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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酉 八月 九日 釋奠祭 執事 望西從享奠爵 禹熙華原光陽文廟 直員 金鉉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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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원(房善源)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紫陽院 房善源 紫陽院印 1課(흑색,정방형,3.5×3.5cm)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인년 3월에 자양원에서 방선원을 자양원장으로 임명하는 망기 임인년 3월에 자양원(紫陽院)에서 유학(幼學) 방선원(房善源)을 자양원장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발급한 망기이다. 발급자는 자양원중(紫陽院中)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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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院 長幼學 房善源壬寅 三月 日紫陽院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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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정진문(鄭辰文) 차정첩(差定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縣監 鄭辰文 行縣監[着押] 3顆(6.3×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진년 12월에 현감이 한량 정진문을 호송감관으로 임명한 차정첩. 갑진년 12월에 현감(縣監)이 한량(閑良) 정진문(鄭辰文)을 호송감관(護送監官)으로 임명한 차정첩(差定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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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현감위차정사護送監官差定 不輕察任向事 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 閑良 鄭辰文 準此甲辰十二月 日差定帖 行縣監[署押][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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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임피현(臨陂縣) 하체(下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臨陂郡守 臨陂鄕校 官[署押]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0년(광무4) 윤8월 7일에 임피군수가 임피향교의 흥학당 장의에게 흥학답의 비리 운영을 시정하도록 훈유한 하체. 1900년(광무4) 윤8월 7일에 임피군수(臨陂郡守)가 임피향교(臨陂鄕校)의 흥학당(興學堂) 장의(掌議)에게 내린 하체(下帖)이다. 흥학당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흥학답(興學畓)을 공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고, 매두락지마다 몇 두(斗) 씩 걷지 못하고 있는 운영실태를 나무라며 앞으로는 도조를 잘 걷도록 훈유(訓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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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帖 興學堂掌議夫興學設敎明倫 継徃開來 以振士林之風也 素以興學畓設置 捧賭備財 俾作興學之需用 則其所重 迥別是去乙 挽近時任拘於顔私 不能執公及其秋監也 每斗落所捧賭租■(洽)〔可〕爲十餘斗者 未滿幾斗式捧之是遣 或爲憑公營 私看作已物財 司窘絀 士論紛騰 言念及此 誠極慨歎 自今爲始 賭租■(勿)〔定執〕■■■(施一軆)〔是矣〕 以並作例執賭是■(矣)〔遣〕 若或有攜貳之■(端)〔頑作是去等 卽刻指名稟目) 俾免重究 以此格遵爲宜事庚子 閏八月 初七日官[臨陂郡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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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官 吾條面 執綱 都尹 官[着押] 3顆(7.2×7.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축년 7월, 관에서 오조면 집강 및 도윤에게 정려를 받게 되는 최문희 처 자손의 연호잡역과 환자․호포 견감 등을 완문으로 작성하였으니 영구히 시행할 것을 명한 전령. 기축년 7월, 관(官)에서 오조면(吾条面) 집강(執綱) 및 도윤(都尹)에게 정려(旌閭)를 받게 되는 최문희(崔門禧) 처(妻) 영주이씨 자손의 연역(煙役)과 환자(還上), 호포(戶布) 견감(蠲减) 등을 완문(完文)으로 작성하였으니 영구히 시행할 것을 명한 전령(傳令)이다. 전령에 의하면 본면 수계리(峀溪里)의 고(故) 학생 최문희 처 영주이씨가 열행(烈行)으로 정려를 받게 된 것이 예조의 관문關文)과 입안으로 증명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자손가의 연역(煙役)과 환자, 호포 등을 한결같이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견제(蠲除)해 줄 것을 완문(完文)으로 작성하였으니 이를 영구히 준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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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吾条面執綱及都尹爲惕念擧行事 本面峀溪里故學生崔門禧妻瀛州李氏烈行旌閭之典 自 禮曹草記蒙允 亦已有本曺關文與立案是在果 其子孫家煙役與還戶布等 一依 曺關 永爲蠲除之意 成完文以給爲去乎 以此知委 永久遵行 宜當者己丑 七月 日官[署押][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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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하체(下帖) 2 고문서-첩관통보류-첩 各面社首 兼官 3顆(4.2×4.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2년 7월 15일에 겸관이 각 면의 사수에게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하체 1902년 7월 15일에 겸관(兼官)이 각 면(面) 사수(社首)에게 도로와 교량의 보수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내려 보낸 하체의 초문서(草文書)이다. 여름에 내린 비로 도로가 유실되고 교량이 부서진 곳이 있으니, 각 촌(村)의 두민(頭民)에게 지시하여 전부(田夫)를 거느리고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인이 찍혀 있으나 겸관의 압(押)이 없고, 첫 행에 하체의 초(草)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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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전령(傳令) 7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3顆(4.3×4.3)小1顆(2.4×2.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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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修治之節卽一大政 而現今農務稍歇 玆以另飭本郡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 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後 隨卽馳報 以爲別遣摘奸之地爲宜事亦敎是故 別定汝矣出送 所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 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與田夫輩中 如有施頑者 指名馳報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 日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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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面下帖社首草治道修橋 卽一大政 而挽近田夫輩 專不着意修治 道路荒蕪 橋梁潰缺 行旅病涉 誠甚痛歎 今夏雨水 路缺橋敗 在在皆然 帖到卽時 嚴飭各村頭民 領率田夫 着意擧行 而道路則期圖平坦 橋梁則雖溢完固 期有實效是矣 如或認以例飭 沁泄擧行 該頭民田夫 斷當嚴懲社首 難免不飭之責十分惕念宜當者壬寅 七月 十五日兼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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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정석인(鄭石仁) 차정첩(差定帖) 고문서-첩관통보류-첩 縣監 鄭石仁 行縣監[着押] 3顆(6.5×6.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07_001 임진년 11월에 현감이 한량 정석인을 속오영 파총으로 임명한 차정첩. 임진년 11월에 현감(縣監)이 한량(閑良) 정석인(鄭石仁)을 속오영(束伍營)의 파총(把摠)으로 임명한 차정첩(差定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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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觀察府訓令內槩 道路橋梁之修治之節 卽一大政 而現今農務稍歇 玆以另飭本郡 境內巨細之道路 大小之橋梁 訓到十日內 倍加功力 一新修補俾無後日岐廉生梗之弊爲旀 了役後 隨卽馳報 以爲別遣摘奸之地爲宜事 亦敎是故 別定汝矣出送 所掌面內治道修橋之節 各別申飭 毋或致責於別摘奸之下爲旀 洞頭民與田夫輩中 如有施頑者 指名馳俾爲嚴懲之地 宜當向事壬寅 八月 日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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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전령(傳令) 10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使[印] 大3顆(4.4×4.3)小1顆(2.3×2.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72_001 1902년 8월 21일에 수령이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전령 1902년 8월 21일에 관찰부의 훈령에 따른 군내 각 도로, 교량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전달한 전령이다. 관찰부의 훈령은 지금 농사 현황상 약간의 휴식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정비사업에 적극 임하라는 것으로, 훈령을 접수한 후 열흘 이내에 공력(功力)을 배로 들여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郡)에서는 각 면(面)에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내보내고, 동(洞)의 두민(頭民)이나 전부(田夫)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름을 명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전령은 군에서 각 면에 동일한 내용으로 내려보냈을 것이다. 동일 내용의 전령이 여러 점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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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 南面洑監官爲知悉擧行事 卽因本面洑坪上下村民人等呈訴 有所題飭 差紙貼送是在果際玆農務方殷 如不趁時修築 則其將何賴而灌漑乎 令到卽時 諸作人處一一指揮 不日完築 俾無失農之歎是矣 如有不勤赴役者 指名馳報以爲嚴治之地 宜當者庚辰 三月 三十日官 [署押][官印] 3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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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옥구현감(沃溝縣監) 첩보(牒報)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1864] 沃溝縣監 全羅監司 9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고종 1) 3월 23일, 옥구현감이 전라감사가 명한 경장포구 의송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하기 위해 전라감사에게 올린 첩보. 1864년(고종 1) 3월 23일, 옥구현감(沃溝縣監)이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옥구현 경장포구의 의송(議送)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한 첩보(牒報)이다. 옥구현 경장포민(京場浦民) 박양재(朴良才), 유순택(劉順宅) 등이 의송(議送)으로 감영에 올린 문서에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관찰사의 처분이 있었기에 이에 보고를 올린 것이다. 박양재 등은 해당 포구가 농사가 아니라 포구에 상선을 정박시켜 봄에는 어물의 거래, 가을 미곡의 거래로 살아가는데 외방사람들도 포구 주인을 하고자 하는 경쟁의 상황에서 자신이 임영택이라는 서리의 힘을 빌려 포구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중간에 선박을 낚아챘다 등의 오해를 받은 것을 억울하지 밝게 조사해 달라고 청했다. 이에 대해 옥구현감은 의송 중에 나오는 박한(朴漢)의 말과 포민(浦民)의 말이 다른 상황인 것, 박한의 말이 애매하고 믿기 어렵다는 것, 장민(狀民)등의 말 중 박한이 모든 것을 점유했다는 말은 배 한 두 척의 일이므로 사실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첩보에 대하여 26일에 전라감사는 주인(主人)의 명색은 이미 혁파되었는데 왜 이런 것으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박가 두 사람이 모두 감옥에 갇힌 것은 왜 그런지 다시 더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뎨김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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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년 전령(傳令) 고문서-첩관통보류-전령 官 南面 洑監官 官[着押] 3顆(7.2×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진년 3월 30일, 관에서 남면 보감관에게 보평의 촌민들이 요구하는 보를 완공하기 위해 작인들을 지휘하도록 명한 전령. 경진년 3월 30일, 관(官)에서 남면(南面) 보감관(洑監官)에게 보평(洑坪)의 촌민들이 요구하는 보(洑)를 완공하기 위해 작인(作人)들을 지휘하도록 명한 전령(傳令)이다. 지금 농무(農務)가 바쁜 때라 만약 보를 수리해 쌓지 않는다면 어찌 관개(灌漑)를 하겠느냐며 사람들을 지휘하여 속히 쌓도록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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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하체(下帖) 3 고문서-첩관통보류-첩 各面社首 兼官 1顆(3.2×3.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981_001 1902년 9월 22일에 수령이 각 면 사수에게 뽕나무를 심기 위한 한광지를 물색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하체 1902년 9월 22일에 수령이 각 면(面) 사수(社首)에게 종상(種桑)을 위한 한광지(閒曠地)를 물색하여 사표(四標) 및 장광(長廣)을 타량(打量)하여 성책한 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자 내려보낸 하체(下帖)의 초문(草文)이다. 내용으로 명시한 명령체계를 보면 먼저 수륜원(水輪院) 훈령에 따른 것이고, 수련원 훈령을 받은 관찰부에서 다시 훈령을 내어 그에 따라 각 지역에서 관할구역 내 각 면으로 지시를 내보냈다. 작성연도는 임인년(壬寅年)이라고 되어 있으나, 대한제국기 궁내부 내장원(內藏院) 내에 수륜과(水輪課)가 설치된 것이 1899년이고 1902년에 수륜원으로 승격되었으므로 임인년은 1902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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