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1년 이노(李奴) 천봉(天奉) 토지매매 사급입안 점렴문서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陽川縣監 李生員 奴 天奉 上典 李[手決] 11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1년(영조17) 2월에 양현현에서 이생원(李生員) 노(奴) 천봉(天奉)의 전답매매 사실을 관에서 증명해준 토지매매 사급입안과 입안을 꾸미기까지 작성된 문서를 점련한 문서 일괄 1741년(영조17) 2월에 양천현(陽川縣)에서 이생원(李生員) 노(奴) 천봉(天奉)의 전답매매 사실을 관에서 증명해준 토지매매 사급입안과 입안을 꾸미기까지 작성된 문서를 점련한 문서 일괄이다. 그러나 본 문서 중 가장 앞에 위치했어야 하는 입안신청 소지는 떨어져 나가 남아 있지 않다. 점련문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1. 상전(上典) 이씨가 노(奴) 천봉(天奉)에게 양천(陽川) 신월(新月)에 있는 과거는 정자(政字), 현재는 만자(萬字) 자호인 논 3두락지를 방매해 올 것을 지시하는 배자(牌字), 2. 신유년(1741) 2월 10일에 전답주인 이생원 노 천봉으로부터 받은 전답매매사실이 확실하다고 다짐을 받은 초사(招辭), 3. 신유년 2월 10일에 황정금(黃丁金)과 길자남(吉自男)이 자신들이 노 천봉이 논을 살 때 증필(證筆)로 참여했음을 진술한 초사, 4. 건륭6년(1741) 2월에 양천현(陽川縣)에서 이생원 노가 전답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이 적실함을 확인해주는 입안(立案), 5. 1630년(인조8) 3월 8일에 이생원이 산 신월리 논에 대한 이전 거래 명문 구문기(舊文記)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