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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남창호(南昌鎬) 소유권보존등기신청(所有權保存登記申請)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南昌鎬 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 孫鎭瑩印 1顆(적색,원형,1.2cm)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 2課(적색,정방형,2.2×2.2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3265_001 1925년 3월 18일에 남창호가 토지 매매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울진출장소에 제출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1925년 3월 18일에 남창호가 토지 매매로 인해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울진출장소(蔚珍出張所)에 제출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이다. 남창호가 윤행수에게 매매한 부동산의 소재지는 울진군(蔚珍郡) 근남면(近南面) 구산리(九山里) 485번지이고, 지목은 전(田), 면적은 142평(坪)이며, 매매대금은 45원이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의 보존이고, 신청조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호에 의한 것이다. 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은 남창호이고, 남창호가 대리인 손진영(孫鎭瑩)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부속서류 란에는 토지대장등본 1통과 위임장 1통이 기재되어 있다. 울진출장소에서는 등록세 22전을 받고 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장방형의 등기제(登記濟)가 찍힌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문서 좌측 상단의 장방형 등기제 도장에는 수부(受附), 즉 접수 날짜인 대정(大正) 14년 3월 18일, 접수 번호 제659호가 기재되어 있다. 하단의 정방형 도장에는 수부와 등기 칸으로 나뉘어 기입되어 있는데, 우선 수부 날짜는 대정14년 4월 25일이고 수부번호는 제1,030호이다. 등기 칸에는 매도가 이루어진 날짜 대정14년 2월 9일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목적은 소유권이전이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즉 윤행수의 주소와 성명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다시 대구지방법원울진출장소인(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이 찍혀있다. 또 문서 우측에 있는 장방형의 도장 두 개는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기번호를 기입한 것인데, 하나는 제473호이고, 구(區)는 갑구(甲區)이며 순위번호는 1번, 하단에는 갑구 2번으로 기입되어 있다. 갑구는 토지등기부의 양식상 물권의 종류를 구로 나누어 배치한 것인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갑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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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윤행수(尹行秀) 매도증서(賣渡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尹九錫 尹行秀 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 1課(적색,정방형,2.2×2.2cm)巖 1顆(적색,원형,1.5cm)司法代書人佐々木巖 1顆(적색,정방형,1.6×1.6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5년 4월 2일에 윤행수가 윤구석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대구지방법원 울진출장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된 매도증서 1925년 4월 2일에 윤행수(尹行秀)가 윤구석(尹九錫)으로부터 논을 매입하고 난 뒤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울진출장소(蔚珍出張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 제출된 문서이다. 일본어로 인출된 용지에 대서인(代書人)이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매매 부동산은 울진군(蔚珍郡) 원남면(遠南面) 금매리(金梅里) 702번지이고, 지목은 답(畓), 면적은 394평(坪)이다. 문서의 위쪽에는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가 5전, 2전, 2전짜리 세 개가 붙어있고 윤구석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붉은색 인주의 장방형 도장 두 개 가운데 상단의 도장은 토지등기부에 등록된 등기번호를 기입한 것인데 번호는 제131호이고, 구(區)는 갑구(甲區)이며 순위번호는 2번이다. 갑구는 토지등기부의 양식상 물권의 종류를 구로 나누어 배치한 것인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갑구가 되는 것이다. 하단의 장방형 등기제(登記濟) 인은 수부(受附)를 적은 것으로, 수부는 접수의 의미이다. 즉 등기를 접수한 날짜는 대정(大正) 14년 5월 30일, 접수 번호는 제1,290호라는 것이다. 그 아래 정방형 도장은 '대구지방법원울진출장소인(大邱地方法院蔚珍出張所印)'이다. 그리고 마지막 좌측 하단에는 이 매도증서를 작성한 사법대서인(司法代書人) 좌구목암(佐口木巖)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법대서인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생긴 새로운 직업으로,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 대언인(代言人), 서류를 담당하면 대서인이라고 하였다. 주로 토지의 소유권이나 전당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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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拾玖年甲戌閏二月二十六日 幼學韓弼俊前明文右明文事段 奉字丁捌升落只 累年耕食是如可當此之时 移買次 在於古邑面內栗坪 奉字丁 捌升落只 負數二卜六束 北邊奴奉參連伏南邊㐣 価折錢文玖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一丈幷以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此文告官卞正事畓主幼學金聲潗[着名]筆 孫孝文[着名](배면)大同□八斗六合八斗六升九升內六升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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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拾柒年丁酉二月二十五日 幼學李尙一前明文右明文事段 當此大無之年 奄曺〖遭〗養母喪變後 喪債許多中 讓〖襄〗禮無路 故以讓〖襄〗禮次 傳來襟得畓 伏在古溫坪 行字員 三斗落只三夜味 第卜數 七負二束㐣 價折錢文拾伍兩伍錢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族屬中 若有爻像〖象〗是去等 將此文記 告官卞正事本文記一丈 他畓幷在 故不得出給事畓主喪人童蒙李興壽 無着證人生父幼學李鎭英[着名]筆 閑良黃聖權[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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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豐三年癸丑十二月十二日 林世鎭前明文右明文事段 買得耕食是多可 有要用處 洪州烏史面伏在一冊付寒字畓 正租五斗落 結卜十三卜五束廤乙価折錢文壹百十兩 依數交易捧上爲遣 右人■(前)前本文記四丈幷以 永永放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 官卞正事畓主李敬先[着名]訂筆李正元[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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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三十九年甲午十一月初八日金光勳前明文右明文事段 還上備納次 自己買得耕食 府內南門外伏在 致字田種牟貳拾斗落只二十一卜六束庫良中 価折錢文伍拾伍兩 論定捧上爲遣 本文記柒丈立旨壹丈幷以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同生子孫中 若有雜談之弊 則將此文記 告官卞正事田主申億福[着名]證人李三賢[着名]筆執吳泰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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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肆拾玖年甲辰正月晦日幼學韓基朝前明文右明文事段 矣貧寒所致 養家傳來田 昌字丁下邊三斗落只負數六卜二束庫乙 錢文價折柒兩 依數捧上爲遣 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此文告 官卞正事田主幼學韓光震[着名]筆執幼學同姓四寸弟之述[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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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五十五年庚戌十月 日幼學張東煥前明文右文爲 移買次 年前買得 助邑洞伏在 鞠字七百三十五畓五卜六束 四畓八卜內一卜 正租五斗落五卜六束㐣 右人前 価折錢文五十五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日後如有雜談 持此文卞正者財主自筆幼學李興奎[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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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四年己未十月 日再從弟金澤臨前明文右明文事段 移賣〖買〗次 自己買得耕食 府內南門外伏在 致字田種牟貳拾斗落只二十負庫良中價折錢文伍拾伍兩 交易捧上爲遣 本文記八張 立旨一張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以此文記憑考事自筆田主再從兄金光勳[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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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八年癸亥閏二月二十一日幼學高克獜前明文右明文事段 喪敗之餘 稅米備納無路先山後麓一南磨斤洞伏在 問字柴場 東限鍮店路下爲界 西限叔父塚後爲界主龍以峯脉爲限 右人前折価拾參兩依數捧上爲遣 本文記段 他柴場幷付故不得出給 而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告 官卞正事柴場主幼學朴瑞權[着名]證 幼學崔宗玉[着名]筆 幼學吳錫權[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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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四十五年壬子三月初四日 右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數年收稅是多可 不得已五未面上坪村前坪氣字畓五斗落六夜味所耕十九負一束㐣 折價錢文參百貳拾兩 依數捧用是遣 以新文一丈旧文一丈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之端 則以此文記憑考事畓主 吳然述 [印]證人 金成玉 [印]里長 文秉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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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渡證書不動産ノ表示左記不動産表示ノ通リ此代金百八拾圓也右不動産ハ 拙者所有ノ處 前記代金ヲ 以テ 貴殿ニ 賣渡代金 正ニ受領候事 確實也 然ル上ハ 將來決シテ 御迷惑相掛申間敷爲 後日 賣渡證書仍テ 如件大正拾四年四月貳日蔚珍郡遠南面梅花里七八五番地賣渡人尹九錫[印]蔚珍郡遠南面梅花里六七參番地買主尹行秀殿不動産ノ表示蔚珍郡遠南面金梅里■七百貳番地一. 畓參百九拾四坪以上司法代書人佐口木巖[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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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八秊己巳十二月初一日 閔生員宅奴乙先前明文右明文事段 要用所致 伏在水畓員 毋字畓二夜味 一斗五升落卜數三負三束廤 價折錢文肆拾伍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故 不得許給 而只以新文記一丈與牟活利幷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彼此中 如有雜談是去等將此文告 官卞正者畓主 朴生員宅奴禮春[着名]證人 閔生員宅奴申得[着名]〈별지〉柳亭員訓字畓一斗落只二負五束価文五十五兩 文券二張光緖三年丁丑十二月十七日買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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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拾肆秊乙亥正月二十四日 朴仲文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婁年耕食是多可 伏在高敞大雅面內篤前中湺坪 吹字畓三斗只一夜味果 同坪瑟字畓壹斗只一夜味 合四斗落所耕十二負一束廤 価折錢文伍拾參兩依數捧上爲遣 新文一丈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人中 若有爻象之端 則以此文記 告 官卞征〖正〗事畓主自筆 全應悟[着名]此亦中 旧文段 中間遺失故 不得出給事(배면)旧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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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五秊己卯十二月二十六日 喪人金秉秀前明文右明文事段 燕岐南介洞三峯之中峰內開花谷 有柴場一麓 數百年守護 而卽右人祖父山之白虎也 右人累累願買 故不得已許給價折錢文十兩 依數交易捧上是遣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有是非之端是去等 持此文卞正事山主幼學尹滋馨[着名]筆 林赫佑喪不着證 河定洛[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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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十年甲申六月初九日 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收稅是多可 不得已 伏在五東沙也坪 和字畓十五斗落 夜味所耕 負 束㐣 価折錢文五拾貳兩 依數捧上是遣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他言 則以此憑考事畓主自筆柳泳圭[着名]證參 柳志渭[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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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김수홍(金守洪)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氏 金守洪 李興碩<着名>高宗煥<着名>李基濬<着名> 4顆(흑색, 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16년(순조16) 12월 4일에 과부 이씨가 유학 김수홍에게 여러 곳의 전답 32두락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 1816년(순조16) 12월 4일에 과부 이씨(李氏)가 유학(幼學) 김수홍(金守洪)에게 여러 곳의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 명문이다. 문서 하단에 결락이 있어 정보가 완전하지는 않다. 이씨가 전답을 팔게 된 이유는 이매(移買), 즉 이것을 팔아서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소유 경위는 자신이 매득(買得)한 것이라고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흥덕군(興德郡) 이동면(二東面) 교동(橋洞)으로 지금은 고창군 성내면 지역이다. 여러 곳의 전답이 매매 대상인데, 우선 교동의 전평(前坪)에 있는 정자(政字) 자호의 10마지기[斗落只]와 같은 곳에 있는 정자 자호의 7마지기, 감자(甘字) 자호의 목화밭[綿田] 8마지기, 등성평(等城坪)에 있는 종자(從字) 자호의 논 5마지기, 갈▣평(渴▣坪)에 있는 귀자(貴字) 자호의 논 2마지기로 이들 모두 합해서 32마지기이다. 거래가는 전문(錢文) 128냥이고, 본문기(本文記)도 매수인 측에 넘겨주면서 영구히 방매하였다. 본문에서 거래가가 128냥인데 말미에 정가(定價)로 표기된 값은 140냥으로 되어 있고, 140냥에서 115냥을 받고 25냥이 남아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가격에 변동이 있었던 것인지, 그렇다면 본문의 거래가를 왜 수정하지 않았는지는 미상이다. 거래 계약에 참여하는 증인을 증참(證參)이라고도 하는데 이 명문에서는 증과 참을 각기 구분하여 쓰고 있다. 이씨의 시가쪽 당질 이흥석(李興碩)과 고종환(高宗煥)이 증참으로, 이기준(李基濬)이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정자(政字) 자호의 7마지기 논의 본문기는 다른 문기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배탈(背頉)하였으니 훗날 빙고(憑考)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배탈은 분재(分財) 문서나 매매 문서에서 문서에 적힌 내용 일부를 매매하거나 양도하여 변동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부분을 표시 또는 말소하고 그 문서의 배면에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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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申八月晦日明文右明文事 累年收稅是多可切有緊用處 故伏在五東沙溪村前坪 字畓 五斗落 三夜味所耕 負 束㐣果 字畓三斗落所耕 負 束㐣果 字畓一斗落所耕 負 束㐣果 字畓二斗落所耕 負 束㐣 合十一斗落 価折錢文壹百伍拾兩依數捧上是遣 右人前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文憑考事此亦中 旧文記中間遺失 故不得出給事畓主幼學自筆柳聖學喪不着證人幼學柳君善[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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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二年丁酉七月十一日 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 數年耕食是多可 勢不已 伏在五東面上坪里村前坪氣字畓 五斗落 六夜味 所耕 卜 束㐣 折価錢壹百五十兩 右人前依數捧用是遣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言端 則以此新文壹丈憑考事畓主幼學柳聖執[着名]證人幼 林文局[着名]際此亦中 旧文記中間■有〖遺〗失 故新文一丈憑考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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