부(認證簿)에 기입하고 계약서에 인증하여 신청자에게 돌려주는 단계가 있다. 이것이 인증서이고, 이 절차를 지방에서는 이장(里長)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문서처럼 이장이 매매명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서의 경우는 매매계약서이면서 이장이 함께 날인함으로써 인증서의 효력도 함께 갖게 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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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正二年一月三十日 朴相斗前認證書右認證段 以要用所致 買得松田 伏在於草峙踰谷陽地員 一嶝二谷을 價折錢文一百二十八兩을 依數捧上ᄒᆞ고 以新文記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憑考事賣渡人 朴以馨[印]買受人 朴相斗[印]證人 朴昶箕[印]里長 朴壕箕[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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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賣渡証書長城郡北一面文岩里(元光岩)壹0七番一. 畓 貳斗落 五百三十坪右賣買代金九拾六円也右土地를 今般貴殿에 賣渡ᄒᆞᆷ에 對ᄒᆞ야 代金全部를 受領ᄒᆞᆫ 后 所有權를 確實異〖移〗轉ᄒᆞ여주기로 右와 如히 証書를 成立홈大正七年 月 日長城郡北一面聖德里賣渡人 趙東彩[印]長城郡北一面保証人 趙義元[指章]買受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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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書右証는 南上語山任道鎭殿 其祭位畓年來小作料와 其他麥苞 合拾肆石을 報償無路ᄒᆞ야 以自己所有畓三斗落 大德面蓮坪里策字 結八負壹束庫土地을 以时價參拾円으로 決定賣渡ᄒᆞ기에 玆契約홈大正五年一月十六日土地主姜周一[印]再保存証明은 自己提出ᄒᆞ기에 難ᄒᆞᆫ 故로 信章을出給ᄒᆞ야 委任홈委任은 買主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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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書右ᄂᆞᆫ 今般拙者가 貴下의 山坂을 買受ᄒᆞᆷ은 墓地로 使用코자 ᄒᆞᆫᄇᆞ 林野代金殘部六拾圓은 入葬后 引渡ᄒᆞ기로 爲約이되 但岩石其他事故가 發生ᄒᆞ야 埋葬키 不能ᄒᆞᆫ 时ᄂᆞᆫ 大正九年旧八月二十二日附 作成ᄒᆞᆫ 林野賣買契約은 當然解約ᄒᆞ되 但契約金은 勿問ᄒᆞ기로 홈大正九年旧八月二十二日務安郡朴谷面淸川里契約人金源佐[印]務安郡石津面大峙里 立会人朴炳壽[印]徐宝鎭殿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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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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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証一. 金拾圓也右ᄂᆞᆫ 大正九年旧八月二十二日 林野賣買에 關ᄒᆞᆫ 契約金으로 受領홈大正九年旧八月二十二日領受人徐宝鎭[指章]金源佐殿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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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用証 再黃租貳石也一金八拾圓也右記金額얼 以月四利로確實借用이고 典執物은 茂林面紫陽里村前坪五斗落三夜味이고 報償期限 以陰四月晦內이되若過限 則以此畓얼 永永許給ᄒᆞ기로 如是成証홈大正十年陰二月二十日淳昌郡茂林面紫陽里借用人 李壽岩[印]李吉龍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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