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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24년 이승학(李承鶴) 영수증(領收證) 01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十三年二月一日 潭陽郡昌平面會計員 朴在昊 昌平面 長華里 李承鶴納 大正十三年二月一日 朴在昊 李承鶴 전남남도 담양군 朴烋汶(1.1×1.1), □…□(방형)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4년에 이승학이 담양군 창평면에 지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 1924년 2월 1일에 창평면(昌平面) 장화리(長華里)에 사는 이승학(李承鶴)이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이 문서는 담양군(潭陽郡) 창평면 회계원(會計員) 박재호(朴在昊) 대리인 명의로 발행했다. 이승학이 납부한 금액은 1923년도 제2분기 지세 45원(円) 12전(錢), 지세부가세(地稅附加稅) 12원 18전, 지세부가 13원 53전, 지세할(地稅割) 20원 75전으로 총 91원 58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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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25년 이승학(李承鶴) 영수증(領收證) 3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十四年十月二十日 取扱者 韓濟均 李承鶴 大正十四年十月二十日 韓濟均 李承鶴 전남남도 담양군 濟均(타원형)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5년에 한제균이 이승학에게 발급한 죽림보호비(竹林保護費) 영수증. 1925년 10월 20일에 한제균(韓濟均)이 이승학(李承鶴)에게 발급한 영수증이다. 이 문서는 수기로 작성되었다. 발급자인 취급자(取扱者) 한제균은 1923년과 1924년 창평면삼림조합에서 발행한 영수증에도 취급자로서 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아 이승학이 죽림보호비(竹林保護費)를 납부한 기관은 창평면삼림조합으로 추정된다. 이승학이 납부한 금액은 1925년도 죽림보호비 3원(員) 50전(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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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기노필(奇老弼) 전답안(田沓案)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경제-농/수산업-전답안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4개 필지 1町 8反 1畝 12평에 대한 전답안. *상태 : 奇老弼이 매득한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전답안이 함께 부착, 이 두 문서와의 관계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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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42년 최익동(崔益東)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壬寅二月日 幼學 崔益東 等 47名 使道主 壬寅二月日 [1842] 崔益東 使道主 巡使[着押] [마패(馬五)인]1顆(8.5, 원형) 전남도청(2019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2년(헌종 8)에 최익동(崔益東) 등 47명이 순사또(巡相)에게 이지항(李止衖)의 효행을 표창해 주길 청하는 상서(上書). 1842년(헌종8) 2월에 최익동(崔益東) 등 47명이 순사또(巡相)에게 이지항(李止衖)의 효행에 대하여 표창해 주길 청하며 올린 상서(上書)이다. 최익동 등 나주 유생 47명이 본 고을의 효자 이지항(李止衖, 개명전 李止公)의 정유재란 때 효행 사실을 서술하며 순사또(巡相)께서 공의(公議)를 널리 취하여 임금께 알려 포상의 은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나주 유생들이 이 문서를 올린 이유는 이지항은 산룡 양산숙(梁山璹) 형제 및 유영ㆍ나덕현과 더불어 일대(一代)에 명인(名人)으로 도내 유생들의 천거로 다른 이들은 포상의 은전[褒典]을 얻었으나 이공만이 혼자 빠졌고, 또한 그 자손이 영세하고 집안이 한미하여 선조의 효행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애석하게 여겨서라고 하였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는데 정성을 다하였으며 정유재란 때 어머니를 업고 금성(錦城) 산중으로 피신하였는데 왜적들이 산에 들어와 살육을 일삼으며 어머니를 해하려고 하자 자신의 몸으로 어머니를 보호하였다 한다. 이와 같은 요청에 순사또(巡相)는 탁월한 행실이 매우 의로우니 마땅히 헤아려서 등문(登聞)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 문서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지항(李止衖)은 본관이 함평으로 나주 출신이다. 아버지는 이유회(李惟誨, 1534~1603), 형은 이지득(李止得), 종형은 이지효(李止孝, 1553~1613)이다. 아버지 이유회는 자는 헌가(獻可), 호는 호암(蒿巖) 고봉 기대승의 문하로 학행이 두루 미처 삼남 여러 서원의 원장을 지냈다. 형 이지득(李止得, 1555~1594)의 자는 덕보(德甫)로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초동에서 태어났다. 1584년(선조 17) 별천(別薦)으로 겸사복(兼司僕) 내승(內乘)이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임금이 파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량을 모아 행재소에 가서 남으로 내려오기를 청하고 돌아왔다. 1594년(선조 27)에 사재를 털어 군량미로 공급하였고, 장경홍(張景弘)ㆍ장경남(張景男) 형제와 의병을 모아 활동하다가 흥양포(興陽浦)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1892년(고종 29) 충신정려(忠臣旌閭)가 내리고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상서(上書)는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로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 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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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二上面化民朴禮煥朴在璟朴在浩右謹言伏以民等九代祖察訪公八代祖監察公墳墓在於西一面月谷案山而數百年入山直禁養矣今月初七日夜山下村居閔致萬渠矣査人洪塚民之先山靑龍嶝至近之處偸葬是乎所民等相訟之意據俚是非則同致萬自知當禁之地是遣今月二十九日掘去是乎尼日後勿爲他人犯葬之意立 旨成給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丁酉十月日使[着押](題辭)當禁之地有營葬者訟卞事十月十日[官印] 1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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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축년 박경혁(朴慶赫)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癸丑正月日 西二化民 朴慶赫 等 3名 城主 癸丑正月日 朴慶赫 綾州牧使 使[着押] [綾州牧使之印] 8顆(7.0x7.0) 전남도청(2019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계축년 박경혁(朴慶赫) 등이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소지(所志). 계축년 정월에 화민(化民) 박경혁(朴慶赫) 등이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문서에서 박경혁 등은 자신을 화민(化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민은 자신이 사는 고장의 수령이나 조상의 산소가 있는 고장의 수령에게 일컫는 자칭이다. 능주목 서이면(西二面)에 사는 박경혁, 박경집(朴慶潗), 박경연(朴慶淵) 등은 자신들의 8ㆍ9대조 산소가 서일면(西一面) 월곡(月谷)에 있는데, 산 아래 상ㆍ하ㆍ좌ㆍ우 광자(光字) 진지(陳地)를 재작년인 무신년에 이증제(李曾齊)에게서 매득(買得)하여 산지기를 두고 금양(禁養)하였다. 그런데 산 아랫마을에 사는 우연(右延)이라는 자가 맨 아래 기슭에 있는 고총(古塚)을 자신의 할아버지 무덤[祖墓]이라고 하며 그 위에 있는 자신들의 진지(陳地)를 점점 범삭(犯削)하거나 기경(起耕)하여 그 땅을 거의 취하고자 하는데 자신들은 사는 곳이 멀어 이 일을 막을 수 없으니 이 자가 다시는 침범할 수 없도록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청에 능주목사는 면임(面任)에게 형지(形止)를 적간(摘奸)한 후에 금치(禁致)를 시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 2월 15일에는 적간(摘奸) 시 공평하게 경계를 정하여 각 수계(守界)내에서 뒤에 분규가 없도록 시행하라고 하였다. 소지(所志)는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해,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쓰기도 하였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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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啓二年三月初五日立案右立案爲勿侵事褒忠祠守直僧太令智▣等乙本鄕僧役及其他雜役永永減除爲遣後考次以合行立案者牧師[着押][光州牧之印] 3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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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曆四十二年八月二十一日光州牧立案右立案相考事節呈鄕校堂長有司牌呈內節該經亂以後校中書籍板蕩他無辦出之際本鄕僧法融依他例願納冊紙九十卷爲有去等本鄕僧役及僧軍抄發等事乙一切減除次以立案成給爲白只爲文報是沙餘良況旀同僧法融亦方住褒忠祠側書齋是如爲昆惟是褒忠祠自上賜額之地分叱不喩同祠無一口奴婢仍于守護灑掃之事乙專委於法融爲有去等本鄕僧一應之役及僧軍抄發等事寺刹除役乙幷以蠲除爲去乎如或有意外侵責之患爲去等持此立案這這告官向事合行立案者行牧師[着押][光州牧之印] 5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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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년 광산현(光山縣) 입안(立案) 고문서-증빙류-입안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天啓七年八月日 光山縣 [褒忠詞書院] 天啓七年八月日 光山縣 [褒忠詞書院] 行官[着押] 光州牧之印5顆(7.0x7.0) 전남도청(2019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27년 8월에 광산현(光山縣)에서 발급한 입안(立案). 1627년(인조 5) 8월에 광산현(光山縣)에서 발급한 입안(立案)이다. 입안 내용에 따르면 광산현감은 친족간에 일어난 토지분규에 대해 이미 결급하였으나 소송대상자인 양녀(良女) 수금(守今)과 말덕(唜德)이 모두 이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하므로 소송의 대상 토지인 정회(丁會) 몫의 전답 7곳을 법에 따라 속공(屬公)하여 포충사 서원(褒忠祠書院)에 영구히 소속되도록 하는 입안을 발급하였다. 포충사에 속공된 토지는 논 16두락(斗落) 37복(卜), 밭 16두락(斗落) 43복(卜)이다. 문서의 작성지인 광산현은 원래 광주목(光州牧)이었으나 인조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광산현으로 강등되었다. 당시 광산현감은 이유달(李惟達)로 1626년부터 1630년까지 근무하였다. 이 밖에 포충사 관련한 문서로는 1614년 광주목 입안, 1622년 광주목 입안, 1633년 토지매매명문이 있다. 포충사는 의병장 고경명(高敬命, 1533~1592)과 고종후(高從厚, 1554~1593)·고인후(高因厚, 1561~1592) 3부자와 유팽로(柳彭老, 1544~1592), 안영(安瑛, 1564∼1592) 등 5위를 배향한 사우이다. 1601년(선조 34) 호남 유생들이 광주 제봉산(霽峯山) 아래에 사당을 건립했고, 1603년(선조 36)에 박지효(朴之孝) 등 문인과 후손들이 사액을 청해 '포충(褒忠)'이란 액호를 받았다. 포충사는 사액 사당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 철폐 때에도 장성의 필암서원과 함께 훼철되지 않았던 사우이다. 입안(立案)은 관에서 발급한 일종의 공증서(公證書)이다. 조선시대에는 가옥이나 토지 및 노비 등을 매매하거나 양자(養子)를 들일 때 원칙상 관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아야 했는데 이때 관에서 발급한 공증서가 바로 입안이다. 이외에 효자와 열녀 및 충신에게 정려를 내어줄 때 그리고 백성들이 청원한 사실을 공증해 줄 때에도 이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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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학(李承鶴) 문(文) 고문서-시문류-문 교육/문화-문학/저술-문 李承鶴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이승학이 부모님의 葬地와 관련하여 적은 雜著. *원문: 承鶴早告怙恃常懷風樹蓼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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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최선(李最善) 묘갈명(墓碣銘) 고문서-시문류-묘문 개인-전기-묘문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이건창(李建昌)이 저술한 한 말 유학자 석전(石田) 이최선(李最善)의 묘갈명(墓碣銘). 이건창(李建昌)이 저술한 한 말 유학자 석전(石田) 이최선(李最善)의 묘갈명(墓碣銘)이다. 묘갈명 첫머리에는 철종(哲宗) 말기에 석전(石田, 1825~1883) 선생이 상소(上疏)로 삼정책(三政策)을 진달(陳達)한 배경과 그 삼정책의 대략적인 내용이 소개되었다. 그 대략은 '정치는 스스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얻어 행하는 것'이라고 하며 인재 선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 상소를 본 담양부사(潭陽府使)가 문장에 꺼리는 기색이 없다고 하여 올리지 않자, 선비들이 삼정책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내용도 함께 실었다. 이어 이건창은 양이(洋夷)가 침입해온 1866년 병인양요가 발생하자 석전 선생께서 호남의 종친들에게 격문을 돌려 의병을 모아 서울에 도착한 내용 등을 언급하며 도(道)에 마땅하고 시(時)에 걸맞다고 칭찬했다. 이어 석전 선생의 성품을 기술하면서 '뜻이 크고 기개가 있으면서 기지(氣智)롭다'고 하며 친부(親父)의 면례(緬禮) 때 향리(鄕吏)와 묘소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한 일화를 상세히 소개했다. 또 석전의 인품을 알 수 있는 몇 개의 일화 등을 덧붙였다. 묘갈명 중간에 이건창이 석전 선생의 묘갈명을 짓게 된 배경이 나온다. 석전의 아들 이승학(李承鶴)이 가장(家狀)을 가지고 와서 이건창에게 묘갈명을 부탁하였는데, 가장에 석전의 효성과 경사(敬師)로부터 고아와 과부를 두루 보살펴주는 일에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칭찬한 내용이 나온다. 이건창은 이 가장을 바탕으로 묘갈명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묘갈명은 석전의 사승 관계로 이어진다. 호남(湖南)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선생으로 인해 학문이 번창했는데 석전이 노사 선생을 40여 년 동안 예율(禮律)로써 스승을 모셨으며, 스승도 석전을 매우 중히 여겼다고 기술했다. 이어 석전 선생의 가계를 소개하였다.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증손인 이산부정(伊山副正) 사성(嗣盛)의 제3자인 추성수(秋城守) 이서(李緖)가 담양에 입향(入鄕) 하면서 세거(世居)했다는 것과 석전의 증조(曾祖)에서 자손 대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실었다. 석전 선생이 관직 이력과 묘소, 명문(銘文)을 넣어 묘갈명을 끝마쳤다. 석전 이최선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낙유(樂裕), 호는 석전경인(石田耕人)이다. 1838년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1858년 증광시에 급제하였으며, 1861년 삼정(三政)에 관한 구언(求言)이 있어 「삼정책(三政策)」을 지어 올렸으나, 조정에 전달되지 못하였다. 1873년 문과에 응시하였으나 과거의 폐단을 보고 출사(出仕)를 단념하였다. 기정진의 주리설(主理說)을 계승하여 척사위정(斥邪爲政)의 정신에 투철하였으며,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외세를 철저하게 배격하였다. 문집으로 ?석전집(石田集)? 4권 2책이 있다. 이건창(李建昌, 1852~1898)의 본관은 전주(全州)로, 조선 2대 왕인 정종의 아들인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이며,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순절한 이시원(李是遠)의 손자이다. 자는 봉조(鳳朝), 호는 영재(寧齋), 명미당(明美堂)이다. 1866년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였다. 1874년에 서장관(書狀官)으로 청(淸)나라에 가서 여러 문장가와 교유하여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고, 강위(姜瑋) · 김택영(金澤榮) · 황현(黃玹)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승지 등의 벼슬을 했으며, 1896년 해주부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다가 고군산도로 유배되었다. 그 뒤 고향인 강화에 내려가서 서울과는 발길을 끊고 지내다가 2년 뒤에 47세로 세상을 떠났다. 대표적인 저술로 ?당의통략(黨議通略)?이 있으며, 문집으로 ?명미당집(明美堂集)?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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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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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䟦 惟此衛聖錄,寔吾咸平鄕校校宮圖,享祀圖,陳設圖,五聖位,及宋朝四賢,東國十八先正事蹟,祝文,及笏記,位土表示,任員,祭官錄,儒道會案等等,廣蒐備輯,以成一卷者也,嗚呼,此世何世,異說喧豗,正道陳蕪,而惟我青邱一幅,得保乾淨,雖中州,莫或及焉,此豈非箕聖東來,九疇教化,浹人肌骨而厥後歷代列聖,排異端,尊儒術之所致也耶,?然,莫測者世變也,難恃者人心也,安知禮義之邦,變爲夷狄之族而夷狄之族,化爲禮義之民也,今日吾鄕諸章甫,所以汲汲以發刊此錄爲事者,其底意顧不在誇先蹟,列芳名而己,而實欲樹風聲扶世教於無窮耳,不亦深且遠矣哉,余以蔑學,幸忝是役,粗知顚末故略序如右,以竢後之君子,庶幾賴此而有以知繼述無墜焉, 己未秀夢節 羅州鄭炳華謹䟦嗚呼,此錄,雖寥寥止一冊,而其貴,奚啻瑚璉,其重,奚啻泰山也哉,惟吾大成至聖文宣王孔夫子以下,四聖,及宋朝四賢東國十八先正之道德也,文章也,事業也,槪載於此而其爲道,昭昭然如日星之布列于天,江河之分派於地,則後之有志於吾道者不於斯考信而將焉往也,蓋所謂吾道者,不在乎髙遠難行而在乎日用動静語默之間焉,先自進退堂室揖讓尊俎始,以至於漸磨以仁義浸漬以禮樂,有過則改,見善則遷,此豈非吾人超凡入聖之段階也耶,而今俗不之察焉,高者,騖於虗遠,力不足者,安於暴棄,將使吾道,莫之救而墜之盡,可勝歎哉,凡吾鄕之以儒爲名而托名於玆冊者,決不寓目於稗雜之說,時時清心浄慮,熟玩此一篇則知所存養矣,知所存養則求所踐履矣,苟知其所存養,求其所踐履,孜孜至斃而後已則雖欲不爲聖人之徒,得乎,不然若徒把單單諸錄,曰誰某典校也,齋長也,訓長也,掌議也,誰某,儒道會長也,儒道會員也,吾未知其所得者,爲何事也,可不戒哉,是爲跋之,己未初綠之月 仁同張璉燮敬跋檀紀四千三百十二年己未三月十日編輯檀紀四千三百十二年己未六月一日印刷咸平鄕校衛聖錄主幹 鄭 炳 華發行處 咸 平 鄕 校印刷所 光州市西區月山二洞六五의四平和印刷社 電話(4)三四六八番印刷兼筆耕人 片 冷 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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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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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25년 이완수(李完秀) 계약서(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매매/교역-계약서 大正拾四年陰九月貳拾日 山林買收人 金南星 大正拾四年陰九月貳拾日 金南星 전남남도 담양군 朴□善(원형)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5년에 金南星과 李完秀가 작성한 계약서.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구역 산림 중에 李完秀 친산의 20평을 이완수에게 허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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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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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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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24년 이승학(李承鶴) 영수증(領收證) 07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十三年八月卄五日 大德面森林組合長 潭陽郡 昌平面 長華里 李承鶴納 大正十三年八月卄五日 大德面森林組合長 李承鶴 전남남도 담양군 □…□(타원형)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4년에 대덕면삼림조합에서 이승학에게 발급한 죽림조합비 영수증. 1924년 8월 25일에 대덕면삼림조합(大德面森林組合)에서 담양군(潭陽郡) 창평면(昌平面) 장화리(長華里)에 사는 이승학(李承鶴)에게 발급한 영수증이다. 이 문서는 대덕면삼림조합장 명의로 발행했다. 이승학이 납부한 금액은 1924년도 죽림조합비(竹林組合費) 1원(円) 50전(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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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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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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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이혁(李爀) 죽전약도(竹田略圖)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사회-지리-지도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李爀이 소유한 竹田略圖. 이혁이 소유한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의 죽전 7反 17坪의 약도 *상태: 죽전약도 우측에 주소와 면적, 소유자가 기록, 상단이 찢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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