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년 서영수(徐永修) 의송(議送)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徐永修 御使道 御使道<着名> 馬牌 3顆(적색, 원형, 1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69_001 임신년 11월에 곡성현 예산면에 사는 유학 서영수가 암행어사에게 향리와 군관의 간교로 까닭 없이 고마청에 속공된 자신의 산지를 되찾아주고 완문을 내줄 것을 청원한 의송 임신년 11월에 곡성현(谷城縣) 예산면(曳山面)에 사는 서영수가 암행어사에게 향리(鄕吏)와 군관(軍校)의 간교로 까닭 없이 고마청(雇馬廳)에 속공(屬公)된 자신의 산지(山地)를 되찾아주고 완문(完文)을 내줄 것을 청원한 의송이다. 이 문서는 서영수가 동년 6월에 도순찰사와 곡성현 겸관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청원하였으나 처분대로 시행되지 않자 다시 사건의 경위와 정소하여 받은 처분의 내용 및 향리와 군관의 간교한 짓을 호소하며 암행어사에게 청원한 것이다. 청원한 사건의 경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산면 연안 십여 리에 있는 나뭇갓[柴塲] 일대는 임자년부터 이곳을 순찰하고 힘을 모아 수호하면서 해마다 땔나무를 내다 팔아서 민역(民役)에 보충해서 쓰고 남은 돈으로는 전답 몇 섬지기를 사두었다. 그런데 지난겨울에 간교한 향리 정인국(鄭仁國)·장계우(張啓宇)와 군교 여선묵(吕善黙)이 서영수 등 나뭇갓의 여러 유사(有司)를 관에 고하여 나뭇갓과 전답을 모두 빼앗아 고마청에 속공하고, 유향소(留鄕所)의 고소로 상유사(上有司)인 조윤명(趙允命)과 유방진(柳邦鎭)은 죄를 판결한 후 석방했으며, 김필옥(金弼玉)과 김유옥(金裕玉)은 가난하다고 해서 풀려났다. 하지만 서영수는 요명(饒名)이라 칭하여 갖가지로 위협하며 빙정조(氷丁租) 60섬과 진상에 쓰는 장빙(蔵氷) 값 120냥을 이유 없이 부담하게 하고 또 속전(贖錢) 60냥을 공연히 책납(責納)하게 하였다. 하지만 가장 원통한 것은 서영수의 선영(先塋)이 순산(巡山) 안에 있어 용호육곡(龍虎六谷) 약간의 송추(松楸)가 심어진 곳을 값으로 논 일곱 말과 30냥을 면(面)에 납부하고 명문을 작성하여 사들인 후 금양(禁養)하였는데, 남은 돈으로 사 둔 위 전답 몇 섬지기가 고마청에 속공될 때 이 송추지(松楸地)까지 속공에 섞여서 귀속된 것이다. 이에 여러 차례 청원하였으나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다가 전임 수령이 돌아갈 때 다시 소지를 올려 비로소 서영수의 뜻대로 제사(題辭)를 받았는데 소지가 갑자기 사라져 한창 찾고 있을 때 좌수(座首) 정인국이 서영수에게 자신이 힘쓰겠다며 70냥을 바로 상납하면 소지를 내주겠다고 하기에 백성을 좀먹는 해독을 꾸짖은 후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병방군관(兵房軍官) 여선묵이 관령(官令)을 칭탁하여 사사로이 서영수를 잡아가 소지를 내보이면서 '소지는 내 손에 있으니 30냥을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이에 서영수가 웃으며 '소지의 제사가 어찌 값이 있느냐, 나는 3냥이라도 줄 이유가 없다'고 꾸짖었다. 이후 감영에 청원하여 '내역을 자세히 조사하고, 본 문권(명문)을 상고하여 찾아내 줄 수 있는 것은 찾아내 주고 징급(徵給)할 것은 징급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며, 관에 정소(呈訴)하여 '사실을 자세히 상고하라'는 등 모두 세 차례 정소하여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간교한 향리와 군교가 서영수의 산지를 빼앗고 땔감을 판 165냥 중 60냥을 모두 사사로이 사용하였다. 서영수는 자신이 값을 지불하고 산 송추지가 속공될 까닭이 없다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산지 완문 출급의 처분을 내려주고 산지를 되찾아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의송에 대해 암행어사가 처분한 제사 일부가 남아있으나 그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문서의 제사에 관인(官印)을 대신한 암행어사의 마패가 찍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