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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년 조대순(曺大淳)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大淳 城主 <書押> 3課(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오년 11월에 조대순이 성주에게 아들이 천가에게서 빼앗아 간 돈을 자신이 갚겠으니 갇힌 몸을 풀어 달라고 청한 소지 무오년 11월에 조대순(曺大淳)이 성주(城主)에게 자신을 풀어달라고 청한 소지(所志)이다. 자신이 3일전 읍내에 사는 천가(千哥)가 자신의 아들에게 전문(錢文)을 횡징(橫懲) 당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자신의 종손(從孫)인 기열(基烈)이가 어제 와서 소지를 올렸는데 그 제음(題音: 관의 처분)에 횡징 당한 물건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의논할 수 없는 것이니 소송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그런데 자신의 아들은 도망가서 간 곳을 모르고 집에는 관리할 동자(童子)하나 없다며 한 푼의 돈도 줄 수 없는데 어찌하느냐며 자신을 풀어주면 그 돈을 비납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관(官)에서는 2일에 속히 비납(備納)하여 아들이 강도(强盜)의 이름을 얻게 하지 말라고 처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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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조봉환(曺鳳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鳳煥 和順縣監 <書押> 3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6년(고종 13) 윤5월에 화순 운곡에 사는 화민 조봉환(曺鳳煥)이 화순현감에게 자신의 집이 이앙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댈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 1876년(고종 13) 윤5월에 화순 운곡(雲谷)에 사는 화민(化民) 조봉환(曺鳳煥)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자신의 집이 이앙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댈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所志)이다. 자신의 부친이 절도에 유배된 지 이미 몇 년이고 육순이 되신 어머니가 3두락의 논을 경작하여 7~8명이 목숨을 보전 중인데 힘 있는 자가 잔약한 자를 빼앗는 통에 아직 한 홉의 모도 심지 못하였으니 은택을 내려주어 자신들이 모를 심을 수 있게 해 주기를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11일에 집강(執綱)에게 '이미 이앙하고는 물을 채워 놓아 이앙을 하지 못하게 하니 이것이 어찌 보통의 인정이냐며 동중에 이미 이앙한 곳의 물을 터서 오늘 내로 모종을 옮길 수 있게 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했다. 수령대신 이와 같은 처분을 작성한 사람은 형방(刑房) 김재달(金在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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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谷 化民 曺鳳煥右謹言 伏以父在絶島 于今數載 母當垂境年今六旬 數三斗落耕種七八口保命 孰不曰矜憐哉 際前日旱孔酷田事焦悶 已在 洞燭中敎是果 向於下均種之 令 本村百餘大村 若干皆種 而未種一合之稻 民之家也 其故何也 有力者之所奪殘弱者之故也 尺地莫非 國土 一民莫非 國民 何可以獨不種 城主亦民之父母 故玆以哀乞爲去乎 伏乞洞燭敎是後 特施隱恤之澤 顧此殘民種稻 恩山惠澤之中 使民老親 侍下保命之地 千萬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丙子閏五月日官[署押](題辭)已秧而■〔儲〕水不顧未秧 是豈常情乎 自洞中決其已秧之水 今日內(背面)移種後 形止馳報向事十一日執綱告金在達[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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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囚罪人民曺大淳右謹言切迫情由段 民數三日前 邑內居千哥於民之子處橫懲錢文事 囚在獄中 而民之從孫基烈昨日來訴是乎則 題音內有曰 當懲之物 則何論公私乎 更勿煩訴 卽爲來納敎是乎所 民之子則不知去處逃走是白遣 家無應門之童 民若不出獄 則一分錢無可辦之道 此將奈何 玆以替訴爲去乎 特爲蒙放 此錢備納之地 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午十一月 日官[署押](題辭)汝矣子 旣有所推於他人之物 而今以(背面)橫徵推託者極爲無據 從速備納 無使汝矣子得强盜之名向事初二日[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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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철(劉仁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1852] 劉仁哲 和順縣監 <書押> 3顆(6.8×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2년(철종3)경 6월에 능주 후동에 사는 유인철이 화순현감에게 자신의 화전에 대한 입지 성급을 요청한 소지 1852년(철종3)경 6월에 능주(綾州) 후동(後洞)에 사는 유인철(劉仁哲)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입지(立旨) 성급을 요청한 소지이다. 자신의 화전(火田) 3두락지가 화순 남면(南面) 대동평(大洞坪) 마산(馬山) 조생원(曺生員) 산소 근처에 있는데, 이것은 조생원의 종가(宗家)에서 기경하고자 100여 년 전에 판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연히 탈취할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관정(官庭)에 무소(誣訴)를 하기에 이후로도 이와 같은 폐단이 있을까 싶어서 본문기 2장과 함께 그 연유를 말씀드리니, 특별히 제사(題辭)로 입지(立旨)를 성급(成給) 해달라고 청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화순현감은 '매매문권이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을 것인가'라고 판결하였다. 당시 화순현감은 김준흠(金駿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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綾州後洞居劉仁哲右立旨事段 矣身火田三斗落只 在於治下南面大洞坪馬山曺生員山所局內近處是乎所 曺生員宗家起耕次 賣百有餘年之地 暗生奸計公然奪取之意 累次誣訴 官庭是乎則 日後恐有如此誣訴之端 故幷本文記二章 緣由仰訴爲去乎 伏乞 明庭執法之下 特爲嚴命題下立旨成給 使此殘民無至日後白地見奪之地 千萬祝手爲只爲行下向敎是事案前主 處分▣…▣月 日官[署押](題辭)賣買文券自在則 何患有向事向事[和順縣監之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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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里居化民張允文右謹言所志事段去初一日良中民以山訟事呈訴是乎則 城主題音內秋以納侤冬猶不掘者曺哥所爲萬萬痛懲後督掘次捉來事云云敎是乎所以此 題音即付於曺敬源家則渠之堂叔漢鉉言內堂侄出他未還云云是遣累次辭托逃避 官令彼何人心如許㐫頑是喩不可含默見欺故緣由仰訴伏乞參商敎是後同曺敬源發牌捉來痛懲其謀避 官令之罪而督掘所訟之塚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十二月 日〈題辭〉迯在何處知在此邑卽爲捉來事十一 狀民[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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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5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3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5_001 1828년 12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겨울이 됐는데도 관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조경원을 엄히 형벌하고 독굴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 1828년(순조 28) 12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겨울이 됐는데도 관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조경원(曺敬源)을 엄히 형벌하고 독굴(督掘)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이 지난 1827년부터 내북면(內北面) 웅곡(熊谷)에 사는 조경원과 산송(山訟)으로 여러 차례 소송하였는데 동복현감이 연이어 '속히 조경원의 투총(偸塚)을 파내라'는 뜻으로 분부하고, 마지막에 또 특별히 '만약 또 전처럼 완강히 거부한다면 단연코 관에서 엄히 형벌하고 독굴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조경원의 당숙 조한현(曺漢鉉)은 평소 속임수를 많이 쓰고 지혜를 농간하는 자로 당질인 조경원을 비호하고 멋대로 비밀스런 꾀를 내어 '농사일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관에 누누이 간청하였다. 이에 동복현감이 특별히 농사를 권장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은택을 더하여 다시 판결하기를 '추수한 뒤에 파 옮기라'고 뎨김하였다. 이러한 관령(官令) 때문에 장윤문은 마음이 초조했지만 다시 청원하지 못하고 우선 추수철을 기다렸다. 그런데 지금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투총을 옮기라는 관령을 따를 뜻이 영 없어, 이에 장윤문은 앞의 소지(所志)를 점련하여 '조경원의 투총을 앞 판결문 대로 관에서 엄히 형벌하고 독굴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12월 1일 장윤문에게 '가을에 다짐을 바쳤는데 겨울에도 투총을 파 옮기지 않았으니 조 가(曺哥)의 소행을 매우 엄하게 징계한 다음 독굴하기 위해 함께 잡아오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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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里居化民張允文右謹言㦖迫事民以山訟事自去年以來與內北靣熊谷居曺敬源累次呈訟是乎所 城主以其當當訟理連下嚴題斯速掘去曺塚之意特爲 分付是白遣終末又下特 題云若又如前頑拒則斷當自 官嚴刑督掘事云云敎是乎所同曺敬源堂叔曺漢鉉素以多詐舞智之人斗護渠之堂侄而肆發秘謀以其農務時急之意累累恳乞是去乙 城主特加勸農愛民之澤更 題下秋成後掘移事云云敎白乎所民雖切懆㦖之狀 官令之下不敢更呈■■(更呈)而姑待秋成矣方此冬寒而永無移塚遵 令之意彼何人斯如許㐫頑是喩玆敢前所志貼連緣由仰訴伏乞參商敎是後細細洞燭民之情狀而同曺敬源之塚依前 題自官嚴刑督掘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十二月 日〈題辭〉秋以納侤冬猶不掘者曺哥所爲萬萬痛懲後督掘次眼同捉來事初一 狀民[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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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靣學堂里化民張允文右謹言所志事段民以山訟事去初一日良中呈訴是乎所 城主題音內秋以納侤冬猶不掘者曺哥所爲萬萬痛懲後督掘次捉來事云云敎是乎所以此嚴題到付渠家則出他謀避故緣由再呈矣又題音內知在此邑即爲捉來事下題敎是後同曺敬源雖還渠家而畧無畏 官遵令之■(意)心專有拒逆 官題之意如許無官無法之法民不可含默看過故前所志貼連緣由仰呈伏乞參商敎是後先治其無 官無法之罪而後應其前題訟理之道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戊子十二月 日〈題辭〉不爲捉來而何爲煩訴耶今則歲已㒲矣待春眼同捉來事卄五 狀民[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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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장동식(張東栻)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東栻 同福縣監 官[着押] 4顆(6.5×6.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32_001 1850년 2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동식이 동복현감에게 영구히 위토로 만드는 자신의 2마지기 논을 친족들이 멋대로 팔지 못하도록 입지해 주고, 문전을 납부하는 일로 갇혀있는 병든 아버지를 석방시켜줄 것을 청원한 소지 1850년(철종 1) 2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동식(張東栻)이 동복현감에게 영구히 위토(位土)로 만드는 자신의 2마지기 논을 친족들이 멋대로 팔지 못하도록 입지(立旨)해 주고, 문전(門錢)을 납부하는 일로 갇혀있는 병든 아버지를 석방시켜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동식은 자신의 아버지가 문전을 마련해 납부하는 일로 여러 날 동안 갇혀 있어 매우 걱정스러워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약간 소유하고 있는 논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이 문전으로 기어코 위토를 사야 하므로 자신의 논 문서로 납부한 문전의 수효가 55냥인데 전에 족조(族祖)의 정장(呈狀) 중에는 72냥으로, 55냥보다 그 수가 늘어났다. 그 이유는 족조가 몇 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떠돌아 살았기 때문에 그 동안 종중(宗中)의 지출을 감지하지 못해서이다. 55냥과 72냥의 차액 17냥 중 12냥은 『보첩(譜牒)』을 수정하는 일에 들어갔고, 2냥은 화순(和順)에 있는 선산(先山)의 소송에 지출되었으며, 3냥은 선산의 송추(松楸)를 팔 때 송청(松廳)에서 속전(贖錢)으로 거두었다. 따라서 전후로 쓴 돈을 따져 보면 종사(宗事)와 공속(公贖)이니 실제 남은 돈은 55냥이므로 장동식의 2마지기 논을 시가(時價)로 계산해서 문서를 작성하여 이 논을 영구히 위토(位土)로 만들되 친족들이 멋대로 팔지 못하도록 입지해 주고, 병든 아버지를 석방시켜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2월 13일에 '원고(元告)를 데리고 오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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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조병만(曺秉萬) 소지(所志)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秉萬 和順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0년(고종7) 8월에 화순 백성 조병만(曺秉萬)이 화순현감에게 산지 소송으로 인하여 문적을 납부하면서 올린 소지의 초안 1870년(고종7) 8월에 화순 백성 조병만(曺秉萬)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올리는 소지(所志)의 초안(草案)이다. 자신의 5대 조비(祖妣)의 산소가 치하 남쪽 후동(後洞)에 있는데 산지기 황가(黃哥)가 소송을 일으켜 양쪽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니 자신의 대대로 지켜오는 문적(文蹟)을 영정(營庭)에 올린다는 것, 문적은 신중히 해야 하니 영청(營廳)에서 찾아올 때 숫자대로 빠뜨리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에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발급일자를 기록한 뒤에는 자신이 올리는 문적의 종류와 건수를 기록하였다. 관의 서명이나 인장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에 제출되지 않은 초본(草本)의 문서로 보인다. 문적의 종류를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호적 3장, 장례 치르려고 산을 매입 할 때 의 구문서(舊文書) 1장, 집안에서 살필만한 도장 찍힌 점련된 첩(牒) 1장, 묘 앞밭의 환곡과 진전으로 인해 올린 소지 옛 문서 2장, 밭 자문(尺文) 2조각, 양쪽의 제사(題辭)를 베낀 문서 1장, 함곡(函谷) 선산의 송추 값을 받은 기록 1장, 환퇴 받은 산지(山地) 구문서(舊文書) 3장, 구권(舊券)의 내력을 새로 베낀 것 1장, 산지기가 투장한 무덤을 굴거하기 위해 올린 소지 4장, 조사하여 변별한 문서 1장, 황양장(黃壤狀) 내 제사(題辭)를 베낀 문건 1편(片), 후동(後洞) 황가의 투작(偸斫)에 대한 오가작통 등본 1장, 관가에서 작벌과 개간을 금지한 전령(傳令) 1장, 송계(松契)에서 오가작통을 금지하기 위해 관에 고한 문첩(文牒) 1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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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 曺秉萬右謹言 伏以民之五代祖考妣山所 在於 治南後洞之地 而山直黃哥起訟事 至於兩造 行査 民之世守文蹟賫上 營庭 而上査是乎所 世守文蹟 事在愼重 而營廳推尋時 毋得滞拘 考數推尋之意 以爲可考之地 題下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庚午八月 日 帳籍三張入葬時買山舊文書 一張家中可攷印牒連幅 一張墓田還陳訴紙舊狀 二張田尺記 二片兩隻 題辭謄本 一張函谷先山松楸價手捧記 一張還推山地舊文書 三張 舊券來歷新抄 一張山直偸塚掘移訴紙 四張 査辨案 一張黃壤狀內 題辭謄本 一片後洞黃哥偸斫五家作通〖統〗記謄本 一張官家禁斫禁墾傳令 一張松契告 官禁斷五家作通〖統〗文牒 一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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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장생용(張生容)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生容 同福郡守 <書押> *同福郡印(4.2×4.2)*同福郡守之章(2.5×2.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4년(고종41) 9월에 동복군 내서면 학당에 사는 장생용(張生容)이 자신의 아들 장기홍(張基洪)의 시험 응시 불가를 보고하기 위해 동복군수에게 올린 소지 1904년(고종41) 9월에 동복군(同福郡) 내서면(內西面) 학당(鶴堂)에 사는 장생용(張生容)이 동복군수(同福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자신의 아들 장기홍(張基洪)이 경의문대(經義問對) 제술시험을 볼 사람으로 뽑혔는데 지난달부터 각종(脚腫)을 앓고 있는데 언제 나을지 알 수 없다는 것, 시험일자가 다가오기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니 이 사실을 전보(轉報)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동복군수는 몸에 문제가 있으면 참석하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부(府)에 알리겠다고 했다. 당시 동복군수는 김기중(金祺中, 1859~19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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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面鶴堂張生容右謹言 民之子基洪 入於經義問對製述儒生被選中 而自前月以後 尙患脚腫完合無期 而赴徃日限迫頭 不獲己冒煩昻訴 洞燭敎是後以此意轉報之地 千萬祝手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辰九月 日行官[同福郡守之章](題辭)身憂所在 果難赴參 以此報府宜當事告禮吏[同福郡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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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6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允文 同福縣監 官[着押] 3顆(6.6×7.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25_001 1828년 12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관령을 거역하고 있는 조경원을 앞의 뎨김에 응하게 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 1828년(순조 28) 12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관령(官令)을 거역하고 있는 조경원(曺敬源)을 앞의 뎨김에 응하게 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이 지난 초 1일에 산송(山訟)으로 정소(呈訴)한 뎨김에 '가을에 다짐을 바쳤는데 겨울에도 투총을 파 옮기지 않았으니 조 가(曺哥)의 소행을 매우 엄하게 징계한 다음 독굴(督掘) 하기 위해 잡아올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뎨김을 알리기 위해 조경원 집에 갔더니 다른 곳으로 나가 꾀를 내어 피하였다. 이런 연유로 장윤문이 다시 소장을 올렸더니 뎨김에 '조경원이 이 고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바로 잡아오라'고 판결하였다. 이 뒤에 조경원은 그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관령을 따를 뜻이 없고 마음에 오로지 뎨김을 거역할 뜻만 있었다. 이 때문에 장윤문은 입을 다물고 간과하고 있을 수 없어서 앞의 소지를 점련하여, 먼저 관(官)도 없고 법도 없는 죄를 다스린 뒤에 앞의 뎨김 내용에 응하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12월 25일 장윤문에게 '잡아오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번거롭게 청원하는가? 지금은 한해가 이미 저물었으니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잡아오도록 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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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面學堂居化民張東栻右謹言民之父以門錢備納事多日滞囚極爲㦖然故百般拮据錢未辦出只有如干畓土而願買無人兺除良况此門錢期於買位土乃已故以畓券書納是在果▣門錢之數爻實爲五十五兩而向於民之族祖狀中以七十二兩增衍厥數是乎矣族祖流寓於他境已經許多年故這間宗中用下專未覺察是如乎十二兩段入於譜牒修正之役二兩錢段和順地所在先山訟卞時用下三兩錢段先山松楸發賣時收贖於松廳是乎則究其前後所用如非宗事乃是公贖而實在之錢只是五十五兩故二斗畓從時直折價成文是如乎以此畓永作位土使宗中諸族無或擅賣之意論理立旨爲白遣民之病父特爲放釋事 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庚戌二月 日〈題辭〉元告率來向事十三[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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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장동식(張東植)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東植 同福縣監 綾州使[着押] 3顆(6.9×6.9)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432_001 1859년 4월에 전라도 동복현에 사는 장동식, 장세옥 등이 능주목사에게 앞의 등장과 등출한 호적단자를 점련하여 입지 해 줄 것과 점련한 호적단자에 관인을 찍어 영구히 빙고(憑考)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 1859년(철종 10) 4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에 사는 장동식(張東植), 장세옥(張世玉) 등이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앞의 등장과 등출한 호적단자를 점련하여 입지(立旨) 해 줄 것과 점련한 호적단자에 관인(官印)을 찍어 영구히 빙고(憑考)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장동식 등이 엊그제 자신들의 선조 문적(文蹟)을 고적(考籍)하는 일로 올린 등장(等狀)에 '청원한 대로 고급(考給)하라'는 뎨김을 받아, 고열(考閱)하는 곳에서 수 백년 전의 신적(信蹟)을 얻어서 쌓인 편(篇)과 축(軸) 중에서 하나하나 베껴 옮겼다. 이에 자손들의 마음이 구름을 헤치고 하늘을 보는 것과 다름 없어 번거롭게 다시 하소연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앞의 등장에서 고한 바 같이 『내보(內譜)』는 금석문(金石文)이므로 세계(世系)의 선후와 직함의 유무에 관인이 찍인 문서가 아니라면 종중 사람들이 다투고 갈라지는 단서가 없지 않았다. 이에 장동식 등은 앞의 등장과 호적단자를 점련해서 다시 정소(呈訴)하여 '일의 전말을 참작하고 이치를 따져 입지하고, 점련한 호적단자에 인장을 찍어 내려 주어서 영구히 빙고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등장을 접수한 능주목사는 '다행히 만력(萬曆) 연간의 호적(戶籍)이 있어서 신적(信蹟)을 고출(考出)하였으니 너희들이 정성을 쏟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유감이 없는 일이 있겠는가? 청원한 대로 베껴 옮긴 문서에 관인을 찍어 내주어 보청(譜廳)에서 빙고(憑考)로 삼게 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내보(內譜)는 작성자가 부계 직계조상을 밝힌 것으로, 체제는 선대로부터 자기의 부(父)에 이르는 일직선상의 조상과 그 각 조상의 배우자를 세대별로 기록하고 그들의 전기사항을 밝힌 가승(家乘)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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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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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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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35년 양일영(梁一永) 등 소지(所志) 7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化民 梁一永 等 陵州牧使 使[着押] 3顆(6.8×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535_001 1835년(헌종1) 7월에 능주목 하동면에 사는 양일영·양직영·양주영 등 3인이 남준룡 3형제와의산송 문제로 능주목사에게 올린 소지 1835년(헌종1) 7월에 능주목(綾州牧) 하동면(下東面)에 사는 양일영(梁一永)·양직영(梁直永)·양주영(梁柱永) 등 3인이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산송 일로 저번에 정소를(呈訴)를 하니 뎨김에 남준룡(南俊龍) 3형제를 잡아다 독굴(督掘: 강제로 묘를 파냄)하게 하라는 뜻으로 엄히 가두고 8월 15일을 기한으로 하여 다짐을 바치게 했는데, 그 기한 전에 다시 정소를 하는 것이 매우 황송하지만 남준룡 3형제가 본래 악할 뿐만 아니라 팔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이번 과거 시험 때는 반드시 과거장에 나아갈 것이니 이 또한 천행이다. 나의 망부도 반드시 합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완악함을 잘 알기에 호소하오니 남준룡 3형제를 잡아다가 엄히 가두고 즉시 독굴하게 해달라는 청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23일에 능주목사는 '이미 기한을 정했으니 우선 정한 날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뎨김(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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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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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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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下東面化民梁一永梁直永梁柱永等右謹言 伏以民等之山訟事 向者 呈訴是乎則 捉致南俊龍三兄弟以督掘之意 嚴治枷囚 而限八月十五日奉考音敎是乎乃限前 呈訴 極爲惶悚敎是乎矣 大抵南俊龍三兄弟 素是惡民?除良 至於此境 揚臂大談曰 當此科時 必有赴科是亦天幸 吾亡父必葬於合窆云云 故民等知其渠輩之頑惡 故玆敢仰訴 伏乞洞燭敎是後 同俊龍三兄弟訐計 捉致 嚴囚 卽至督掘之地 望良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乙未七月 日使[署押](題辭)旣已定限則 姑俟定日宜當事卄三日[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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