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6년 박태직(朴泰稷) 산지허급명문(山地許給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李奎鎭 朴泰稷 李奎鎭<着名>, 張東煥<着名>, 劉龜基<着名>, 徐五賢<着名>, 金成栗<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6년 2월 20일에 개산동중(盖山洞中) 이규진 등 5명이 박태직에게 발급한 산지허급명문 1836년 2월 20일에 개산동중(盖山洞中) 이규진 등 5명이 박태직에게 발급한 산지허급명문 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본 고을 주산(主山) 아래에 장사지내는 사안과 관련하여 전문 50냥을 받고 허락하니 뒷날 말꼬리를 잡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가리킨다. 토지나 노비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 문서와 같이 특정한 권리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