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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장택기(葬擇記) 8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진생과 신사생 부부의 장택기 무진생과 신사생 망인 부부의 장택기로, 이장하여 새로 안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상(主喪)은 을묘생 아들 내외와 손자 내외들, 증손 내외 및 현손들까지 모두 기록하였다. 장산(葬山)은 산맥이 갈라져 나온 방위와 좌향(坐向) 등을 기록하였고 좌산의 연운(年運)을 표기하였다. 택일은 안장 월일과 하관(下棺) 시각을 쓰는데, 이 경우 안장 일시는 무신년 10월 9일 신유일이고 하관은 같은 날 축시(丑時)이다. 이충(二冲)은 호충(呼冲)이라고도 하는데 입관과 계빈(啓殯)할 때 일진과 맞지 않는 생년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경진, 을묘, 신묘생이 널이 나가고 하관할 때 피하라고 하였다. 이를 피기(避忌)라고도 한다. 문서 하단의 조명(造命)은 사과(四課)라고도 쓰는데, 매장 연월일시의 간지를 쓰는 것이다. 이처럼 장택기는 장례의 기본 요소인 장지(葬地)와 장일(葬日)의 선택과 이에 따른 각 절차의 방위, 시간 및 기피 사항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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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2년 박윤상(朴胤相) 서간(書簡) 2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朴胤相 盧軫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837_001 1932년 12월 14일, 제 박윤상이 노진영에게 도조 문제와 아들의 혼례를 전한 내용의 서간. 1932년 12월 14일, 제(弟) 박윤상(朴胤相)이 노진영(盧軫永)에게 도조(賭租) 문제와 아들의 혼례를 전한 내용의 서간(書簡)이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한탄하고 송구하고 슬프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했다. 바람 불고 얼음 어는 날씨에 상대의 아버지 및 상대방의 안부를 물었다. 아우인 자신은 가솔들이 별로 다른 일이 없고, 자신만 일로 백가지 근심이 총집해 있다고 했다. 또 자신의 병증도 지금까지 쭉 다 낫지 못하고 있다며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해의 마지막 날이 머지않았다며 금년에는 죽지 않은 듯 하다며 이는 하늘의 도움이요, 인명(人命)은 운수에 달려 있다고 했다. 도조(賭租)에 관한 일은 이미 전 편지에서 말씀드렸다며 재곡(財穀)을 청산하는 일은 형세에 그 탓을 돌리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1차 만남이 어르러졌으니 마음에 무안함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가벼운 듯 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비록 용도(用道)의 긴중(緊重)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지만 곧 결말을 짓는 날이 올 것이라며 그때까지 너그럽게 마음먹고 성내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자신의 아들이 장가드는 날이 거의 다가왔다며 범절(凡節)은 논할 것도 없고, 약간의 용비(冗費)도 계책이 없다며 이 또한 가슴 막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시금 한층 헤아려 주어 자신을 멀리 버리지 말라며 부탁하고 오래지 않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인사하고 편지를 마쳤다. 협지(夾紙)에는 지난달 병(病)으로 혼미한 중에 편지를 올렸는데 조격(調格)도 갖추지 않았고 문후와 체면도 많이 빠뜨린 것 같다며 그 후에 자기만 알게 써 놓았던 초고(草稿)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 행을 빠뜨리고, 몇 글자가 오류가 있었다며 미안한 마음에 다시 베껴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러했느냐고 물었다. 1932년 11월 1일에 박윤상이 노진영에게 보낸 서간이 본 피봉에 합봉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새로 베껴 올린 편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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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임신년 서영수(徐永修) 의송(議送)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徐永修 御使道 御使道<着名> 馬牌 3顆(적색, 원형, 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69_001 임신년 11월에 곡성현 예산면에 사는 유학 서영수가 암행어사에게 향리와 군관의 간교로 까닭 없이 고마청에 속공된 자신의 산지를 되찾아주고 완문을 내줄 것을 청원한 의송 임신년 11월에 곡성현(谷城縣) 예산면(曳山面)에 사는 서영수가 암행어사에게 향리(鄕吏)와 군관(軍校)의 간교로 까닭 없이 고마청(雇馬廳)에 속공(屬公)된 자신의 산지(山地)를 되찾아주고 완문(完文)을 내줄 것을 청원한 의송이다. 이 문서는 서영수가 동년 6월에 도순찰사와 곡성현 겸관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청원하였으나 처분대로 시행되지 않자 다시 사건의 경위와 정소하여 받은 처분의 내용 및 향리와 군관의 간교한 짓을 호소하며 암행어사에게 청원한 것이다. 청원한 사건의 경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면 연안 십여 리에 있는 나뭇갓[柴塲] 일대는 임자년부터 이곳을 순찰하고 힘을 모아 수호하면서 해마다 땔나무를 내다 팔아서 민역(民役)에 보충해서 쓰고 남은 돈으로는 전답 몇 섬지기를 사두었다. 그런데 지난겨울에 간교한 향리 정인국(鄭仁國)·장계우(張啓宇)와 군교 여선묵(吕善黙)이 서영수 등 나뭇갓의 여러 유사(有司)를 관에 고하여 나뭇갓과 전답을 모두 빼앗아 고마청에 속공하고, 유향소(留鄕所)의 고소로 상유사(上有司)인 조윤명(趙允命)과 유방진(柳邦鎭)은 죄를 판결한 후 석방했으며, 김필옥(金弼玉)과 김유옥(金裕玉)은 가난하다고 해서 풀려났다. 하지만 서영수는 요명(饒名)이라 칭하여 갖가지로 위협하며 빙정조(氷丁租) 60섬과 진상에 쓰는 장빙(蔵氷) 값 120냥을 이유 없이 부담하게 하고 또 속전(贖錢) 60냥을 공연히 책납(責納)하게 하였다. 하지만 가장 원통한 것은 서영수의 선영(先塋)이 순산(巡山) 안에 있어 용호육곡(龍虎六谷) 약간의 송추(松楸)가 심어진 곳을 값으로 논 일곱 말과 30냥을 면(面)에 납부하고 명문을 작성하여 사들인 후 금양(禁養)하였는데, 남은 돈으로 사 둔 위 전답 몇 섬지기가 고마청에 속공될 때 이 송추지(松楸地)까지 속공에 섞여서 귀속된 것이다. 이에 여러 차례 청원하였으나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다가 전임 수령이 돌아갈 때 다시 소지를 올려 비로소 서영수의 뜻대로 제사(題辭)를 받았는데 소지가 갑자기 사라져 한창 찾고 있을 때 좌수(座首) 정인국이 서영수에게 자신이 힘쓰겠다며 70냥을 바로 상납하면 소지를 내주겠다고 하기에 백성을 좀먹는 해독을 꾸짖은 후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병방군관(兵房軍官) 여선묵이 관령(官令)을 칭탁하여 사사로이 서영수를 잡아가 소지를 내보이면서 '소지는 내 손에 있으니 30냥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서영수가 웃으며 '소지의 제사가 어찌 값이 있느냐, 나는 3냥이라도 줄 이유가 없다'고 꾸짖었다. 이후 감영에 청원하여 '내역을 자세히 조사하고, 본 문권(명문)을 상고하여 찾아내 줄 수 있는 것은 찾아내 주고 징급(徵給)할 것은 징급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며, 관에 정소(呈訴)하여 '사실을 자세히 상고하라'는 등 모두 세 차례 정소하여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간교한 향리와 군교가 서영수의 산지를 빼앗고 땔감을 판 165냥 중 60냥을 모두 사사로이 사용하였다. 서영수는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산 송추지가 속공될 까닭이 없다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산지 완문 출급의 처분을 내려주고 산지를 되찾아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의송에 대해 암행어사가 처분한 제사 일부가 남아있으나 그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문서의 제사에 관인(官印)을 대신한 암행어사의 마패가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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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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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2년 박윤상(朴胤相) 서간(書簡)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朴胤相 盧軫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837_001 1932년 11월 1일, 제 박윤상이 노진영에게 도조의 연기 문제를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서간. 1932년 11월 1일에 제(弟) 박윤상(朴胤相)이 노진영(盧軫永)에게 도조(賭租)의 연기 문제를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서간(書簡)이다. 학사(鶴社)에서 뵌 것은 실로 쉽지 않은 만남이었다며 곧 이별하게 되어 슬펐다는 인사로 편지를 시작했다. 요즈음 당상(堂上)의 기력이 어떠하신지, 모시고 있는 당신과 여러 가족들이 모두 잘 있는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궁벽한 마을에 칩거하며 나무꾼과 목동의 일을 하며 지낸지가 오십 평생 동안 한 일로써 '자기(自棄)' 2자를 얻었을 뿐이라며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겸언하였다. 최근에는 점점 주변머리가 없어지는 것이 바다를 항해하던 중 방향키를 잃고 여러 차례 배가 뒤집혀 빠질 뻔한 형세였다고 말하고 지금은 풍랑이 잠깐 조용해 진 것인지 다행히 상어 뱃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표현했다. 언덕을 오르는 것으로 하면 아직까지 기한이 없다며 통탄했다. 또 최근 감기로 연일 고생중이고 음식을 등한히 하고, 바람을 맞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갈수록 헐떡거리는 증세가 심해져서 이불을 껴안고 누워 아파한다는 것, 곡기는 밤낮으로 거의 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심히 말라서 호흡의 기운이 통하기 어려워 거의 죽을 뻔한 지가 여러 차례라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아직 관례를 치른 아들 하나라고 한탄했다. 상대의 논에 도조(賭租)를 기한내로 납부하지 못한 일을 말하며 임시로 쓸 곳이 있고, 자신의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며 조금 낫기를 기다려서 마땅히 직접 당신의 집에 찾아가 좌우간에 조치를 취하겠다며 용서해 줄 것을 청했다. 당신 아버님의 평소 애호해 주신 덕택으로 살면서 조금도 보답하고 있지 못하다며 인정(人情)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충 마음을 써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해서라며 갚게 될 날을 기다려 달라고 청하였다. 발신자 박윤상은 장성군(長城郡) 남면(南面) 삼태리(三台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삼태리에는 진원(珍原) 박윤상의 처소였던 망운정(望雲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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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今島鎭里丙午式戶籍單子戶鰥夫張至誠年五十八己酉本仁同父學生 大運祖折衝 武良曾祖學生 弘外祖嘉善大夫秋尙連本羅州率女年二十一出嫁乙巳九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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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六年 月 日 康津縣考辛酉成籍戶口帳內古今島鎭里第 統第 戶水軍張武良年三十八甲申本仁同父良人弘祖良人德龍曾祖良人九全外祖業武金善安本金海妻金召史年三十八甲申本金海父愛延祖實曾祖延三外祖金元炳本金海率母金召史年八十三己亥率子今生年八甲寅等印行縣監[押][周挾無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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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九年 月 日康津縣考甲子成籍戶口帳內古今島第 鎭里第 統第 戶軍官張武良年四十一甲申本仁同父武學弘祖學生德龍曾祖學生九田外祖武學金善安本金海妻良女金召史年四十一甲申本金海父愛連祖實曾祖延三外祖金元炳本金海率母金召史年八十六己亥率子今生不喩泰彦年十一甲寅次子大彦年三壬戌等辛酉戶口相准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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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七年癸卯二月日 前明文右明文事段流來■〔畓〕田累年耕食是如可當此今春私債許多故島內西面新里井墱家后坪伏在相字丁五斗落並負數卜束廤價折錢文壹百十兩交易依數捧上爲遣以新文記一章右前永爲放賣爲去乎日后若有相佐則以此文記憑考事田主張明化[着名]訂人李益守[着名]朴京信[着名]筆 任在孝[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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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八年甲辰十一月右前手記右執典明文事段矣自起買得畓累年耕食是如可當此今冬以要用所致不得已島內西面防下橋如字丁伏在二斗落一夜味錢文四十兩代執典得用而限則來乙巳■〔六〕七月而若過此限則永爲放賣之意如是成文爲尼日后如有相佐則以此憑考事自筆畓主張太興[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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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熙元年八月初五日右前明文右明文事段矣流來山基累歲收禁是多可當此今年勢不得已島內西面三乃端行삼다우兼毛松ᄒᆞ야折價錢文十四兩右人前交易依受捧上爲遣以新文記一張右人前永爲放賣爲去乎日后若有相左之弊則以此文記憑考事山主金玉采[着名]證人秋亨照[着名]金孟允[着名]梁明兼[着名]梁善兼[着名]筆 任仁馝[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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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熙三年十一月十三日 前明文右明文事段矣自起累年耕食是加可當此今冬勢不而島內西面新里靑松坪金字田七斗落四十九兩과並牟穗價四兩九錢을捧上ᄒᆞ고日後에二論이無케爲ᄒᆞ야玆에証書ᄒᆞᆷ田主秋兄伯[着名]證人■秋成照[着名]筆 張文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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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 豆原右文爲回諭事彼船三隻無弊越境不幸中幸也而許多所入皆是公錢則上納有限趁今居賣乃已故玆以回諭望須僉君子今來初三日齊會于本所以爲爛商議處之地千萬幸甚豆原鄕中各宅癸未八月二十七日出文宋啓日金漢傑宋獜輔張錫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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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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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時山坊化民千鎰貫正言千光祿宣傳千鎰杓謹齊沐上書于城主閤下民之先祖花山君墳墓在於金岸坊環峯之上儀物久闕爲其子孫之心豈不悶迫乎今纔創建神道碑次自長水等地造碑磨練然財小役多如不衆力必難完運 惠以孔邇 施以不遐 嚴辭傳令于附近坊上下番巖葛峙王之田伊彦金岸機池使之赴役俾無後艱千萬齊祝齊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丁酉十二月 日〈題辭〉從近坊境卽爲完運無得生頉之地宜當向事初七日各坊社首[官印]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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曳山面長善里居化民千鎰貫千鎰權千鎰杓謹齋沐再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民之先祖花山君諱萬里壬辰功臣也惟我 列聖朝惜其忠義彰其功烈 特封花山君是如乎無論孽子賤孫勿侵雜役事 傳敎完文如彼日星所居列邑果無侵漁之弊矣民等來寓本郡或彼任掌之橫侵累訴蒙澤矣東擾以後人心不古所謂洞任李致鉉不遵 朝令頑據〖拒〗 官令方有微侵突入內庭收去食鼎反爲□{酉+辱}挬以筆難告也民等不勝憤迫玆敢仰籲於明政之下爲去乎 嚴辭傳令于洞任處以杜後弊千萬齊祝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谷城郡守之章]庚子三月 日〈題辭〉當傳令■(禁)〔於〕洞任禁戢事十一日 刑吏[谷城郡印]行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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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결산서(決算書) 2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韓永錫 영광 추원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344_001 1975년도 추원재(追遠齋) 수지(收支) 결산서(決算書) 추원재(追遠齋)와 모원재(慕遠齋) 수지(收支)가 항목별로 작성된 내용 1976년 3월 1일 도유사(都有司) 한영석(韓永錫)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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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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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통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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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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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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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김대규(金大奎) 증명서(證明書) 3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金大奎 원형 영광 추원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51년 5월에 김대규(金大奎)가 작성한 증명서(證明書)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靈光郡 法聖面 新庄里) 농지위원장(農地委員長) 김대규(金大奎)가 한병수 25대 및 24대, 26대 묘의 위토(位土)임을 증명하는 내용 1951년 7월 10일자 영광군수 소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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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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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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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한일석(韓一錫) 영수증(領收證)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韓涉 韓一錫 원형 영광 추원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41년 6월 8일에 한일석(韓一錫)이 발급받은 영수증(領收證) 1942년 4월 8일 계약한 석물대금중 200원을 납부한 내용 석물공장주인: 한섭(韓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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