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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孺人金氏贈淑夫人者光武八年九月 日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曺錫行妻追贈事承 傳[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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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조비(祖妣) 유인(孺人) 김씨(金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祖妣 孺人 金氏 施命之寶(10.6×1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조병우의 돌아가신 할머니 유인 김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유인(孺人) 김씨(金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의 방서에는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조석행(曺錫行)의 처(妻)를 추증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았다.'라고 명시하였다.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유인 김씨의 남편인 조석행은 손자 조병우(曺秉愚)의 2품직 임명으로 인하여 추증을 받았으므로 유인 김씨 역시 죽은 남편의 정3품 당상관 임명이 아니라 손자의 현달로 인한 추증으로 내용이 기록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손자 조병우의 2품 이상 관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도 방서 양식상 위격(違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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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처(妻) 숙인(淑人) 설씨(薛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妻 淑人 薛氏 施命之寶(10.6×10.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2_001 1904년(광무8) 9월에 조병우 처 숙인 설씨를 남편의 관직에 따라 숙부인으로 올려 봉작한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조병우(曺秉愚) 처(妻) 숙인(淑人) 설씨(薛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올려 봉작한 칙명(勅命)이다. 동년에 남편이 통훈대부(정3품 당하관 품계)였다가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 품계)가 됨에 따라 부인의 봉작명을 숙부인으로 올려 봉작한 것이다. 연호의 좌방에 통정대부 비서감승 조병우의 처 이므로 법전에 따라 종부직(從夫職)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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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淑人薛氏封淑夫人者光武八年九月 日通政大夫秘書監丞曺秉愚妻依法典從夫職[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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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孺人鄭氏贈貞夫人者光武八年九月 日嘉善大夫戶曺參判曺承萬妻追贈事承 傳[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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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비(妣) 유인(孺人) 정씨(鄭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妣 孺人 鄭氏 施命之寶(10.6×1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가선대부 조병우의 돌아가신 어머니 유인 정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하는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가선대부 조병우(曺秉愚)의 돌아가신 어머니 유인(孺人) 정씨(鄭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 방서에는 '가선대부 호조참판 조승만(曺承萬)의 처(妻)를 추증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았다.'라고 명시하였다.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유인정씨의 남편인 조승만은 아들 조병우의 2품직으로 인하여 추증을 받았으므로 유인정씨 역시 죽은 남편의 2품직 임명이 아니라 아들의 현달로 인한 추증으로 내용이 기록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아들 조병우의 2품 이상 관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도 방서 양식상 위격(違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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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정진문(鄭鎭文)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鄭鎭文 施命之寶(10.2×10.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7년(고종24) 6월에 정진문을 통정대부 돈녕부도정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887년(고종24) 6월에 정진문(鄭鎭文)을 통정대부(通政大夫)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告身)이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의 품계이며 도정은 돈녕부의 정3품 당상관직이다. 그러나 글자가 조악한 점, 연호 중 한 글자와 숫자가 겹치게 찍도록 되어있는 어보(御寶)가 숫자 부분에만 위치하게 찍힌 점 등은 고신 작성 상의 위격(違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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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鄭鎭文爲通政大夫敦寧府都正者光緖十三年六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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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경삼(曺慶三)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慶三 施命之寶(10.6×10.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조병우의 돌아가신 증조부 학생 조경삼을 통훈대부 사복시정으로 추증하는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학생(學生) 조경삼(曺慶三)을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추증(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의 좌방에 기록된 방서에는 '증손 조병우의 관직으로 인하여 추증(追贈)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음.'이라고 명시하였다. 실직 2품 이상을 지낸 자의 부, 조, 증조 3대를 추증하는 법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방서라면, 그 증손자의 2품 이상 되는 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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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學生曺慶三贈通訓大夫司僕寺正者光武八年九月 日因其曾孫曺秉愚職 追贈事 承傳[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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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처(妻) 숙부인(淑夫人) 설씨(薛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妻 淑夫人 薛氏 施命之寶(10.7×10.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8) 9월에 가선대부가 된 조병우의 처 숙부인 설씨를 정부인으로 올려 봉작한 칙명. 1904년(광무8) 9월에 조병우(曺秉愚)의 처(妻) 숙부인(淑夫人) 설씨(薛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올려 봉작한 칙명(勅命)이다. 숙부인은 정3품 문․무 당상관의 처에게 내린 봉작명이고, 정부인은 문․무관 정·종2품의 외명부(外命婦)에 내린 봉작명이다. 연호의 좌측 방서(傍書)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조병우의 처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종부직(從夫職)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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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命淑夫人薛氏封貞夫人者光武八年九月 日嘉善大夫曺秉愚妻依法典從夫職[勅命之寶] 1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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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정원봉(鄭元鳳) 고신(告身) 1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鄭元鳳 施命之寶(10.7×10.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04_001 1887년(고종24) 6월에 공신적장 정원봉을 선략장군행충무위부사용으로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887년(고종24) 6월에 정원봉(鄭元鳳)을 선략장군행충무위부사용(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으로 임명한 4품 이상 고신(告身)이다. 연호 우측에 기록된 방서에는 '공신적장(功臣嫡長) 잉자(仍資)'가 명시되어 있어 공신적장으로서 충무위부사용에 임명되고 녹봉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략장군은 종4품 하의 무관 품계이며, 부사용은 오위(五衛)의 종9품 직(職)이다. 그러나 글자가 조악한 점, 방서가 우방의 상중단이 아니라 하단에 위치한 점, 연호 중 한 글자와 숫자가 겹치도록 찍게 되어있는 어보(御寶)가 숫자 부분에만 위치하게 찍힌 점 등은 고신 작성 상의 위격(違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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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鄭元鳳爲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者功臣嫡長仍資光緖十三年六月 日[施命之寶](背面)【本 金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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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석행(曺錫行)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錫行 施命之寶(10.8×1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학생 조석행을 손자 조병우의 2품직 임명으로 인하여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로 추증한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2품이 된 조병우(曺秉愚)의 할아버지인 학생(學生) 조석행(曺錫行)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로 추증(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에 기록된 방서(傍書)에는 '손자 조병우의 직(職)으로 인하여 추증(追贈)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았다.'라고 명시하였다. 실직 2품 이상을 지낸 자의 부, 조, 증조 3대를 추증하는 법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방서라면, 그 손자의 2품 이상 되는 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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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조병우(曺秉愚) 증조비(曾祖妣) 유인(孺人) 이씨(李氏) 칙명(勅命) 고문서-교령류-칙명 高宗 曺秉愚 曾祖妣 孺人 李氏 施命之寶(10.7×10.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861_001 1904년(광무 8) 9월에 조병우의 증조비 유인 이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칙명. 1904년(광무 8) 9월에 유인(孺人) 이씨(李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증직(贈職)하는 칙명(勅命)이다. 연호 좌측에 적힌 방서(傍書)에는 '통훈대부 사복시정 조경삼(曺慶三)의 처를 추증(追贈)하는 일로 전교(傳敎)를 받았음.'이라고 명시하였다.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유인 이씨의 남편인 조경삼은 증손자 조병우(曺秉愚)의 2품직 임명으로 인하여 추증을 받은 것이므로 유인 이씨 역시 죽은 남편의 정3품 당하관 임명이 아니라 증손자의 현달로 인한 추증으로 내용이 기록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증손자 조병우의 2품 이상 관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법전에 의한 추증임을 밝히지 않은 점 등도 방서 양식상 위격(違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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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문서

報告書 第 号本郡民李正祿所納舊稅 至爲三百二十餘兩之多 而渠旣身死 勢且赤立 措劃無處 捉囚其同生弟李興祿 査問其拮据方畧 則亦是赤立 所告內 矣身兄所納稅逋 係是莫急 勢將及今 充刷이살오듸 以若東西丏乞 又無强近之族 而甥侄安道寬 本是饒居 徵納無慮 移捧充刷之外 其無可辦之道 特爲洞燭處分 俾便公私여ᄒᆞ두 上納侍日 是急公錢 有難遺失 收刷不容小緩 爲先査問次 同安道寬 卽爲推捉 則始也 拒逆不待 終焉 公庭質問之場 語甚肆頑 期欲圖免 殆無顧忌이다은 三寸之間 本非疎遠 此民之外 更無問處 而視同秦瘠 小無顧助之義 來待之飭 爲其刷逋 而看作弁髦 乃有肆頑之擧 不念渠母同生之重 而一樣圖免 於法於義 豈容若是 似此悖民 不可尋常置之 故緣由報告ᄒᆞ오니 査照ᄒᆞ시와 同安道寬 捉致 府庭이살고 李正祿所逋錢移徵 俾刷莫重公納케 ᄒᆞ시믈要홈光武 三年 六月 一日咸安郡守 李 [印]視察使 閣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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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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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문서

1899년 함안군수(咸安郡守) 보고서(報告書) 1 고문서-첩관통보류-보고서 咸安郡守 視察使 □…□(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9년 6월 1일에 함안군수가 시찰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1899년 6월 1일에 함안군수가 시찰사(視察使)에게 세금 수취와 관련하여 올린 보고서이다. 군민(郡民) 이정록(李正祿)이 납부해야 할 구세(舊稅) 320여 냥을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했으므로 그의 동생 이흥록(李興祿), 생질 안도관(安道寬)을 조사하여 받아낼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들이 거부하고 있으므로 붙잡아 와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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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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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박정식(朴正植)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영수증 柳燉植 朴正植 柳燉植信 1顆(적색,정방형,0.9×0.9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2년 1월 22일에 류돈식이 임야 대금을 받고 박정식에게 써 준 영수증 1932년 1월 22일에 류돈식(柳燉植)이 임야 대금을 받고 박정식(朴正植)에게 써 준 영수증이다. 받은 금액은 40원이고, 대상 임야는 순창군(淳昌郡) 팔덕면(八德面) 청계리(淸溪里) 242-1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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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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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收証一. 金四拾円也右金員은 淳昌郡 八德面 淸溪里 貳四壹-壹番地 林野代金 中右金 正히 領收候也昭和七年 一月 二十二日淳昌郡 茂林面 紫陽里 五二六柳燉植 [印]朴正植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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