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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5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一永 等 陵州牧使 使[着押] 5顆(7.0×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5월에 능주목 하동면에 사는 양일영·양직영·양주영 등 3인이 남준옥과의 산송 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1835년(헌종1) 5월에 능주목 하동면(下東面)에 사는 양일영(梁一永)·양직영(梁直永)·양주영(梁柱永) 등 3인이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남준옥(南俊玉)과의 산송(山訟) 일로 겸읍(兼邑)에 정소(呈訴)한 결과 그 뎨김에 엄히 이굴(移殯)하도록 하였지만 남준옥이 한결같이 완거하게 거부 하기에 다시 정소한다며 남준옥을 법정에 잡아다가 엄히 가두고 이빈(移殯)하도록 해주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달라고 청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10일에 '전후의 판결문이 엄절한데도, 남가는 완거하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 겸읍에 가서 소지를 올린 말이 매우 흉악하니 금일 내로 즉시 이빈(移殯)하게 하고 만약 완거하게 거부하면 특별히 엄징(嚴懲)하고자하니 남가를 잡아오라'고 면임에게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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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6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一永 等 陵州牧使 使[着押] 3顆(7.0×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7월에 능주목 하동면에 사는 양일영 등 9인이 남준옥이 그의 부모 시체를 자신들의 종가 주맥 가까운 곳에 암장한 일에 대하여 능주목사에게 굴거를 청원한 소지 1835년(헌종1) 7월에 능주목 하동면(下東面)에 사는 양일영(梁一永) 등 9인이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지난 3월에 남준옥(南俊玉)이 그의 죽은 어미를 자신들의 종가 주맥(主脈)의 매우 가까운 곳에 암장(暗葬)한 일로 금단을 하다가 패악을 부리는 바람에 정소(呈訴)를 하였더니 전(前) 성주께서 도형(圖形)을 그리고 그 형제들을 잡아 오라고 하였고, 이에 특별히 차사를 보내주시어 금장(禁葬)을 하였더니 이때는 남준옥이 초빈(草殯)한 것이라 잠시 두려고 한다고 간계를 부리기에 다시 정소하니 뎨김에 그 빈장한 곳을 옮겨가게 하고 또 뜻을 둔다면 엄히 처결하고 즉시 굴거하고 남한을 가둔다고 하였기에 그가 잘못한 것을 알고 이빈(移殯)할 뜻으로 정소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끝내 이거하지 않았기에 다시 정소하니 뎨김에 빈처를 즉각 철거시키고 상황을 보고하라고 면임에게 지시했지만 면임 또한 사악하여 옮기지 않게 하다가 파면되었다는 것, 전 성주께서 상경한 후에 남가가 공관을 틈타 간계를 내어 겸읍(兼邑)에 무소(誣訴)하다가 자신들이 정소하니 겸성주의 뎨김에 속히 이빈(移殯)할 뜻으로 유향소에 분부했다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 미루며 그 아버지가 병사(病死)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또 밤을 틈타 투장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어제 4경의 비 내리는 밤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아뢰며 남가(南哥)의 간계를 잘 아시고 차사를 보내어 남가 형제를 잡아다가 가두고 엄히 다스리며 투장한 것을 즉시 이굴하게 해 달라고 청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능주목사는 초5일에, 이미 전 성주가 판결한 것을 그 곡직에 대해서 다시 거론할 것은 없고 또 어찌 투장을 한 것인지 엄히 처벌하고 독굴하고자 남준옥을 즉시 잡아오라고 장민(狀民)과 주인(主人)에게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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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8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一永 等 陵州牧使 使[着押] 3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12월에 능주목 하동면에 사는 양일영·양시영·양직영·양주영·양상후 등이 남준옥 3형제의 부모 투장 사건으로 능주겸관에게 올린 소지 1835년(헌종1) 12월에 능주목(綾州牧) 하동면(下東面)에 사는 양일영(梁一永)·양시영(梁始永)·양직영(梁直永)·양주영(梁柱永)·양상후(梁相垕) 등이 능주겸관(綾州兼官)에게 올린 소지이다. 누대 종가의 사당 주맥(主脈) 가까운 곳에 남준옥(南俊玉)이 투장한 일로 자신들이 정소(呈訴)함에 따라 차사(差使)를 발행하여 금장(禁葬)하고 도형(圖形)을 작성하여 살펴서 파내도록 했는데, 지난 5월에 다시 낙송(落訟: 소송에서 짐)했던 곳에 투장을 했기 때문에 또 정소를 하여 전 성주께서 즉시 파내어 옮기도록 면임에게 전령(傳令)하고 엄한 제사를 내렸고, 겸성주에게 다시 정소하여 또 속히 이굴(移掘)하라는 뜻으로 유향소에 분부하였으며, 또 본관 성주께서 새로 부임한 초기에 정소하여 남가 3형제를 3차례 가두고 기한을 정해 독굴하려고 8월 15일을 기한으로 다짐도 받았는데, 굴거하기 전의 매장지를 새로 매만져 수령이 관아에 없는 틈을 타서 감옥을 빠져나와 집에 돌아가 또 다시 그 아비를 계장(繼葬: 잇대어 무덤을 씀)하여 영문(營門)에 정소를 하니 뎨김에 남민을 잡아 가둔 후 굴거하기를 기다려 보고하라고 하셨으니 이상의 전후 문장(文狀)과 영제(營題: 영문의 뎨김)를 함께 돌리니 살피시어 남준옥(南俊玉)·남준룡(南俊龍)·남준흥(南俊興) 3형제를 법정에 잡아다 영문 뎨김대로 가두고 즉시 무덤 2개를 굴거하여 자신들의 누대 종기(宗基)를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겸관은 '여러 차례의 판결에도 이와 같이 완거하니 매우 놀라우며 영문의 제사 또한 절엄하니 소홀히 할 수 없다. 엄히 다스리고 독굴하기 위해 남준옥을 급히 잡아올리라'는 판결을 6일에 유향소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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綾州下東面 化民梁一永梁直永梁柱永等右謹言 伏以同里居南俊玉爲名人欲爲暗葬其母於民等之累世宗家祠堂主脉逼迫之地 故民等卽爲禁葬 則南哥素是惡種 兄弟拔釖 而不能私禁呈于本官 城主 則自官發差禁葬圖形公决 而渠不得入葬是乎乃 將以暗葬之意 反復成殯於數步之地 故更呈于 官家 題內殯處當刻內掘去形地報來事 嚴分付於面任處矣 其時面任卽南哥妻甥 而欲私於南不勤擧行是如可 自 官嚴治汰去 使新面任卽督移殯 分付敎是乎矣 同南哥乘空官 不顧面任之督促 肆然稱托 此日彼日終不移殯 則 豈有如許頑惡乎 玆敢前後所志帖緣仰訴 伏乞執法之下 細燭顚末 特爲嚴明題下 使留鄕卽爲移殯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兼城主 處分乙未五月 日行官[署押](題辭)本官前後題音 若是申申 而不遵官令 殯處尙不移去云 民習萬萬可駭斯速使之移殯是矣 一向延拖是去等南俊玉成報狀 捉上事留鄕 初二日[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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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서병규(徐炳珪) 위장(慰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장 徐炳珪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고종40) 4월 24일에 서병규(徐炳珪)가 부모상을 당한 이에게 보낸 위장 1903년(고종40) 4월 24일에 서병규(徐炳珪)가 부모상을 당한 이에게 올린 위장(慰狀)이다. 돌아가신 분이 병환은 심했지만 나이가 아직 많지 않아 신명이 도와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이런 갑작스런 부음이 있느냐며 자신의 놀란 마음을 전하고 상대를 위로했다. 초상부터 종상, 양봉(襄奉: 장례)에 이르기까지 잘 거행하고 슬픔은 과도하겠지만 절제하고 일을 순조롭게 치러 효(孝)로 효(孝)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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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儒生進士李最善金源錫幼學林鳳相等謹齋沐再拜上書于巡相閤下伏以鄒夫子不云乎事孰爲大事親爲大守孰爲大守身爲大盖夫事親之孝守身之行倂是相須而俱備者垂右從今實所罕見鮮聞而事其親也竭力誠孝守其身也行義篤敬自少至老捿息於山水之間杜門蔵蹤不求名譽尙無闡發於 縉紳章甫之議者豈非 昭代興孝掦善之一大欠典乎道內古阜郡士人鄭溵弼系出東萊卽藝文館應校〖敎〗諱承甫之十六代孫大護軍諱絪之十五代孫吏曺判書諱昇之十四代孫禮曺判書諱可宗之十三代孫吏曺判書 賜號楓川諱守弘之十二代孫兵曺判書諱傑之十一代孫生員進士諱孝孫之十代孫參奉諱確之九代孫甲山府使諱緝之八代孫而忠孝家風名閥世德東 朝望門南土表族斯人也自在孩提天賦仁孝節約事親之道敬長之節自悟自警比諸良知良能之禀質矣稍至成童家貧親老全無菽水之供晝出耕耘夜入織梱僅得數畒之田不怠於口軆之奉此誠鄒書之所謂用天之道因地之利孝也㦲乃至弱冠之餘其親沉病累年不離病側甞糞之誠扇枕之節無減於古孝子之宲蹟及其丁憂也泣血墨面哀毁逾制廬墓三年行素食粥至于禫祀始能克終方今年將七旬望朔省掃山磎成路每當祖先考妣之諱日行素食粥復如袒括之日大矣㦲孝之一字苟是百行之源故小少老大勤儉節約畏人如虎守口如甁防意如城避名遯蹤食貧樂道仰述於顔之陋巷樵山漁水知足安分可扇於董之隱淮松籬竹扉篤老年光不知官門四隣一鄕咸稱瀛州處士翁也且齊家戒子一遵朱夫子家訓尙德㦲若人歟敦宗恤窮樹恩於不報種德於無告是㕥鄕論齊發聞其純孝篤行生等居在一省不可含黙玆敢齊聲仰瀆于 觀察之閤下伏願使此隱淪之實蹟 啓達于 朝闡發其行擢用其人之地謹冐昧畧陳巡相 閤下丁丑正月 日全州道㑹所儒生 進士李最善 進士崔俊翼 幼學宋永采 金必欽 李璟漢 權鴻壽 朴仁萬 李始浩 金漢龍 宋鎭邦 林元相 朴致斌 金堯晙 邊大容 奇晩衍 金永采 尹弘鎭 高錫相 朴景壽 柳秉鉉 鄭昌鉉 丁永斗 羅世燁 趙相旭 進士金源錫 幼學李喆信 金相浩 進士羅時瓚 韓世裕 幼學姜泰永 金枓烈 高時旭 吳永煥 進士宋曦玉 幼學尹滋福 安大榮〈題辭〉卓異之行極爲嘉尙啓 聞体重益俟公議事 卄八日[官印]巡使[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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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이이두(李以斗)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以斗 全羅都巡察使 使[着押] 3顆(9.2×9.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72_001 1878년 12월에 진사 이이두·나시찬 등 전라도 유생 18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고부군에 사는 선비 정은필의 지극한 효성과 뛰어난 행실을 특별히 계달하여 은전을 입게 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78년(고종 15) 12월에 진사 이이두(李以斗)·나시찬(羅時鑽) 등 전라도 유생 18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고부군(古阜郡)에 사는 선비 정은필(鄭溵弼)의 지극한 효성과 뛰어난 행실을 특별히 계달(啓達)하여 은전을 입게 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정은필은 충효가 있는 유서 깊은 집안과 고관의 후예로 인효(仁孝)하고 근신(謹愼)하는 성품을 지녔다. 어버이가 늙고 집안이 가난하여 낮에는 나가서 농사짓고 저녁에는 들어와서 베를 짰으며, 겨우 몇 두둑 전답을 얻어 조상을 받들고 부모를 봉양는 도리를 실천하였다. 갑자기 어버이의 병이 위독해지자 백방으로 약물을 구하여 성심껏 치료하였으며, 똥을 맛보는 정성과 잠자리에 부채질하는 도리는 황향(黃香)과 검루(黔婁)의 효에 못지 않았다. 부모상을 당하여서는 슬픔으로 뼈만 앙상해졌으며, 여묘살이 3년 내내 채식하여 낯빛이 검게 변하였다. 장차 70세가 되어가는데도 초하루와 보름에 성묘를 다녀 산골짜기에 길이 만들어졌으며, 부모기일 때마다 안팍으로 목욕재계하고, 초상 때처럼 슬퍼하고 그리워하였다.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천명(天命)을 두려워하고 남의 뜻에 화합하며, 입조심하고 사욕을 굳게 억제하였다. 명예를 피해 은둔하고 안빈하며 만족할 줄 알고 분수를 편안히 여겼다. 자연 속에 살면서 70살 나이에 빛이 나, 사방의 이웃 고을에서 모두 '영주산처사옹(瀛州山處士翁)'이라 일컬었으며, 가정을 다스리고 자질들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옛 성현의 유훈을 따랐다. 이에 군수와 순찰사의 제사(題辭)와 향도(鄕道)의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으나 이제야 예식을 갖추고 가려서 다시 아뢰어, 정은필의 지극한 효성과 뛰어난 행실을 특별히 계달하여 뽑아 보고하는 은전을 입게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전라도순찰사는 12월 23일에 '일의 중대함을 계문(啓聞)할 것이니 공의(公議)를 더욱 탐문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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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양직영(梁直永)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直永 陵州牧使 使[着押] 3顆(7.0×7.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3월에 능주목 하동면 쌍봉리에 사는 양직영이 남준옥과의 산송 사건으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1835년(헌종1) 3월에 능주목 하동면(下東面) 쌍봉리(雙峯里)에 사는 양직영(梁直永)이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남준옥(南俊玉)과의 산송(山訟) 일로 여러 차례 관에 정소(呈訴)하고 도척(圖尺)을 그린 뒷면의 뎨김에 의거하여 남씨에게 파가게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끝내 옮겨가지 않고, 지금 와서 말하길, 성주께서 상경한 후에 반드시 입장(入葬)하겠다고 하므로 이에 전에 올린 소지도 점련하여 호소하니 특별히 맹차(猛差)를 보내어 잡아 가두게하고 즉시 빈장을 옮기게 해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관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어찌 감히 방자한지, 빈장한 곳을 즉각 철거하고 형지(形止: 일이 되어가는 형편)를 보고하라'는 판결을 25일에 면임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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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東面雙峯里 化民梁直永右謹言 民以南俊玉山訟事 累次呈訴 而圖尺紙背 題內 其殯處爲先移送 若又生意 則斷當嚴處卽掘是乎所 同南俊玉 此頉彼頉 終不移殯是如可 今乃作言曰 城主上京後 必也入葬云云 故 玆以前呈所志帖聯仰籲 同南哥不遵 官令 之習 別遣猛差 捉囚嚴徵敎是遣 卽地移殯 千萬望良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未三月 日使[署押](題辭)官决之下 何敢肆惡 殯處當刻內撤去 形止報來事卄五日面任[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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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儒生進士李以斗羅時鑽幼學金龍欽等謹齋沐再拜上書于巡相閤下伏以周之三物之典司徒興之漢之一藝之聞刺史擧之今我東 朝興孝勸善之盛敎亦一周漢之治也則今此實孝篤行第當式抄若無 閤下之 啓薦草野隱淪之行豈不終歸於泯沒乎道內古阜郡士人鄭溵弼系出東萊卽藝文館應校〖敎〗諱承甫之十六代孫大護軍諱 絪之十五代孫吏曺判書諱 昇之十四代孫禮曺判書諱可宗之十三代孫吏曺判書 賜號楓川諱守弘之十二代孫兵曺判書諱 傑之十一代孫生員進士諱孝孫之十代孫參奉諱 確之九代孫甲山府使諱 緝之八代孫而忠孝古家簮纓后裔也斯人自在孩提天賦仁孝謹愼事親之道敬長之節頗有良知良能矣親老家貧晝出耕耘夜入織梱僅得數畒之田以爲奉先養親之道遽當親癠之沉重百方藥餌一心調治甞糞之誠扇枕之節無減於黃香黔寠〖婁〗之孝友及其丁憂也攀號擗踊哀毁骨立廬墓三年蔬食墨面三年不懈年將七旬望朔省掃山磎成路每當考妣之忌日內外齋沐哀慕感時之痛復如袒括之日自少至老畏天命和人意守口如甁防意如城避名遯蹤食貧陋巷知足安分竹扉松籬捿息山水間篤老年光不知官門四隣一鄕咸穪瀛洲山處士翁齊家庭訓子侄之方克遵古賢之遺訓是以 營邑之題鄕道之議已有宿昔而今當式抄玆敢更禀于宣化孝理之下如斯純孝卓行 特爲 啓達俾蒙抄報之典無任祈恳之地巡相 閤下戊寅十二月日幼學林鳳相 金龍柱 李秉德 高英鎭 朴載榮 宋仁萬 吳泰永 金相益 崔慶奎 柳榮極 權鍾壽 丁在基 邊吉容 趙敬淳 安學律〈題辭〉啓聞体重益探公議事卄三日[官印]巡使[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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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이이필(李以鉍)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以鉍 禮曹判書 禮曹[着押] 3顆(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72_001 1878년 5월에 진사 이이필·홍순관 등 전라도 유생 45인이 예조판서에게 고부군에 사는 선비 정은필의 지극한 효성과 뛰어난 행실을 포양하여 효를 흥기시키고 선을 권면할 것을 청원한 상서 1878년(고종 15) 5월에 진사 이이필(李以鉍)·홍순관(洪順寬) 등 전라도 유생 45인이 예조판서(禮曹判書)에게 고부군(古阜郡)에 사는 선비 정은필(鄭溵弼)의 지극한 효성과 뛰어난 행실을 포양(褒揚)하여 효를 흥기시키고 선을 권면할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정은필은 청환(淸宦)이 대대로 이어지고, 행의(行義)가 집안에 전하는 후손으로, 인효(仁孝)와 절검(節儉)의 성품을 지녀 지성으로 어버이를 섬기고 예를 다해 어른을 공경하였다. 장성하여서는 낮에 농사짓고 저녁에 독서하면서 어버이를 봉양하는 데 마음 쓰고 수신(守身)에 뜻을 독실하게 하였다. 부모를 봉양함에 아침저녁으로 문안하고 맛있는 음식을 올리는 일을 나날이 성실하게 하였다. 또 약수발하는 3년 동안 병든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잠자리에 부채질하고 부모를 위해 먼 곳에서 쌀을 등에 지고 오는 정성은 황향(黃香)과 중유(仲由)의 실적과 견줄 만하고, 빙천(氷川)의 잉어와 하우(夏雨)의 꿩과 같은 일은 왕공(王公)과 곽씨(郭氏)의 지극한 효성을 이은 것이다. 부모상을 당하여서는 피눈물을 흘려 얼굴이 검게 변하였으며, 장례 일체는 모두 예제를 따랐다. 여묘살이 3년 내내 소식(素食)하고 죽을 먹었으며, 초하루와 보름에 성묘를 다녀 산골짜기에 길이 생겼다. 지금 곧 70세가 되는데도 부모의 기일 때마다 3일 동안 목욕재계하고, 부모를 추모하고 때를 느끼는 애통함을 초상 때처럼 하였다. 70세 이후로는 산림 속에서 두문불출하고 명예를 구하지 않았으며, 천명을 두려워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법도와 몸가짐을 단속하는 행실은 한 고을의 의리를 잘 지키는 선비이자 작은 마을의 충신(忠信)한 사람이라 할 만 하였다. 이에 사림의 공의(公議)로 연명(聯名)하여 지극한 효성과 독실한 행실을 특별히 포양하여 효를 흥기시키고 선을 권면할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예조에서는 5월 7일에 '지극한 효성과 독실한 행실을 이처럼 겸비하고 있으니 듣고서 매우 감탄하였다. 하지만 포양의 은전은 우선 공의를 기다릴 것'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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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년 양윤백(梁潤伯)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潤伯 陵州牧使 使[着押] 8顆(7.1×7.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86년(정조10) 3월에 능주목 하동면 변두리에 사는 양윤백이 장차 장례를 치를 선비 장지의 입지 성급을 요청하기 위해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1786년(정조10) 3월에 능주목 하동면 변두리에 사는 양윤백(梁潤伯)이 장차 장례를 치를 어머니 장지(葬地)의 입지(立旨) 성급을 요청하기 위해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지난 임인년(1782)에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아직 산소를 정하지 못한 까닭에 영폄(永窆)를 하지 못하고 권폄(權窆)을 하였는데 이제야 산을 구했다며, 올해는 산운(山運)이 합하지 못하므로 내년에 장례를 치르고자 하니 어머니의 장지가 되는 본면(本面) 오동평(梧桐坪)에 있는 병오용선좌건향경득건파지원(丙午龍巽坐乾向庚淂乾破之原)의 무덤자리에 대해 입지(立旨)를 성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입지는 완문(完文)과 같이 관에서 공증해주는 문서로 소지의 뎨김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휘되는 문서이다. 이에 대해 능주목사는 '이 산송(山訟)이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서 만약 시비로 따질 곳이라면 입지(立旨)로도 시행 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시비가 없는 곳이라면 이 제사로 빙고(憑考: 근거삼아 고찰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15일에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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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下東邊 化民梁潤伯右謹言 伏以民去壬寅年奄遭母喪 而未占山地之致不得永窆 姑爲權窆矣 方今求山 僅占安穩之地是乎矣 今年段 以山運不合是乎等以 將待來歲營葬 故爲先置標于本面梧桐坪 丙午龍巽坐乾向庚淂乾破之原乙仍于 今月二十一日成標爲去乎 如是仰訴 伏乞參商敎是後 立 旨成給 以爲日後憑考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午三月 日使[署押](題辭)此是山訟 成一痼弊 若是有是非之處 則不可以立旨施行是遣 若是無是非之處 則以此題爲憑考向事十五日[官印] 8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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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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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下東面化民梁一永梁直永梁柱永等右謹言 伏以民等與南俊玉相訟事 呈于 兼邑 則 官題嚴决 使之卽時移殯是乎矣 同南俊玉一樣頑拒 玆更齊聲仰籲 伏乞參商敎是後 南俊玉捉致法庭 嚴囚移殯 少雪民等前後憤鬱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未五月 日使[署押](題辭)前後官題 何等嚴截 而爲南哥者 不但頑拒 徃呈兼邑 語(背面)追官家 極爲凶險 此亦出泒之餘儻禁日內 卽爲移殯是矣 又若頑拒則 別般嚴懲 南哥捉來事初十日 面任[官印] 5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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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유학 김곤(金坤)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坤 古阜郡守 官[着押] 1顆(墨印, 6.5×5.0)3顆(6.9×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72_001 1876년 2월에 김곤·이언형·김기석 등 유학 25인이 고부군수에게 지극한 효성과 돈독한 행실을 갖춘 선비 정은필에게 특례로 포창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76년(고종 13) 2월에 김곤(金坤)·이언형(李彦衡)·김기석(金箕奭) 등 유학 25인이 고부군수(古阜郡守)에게 지극한 효성과 돈독한 행실을 갖춘 선비 정은필(鄭溵弼)에게 특례로 포창(褒彰)해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고부군에 사는 정은필의 본관은 동래이고, 예문관 응교 승보(承甫)의 16대손, 대호군 인(絪)의 15대손, 이조판서 승(昇)의 14대손, 예조판서 가종(可宗)의 13대손, 이조판서 풍천(楓川) 수홍(守弘)의 12대손, 병조판서 걸(傑)의 11대손, 생진사 효손(孝孫)의 10대손, 참봉 확(確)의 9대손, 갑산부사(甲山府使) 집(緝)의 8대손으로, 명문과 도의 문장(道義文章)이 대대로 집안에 전해져 왔다. 정은필은 저절로 알고 저절로 능한 효자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서하여 회(淮)에 은거한 동중서(董仲舒)에 견줄만 하고, 안빈낙도하여 누항(陋巷)에 거처한 안회(顏回)를 계승하였으며, 문을 닫아걸고 분수를 지키며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 어버이를 섬김에는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고 음식을 올리는 데에 극진하였으며, 한결같이 어버이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즐겁게 하였다. 여러해 동안 약시중 들면서 병든 어버이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똥을 맛보는 정성과 잠자리에 부채질하는 도리는 검루(黔婁)와 황향(黃香)과 같았다. 부모상에는 피눈물을 흘려 얼굴이 검어지고, 한결같이 예제(禮制)에 따라 장례를 치렀으며, 3년 동안 소식(素食)과 죽을 먹었다. 망삭(望朔)에 성묘하여 산골짜기에 길이 생겼으니 행인들이 그 여막을 효자의 여막이라 하고, 초동들이 그 길을 효자의 길이라 하였다. 70세가 되어가는데도 선조와 부모 기일에는 3일 전에 재계하고 뒤 3일까지 소식하여 초상 때처럼 하였는데 이것이 이미 가정의 가르침이 되었다. 평소 심성은 악언(惡言)을 말하지 않고, 어지러운 곳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수풀 아래에 집을 짓고 은둔하여 고을에서 모두 처사옹(處士翁)이라 칭하였다. 이렇듯 육행(六行)과 육덕(六德)을 모두 갖춘 군자이지만 숨어 산 까닭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아 공의(公議)의 실망이 되었다. 따라서 지극한 효성과 돈독한 행실을 갖춘 정은필에게 특례로 포창(褒彰)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고부군수는 2월 21일에 '탁월한 행실을 들으니 매우 가상하다. 합당하게 처분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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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子恐鑑伏以語云師之所存道之所存培養敎化莫不由師道之設也則人而無禮義倫綱者難乎免於夷狄禽獸▣……▣禮義倫綱斁敗者故玆敢齊籲伏願閤下細細 洞燭焉生等師傳茂長金榮基之親山在於 治下道內面自抱嶝地而去乙丑年入葬以後▣……▣之犯葬者起訟督掘也捧票自首也文蹟昭然牧兒蕘竪皆知所重矣是何天地理倒人理亦變是喩千萬料外法聖西堂村金富基爲名人以若干▣……▣人不顧師生之義專以挾勢但知山慾僥倖空官欲售奸計今九月良嗾囑無頼之類敺之縛之慢蔑師傅肆然勒葬于逼切九尺之地而局內之古塚始於勒葬之▣……▣矣曾外家山云云者姑爲掩人耳目之計也而渠之罪惡囙以彌彰者也到此地頭事甚無據不必售奸而設或眞箇有渠之先山朝夕往來咫尺相望之地于今數十年曾無▣是如可何敢稱托而無難犯葬乎至於起訟之境自兼官圖形決處金富基杖治枷囚定將校卽刻督掘是白遣及其犯綱正刑之一款待本 官聯禀湔雪之意曉喩諄複是白乎所是豈可以已掘暫貸性命於明法天地乎伏惟閤下以我東淵源之祖宗道德家風浹人骨髓適莅此郡立綱正俗預先欽仰玆敢前後本狀帖連齊籲卽▣ 處分依律嚴繩論報 上司是白乎旀勒葬時無頼漢指名報來一一嚴處使此末如▣無效此愚濫之弊禮義倫綱無至斁敗之地無任齊祝行下向敎是事靈光城主 閤下處分兼官[署押]戊子十一月 日靈光 沈羽澤 丁東秀 張元植 金鎭玉茂長 成夏均 姜崙秀 金汶榮 張翰汲 朴一彔 李道仲 金學年 兪鎭秀 李時演 姜道秀 姜酉秀 等〈題辭〉旣已掘去則已矣何必已甚事初一日[靈光郡守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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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 김영기(金榮基)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榮基 靈光郡守 官[着押] 3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임오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수에게 조부의 산소 아주 가까운 곳에 투장한 자를 반드시 찾아서 바로 독굴하고, 금양송추를 벌목한 자는 법전에 따라 처벌할 것을 산 아래 마을 두민들에게 전령을 내려 징계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 임오년 11월에 무장현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 영광군수에게 조부의 산소 아주 가까운 곳에 몰래 매장한 자를 반드시 찾아서 바로 독굴(督掘)하고, 금양송추(禁養松楸)를 벌목한 자는 법전에 따라 처리할 것을 산 아래 마을 두민들에게 전령(傳令)을 내려 징계해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김영기 집안은 문벌사족으로 외진 시골에 떨어져 겨우 성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선대의 사업을 실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진 지방의 어리석고 무식한 상놈이 몰래 선비 집안의 금양(禁養)을 범하고 숨어서 피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요행을 바라는 자는 첫째는 불효이고 둘째는 법이 없는 것이다. 김영기는 수로왕(首露王)의 후예로 충정공(忠貞公) 탁(琢)의 17세손이고, 호성공신(扈聖功臣) 화죽당(花竹堂) 수(遂, 1573~1646)의 손자이다. 그의 부모 산소가 도내면(道內面) 자포곡(自抱谷) 소정동(小貞洞) 위에 있는데 뜻하지 않게 지난 정축년(1877?)에 무지몽매한 자가 예법(禮法)을 버리고 밤을 틈타 단청룡(單靑龍) 50보(步) 안에 몰래 매장하였는데, 그곳은 조부의 산소 용미(龍尾) 위 아주 가까운 곳이다. 즉시 탐문하니 곧바로 폐하여 두고 풀 하나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후환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에 밤을 틈타 벌초한 뒤 종적을 감추고서 요행을 바라는 자가 있었으니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다. 금양송추에 이르러서는 밤을 틈타 함부로 들어가 별 어려움 없이 나무를 벴으니 이처럼 무엄하다면, 시골로 피신한 몰락한 양반은 선영(先塋)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김영기는 영광군수에게 무덤의 주인은 반드시 찾아서 바로 독굴하고, 금영송추를 벤 자는 법전에 따라 시행할 것을 즉시 산 아래 부근 마을의 두민에게 전령을 내려 이 간교한 폐단을 효과가 없게 하고 징계하여 덕을 세우는 바탕이 되게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단자를 접수한 영광군수는 11월 20일에 형리(刑吏)에게 '청원한 내용대로 전령하라'는 처분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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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書之外 夫復何言病患雖云沈痼 年齡又未隆高 意謂神明所佑自可勿藥 豈料今日遽承凶音耶 猝當巨剏 初終襄奉 能免無憾 而以平日 純至之孝 哀毁之節 想必過度矣 惟冀節哀順變 無至以孝傷孝之地 如何癸卯四月二十四日 徐炳珪 疏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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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幼學金坤李彦衡金箕奭等謹齋沐再拜上書于城主閤下伏以賓興三物周之盛制名聞一藝漢之明詔也而今我 聖朝亦一周漢之治也則苟有孝友賢良之實蹟其在今古不易之公議那無興三聞一之典乎本郡士人鄭溵弼系出東萊即藝文館應校〖敎〗公諱承甫之十六代孫大護軍諱絪之十五代孫吏曺判書諱昇之十四代孫禮曺判書諱可宗之十三代孫吏曺判書 賜號楓川諱守弘之十二代孫兵曺判書諱傑之十一代孫生員進士諱孝孫之十代孫參奉公諱確之九代孫甲山府使諱緝之八代孫而淸䆠名閥道義文章継世傳家斯人也天挺性度仁孝勤儉自在齠齡入孝出恭之道自悟自警不私淑於諸人是可謂良知良能之孝也賢乎晝以耕夜以讀可肩於隱淮之董生食其貧樂其道仰述於處巷之顔賢杜門守拙不求名譽至於事親晨昏定省朝夕供饌靡不庸極悅志順已一以養志侍湯累年不離病側甞糞之誠扇枕之節無減於黔婁黃香矣及其丁憂也泣血靣墨哀毁逾制送終襄奉一遵禮制行素食粥三年如初望朔省掃山磎成路行人指其廬曰孝子廬也樵兒指其路曰孝子路也年將七旬每當先代與考妣之忌日前三日齋沐後三日行素遑遑望望復如袒括之日已成家庭之訓謨平日心性口不道惡言足不入亂方林下結搆捿息於山水之間鄕隣咸稱處士翁也然則以若六行六德并美之隱淪君子尙今無聞果爲公議之缺望故玆敢摭宲仰陳于 孝理之 閤下伏請使此純孝篤行轉報 宲軒㧞例 褒彰千萬祈恳城主閤下丙子二月日化民幼學金坤 李彦衡 金箕錫 宋麟浩 黃練吉 金煥昌 羅守燁 崔慶奎 柳秉源 金榮澤 尹滋福 鄭海斗 朴致陽 吳琪煥 李喆信 沈冝明 金載鎬 權亨晋 金琪洛 李章漢 崔喆秀 李㑹益 金錫浩 趙相潗 宋鳳㑹〈題辭〉卓異之行聞甚嘉商從當處分向事卄一日[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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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이최선(李最善)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最善 全羅都巡察使 使[着押] 3顆(9.4×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72_001 1877년 1월에 전주도회소 유생 진사 이최선·최준익 등 36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고부군에 사는 선비 정은필의 지극한 효성과 돈독한 실적을 조정에 알려 그의 행실을 드러내고 등용시켜줄 것을 청원한 상서 1877년(고종 14) 1월에 전주도회소 유생(全州道㑹所儒生) 진사 이최선(李最善, 1825~1883)·최준익(崔俊翼) 등 36인이 전라도순찰사에게 고부군(古阜郡)에 사는 선비 정은필(鄭溵弼)의 지극한 효성과 돈독한 실적을 조정에 알려 그의 행실을 드러내고 등용시켜줄 것을 청원한 상서이다. 정은필은 충효의 가풍이 있는 명망의 집안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와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를 스스로 깨우쳤다. 15살 즈음에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낮에는 농사짓고 저녁에는 베를 짰으며, 겨우 몇 두둑 전답을 얻어 늙은 어버이에게 의식(衣食)을 봉양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는 『맹자』에서 말한 '하늘의 운행을 쓰고 땅에서 나는 이익을 이용한 효도'이다. 20살 즈음에는 어버이가 여러 해 동안 병을 앓았는데 그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똥을 맛보는 정성과 잠자리에 부채질하는 도리는 옛 효자의 실적(實蹟)에 못지 않았다. 부모상을 당하여서는 피눈물을 흘려 낯빛이 검어지고, 슬픔으로 몸이 상한 것이 예제보다 지나쳤으며, 시묘살이 3년 동안 소식(素食)을 행하고 죽을 먹으며 담사(禫祀)까지 잘 마쳤다. 지금 70세가 되어가는데도 초하루와 보름에 성묘를 다녀 산골짜기에 길이 만들어졌고, 선조와 부모 기일 때마다 소식과 죽을 먹는 것을 초상 때처럼 행하였다. 근검 절약하고 말과 사특한 생각을 매우 조심하며, 명예를 피해 은둔하고 안빈낙도하는 그를 사방의 이웃 고을에서 모두 '영주 처사옹(瀛州處士翁)'이라 일컬었다. 정은필은 집안을 다스리고 자녀를 훈계할 때 모두 주자의 『가훈(家訓)』을 따라 덕을 숭상하였다. 또 종친을 돈독히 대하고 곤궁한 자를 구휼하였으며, 보답하지 못할 곳과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에게 은혜와 덕을 베풀어 향촌에서 일제히 논의가 일었다. 전주유향소 유생들은 그의 순수한 효성과 독실한 행실을 듣고서 한 성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 일을 침묵할 수 없었다. 이에 관찰사에게 은둔한 정은필의 실적을 조정에 계달(啓達)하여 그 행실을 드러내고, 그를 발탁시켜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상서를 접수한 전라도순찰사는 1월 28일에 '뛰어난 행실이 매우 가상하다. 일의 중대함을 계문(啓聞)할 것이니 더욱 공의(公議)를 기다릴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최선(李最善, 1825~1883)은 조선 후기 유학자로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낙유(樂裕), 호는 석전경인(石田耕人)이다. 추성군(秋城守)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규형(奎亨)이고 어머니는 상산김씨(商山金氏)이며, 담양에서 살았다. 15세에 아버지의 친구인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생이 되어 40여 년 동안 받들었다. 1859년에 사마시에서 2등으로 합격하여 증광진사가 되었고, 1864년에 초시에 합격했으나 복시에서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응시하지 않았다. 1874년에 문과에 불합격한 뒤 과거시험을 단념하였다. 그는 늘 현실문제에 관심을 갖고 1862년 진주민란 때에 「삼정책(三政策)」으로 상소하였으나 전달되지는 못하였으며,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격문을 보내 의병에 직접 참여하는 등 주리설을 바탕으로 한 위정척사를 실천하였다. 전라남도 장성군의 고산서원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 『석전집(石田集)』 4권 2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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