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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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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을미년 유계금 수입부(儒契金收入簿)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미년 3월 14일부터 유계(儒契)의 수입 내역을 작성한 문서 병신년 3월부터 을묘년까지 수입 내역이 있으며, 강신(講信) 일자, 본금(本金), 이자(利子), 유사(有司)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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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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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임오년 삼호정 계금 장부(三乎亭契金帳簿) 고문서-치부기록류-회계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오년 2월부터 삼호정(三乎亭) 계금(契金)의 수입과 지출을 작성한 문서 신사년 2월 창설부터 병진년까지 회계를 기록한 내용이며, 강신(講信) 일자, 본금(本金), 이자(利子), 유사(有司)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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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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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61년 배진만(裵鎭萬) 망기(望記) 2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綾州鄕校 裵鎭萬 綾州鄕校之印(6.5×5.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1년 7월에 능주향교에서 배진만을 제관으로 선정한 결과를 알린 망기. 1961년 7월 15일에 綾州鄕校에서 裵鎭萬를 음력 8월에 올리는 釋奠大祭의 祭官으로 추천하여 선정한 결과를 알리는 내용의 望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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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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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61년 배석초(裵錫初)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高山書院 裵錫初 高山書院(흑색, 4.2×4.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1년 9월에 고산서원에서 배석초를 제관으로 선정한 결과를 알린 망기. 1961년 9월 1일에 高山書院에서 裵錫初를 서원에서 올리는 秋享祭의 祭官으로 추천항 ㅕ선정한 望記이다. 피봉도 함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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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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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57년 배진만(裵鎭萬)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綾州鄕校 裵鎭萬 綾州鄕校之印(6.5×5.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57년 7월에 능주향교에서 배진만을 제관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린 망기. 1957년 7월 15일에 綾州鄕校에서 裵鎭萬를 가을에 행하는 釋奠大祭의 祭官으로 추천하여 선정한 결과를 알리는 望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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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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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961년 배진만(裵鎭萬) 망기(望記) 1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禮山祠 裵鎭萬 禮山祠印(2.0×2.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61년 2월에 예산사에서 배진만을 제관으로 선정한 결과를 알린 망기. 1961년 2월 29일에 禮山祠에서 裵鎭萬를 다음 달인 3월 10일에 행하는 享祀의 祭官으로 추천하여 선정한 望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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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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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92년 차치성(車致聲)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車致聲 車承聲<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2년 10월 27일에 해남현(海南縣) 색리(色吏) 차치성이 작성한 수표 1892년 10월 27일에 해남현(海南縣) 색리(色吏) 차치성이 작성한 수표이다.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莫里)에 사는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昇甲)을 군적(軍籍)에서 영구히 제거하고 부과되는 군전(軍錢) 또한 면제하되, 이러한 일을 마감하는 대가로 5냥을 받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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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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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87년 이태영(李泰英)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李泰英 門中 李泰英<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4_001 1887년 10월 14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 1887년 10월 14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이태영은 사망한 며느리의 묘소를 망령되게도 문중 선산과 가까운 곳에 조성하였으므로 다음날 초9일 내로 파옮기지 않는다면 문중에서 자발적으로 파옮겨도 좋다는 내용이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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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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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696년 이발원(李發源)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發源 行縣監<押> □…□ (6.0x6.0),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96년 1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이발원(李發源, 67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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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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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85년 이태영(李泰英) 수표(手標) 1 고문서-증빙류-수표 李泰英 門中 李泰英<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24_001 1885년 3월 25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 1885년 3월 25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이태영은 자신의 며느리를 문중 선산에 몰래 매장하는 죄를 범하였고 문중에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 선산에 매장한 무덤은 영구히 방치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월 9일까지 파옮기지 않으면 문중에서 파내라는 뜻으로 수표를 작성하였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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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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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이복광(李馥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馥光 <押> □…□ (6.5x6.5),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1_001 1795년 10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복광(李馥光, 60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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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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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갑자년 김철흥(金喆興)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金喆興 綾州牧使之印(7.0x7.0),周挾□□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자년 김철흥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능주목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갑자년에 김철흥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능주목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호구문서이다. 능주목 회덕면 만년동에 거주하는 김철흥이 80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이씨의 사조, 아들 정필(珽弼)과 며느리 김씨, 그리고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부세나 군역 등의 행정을 위한 기반자료로 삼기 위해 각 가호의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호적대장에 반영하기 위한 문서인데 3년마다 식년(式年)에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으로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구대장(舊臺帳)과 대조하여 확인한 뒤 1통은 제출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기재 방식이 열서(列書)인가 연서(連書)인가인데, 이 원칙이 18세기 이후에는 호주(戶主)가 호구단자 1통을 제출하여 그것을 대조 확인한 뒤에 지방관의 착압(着押)과 관인(官印)을 날인하여 되돌려주면 그 자체로 준호구의 기능을 겸하게 된다. 이 문서가 호구단자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묵(朱墨)으로 각 항목을 확인하였고, 오가작통(五家作統)의 흔적인 통호(統戶)가 기재되어 있으며, 관인(官印)과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준호구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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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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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무자년 김영규(金永奎)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金永奎 綾州牧使之印(7.0x7.0),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김영규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능주목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무자년에 김영규가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능주목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호구문서이다. 능주목 회덕면 만년동에 거주하는 김영규가 38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어머니 김씨, 처(妻) 이씨의 사조, 그리고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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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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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28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同福縣監之印](6.5×6.5), 周挾無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28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28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60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정열(廷說)과 정윤(廷尹)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정열과 정윤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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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김영철(金永喆)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金永喆 金永喆<着名> □…□ 3顆(2.3×2.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오년 8월 12일에 김영철(金永喆)이 권씨 문중으로부터 돈을 받고 채무를 갚았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 쓴 수표 갑오년 8월 12일에 김영철(金永喆)이 돈을 받고 채무를 갚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해 준 수표(手標)이다. 문서의 상단이 결락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권씨(權氏) 문중의 채무에 관한 문제로 전문(錢文) 200냥을 받고 채무이행이 끝났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 쓴 수표로 보인다. 자신이 돈을 받는 문제로 읍(邑)과 감영(監營)에 올려 받은 제지(題旨: 관의 처분) 5장도 함께 준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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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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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同福縣監 羅得儉 □…□(6.5×6.5),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986_001 1831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1831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63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정열(廷說)과 정윤(廷尹)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정열과 정윤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정열과 정윤의 개명한 이름은 각각 원익(元翼)과 원경(元慶)이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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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이기춘(李基春)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基春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7.0x7.0),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16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기춘(李基春, 4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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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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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이기춘(李基春)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海南縣監 李基春 行縣監<押> 海南縣監之印 (6.8x6.8), 周挾無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44_001 1819년 1월에 해남현(海南縣)에서 유학(幼學) 이기춘(李基春, 4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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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 서명숙(徐明淑)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徐明淑 徐明淑<着名>, 姜文三<着名>, 鄭權夫<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축년 5월 25일에 서명숙이 박의민에게 작성해 준 수표 을축년 5월 25일에 서명숙이 작성해 준 수표이다. 옴천면(唵川面) 개산촌(盖山村) 뒷기슭은 서명숙의 조부·부친·당숙의 묘소가 있는 곳인데 같은 고을의 박의민(朴義敏)이 그의 부모를 산아래에 장사지냈다. 이치상 마땅히 관에 정소하여 파내게 해야겠지만 박의민과 대대로 맺어 온 정을 생각해 보면 서로를 보살펴주며 지내왔으므로 그가 산 아래에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지가전(地價錢) 30냥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수표를 작성하니 훗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을 약속하였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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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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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735년 이백운(李白雲)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綾州牧使 李白雲 綾州牧使之印(7.0x7.0), 周挾字改印 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35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이백운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이백운에게 발급한 준호구 1735년 능주목에서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이백운의 인적사항을 호적대장에서 베껴 이백운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이백운은 71세이고 본관은 광산이며 직역은 업유(業儒)이다. 업유는 유학을 닦는 서자(庶子) 출신으로 손자나 증손 대에 가서야 유학(幼學)으로 불릴 수 있었다. 호주 이백운의 사조(四祖) 즉 부·조·증조·외조를 기재하고, 67세의 처(妻) 한소사(韓召史), 그리고 한소사의 사조가 기재되어 있다. 노비는 여종 1구(口)가 있다. 이백운 65세 때의 준호구에는 자녀가 올라있지 않은데 이 준호구에는 사망한 8세의 딸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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