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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김영기(金榮基), 김부기(金富基) 산도(山圖)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金榮基[手決], 金富基[手決] 3顆(6.5×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자년 9월에 영광군 형리 조희풍이 영광군수의 명에 따라 원고 김영기와 피고 김부기와 함께 영광군 도산면 자포등을 실사하여 도형을 그려서 영광군수에게 보고한 산도로, 김영기가 승소하였다. 무자년(1888?) 9월에 영광군 형리(刑吏) 조희풍(曺喜豊)이 영광군수의 명에 따라 원고 김영기와 피고 김부기와 함께 영광군 도산면(道內面) 자포등(自抱嶝)을 실사하여 도형을 그려서 영광군수에게 보고한 산도로, 김영기가 승소하였다. 산도 아래에는 '김영기 부모 합장묘에서 김부기 조모 묘까지 산척(山尺)으로 측량하니 보수가 9척이고, 좌립(坐立)하면 모두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장민·피척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산도를 접수한 영광군수가 10월 2일에 '핍절(逼切)한 구척(九尺)이고 좌립하면 모두 보이는 곳에 있으니, 법으로 볼 때 파내야 하므로 용서할 수 없다. 김부기(金富基)를 패소로 처리하고 즉각 파서 옮기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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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子恐鑑伏以簪纓士族落落遐鄕僅保姓名者以其不墜先業也而遐俗愚蠢無頼常漢非禮▣……▣暗犯士家之禁養隱避爲主闖其滋久欲售僥倖者一則不孝二則無法也民以洛國 首露王之雲仍忠貞公 琢之十七世孫也仁〖先〗祖朝 扈聖功臣花竹堂 遂之七世孫也親山在於道內面自抱谷望雲峙小貞洞上而守▣▣(護禁)養尊慕敬重矣不意去丁丑良無知愚氓蔑棄禮法乘夜偸埋於單靑龍五十步內而從祖山龍尾上至近處也卽爲採探則旋卽廢置不剪一草故斷無後慮矣至于今年乘夜伐草潛蹤匿影欲售僥倖者事甚痛惡是白遣至若禁養松楸乘夜冒入無難斫伐果若是無嚴則避鄕殘班安有保護先壠之理乎緣由來歷一一 洞燭塚主段期於覓待不日督掘是白乎旀松楸斫伐者依法典施行事卽下 傳令于山下附近村洞頭民處使此無知遐俗無效此奸狡之弊以爲懲勵立德之地無任祈恳行下向敎是事兼城 主處分兼官[署押]壬午十一月 日化民金榮基〈題辭〉依所訴傳令向事二十日 刑吏[靈光郡守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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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面自抱嶝圖形記自金榮基父母合窆塚至金富基祖母塚以山尺尺量則步數爲九尺而坐立俱見是齊戊子九月 日狀民金榮基[着名]彼隻金富基[着名]刑吏曺喜豊〈背面 題辭〉逼切九尺坐立俱見在法當掘不可容貸金富基置之落科卽刻掘移向事戊子十月初二日[靈光郡守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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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4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一永 等 綾州兼官 使[着押] 3顆(6.5×6.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5월에 능주목 하동면에 사는 양일영·양직영·양주영 등 3인이 남준옥이 어머니를 자신들의 종가 사당 근처에 암장한 일로 겸관에게 올린 소지 1835년(헌종1) 5월에 능주목 하동면(下東面)에 사는 양일영(梁一永)·양직영(梁直永)·양주영(梁柱永) 등 3인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소지이다. 한 동네에 사는 남준옥(南俊玉)이 그의 어미를 종가 사당의 주맥과 가까운 곳에 암장(暗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곧바로 금장(禁葬)을 하였는데 남가가 악종이라 칼을 빼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할 수 없어서 관에 정소를 하니 관에서 차사를 보내 금장(禁葬)하고 도형(圖形)을 작성하여 공결(公決)한 결과 그가 입장(入葬)을 할 수 없는데도 암장을 하려고 다시 몇 보 떨어진 곳에 빈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관가에 소지를 올리니, 뎨김에 빈장한 것을 즉각 철거하고 상황을 보고하라는 엄한 분부를 면임(面任)에게 내렸는데, 면임은 곧 남가의 妻甥이 되기 때문에 힘써 거행하지 않다가 관으로부터 엄한 징계를 받은 후 파면되고 새 면임으로 하여금 독굴하게 하는 분부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남가가 공관(空官)인 틈을 타고 면임의 독촉을 돌아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끝내 빈장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이에 전후의 소지를 점련해서 올리니 사건의 전말을 밝게 살핀 후 유향소에 엄한 뎨김을 내려서 즉시 빈장을 옮기게 해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능주 겸관은 '전후의 뎨김이 이와 같이 거듭되었는데도 관령을 따르지 않고 빈장을 아직도 옮기지 않으니 민습(民習)이 매우 놀랍다. 속히 이빈(移殯)하게 하되 한결같이 미루거든 남준옥을 잡아오라'는 판결을 2일에 유향소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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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東面化民梁一永梁始永梁直永梁柱永梁棋永梁相垕梁致模梁性模梁重模等右謹言 伏以偸葬之變 雖或有之 未有如今所謂南俊玉之至詐至頑無法之漢也 去三月俊玉暗葬其母於民之宗家主脉至近之地 故民發覺禁葬 則俊玉舁其病且死之老父限死行惡 民等一邊呈訴是乎則 前城主題內兩班宗祠堂咫尺之地 何敢勒葬 形止圖尺厥漢兄弟捉致云 而特遣官差 卽爲禁葬是白加尼 俊玉又於禁葬之地 稱以草殯 暫置是如 似有奸計 故又爲呈訴 則 題音至嚴南哥所爲萬萬愚濫 今方懲治 其殯處爲先移去 若又生意 則断當嚴處 卽掘敎是遣 嚴囚南漢 則渠亦自知其屈 以移殯之意呈訴而歸矣 此頉彼頉 終不移去 故又爲呈訴 則 題內官决之下 何敢肆惡 殯處當刻內撤去 形止報上敎是遣 嚴勅面任 而面任亦不勝其肆惡 不得使移是如 至於 嚴徵汰去 而際是前城主上京後 渠又生奸誣訴 兼邑是如可 民又呈訴 則 題內本官前後題音若是申申而不遵官令 尙不移殯云 萬萬可駭 斯速移殯之意 分付留鄕 而尙今延拕者 以其父病死之致也 豈意猶有餘奸 又至於乘夜偸葬 而盖以雨夜暗昧昨之四更 則此豈人之忍爲者乎 伏乞參商敎是後 俯燭南哥之奸計 前後題音之段段 嚴絶特發猛差捉致南哥兄弟 嚴治嚴囚 而偸葬使之卽刻掘移 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未七月 日使[署押](題辭)此是前等 已决之訟 則不必更論其(背面)曲直是遣 且况偸葬有律嚴治 督掘次 南俊玉星火捉致事初五 狀民主人[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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綾州下東面 化民梁一永梁始永梁直永梁柱永梁相垕等右謹言 伏以憤寃事 民等之累代宗家祠堂主脉壓逼之地 以南俊玉偸葬事 呈訴是乎則 發差禁葬圖形掘去矣 去五月良中 更爲偸葬于以前落訟之地 故又爲呈訴 則前 官城主以卽刻掘移之意 傳 令該面任 嚴明題下敎是遣 更訴于兼 城主前是乎則 且以斯速移掘之意 分付留鄕嚴治捉上事敎是遣 且本 官城主新莅之初 痛其不遵 官令之習 而且以偸葬之律 南哥三兄弟三次嚴刑牢囚 刻期督掘次 以八月十五日捧侤音矣 掘去前葬新反 暗乘空 官 逃獄敀家 又復継葬其父是乎尼 如此無 官無法之民 無力自敵 不勝憤寃 徃呈于營門是乎所 題音內 偸葬於旣掘之地 又復継葬於落訟之後 其習誠甚可該 南民爲先捉囚 待掘去後報來敎是故 營題與前後文狀 帖連到付爲去乎 伏乞參商敎是後 南俊玉南俊龍南俊興捉致法庭 一依 營題 嚴徵牢囚 卽刻掘去兩塚 以保民等累代宗基之地 千萬伏望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乙未十二月 日兼官[署押](題辭)屢决之下 如是頑拒 誠甚可駭?除良(背面)營題又且截嚴 不可疎忽 嚴治督掘次 南俊玉星火成報狀捉上事留鄕 初六[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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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년 양윤백(梁潤伯)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潤伯 陵州牧使 使[着押] 4顆(6.9×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785년(정조9) 2월에 능주목 하동면 변두리에 사는 양윤백(梁潤伯)이 어머니 무덤 근처에 남가가 암장한 일로 굴거를 청하기 위해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1785년(정조9) 2월에 능주목(綾州牧) 하동면(下東面) 변두리에 사는 양윤백(梁潤伯)이 어머니 무덤 근처에 남가(南哥)가 암장(暗葬)한 일로 굴거를 청하기 위해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3년 전에 남위익(南爲翼)이란 자가 후사가 없이 죽은 조카를 마을 뒤 주맥(主脈)에도 몰래 묻었다가 마을사람들이 소송을 하여 즉시 파가게 했는데 파서 옮긴 곳이 바로 지금의 암장한 곳이라는 것, 그때는 빈장(殯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 한식날 창고를 개방하여 환곡을 나눠 주던 날 빈장 위에 가토(加土)하고 봉분을 만들며 떼를 입혔으니 이것이 바로 실장(實葬)이라는 것, 사람의 도리로 보아도 아무리 후사 없이 죽은 자라도 초빈 한 곳에 가토하여 묘를 만들다니 자신의 골육을 어찌 그리 할 수 있는지 잔인하다는 것, 그곳은 선비(先妣)의 무덤과 매우 가까운 거리이고 종대모(從大母)의 묘소 아래로서 종대모의 경우는 선비의 무덤보다도 더 가까운 곳이라는 것, 주맥(主脈)이라서 보수(步數)조차 따지지 않고 금장해야 하는 곳이며 또 보수(步數)로도 매우 가까운 당금(當禁)할 곳이어서 직접 가서 금하게 했더니 도리어 몽둥이를 휘두르고 악설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 부끄럽고 분통함을 이길 수 없어서 이에 소장(訴狀) 올리니 남위익을 법정에 잡아다가 그 죄를 다스리고 그의 무덤을 파가게 해달라는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빈장(殯葬)에 엄토(掩土)한 죄를 특별히 처리할 것이니 보수와 원근(遠近)을 그려서 보고하라는 판결을 28일에 풍헌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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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東邊居 化民梁潤伯右謹言切痛寃憤情由段 民之亡母塚主脉後不遠之地 一村人南哥暗葬之變也 盖三年前 南爲翼喪其無後從子 而偸葬於村後主脉正幹是如可 一村人等訴卽掘 而掘移之日 來殯於卽今暗葬之地 則其時不使之移殯於他所者 安知渠奸巧之計 有因葬之意 而必殯於此也 殯而不葬者 三年于此 而於再昨寒食日 適値還給之開倉 而乘民家之孤單 加土於殯上 因至封莎 則卽今所見 乃實葬也 其塚下枯骨 雖是無後 而在渠爲骨肉 則因殯加土者 果是人情之所可忍爲者乎 渠心之殘忍 非民所論 而究厥本心 則以因葬之意 假名於殯 而壓葬其無後葬於隣人 先妣塚單脉上至近之地 則民之刻骨之痛 爲如何哉 而且於民之從大母墓下步數 則似爲尤近於民之先妣塚也 渠侄無後 葬何處不可 而必間於此 上下當禁之地而爲之也 凡山訟 則於主脉初無步數之論 而此則以步數而當掘也 以主脉而亦當掘也 民身往禁之 則掘意新反 而反至於荷杖惡說之境 則山慾雖重而風化亦不重乎 民不勝羞愧憤痛 而敢此疾聲仰訴 伏乞一視秉公之下 同南爲翼 捉致法庭 治其侮人逞詐之罪 掘其因殯加土之塚 以杜鄕曲間偸葬之弊 而使如民等無勢之人 得以護祖先之塚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巳二月 日使[署押](題辭)右人所爲 極爲無據 其因殯掩土之罪 ■〔別〕當處之 步數遠近爲(背面)先兩隻所見處圖形牒報向事卄八風憲[官印] 5箇處【倍吏 宋啓心[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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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內儒生進士李以鉍洪順寬幼學金堯晙等謹齋沐再拜上書于大宗伯閤下伏以董邵南隱於淮水之間而發於韓公之文孫明復處於泰山之下穪於范翁之篇今夫遐方窮巷之隱淪君子若無 閤下之進擧雖有微〖尾〗生孝己之行終歸於泯沒故生等居在一省不可含黙摭實仰籲于大宗伯閤下特軫垂察焉本道古阜郡士人鄭溵弼系出東萊即藝文館應敎諱承甫之十六代孫大護軍諱 絪之十五代孫吏曺判書諱 昇之十四代孫禮曺判書諱可宗之十三代孫吏曺判書 賜號楓川諱守弘之十二代孫兵曺判書諱 傑之十一代孫生員進士諱孝孫之十代孫參奉諱 確之九代孫甲山府使諱 緝之八代孫也淸宦継世行義傳家斯人也天賦性度仁孝節儉事親至誠敬長盡禮及其長也晝出而耕夜歸而讀心主於養親志篤於守身晨昏定省朝夕甘旨去益不懈侍湯三年不離病側扇枕負米之誠可儔於黃香仲由之實蹟冰川之鯉夏雨之雉追述於王公郭氏之至孝丁其考妣之喪泣血靣墨哀毁逾制送終襄奉一遵禮度事死如生三年如初行素食粥望朔省掃山磎成路方今年將七旬每當考妣之諱日齋沐三日追遠感時之痛復如袒括之日大㦲孝者百行之源萬善之道也故篤老年來不知官門杜門蔵蹤巖穴林下不求名譽松籬竹扉自修操履口不道惡言足不入亂方畏天命和人意齊家之節飭躬之行可謂一鄕善義之士十室忠信之人故其在士林之公議玆敢聯名齊聲仰瀆伏願使此至孝篤行特爲 褒揚興孝勸善之地千萬無任祈恳大宗伯 閤下戊寅五月日全羅道儒生 進士宋秀鉉 李以斗 幼學金在永 朴海昇 南濟 柳百煥 李東旭 金龍祖 權鴻壽 李継浩 趙鍾台 羅章燁 尹相賢 鄭海斗 進士金源錫 尹箕浩 幼學吳學源 申泰休 邊昌容 白喆洙 崔遇亨 曺世浩 朴台東 權相奎 許旭 安思忠 蘇輝哲 林益相 全容澤 魏廷碩 任泰永 成基龍 黃在顯 張永豊 宣秉旭 韓柱臣 姜在壽 李容煥 洪鍾浩 郭永箕 孫東學 金錫浩等〈題辭〉至孝篤行若是兼備聞甚欽歎而褒揚之典姑俟公議向事初七日[官印]禮曹[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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姉兄學生梁公 以今月二日得疾 不幸於十六日申時棄世 葬禮將以二十日 行於草坊里秋峙 當日啓殯 謹專人書訃啓癸未 四月 十六日 護喪 安圭壹 上趙生員 座前(皮封)康津郡 鵲川面 帶月里趙 東 㵿 氏和順郡 梨陽面 草坊里 梁會甲親喪 訃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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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惟辰下尊體保重 嗚呼人事與世道相促蘆沙奇先生四世主鬯 已踰終祥 天何嗇仁壽於吾先生之後承 若是迅乎 揆諸常禮 先生祠板 當祧當遷 而竊伏惟念先生紹前繼後之崇德廣業 宜乎享百世之祀 而以時法不類 遽行祧遷 實有所未安者矣 繼念在昔先正諸賢 亦有未蒙朝家之特許 則裒收在下之淸議立廟而得伸尊奉之義 盖出於反經合道之微意也况今文與時異典禮寄在儒林 從儒林 庶不害於時義 秋丁釋菜 旣不無多士商確 而事係鄭重 不可不廣謀廣詢 庚辰正月十七日丁酉 本家吉祭也 前十五日乙未 一番儒會于澹對軒以待公議 而欲完縟禮 玆敢擧梗槩 仰諗尊聽 使不悖於情禮 而使先生之道益尊 則世道幸甚 斯文幸甚己卯十二月二十日高山書院金鍾學 柳相哲李鍾宅 金顯奎曺悳承 李宏奎金度中 朴興圭柳羲迪 李喜敬高禮鎭 吳用根梁會甲 李光秀奇雲度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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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년 조정환(曺晶煥) 납폐서(納幣書)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曺晶煥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신년 2월 10일에 조정환이 자신의 장자 조기노의 혼사와 관련하여 신부측에 보낸 혼서 무신년 2월 10일에 조정환(曺晶煥)이 자신의 장자 조기노(曺基魯)의 혼사와 관련하여 신부측에 보낸 문서이다. 자신의 장자 조기노가 나이가 이미 장성하였음에도 아직 배필이 없는데 상대방의 따님을 배필로 허락해주시니 선인의 예로 삼가 납폐(納幣)의 예를 행한다는 내용이다. 납폐는 정혼(定婚)의 성립을 나타내기 위해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서신과 폐물을 보내는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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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維仲春 戊申二月十日尊禮百福 僕之長子基魯 年旣長成 未有伉儷 伏蒙尊慈許以 令愛貺室 玆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 不備伏惟尊照 謹拜上狀夏山后人曺晶煥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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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봉_앞면)鄕校留羅 生員 掌議 座下.(피봉_뒷면)林谷 謹拜疏上.(簡紙)稽顙拜言. 謹未審夜落旅體候萬旺, 哀溸區區不任且祝至耳. 罪弟 昔疾兪加, 未能振作, 私悶之狀, 何可盡達. 第今日 釋奠祭, 而凡百勤務, 何以勘當也. 未可晉參, 坐而思之, 萬萬不安于中矣. 鄙聞李武信參于祭席, 亦是大兄之惠顧,豈無感領, 然而四顧無親面者, 而 兄惟斗護之地, 千萬仰祝仰祝耳. 餘病臥艱草,謹不備疏上.乙卯八月四日, 罪弟 曺泰煥 拜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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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冬修候送, 未承 覆, 恒切悵仰, 專因 令允覲行, 槩聞二音, 稍豁遠懷. 謹伏問暮春者旅中動止, 一直安勝, 本職之 見解, 可謂无妄之灾. 第似爲他職, 幸復之一機會, 則又安知憑氷失寒爲得失之理耶. 以是仰慰萬萬. 世下生 ▣度了, 餘無足聞. 侄息以輪症,初則無事出場矣. 間以添發,方用▣▣劇, 而昨秋又有▣▣別症多般藥治, 而憬慮萬無不到矣. 季次使與 咸郞以是深慮, 至於忘當尤用莫比耳. 此去文書▣迷兒與受者 次以喪禍, 餘劫寡妓, 急出斜本錢拾▣緡▣…上, 從近必送如何. 至企至企. 興陽倅或有相知之道, 則某条得簡, 已爲持守.畓訟時, 得力之道, 則其非受 賜之多乎, 至仰至仰. 餘心撓, 不備狀上. 伏惟下在. 謹候狀上.丁未三月旬日, 世下生 金萬鑑 拜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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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당숙(堂叔)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堂叔 堂姪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87년 1월 11일, 당숙이 당질에게 보낸 서간. 1787년 1월 11일, 당숙(堂叔)이 당질(堂姪)에게 새 영장(營將)에게 보호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일, 조카의 말을 부탁하는 일, 예조 판서의 가례도감(嘉禮都監) 당상(堂上) 임명 소식 등을 전한 서간이다. 먼저 객지에서 지내고 있는 당질의 새해 안부를 묻고, ▣곡(▣谷)의 상사(喪事)에 대한 슬픔과 딸아이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하였다. 자신의 근황으로는 대정(大政)에서 포읍(布邑, 전세를 베로 내는 고을)의 말의(末擬)에 들었으나 낙점을 받지 못했음을 언급하고, 늘그막에 바쁜 것을 버티기 어려워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지만 이루지 못해 근심스럽고 답답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손자며느리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였으며, 삼년상을 마친 풍덕(豊德)의 사촌에게 위문편지와 자신의 말을 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어서 새 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신과 여러 달 동안 동료로 지내 친한 사람이라고 하고, 중명(仲明)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명(明)'자로 존문(存問)을 하게 할 것이며 보호해 줄 것도 부탁할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찾아가 만날 일이 있으면 개명(改名)을 했다고 말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여러 조카의 말에 관한 부탁은 수시로 소장(訴狀)을 올려서 받아내는 방도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추신에서는 서울 소식을 전하였는데, 영의정은 김치인(金致仁), 좌의정은 이복원(李福源), 우의정은 김익(金熤), 이조판서는 윤시동(尹蓍東), 병조판서는 김이소(金履素)라고 하였다. 또, 예조판서는 지금 귀인(貴人)의 가례도감 당상으로 임명되었다고 하였으며, 귀인은 유학(幼學) 박준원(朴準源)의 딸이 간택될 것이라고 하였다. 귀인은 수빈박씨(綏嬪朴氏)를 가리킨다. 이때 가례도감 당상이 된 예조판서는 이명식(李命植)으로, 1787년 1월 8일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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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伯老兄 靑照.近來齋居何似. 重軒集錄役, 業已完了否. 鈺, 日前往同福, 道聞室憂, 濱危顚倒, 將來其死生, 尙未可知, 愁腦何喩. 崔欽月前寄來, 扶金貳千元留於我久矣. 今付此來朴老人炳殷氏俯領若何. 旣到乞以數字報之.弟 文鈺 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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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谷 侍右 追謝書一書未復久矣 更惟夏令侍中學况 待時曾吉 馳溯憧憧不任 課日咿唔於家乎 於齋乎 所與游從 又是何人 討一區靜室 先爲此身安頓之所 隨時隨力 一味趲程 切不可對 閒人客做 閒况話悠悠 而廢日也 無志則已 旣有志焉則如救火如追亡 人一已百 人十已千 此是第一法况來喩紛紜之日常多 專一之時常少 又曰未免忘助之病 此可謂自知之深 而自省之切也 然旣知如此是病 便是不如此時藥舍 此豈有別方哉 一幅示訓 吾非其人 只切愧愧 順文才性 開悟可與共學此在朋友有不易得 况族親之間寧不喜幸 惟種種相規 共爲 門戶大來之望 千萬懇望 今方告行 悵缺亡已 餘留不宣癸卯四月晦日 義林 頓首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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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谷 哀前疏上頓首言 日月不居先大夫人練期奄忽來臨 伏惟孝思根天 撫時觸境 哀慕何極 區區慰溯 不任懇忱 義林忝在親素之末 理合趍走 以慰於專席變制之日 而繫縶窮齋 疾病沉綿 抽身出脚 計莫自遂 辜負之重 悲愧萬萬 只祝節哀順變練事利行 令郞告歸 畧此替慰 餘留 不備疏禮 伏惟哀照乙巳五月二十日 生 鄭義林 拜疏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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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義林 謹再拜 仰復于尊執事座下伻來 伏承尊函 謹審尊體百福 何慰如之 顧惟孱劣 何等無狀 而猥蒙尊門大度 俯賜連楣之諾 其爲光紫 闔室感祝 涓吉之示 審愼之地 固應如是然禮不云乎 吉事用近日 凶事用遠日 古者筮日不用陰陽拘忌之說 而但取近日而用之 盖人事難測 而吉凶不可以倂行故也 此在平時猶然 况今鄙故方急朝不慮 夕則豈以拘忌不經之說 而期待於三四朔之遠哉 其間若或有他則 兩家不幸爲何如耶 此非所以審愼之道也 大抵拘忌之說 本不足盡信 若欲一一拘忌 則天下無可用之日 奈何奈何 拘忌者術家之說也 用近日者聖經之文也 如不得兩全 則屈術說而伸聖經 豈不可可乎 玆自鄙中擇一日仰呈 須依此行之 千萬伏望耳餘祝體候葆重 以來多福 留不備達 伏惟照鑑 答上丙午九月初八日 生 鄭義林 拜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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