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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夏事吾無宿圖而得追思之未嘗不喜心尙留在胸中但別後信息無便可憑今拜令從氏旣認侍居寜謐又聞進益日懋此非則舊喜消息耶顧此坐在舊日何蒙者寜不聞風自愧何當一握以續前遊願言無乃乎萬文諉筆忘略此替伸只希恕照庚辰臘月三日弟李承鶴 二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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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이승학(李承鶴)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申八月十七日 罪民 李承鶴 城主 甲申八月十七日 李承鶴 城主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4년에 李承鶴이 喪中에 있는 수령에게 보낸 간찰. 그간 안부가 소홀하여 죄송하다는 내용과 別紙를 함께 보낸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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蒼天無心東子胡罪往者如狂如醉莫之定情今也寜欲溘然而不可得將欲何恃而寄生乎汝亦可歸矣旅過十載所得何事目見不忍見耳聞不忍聞而復有所希望乎汝父老可以歸養汝兒長可以歸敎汝婦怨可以歸慰家産縮可以歸收鄕里笑可以歸隱去留無關國計營爲無益身分而負此五件大違曳裾長安市上有何能事甘作賤丈夫乎如曰不然死生任天而已過境之囹圄以新聞趁知逮與放不須慮如料矣過此後又何不卽日納履復有顧戀乎所畜所隨則任其自行所事牽掣則卽時打罷當此時百兩能讀歸去來辭歌反招隱外無他自今以往雖以藥鍾養吾無不顧醉榮乎醉名乎前者猶有一半分反顧今何所顧乎有口莫說日暮途遠人間何世忍痛含怨迫不得已八字朱子已言之守此法門而已他何足道勿復然也初欲起身又難如意空被檢事査知何益矣付此數語更勿猶豫謝却孝臆塞不拕長庚戌八月八日父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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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년 이승학(李承鶴)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개인-생활-서간 甲戌正七日 父 寄家兒 甲戌正七日 李承鶴 李光秀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술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혼란한 집안 사정을 전하고 서울에서 해산(解産)하도록 당부한 내용의 간찰. 갑술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혼란한 집안 사정을 전하고 서울에서 해산(解産)하도록 당부한 내용의 편지이다. 편지 서두는 그동안 잘 전해지던 편지가 새해 들어 막혀서 울적하다는 내용,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안부와 그가 머무는 주인댁의 안위를 묻는 말로 채웠다. 이어 고향 집에 있는 본인과 식구들의 편치 못한 상황을 두루 전하며 아들에게 귀향(歸鄕)을 늦추라고 당부했다. 본인은 작년 12월 23일에 감기로 몸져누웠다가 27일에 불측한 변을 만나 건강을 돌보지 못하다가 어제 겨우 움직였다고 전하고, 너의 조부모님과 어머니도 변란을 겪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집안 사정이 어수선하니 지금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지 말고 서울에서 해산(解産)하라고 일렀다. 집안 사정이 어지럽게 뒤얽힌 삼 가닥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으니 어찌 식구들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며 거듭 귀가를 말렸다. 또 아들의 종조부(從祖父)가 되는 서(西) 대감의 수감 소식을 알리며 어수선한 집안 상황을 전했다. 종조부가 현재 담양(潭陽) 경찰서에 있는데 근간에 광주(光州) 검사국(檢事局)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의 정신을 감정한 후에 참으로 광란(狂亂)한 것이라면 오래지 않아 풀려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4~5년간 징역(懲役)을 살 것이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곧 풀려날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종조부가 풀려나 귀가한다면 그 후 어떻게 조처할지가 큰 문제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 편지는 갑술년(甲戌年)에 쓰인 것으로, 담양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승학 가문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간지를 보았을 때 이승학이 쓴 것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승학의 생몰년을 기준으로 하면 갑술년은 1874년이나 1934년을 가리키는데, 편지의 내용을 따르면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어야 하는데, 이승학(1857~1928)의 생몰년과 아버지 이최선(李最善, 1825~1883)의 생몰년, 아들 이광수(李光秀, 1873~1953)의 생몰년을 따져 보았을 때 1874년과 1934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아마도 담양에 거주하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집안의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승학(1857∼1928)의 본관은 전주(全州)로,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후손이며, 자는 자화(子和), 호는 청고(靑皋)이다. 전남 담양(潭陽) 장전리(長田里)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인 진사 이최선(李最善)이고, 이승학 본인도 기정진의 문하에서 배웠다. 아들 이광수(李光秀)는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제자이다. 을미사변(乙未事變) 때 팔도에 격문을 보내어 의병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집으로 ?청고집(靑皋集)? 4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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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綱領 一. 새마음―立敎―正德(自我完成) 二. 내나라―明倫―維新(祖國顯彰)三. 온새게―至善―平和(世界理化)實踐綱領一. 우리는 自己을 다하여 忠孝의 大道를 걷는다(忠孝)二. 우리는 天道와 人倫에 따라 中和의 大德을 涵養한다(中和)三. 우리는 名譽와 信義를 尊重하며 恒常 眞理앞에 最善을 다한다(至誠)四. 우리는 愛敬과 親仁으로 兄弟와 같이 서로의 사랑을 다한다(敬愛)五. 우리는 爲公과 奉仕로서 언제나 社會正義를 具現한다(大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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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靑年儒道會定款 第一章 總則第一條 本會는(財團法人成均舘)韓國青年儒道會라 稱한다.第二條 本會는 儒道精神에 立脚한 青年運動을 展開하여 안으로 倫理回復을 具現하며 나아가 人類文化의 調和를 指向하므로써 修齊治平의 大道를 宣揚을 目的으로한다第三條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逹成히기 爲하야 다음의 事業을 展開한다.一. 教化에 關한 事項 二. 社會福祉에 關한 事項 三. 文化發展에 關한 事項四. 經典 및 學術硏究에 關한 事項 五. 其他本會의 目的逹成에 必要한 事項第四條 本會의 本部는 서울 特別市에 두고 别途規定에 依하여 各市道本部, 支部, 支會 및 分會를 둔다第二章 會員第五條 本會會員은 儒道에 뜻을 둔 靑年으로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여 登錄한 者로한다. 資格 및 節次는 别途規定에 依據한다.第六條 本會는 别途規定에 依하여 名譽會員을 둘 수 있다.第七條 本會會員의 權利義務는 다음과 같다.一. 本會會員은 選擧權, 被選擧權 및 議決權을 가지며 本會의 諸規定을 遵守할 義務를 지닌다. 二. 名譽會員은 總會에 參席하여야 意見을 開進할 수 있다.第三章 機構 및 部署第八條 本會는 다음의 機構를 둔다.一. 總會 二. 中央委員會 三. 運營委員會五. 指導委員 六. 專門委員會 七. 司正委員會第九條 總會를 構成하는 代議員은 다음과 같다. 議長은 會長이 兼한다.一. 總本部 正副會長 및 任員全員 二. 市道本部正副會長常任委員 및 評議員三. 支部代表者第十條 總會의 職能은 다음과 같다.一. 會長選出 二.會長이 副會長指名에 對한 承認 三. 中央委員會의 選出四. 司正委員의 選出 五. 財基處理의 承認 六. 豫算 및 決算案의 承認七. 中央委員會에 對한 權限委員에 對한 事項 八. 中央委員會로부터 提出된 事項의 承認 九. 定款改定에 關한 事項 十. 其他重要事項의 議決第十一條 中央委員會는 다음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議長은 本會會長이 兼한다一. 正副會長 二. 事務總長 및 次長 三. 運營委員 四. 總會에서 選出한 中央委員第十二條 中央委員會의 職能은 다음과 같다.一. 事務總長任免에 對한 承認 二. 運營委員推薦에 對한 承認三. 本會定款을 除外한 諸規定의 制定 및 改廢 四. 總會로부터 受任한 事項의 執行五. 運營委員會에 對한 權限委任에 關한 事項 六. 運營委員會로부터 提出된 事項의 承認 七. 緊急을 要하거나 總會를 召集하지 못할 境遇總會職能의 代行 但代行事項은 次期總會의 承認을 要한다.第十三條 運營委員會는 本會正副會長事務總長 및 次長會長의 推薦에 依하여 中央委員會에서 承認한 運營委員으로 構成하며 議長은 會長이 兼한다.第十四條 運營委員會의 職能은 다음과 같다一. 總會 및 中央委員會로부터 受任한 事項의 執行 二. 指導委員 및 專門委員의 委囑 三. 本會의 重要方針의 議決 四. 緊急을 要하거나 中央委員會를 召集하지못할 境遇 中央委員會職能의 代行. 但 代行事項은 次期中央委員會의 承認를 要한다.第十五條 事務局은 事務總長이 管掌하며 그 任員은 中央委員會를 兼할 수 있다.事務局은 다음의 部署를 둔다.一. 總務部 二. 財政部 三. 組織部 四. 女性部 五. 文化宜傳部 六.事務部七. 學生指導部 八. 地域社會開發部第十六條 各部의 職能은 다음과 같고 必要에 따라 事務職員을 둘 수 있다.一. 總務部는 本會의 一般業務를 計劃實施하고 會議, 庶務, 印章保管 및 他部에 屬하지않은 事務를 管掌한다. 二. 財政部는 本會의 財産管理 및 會費徵收, 豫算, 決算案의 作成 및 會計에 管한 事務를 管掌한다. 三. 組織部는 本會의 組織管理에 關한 一切事務를 管掌한다. 四. 女性部는 儒道精神에 立脚한 女性運動의 展開 및그 指導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五. 文化宣傳部는 敎化 및 文化宣傳運動에 展開 및 이에 따르는 宣傳出版의 事務를 管掌한다. 六. 事務部는 本會創設目的에依하여 推進되는 各種事業을 管掌한다. 七. 學生指導部는 儒道精神에 立脚한學生運動의 展開 및 그 指導에 管한 事務를 管掌한다. 八. 地域開發部는 儒道理念에 立脚한 社會運動의 展開 및 地域社會開發에 關한 事業을 研究實施한다.第十七條 指導委員會는 運營委員會의 委囑에 依하여 構成하며 그 職能은 다음과 같다.一. 本會運營을 指導한다. 二. 本會各級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指示할 수 있다.三. 事務局으로부터 業務報告를 바들 수 있으며 會務에 關한 必要한 意思를 傳達할수 있다.第十八條 專門委員會는 運營委員會의 委囑으로 構成하며 儒道理念과 本會事業에 學術的 硏究를 担當한다. 委員長은 互選에 依하여 選出한다.第十九條 司正委員會는 總會에서 選出한 委員으로 構成하며 互選에 依하야 委員長一人, 副委員長一人을 選出하고 그 職能은 다음과 같다.一. 本會의 規律維持 二. 會員 및 任員의 審查 및 懲戒, 復權에 關한 事項三. 經理 및 事務監查의 實施第四章 任員第二十條 本會의 本部는 다음과 같이 任員을 둔다.一. 會長一人 二. 副會長五人(常任副會長一人) 三. 中央委貟員十九人―一二○人四. 運營委員三十人以內 五. 事務總長一人 六. 事務次長二人七. 事務局各部部次長各一人 八. 指導委員二十人內外 九. 專門委員 二十人內外十. 司正委員七人―九人第二十一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常任副會長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常任副會長은 會長이 指名한다.第二十二條 事務總長은 會長의 指示를 받아 一般會務를 管掌하고 事務局을 統率한다. 事務次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고 事務總長有故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第二十三條 事務總長은 中央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第二十四條 事務次長 및 各部部次長은 事務總長의 推薦에 依하여 會長이 任命한다.第二十五條 事務局의 各部長은 各部務를 管掌하며 各部次長은 部長을 補佐하고部長有故時 그 職務을 代行한다.第二十六條 本會任員은 任期二年으로 하고 補選된 者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하고 再選任 할 수 있다.第二十七條 本會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常勤任員은 中央委員會의 決議로 車馬費 또는 手當을 支給 할 수 있다.第五章 會議第二十八條 本會의 總會은 다음과 같이 開催한다.一. 定期總會는 每年五月中에 召集한다. 二. 臨時總會는 必要時本會會長이 召集하며 中央委員2/3以上 또는 支部代表 2/3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는 이를召集해야 한다.第二十九條 中央委員會는 年二回以上 또는 中央委員1/3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를 召集해야 한다.第三十條 運營委員會는 必要時 會長이 이를 隨時로 召集한다.第三十一條 指導委員 및 專門委員會는 别途規定에 依하여 運營한다.第三十二條 司正委員會는 本會會長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또는 司正委員 1/3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委員長은 이를 召集해야 한다.第三十三條 會長은 不得巳한 事情으로 會期內에 定期總會를 構成하지 못할 時 二個月의 期間으로 會議召集을 延期할 수 있으나 그 期間을 넘길 때는 會議召集權을 運營委員會가 代行하며 最短時日內로 總會를 召集해야 한다. ○但 任員의 代委員資格은變함이 없다.第三十四條 本會의 各及會議는 在籍人員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議案은 出席人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일 境遇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第六章 顧問第三十五條 本會는 必要한 分野에 顧問若干名을 둔다. 顧問은 會長이 推薦하야 運營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成均館長 및 財團法人 成均館理事長은 當然 顧問이 된다.第三十六條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本會 各級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開進할 수 있다.笫七章財政第三十七條 本會會計年度는 每年五月一日부터 이듬해 四月末日까지 한다.第三十八條 本會經費는 會費, 贊助金, 其他收入으로 充當한다.第八章 褒賞 및 懲戒第三十九條 本會會員으로서 다음과 같은 功績이 顯著한 자는 會長이 이를 表彰한다.第四十條 本會會員으로서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하였을 境遇 司正委員會의 審査를거처 本會會長은 이를 解任, 停權, 譴責 處分을 할 수 있다. 除名은 中央委員會 在籍過半數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一. 本會定款을 違背하였을 때 二. 本會의 名譽를 汚損하였을 때第四十一條 正副會長이 不信任決議時 總會在籍人員 過半數以上를 議決을 要한다.第四十二條 事務總長의 解任은 中央委員會의 同意을 어더야 한다.附則第一條 本會의 施行規定(細則)은 別途로 定한다.第二條 本會定款의 改定은 中央委員會의 提議에 依하야 總會出席人員 過半數以上의 決議로 한다.第三條 本定款은 通過한 날노부터 實施한다.組織規定 韓國青年儒道會第一條 本規定은 定款第四條에 依하여 道本部 및 支部의 設置와 그 運營을 目的함第二條 本會는 各道單位로 道本部를 두고 그 傘下에 區, 市, 郡, 單位로 支部를 둔다.서울 特别市는 別途規定에 依하며 釜山直轄市는 慶南道本部로 歸屬한다.第三條 道本部는 다음의 機構를 編成한다.가. 總會 나. 評議會 다. 常任委員會 라. 指導委員會 마. 專門委員會바. 司正委員會第四條 道本部는 會長一人 副會長二人을 두고 道本部會長은 그 傘下에 支部를 統轄한다.第五條 道本部總會는 다음의 代議員으로 構成한다.가. 正副會長 나. 評議員 다.常任委員會 라. 專門委員 마. 司正委員 바.支部大表者 및 常任委員第六條 評議會는 正副會長 및 事務局長을 包含한 各支部에서 直接選出된 評議員으로 構하며 그 委員은 全國總會의 代議員資格을 가진다. 參考事項은 다음과 같다.가. 道本部地區는 各支部에 二人의 評議員을 選出한다.나. 事務局任員은 評議員을 兼할 수 있다.第七條 常任委員會는 正副會長을 包含한 事務局任員으로 構成하며 다음의 部署를 둔다. 事務局任員으로 事務局長一人, 各部部次長一人을 둔다.가. 總務部 나. 組織部 다. 學生指導部 라. 文化部 마. 女性部 바. 事業部第八條 指導委員會 및 專門委員會는 各十名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評議員의承認을 얻어 道本部委員長이 委囑한다.第九條 司正委員會는 五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總會에서 選出한다.道本部會長은 司正委員會의 決議事項을 總本部에 報告하여 本會會長의 承認을얻어 執行한다.第十條 支部는 會長一人 副會長二人을 두어 다음의 機構를 編成한다.가. 總會 나. 常任委員會 다. 指導委員會 라. 監事第十一條 支部總會는 會員全員으로 構成한다.第十二條 支部常任委員會는 正副會長 및 事務局任員을 包含하여 總會에서 選出된 五人以內의 常任委員으로 構成하며 部署는 다음과 같다.가. 總務部 나. 組織部 다. 文化事業部第十三條 監事는 二人으로 總會에서 選出한다.第十四條 支部指導委員會는 㑹長의 推薦으로 十人內外로 指導委員을 構成한다.第十五條 道本部任員任期는 二年으로 하고 支部任員任期는 一年으로 한다.一九七七年을 基準으로 한다.第十六條 道本部 및 支部의 定期總會는 毎年四月中에 開催하고 本會會長이 必要할 時 道 및 支部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道 및 支部는 總會의 決議事項을 本會總本部에 報告하여야 하며 道本部 및 支部正副會長 및 常任委員會 任免은 本會會長이 管掌한다.第十七條 本會의 支部 및 分會는 道本部會長의 指導下에 編成運營된다.第十八條 道本部 및 支部會則과 諸規定은 本會定款에 依하야 遵守하여야 한다.第十九條 本規定은 一九七七年 三月一日부터 實施한다.地方組織編成指針 韓國青年儒道會第一項 本指針은 地方組織의 設置 및 編成의 基本方針을 規定한다.規定의 效力을 發生한다.第二項 本會의 道本部 및 支部를 結成코저하는 者는 本會會長의 事前承認을 얻어야 한다.第三項 一九七七年三月一日을 基準으로 그 以前에 設立한 地方鄕校傘下의 儒道靑年會는 本會의 支部로 自動編入된다.第四項 本會의 道本部를 結成코저하는 者는 十五人 以上의 創設準備委員會을 構成하여 道鄕校財團理事長과 三人以上의 指導層人士의 推薦을 받다 創設承認申請書을 本會總務部에提出한다.第五項 本會의 支部는 道本部의 指導下에 編成하며 이를 設立코저하는 者는 五人以上의 創立準備委員會를 構成하여 管轄道本部會長과 該當鄕校典校의 推薦을 받아 創設承認申請書를 本會總本部에 提出한다.第六項 道本部가 設置 되지 못한 地方에서 本會의 支部를 結成코저하는 者는 該當典校와 二人以上의 指導層人士의 推薦을 받아 創設承認申請書를 本會總本部에 直接提出한다.但, 本會會長으로부터 直接委囑된 者는 차창에 不任한다.第七項 第三項 및 六項에 該當하는 支部는 本會會長이 承認한 道本部設置權者에 協力하여 道本部創設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第八項 道本部 및 支部의 創設은 道鄕校財産理事長과 該當鄕校典校의 連管 아래 이루어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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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平鄕校財産目錄 所在地 地番 地目 地積 備考大洞面鄕校里 五九○ 垈 一,一八六坪 校宮敷地同 垈 六七 校宮敷地同 山三一 林野 四丁四六反 風致林同 九七三의一 林野 三○六坪 風致林同 九七三의二 垈 三二 風致林同 九七二의三 林野 四二三 鄕校村前同 九七七의一 林野 四○一 鄕校村前同 一○一○의一 林野 一二四 鄕校村前同 九四八 林野 一七三 鄕校村前同 一○六○ 畓 二八二 咸一校同 一○五八의二 畓 一八七 敵産【未登記】同 一―八七 畓 가 三五五 本畓一○九七耕地整理後同 一―一九五 畓 九○七 本畓一,二一○耕地整理後同 一―一九四의四 畓 三○六 本畓一二一○所在地 地番 地目 地積 備考大洞面鄕校里 三七四의一 畓 七六六坪同 三八九 畓 五二四同 一一四一 畓 九六四同 三三七 田 四二三同 八二四의一 田 九一九新光面 一九七一年五月十六日桂川里 六八六의二 畓 八二七 咸一枝 登記新光面伏興里 五五○의一 畓 六七三 同同 五五○의三 畓 四一 同大洞面 一九七五年五月一日鄕校里 八八二 垈 二八八 咸一枝 登記羅山面 一九七九年 月 日三杻里 三一一의九 畓 四三○ 耕地整理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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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이승학(李承鶴) 영수증(領收證) 05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十三年八月卄五日 大德面森林組合長 昌平面 長華里 李承鶴納 大正十三年八月卄五日 大德面森林組合長 李承鶴 전남남도 담양군 □…□(타원형)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4년에 대덕면삼림조합에서 이승학에게 발급한 삼림조합비 영수증. 1924년 8월 25일에 대덕면삼림조합(大德面森林組合)에서 담양군(潭陽郡) 창평면(昌平面) 장화리(長華里)에 사는 이승학(李承鶴)에게 발급한 영수증이다. 이 문서는 대덕면삼림조합장 명의로 발행했다. 이승학이 납부한 금액은 1924년도 삼림조합비 1원(円) 95전(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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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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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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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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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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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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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927년 공문(公文) 기록 고문서-치부기록류-역사기록 사회-역사-역사기록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7년 3월 8일에서 4월 7일까지 세금 및 조합비 등의 공문. 세금 관련된 공문이나 지출 사항과 관련된 것을 날짜별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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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蓋鄕校之有校誌猶書院之有院誌也 院與鄕 苟無誌 則其設置之沿革也 規模之廣狹也 祭享之豊約也 備品之多寡也 與夫任員祭官之爲誰氏爲某孫 何從以知之歟 此所以諸校 隨時刊誌者也 惟我咸平鄕校 ?在海左 難與雄府鉅邑 幷其莊嚴 極其華麗 而其模式典刑 亦自略具耳 烏可無誌也哉 去年 諸章甫合口齊談 曰吾鄕之修誌 已有年所 而若欲此更刊 則事鉅力綿 卒難奏成 曷若以任員祭官錄 及儒道會案 爲先發刋 姑待異年 俱收幷刊乎 迺以戊午之七月 發通募單 四境響應 無一人懷異志焉遂以今年初夏 厥功告訖 此不亦盛矣哉 ?然 講吾仁義之說 而究吾修齊治平之道者 本也 間於籩豆之節 而習乎玉帛鍾皷之數者 末也 況自滄桑一變以來 西風東渡 邪妄虗誕之說 無父無君之教 無人不染 無處不熾 而彼以談仁義說道德者 稱以守舊翁 明利害善權變者 目爲開化者 則於是乎 先聖前王之文物禮樂 掃地蔑如矣 噫 余?無似 忍見吾鄕 有如此徒軰耶 但願諸賢不拘拘於古而能知新 不逐逐於今而能溫故 彬彬焉 濟濟焉 涵養德性 砥礪名行 爲吾東邦儒者之楷模則斯可謂尊聖也 斯可謂衛聖也 安可以此錄之刊 謂之吾事已了世哉 諸賢 以余主玆役故 請置一言于卷端 余不獲辭 强爲蚯蚓如右 此豈文乎哉 聊爲塞責耳己未之立夏節 羅州金成男謹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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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宮圖 校宮圖庫舍 明倫堂 岩西齋 東齋養士齋大成殿內三門外三門國道 下馬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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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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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23년 이승학(李承鶴) 영수증(領收證) 8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大正十二年十月二十六日 京城府 黃金町 一ノ一六六 京城金融共濟社 李承鶴 大正十二年十月二十六日 京城金融共濟社 李承鶴 전남남도 담양군 安吉(타원형), □…□(3.5×3.5)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3년에 경성금융공제사에서 이승학에게 발급한 대부금 이자 납부 영수증. 1923년 10월 26일에 경성금융공제사(京城金融共濟社)에서 이승학(李承鶴)에게 발급한 영수증이다. 이승학은 경성금융공제사에 110원(円)을 빌렸으며, 이에 대한 18일간 이자인 1원 51전(錢)을 납부하였다. 이 문서는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군데군데 좀 먹은 흔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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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1925년 이승학(李承鶴) 영수증(領收證) 2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경제-회계/금융-영수증 一二,一四 潭陽郡大德面會計員 金永龜 潭陽郡 昌平面 長華里 李承鶴納 一二,一四 金永龜 李承鶴 전남남도 담양군 潭陽郡大德面會計員印 2顆(1.7×1.7) 전남도청(2020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5년에 이승학이 담양군 대덕면에 지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 1925년 12월 14일에 창평면(昌平面) 장화리(長華里)에 사는 이승학(李承鶴)이 종재(宗才)의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이 문서는 담양군(潭陽郡) 대덕면(大德面) 회계원(會計員) 김영구(金永龜) 명의로 발행했다. 이승학이 납부한 금액은 1925년도 제1기 지세 11원(圓) 97전(錢), 지세부가세(地稅附加稅) 3원 23전, 지세할(地稅割) 5원 50전, 지세부가금 3원 59전으로 총 24원 29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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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1825년 김수(金洙)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乙酉二月日 道內進士 金洙 等 64名 巡相 乙酉二月日 [1825] 金洙 全羅道觀察使 巡使[着押] [全羅道觀察使之印] 5顆(8.0x8.0) 전남도청(2019년 구입 의병자료)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25년(순조25) 2월에 진사(進士) 김수(金洙) 등 64명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안신손(安信孫)의 충절에 대해 표창해 주길 청하는 상서(上書). 1825년(순조25) 2월에 남원 진사(進士) 김수(金洙) 등 64명이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안신손(安信孫)의 충절에 대해 표창을 청하는 상서이다. 전라도 남원, 창평, 전주, 나주, 광주, 순창, 장수, 임실, 구례, 곡성의 유생 64명은 남원부(南原府)에 주부(主簿) 안신손(安信孫)의 정유재란때 의병활동 사실을 서술하면서 충의(忠義)가 탁월한 공적이 있으니 포증(褒贈)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 문서는 이전에 올린 소장의 처분에 따라 세초(歲抄)를 기다려 다시 올린 것이다. 이에 전라도관찰사는 '오래된 일이고 교체될 때로 이 일을 의도(議到)할 겨를이 없었다'고 하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전라도관찰사는 조봉진(曺鳳振)이었다. 안신손의 충절 포창을 요청한 문서는 이 외에도 1825년 최갑효(崔甲孝) 등이 올린 상서가 남아있다. 안신손(安信孫, 1567~1608)의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후원(厚源), 호는 풍와(楓窩), 문성공 안향(安珦)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충순위(忠順衛) 안벽(安璧)이다. 정유재란 때 남원이 적에게 포위되자 가동 50여 명과 군량 40석을 가지고 남원성에 이르렀으나 성이 이미 함락되었다. 이때 전라도관찰사 홍세공(洪世恭)이 그를 조정에 천거하여 유진장겸지군향사(留鎭將兼知軍餉事)에 임명하였다. 영남과 호남을 돌아다니며 약탈하고 있는 적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고 곧바로 부임하였다. 부임 후 군사와 군량을 모집하고 성을 손질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민들을 불러 모아서 성을 지킬 계책을 세웠다. 또한 성묘(聖廟)를 수호하고 초하루와 그믐에는 분향하며 경내의 민심을 어루만졌다. 이후 정유재란 때의 공적을 전라도관찰사가 계문(啓聞)으로 올리고자 하였으나 그가 사양하며 올리지 말도록 하였다 한다. 상서(上書)는 조선시대 민원서(民願書)인 소지류(所志類)로 그 서식은 다른 소지류와 약간 다르다. 이 문서는 관찰사·수령·암행어사 등에게 올리며, 그 내용은 산송(山訟)과 효행(孝行)·탁행(卓行)의 정려(旌閭)를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원이 많은 경우는 연명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상서는 전래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시대는 대개 조선 중기 이후에서 말기까지의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이와 같이, 처분한 내용을 써서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수령에게 1차 올려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올리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에게 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서는 당시의 사회사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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