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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羅州 幼學朴希壽等 謹齋沐上書于大宗伯閤下 伏以 勸忠與孝仁紀之 大關 則 國而有闡揚之典 士而有矜式之效者 其來尙矣 今夫有卓異之忠孝 而下無控告 則無由上達 上無 登徹 則易至湮沒 此生等之所以不避煩屑 至再至三 不能自已者也 道內靈巖郡故僉正李仁傑 益齋文忠公諱齊賢後裔 監司 贈吏曹判書晴湖公諱暿嗣孫也 本以儒雅之家 有弓馬之才 投筆擧武 官至僉正 逮當壬辰之變 志決殉國 率其家僮 隸權元帥幕下 贊畫軍務 動中機宜 不幸幸州之戰 與申汝樑朴遂良諸人 同時殉節 招魂歸葬 錄勳宣武 而故尙書李公寅燁銘其墓誌 有蹈刃就義日月爭光等語 其曾孫故宣傳李廷弼 孝友之性 根於天賦 登科入仕 棄官歸養 甘毳之供 躬必親之 其親嗜蛤 常入海採蛤 至於體瘢 及其居哀廬墓 村狗嘗汚糞於墓側 呼狗泣諭 更不汚墳 終孝之後 囊其遺髮 視而常泣 故鄕人稱之以泣髮孝子 其時御史權公尙游 特爲 啓聞 給復終身 戶奴雜役 一倂勿侵之意 成給完文矣 挽近以來 雲仍零替 鄕居僻遠 所謂雜役 歲增月加 年久完文 便成空言 夫以二公忠孝 祖孫相承 若是逈異 固已爲士林之欽慕 而尙此湮沒 未蒙 旌褒 時移歲改 忠臣之閭 村落蕭條 孝子之墓 守護無人 此實士林之所共寃 而朝家大欠典也 玆敢齊聲裹足帖連更籲 伏乞 特爲上徹 俾蒙褒贈旌閭之典 其墓奴各一人山直各三人 戶奴等軍役 永爲頉給 其山下遺墟望湖亭雜役 亦爲頉下 使之成村 而以爲表宅里樹風聲之地 千萬祈懇之至禮曹堂上 處分丁巳八月 日 幼學 朴希壽 梁燦永 林綺相 鄭海鮮 高在鎭 奇冕洙 吳致善 曺榮昊 愼在夏 崔瓘永 朴泰鎭 白基漢 崔膺錫 崔得洙 金履澤 鄭璜 吳慶觀 李敦權 金丙燦 文秉源 郭懿濟 尹鍾敏 金箕錫 丁昌信 洪龜鉉 林後相 李鳳圭等後一 山下遺墟望湖亭 戶還結還 並爲勿侵 以成村樣事一 墓奴山直戶奴等 軍雜役 勿侵事一 軍役外 烟戶雜役 一體勿侵事一 已上條件 永久遵行 俾無更閙之弊事一門忠孝 令人起敬 褒揚之節 待式年是遣烟戶襍役 依前勿侵宜當向事卄九日[堂上] [署押][禮曹堂上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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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福張▣▣張▣▣張東植張世玉等▣▣(右謹)言再昨日良中民等以先祖之文蹟考籍事緣由齊訴而幸蒙依所訴考給之 題敎敎是乎故及其考閱之塲果得數百年前信蹟於連篇積軸之中一一謄出是乎則 城主之德有若海濶山高子孫之心無異披雲見天不必煩疂更陳是乎矣果如前狀所告內譜是金石之文而世系之先後職啣之有無若非印信文字則凡諸宗人猶不無争竸携貳之端故玆敢前狀與籍單帖連更訴特加參商敎是後事之顚末 論理立旨是白遣右籍單子打印以給以爲永久憑考之地千萬祝手爲只爲行下向敎是事綾州城主 處分己未四月 日〈題辭〉幸有萬曆年間帳籍考出信蹟非汝等精誠所到豈有此無憾之事乎依所訴謄出之狀打印以給憑考譜廳之地事初一日[官印]陵州使[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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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西面學堂里化民張東植張東桂右謹言伏以興訛造訕凌侮上族搆虛成辭誣揑 官庭豈有如下多村張星奎爲名者乎星奎之曾祖張翼仲本潭陽地冶匠汗而民之旁五代祖家貧無子取其同姓卛爲附子則人非血屬種本常賤故每於上族家以言語之薄待含憾猜貳抵死謀害而星奎之祖張漢佐偸賣民家之祭位畓二斗落以四十兩錢還退文蹟尙在星奎之父張宥則行已㐫醜性又恠毒逐其長子一走不還是遣又星奎之妻使之鰥居則父子之間倫理已絶而以乾餱之微嫌謀陷上族做出無根之臆說以支孫奪宗樣去庚子年 李等城主時搆誣呈訴至考樓上庫帳籍則民之五代祖諱世俊爲長子渠之養高祖諱世輔爲次子昭詳懸錄則奸計莫售自服誣罔至被 嚴杖而所志自 官庭燒火矣噫彼㐫習愈徃愈肆又做渠嫡民庶之誣設或呈 官或呈 營或呈 繡暗成卷軸是乎矣民之父兄祖同狂犬之吠初不對擧是如可不得已去庚戌年 韓等城主時具由呈訴同張宥累月杖囚後鳴鼓回市是如因此小戢僅得數三十年間無事矣今此星奎則罪浮於其父養家之各位先墓一不省楸許多年山訟也至費近千財而無分文補給是遣至渠私山則墓階下及禁養捧賂放賣於他人許其入葬則不知其祖者詎有養家遠祖爲先之誠乎忘先悖倫絶非人類而且向日良渠狀內呈訴也則先墓香火之奉自有本孫則非渠贅族之所敢唐突而專以暗賣盜食之計節節誣訴欺 官是乎旀至於嫡庶之誣說民以累世宗子嫡孫如縷微脉僅參衣冠之列而忽焉一朝爲附族汗之筆端所誣哉自漢佐至星奎祖子孫三世一踵惡習如是謀陷眞所謂借廳入房養虎遺患而世未聞如許變恠是如乎若未暴白於 明庭之下則非惟辱及祖先 官庭亦無息訟之日故前後文蹟疊連仰訴 另加鉤覈敎是後同星奎汗發差捉致奪宗凌嫡之罪別般嚴刑枷囚依法遠配是白遣畓券與明文還付本孫而渠所謂僞狀軸自 官庭燒火俾雪忿憤事 處分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戊寅三月 日〈題辭〉文蹟持是遣張星奎率待向事十八日 狀民[官印]官[署押]〈背面 題辭〉十九日追題 星奎父子之前後狀軸內渠嫡汝庶之說今考汝家家乘公家帳籍則自歸誣訴兩隻俱是嫡孫也且渠宗汝枝之說亦是誣訴也家乘與帳籍汝宗渠支分明無疑■〔矣〕■汝所謂汝嫡彼庶之說亦是誣訴可謂胥失也今後則汝彼俱嫡汝宗彼支之意互相知悉無復相訟可也故星奎家以汝爲支庶之前狀軸自官庭燒火是在果位畓二斗落新舊完文二度及星奎新狀一度合三度依前等決處樣出付星奎是遣二斗落新券段出給汝矣以此意相和永敦族誼宜當事[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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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장동식(張東植) 등 등장(等狀)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東植 同福縣監 官[着押] 9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8년 3월에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사는 장동식과 장동계가 동복현감에게 종통을 빼앗고 적손을 능멸한 장성규의 죄를 엄히 형벌하여 원배하고, 논문서와 명문은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의 위장축은 관정에서 불태워 줄 것을 청원한 등장 1878년(고종 15) 3월에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사는 장동식(張東植) 과 장동계(張東桂)가 동복현감에게 종통(宗統)을 빼앗고 적손(嫡孫)을 능멸한 장성규(張星奎)의 죄를 엄히 형벌하여 원배(遠配)하고, 논문서와 명문은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의 위장축(僞狀軸)은 관정에서 불태워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내북면(內北面) 하다촌(下多村)에 사는 장성규의 증조 장익중(張翼仲)은 담양의 야장(冶匠)이었는데 장동식의 방(旁) 5대조가 가난하고 아들이 없어서 동성(同姓)인 그를 데려다 아들로 삼았다. 그러나 혈속(血屬) 사람이 아니고 종자도 상천(常賤)이므로 그를 매번 상족가(上族家)에서 야박하게 대우한 까닭에 감정을 품고 시기하여 죽을 각오로 모해(謀害)하였다. 또 성규의 조부인 장한좌(張漢佐)는 장동식 집안의 제위전(祭位田) 2마지기를 몰래 팔아버려 40냥으로 도로 물린 문서가 아직 남아있다. 성규의 아비 장유(張宥)는 성질이 표독스러워 자신의 맏아들인 성규를 쫓아냈는데 한번 달아나서 돌아오지 않았으며, 성규의 아내도 그를 홀아비로 살게 하여 부자간의 윤리가 이미 끊어졌다. 장유는 작은 혐의로 상족(上族)을 모함하고 근거 없는 억설을 만들어 1840년(헌종 6) 이 씨 현감 재임 시절에 정소(呈訴)하였다. 이에 누상고(樓上庫)의 장적(帳籍)을 고찰하니 장동식의 5대조인 장세준(張世俊)이 맏아들이고, 장유의 양고조(養高祖) 장세보(張世輔)가 둘째 아들이라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 장유의 간교한 계략이 실패하고 허위사실임을 자백하여 형장(刑杖)을 받고 소지는 관정(官庭)에서 불태워졌다. 이후 장유는 또 자신이 적손(嫡孫)이고 장동식 집안이 서손(庶孫)이라고 날조하여 관에 정소하고 감영과 암행어사에게도 정소하였으나 장동식의 부형(父兄)과 조부는 미친 개가 짖는 것처럼 여겨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1850년(철종 1) 한 씨(韓氏) 현감 재임시에 연유를 갖춰 정소하여 장유는 몇 개월 동안 장(杖)을 받고 옥에 갇힌 뒤에 북을 치며 시장에 조리 돌렸다. 이로 인해 겨우 30여 년 동안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장성규는 그의 아비보다 죄가 더 크니, 양가(養家)의 선영에 한번도 성묘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산송(山訟)을 일으켜 천 냥 가까이 허비하고서도 돈 등을 보급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사산(私山) 묘계(墓階) 아래 금양지(禁養地)에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묘 쓰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소한 것은 선조의 묘에 제사를 받드는 일은 본손(本孫)에게 있으니 감히 당돌하게 욕할 것이 아닌데도 오직 몰래 팔아 훔쳐먹을 계책으로 절절이 무고한 것이다. 장성규가 무고한 적서(嫡庶)에 관한 말은 장동식 집안이 여러 대 종자(宗子)의 적손으로, 겨우 벼슬의 반열에 참여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족속에 붙은 놈에게 붓끝으로 무고를 당한 것이다. 만일 관정에서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선조에게까지 욕이 미칠 뿐 아니라 관정 또한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앞뒤 문적(文蹟)들을 점련하여 정소하였다. 장동식 등은 관에서 철저히 조사한 뒤에 차사(差使)를 보내 장성규를 잡아들여 종통을 빼앗고 적손을 능멸한 죄에 대해 엄히 형벌하고 칼을 씌워 가둔 뒤 법에 따라 원배(遠配)하고, 논문서와 명문은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그의 위장축은 관정에서 불태워 설욕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등장을 접수한 동복현감은 1차로 3월 18일 장동식 등에게 '문적(文蹟)을 가지고 장성규를 거느리고 대령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이어서 문적을 살펴본 뒤 19일에 '장성규 부자의 앞뒤 소장에 있는 그들이 적손이고 너희들이 서손이라는 설에 대해 너희 집 가승(家乘)과 관의 호적을 상고한 즉 모두 무소(誣訴)로, 양 쪽 모두 적손이다. 또 그가 종파이고 너희가 지파라는 설 또한 무소다. 가승과 호적에 너희가 종파이고 그가 지파임이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너희가 이른바 너희는 적손이고 저들은 서손이라는 설 또한 무소이니 서로 잘못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후로는 양 쪽 모두 적손이니 너희는 종파이고 저들은 지파라는 뜻을 서로 잘 알고서 다시는 서로 소송하지 말라. 그러므로 장성규 집에서 올린 앞의 장축은 관정에서 불사르겠다. 위답(位畓) 2마지기 신구 완문(新舊完文) 2장과 장성규의 소장 1장 등 3장은 전 현감의 판결에 따라 장성규에게 내주고, 2마지기의 신문서는 너희에게 내주겠다. 이 뜻으로 서로 화해하고 영구히 친족의 정의를 돈독히 하라'고 추제(追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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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장윤문(張潤文)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潤文 同福縣監 官[着押] 4顆(6.5×6.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0년 3월에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사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서손에 대해 거짓으로 소송한 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장유의 소장을 관에서 불태우고, 종지의 진위를 언급하여 뎨김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 1850년(철종 1) 3월에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사는 장윤문(張潤文)이 동복현감에게 서손(庶孫)에 대해 거짓으로 소송한 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장유(張裕)의 소장을 관에서 불태우고, 종지(宗支)의 진위(眞僞)를 언급하여 뎨김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의 친족 장유가 장윤문이 서손이라고 무고한 일로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은 뒤 각자 근거 삼을만한 문적(文蹟)을 가지고 법정에서 대변할 때, 자료를 제출하기도 전에 먼저 말 하는 사이에 장유가 허위로 꾸민 사실이 밝혀져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장윤문은 장유의 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정소(呈訴)하였다. 그 이유는 장유의 완악함은 장수(杖囚)로 징계할 수 없는 점이 있고, 그가 윤리를 어지럽힌 행동이 오늘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유는 현 아산(牙山) 이 씨 수령과 온양(溫陽) 윤 씨 재임시절에 두 차례 무고(誣告)하여 패소하였다. 그러나 흉악한 마음과 망령된 계책이 갈수록 심해져 오랜 세월 뒤에 다시 소송을 일으킬 계책으로 감영과 암행어사에게 정소하여 애초 동복현감에게 뎨김이 접수되기도 전에 암암리에 권축(券軸)을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요행을 엿보고서 이런 무소(誣訴)가 있게 되었으니 지금 동복현감이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면 그의 분란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교활한 성질은 앞으로 반드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장윤문이 어제 올린 소지의 뒷면에 적힌 뎨김에 '논문서를 종통(宗統)에게 내준다'는 판결은 매우 명백하지만 적서(嫡庶)의 구별이 애초 언급되어 있지 않아 훗날 근거할 만한 문적으로 쓸 수 없고, 또 장유가 앞뒤로 감영에 올린 소장이 그의 손에 있으므로 어느때고 간사한 짓을 할지 모르는 근심이 남아 있다고 여긴 장윤문은 다시 이 소지를 올려 종파와 지파의 진위를 이치를 따져 판결문을 내려주어 훗날 근거로 삼게 해주고, 장유가 거짓으로 쓴 소장은 관에서 불태워 뒷날의 폐단을 막아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3월 24일에 '이른바 장유가 적통이라 자칭하고 너를 지서(支庶)라고 말했다면 그가 감영과 어사에게 정소할 때에 어째서 종지(宗支)의 구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돈 냥의 일만 말했는지, 이는 돈 냥에 군침을 흘려 서파(庶派)의 설에 다른 사람을 빠뜨리는 말에 불과하다……장유의 소지는 돈 냥 간의 일에 불과하고 애초 적서의 구별을 다투지 않았으니 반드시 소장을 불사를 필요가 없다'는 판결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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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양상보(梁相輔)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梁相輔 綾州牧使 使<押> 綾州牧使之印 3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274_001 1885년 7월에 양상보 등 13명이 능주목에 올린 상서 1885년 7월에 양상보 등 13명이 능주목에 올린 상서이다. 능주 송석면(松石面) 묵곡(墨谷)에 사는 정의림(鄭義林)은 관찰사공(觀察使公) 정인진(鄭麟晋)의 18세손일 뿐만 아니라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선생의 고제(高弟)인데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여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고 학문적 자질 또한 훌륭하여 경서와 역사서를 두루 섭렵하였다. 처음에는 석당(石塘) 정구석(鄭龜錫)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가 약관이 되었을 때 기정진에게 배웠는데 20여 년쯤 되자 선생의 학문을 계승했다고 여겨졌다. 많은 선비들이 그를 따랐으나 단지 공자의 도를 실천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으며 이익을 쫒지 않고 탐욕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처럼 정의묵은 효행과 학행이 뛰어난 인물이지만 아직까지 벼슬에 천거된 적이 없으므로 그를 조정에 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양상보 등의 상서에 대해 능주목에서는 효행과 탁행은 진실로 흠모할 만하나 지금은 감영에 보고할 시점이 아니므로 우선 후일을 기다리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서(上書)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소지류(所志類) 문서의 일종이다. 소지류 문서에는 상서 외에도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고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상서의 경우 기두어에 '上書'라는 문구가 기재된다는 특징이 있다. 관에서는 이러한 소지류 문서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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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堂居化民張欑右謹言憤迫事段民之祖父母與父母山在於內北面熊谷是如乎以 勢殘班僅護龍虎內數十步之地者積有年矣不意今者上多村居時任風憲宋榮國爲名者恃其權力威脅民之山直漢使不得告急於矣民是遣肆然暗埋其外祖母於民之親山十餘步之地是如乎雖以常漢猶能保局內一斧之地况以班民遭此山変之莫大者乎同榮國方以 官下任役之人應知法文而侮此殘班敢爲偸埋者究其心曲果如何哉玆敢掩泣號籲於明政執法之下參商敎是後即爲摘奸刻期掘移千萬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癸亥閏二月 日〈題辭〉摘奸圖形以來事十三■■(風憲)告何鎭律將校[官印]官[署押]○ 관련자료1795년 장찬(張欑)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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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장동식(張東植)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東植 同福縣監 官[着押] 1顆(5.7×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3년 2월에 동복현에 사는 장동식이 동복현감에게 자신은 용렬하여 향교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 듯하므로 체직시켜 줄 것을 청원한 단자 1873년(고종 10) 2월에 동복현(同福縣)에 사는 장동식(張東植)이 동복현감에게 자신은 용렬하여 향교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 듯하므로 체직(遞職)시켜 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이 단자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2월 24일에 '청원한 내용 대로 시행할 것'을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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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조병만(曺秉萬) 단자(單子) 초(抄)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秉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7년(고종14) 11월에 고금도 진안에 위리안치 된 소두죄인 조병만이 아들 조봉환을 보내어 자신의 힘든 유배지 생활을 전하고 관대하게 해 줄 이를 모색하면서 수령에게 올린 단자의 초본 1877년(고종14) 11월에 고금도(古今島) 진안(鎭安)에 위리안치 된 소두죄인(疏頭罪人) 조병만( 曺秉萬)이 아들 조봉환(曺鳳煥)을 보내어 인근 고을 수령에게 올리는 청원 단자(單子)의 등본(謄本)이다. 자신이 세자에게 을해년(1875) 소두(疏頭)가 되어 사정을 개달(開達)한 일로 인해 귀양을 왔는데, 그 후로 흉년이 들어서 3년 동안의 밥값과 병 치료비가 수백 냥에 이르렀으나 갚을 길이 없는데다 병을 앓고 있으니, 아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고 하면서 이에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인후하고 관홍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 봉환(鳳煥)이 한 번 찾아뵙고자 하니 받아들여주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본 문서는 초본(抄本)으로 실제 문서가 상대에게 올려 졌는지는 알 수 없다. 본 단자에서는 수취자를 '엄중절월(嚴重節鉞)'로 칭하였는데, 절월(節鉞)은 지방에 관찰사(觀察使)·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대장(大將)·통제사(統制使) 등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어 주던 절(節)과 부월(斧鉞)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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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今島鎭安置疏頭罪人 曺秉萬 謹譴迷兒鳳煥 仰稟單子誠惶恐鑑 伏以開達情事於世好之地 古今無間罪人 以乙亥六月道內章甫 呌閽時 敢參疏頭事 被恩譴 而與畿嶺疏頭 同時安置于古今島鎭 乙亥秋冬 則以 都巡使厚恤之澤 親知守令間 問助之力 得爲圖生 而自其後經大無之歲 三年間食債 與救病之債 積至數百餘兩 萬無備報之方 而調過且爲束手沒策 重以沉綿之身 病呻囈中 慷慨有詩曰 辟糓經旬八海年 旅窓非爲學成仙 人間孰使烟無價 天上惟聞月不錢 雪後陽和醫病樹 波頭神助濟危船 須看井上兒匍匐 惻隱心端出自然 盖此久客情勢雖平身有難支保 而居於絶島安置 四顧無親 獨掌難鳴 爲子侍湯之情 益復如何哉 嚴冬海風 淚見病親之饑寒逼骨一縷奄奄之中 渠之情狀 亦所不忍見也 環顧道內 別無知舊間佩符之所 而得聞 仁厚之風度 寬弘之宇量 鎭於近境 仰若山斗 而比隣居停李學士 亦娓娓說到 不勝栢悅之情 迷兒鳳煥 思欲一晉面陳 而 嚴重節鉞之下 慮有齟齬之端 故玆以冒悚仰達其情之戚 幸有以 恕諒 千萬伏望丁丑十一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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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조병만(曺秉萬) 등 상언(上言) 초(草)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秉萬 等 高宗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5년(고종12) 6월에 전라도유생 유학 조병만(曺秉萬)이 임금에게 올린 상언의 초본 1875년(고종12) 6월에 전라도유생(全羅道儒生) 유학(幼學) 조병만(曺秉萬)이 임금에게 올린 상언(上言)의 초본(草本)이다. 대원위(大院位) 합하(閤下)가 사가로 나가신지 거의 1년이 되가니, 이제는 본궁으로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청원한 내용이다. 이 일로 조병만은 전라도 강진현 고금도에 위리안치 되어 9년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정성들여 쓴 글자에 고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완본을 만들기 전의 초안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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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儒生幼學臣曺秉萬等 誠惶誠恐 頓首頓首 謹齋沐百拜上書于統天隆運肇極敦倫主上殿下 伏以臣等生長草野 見識固陋 而俱以秉彛之性 ■(蒙)〔世〕受列聖朝培養生成之深仁厚澤均被 我殿下子民興儒之盛德洪造 雖以至愚至微之類 尙有觀感振作於 君師之敎化 又以先哲繼徃開來之效 粗■(有)〔得〕 與聞於生三事一之義也 伏惟我聖上 臨御八域 鼎受百祿元子岐嶷 冊禮載擧 离明繼照 歌頌四重 朝野臣民 歡忭和悅 於仁天化日之下 其所欣欣願戴之心義則君臣 而愛之如父 仰之如天 以萬姓之衆 八方之遠 而同出於悃愊至誠者也 惟我大院位閤下 出次郊舍 幾爲周年殿下之晝宵思慕 有倍乎■■(朝夕)〔日三〕承探於本宮之時 道里稍遠 ■〔候〕使之晨夕趨問 不若本宮之■■■■(便於邇闕)〔徃來密邇〕也 湫屋陋室之頣養啓處 莫如本宮■■■■(▣▣溫凉)〔溫凊便適〕也 臣等之至愚至微以何見識 豈敢曰有可言者 而狂夫之言 聖人擇焉 詢于蒭蕘 先哲有訓 食君之食 衣君之衣 咸以 聖世之赤子 長養於恩山德海之化 有所誠積於中 而乃或泯默 畏縮而不言 則恐負我列聖朝培養生成之深仁厚澤 亦負我殿下子民興儒之盛德洪造也 此豈爲臣子之道理哉 今此八方人士 不知風雨寒暑之切己 而裹足千里■■(匍匐)〔交章〕呌 閽 寔由於愛君如愛父之愚衷不能自已者也 伏願殿下 益加澄省 奉請大院位閤下還于本宮 以章 聖德 以答輿情 是爲擧國臣民之至望矣 臣等無任屛營懇祝之至 謹昧死以聞光緖元年■(五)〔六〕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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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조봉환(曺鳳煥)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鳳煥 和順縣監 <書押> 1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6년(고종 23) 8월에 화민 조봉환이 화순현감에게 올린 소지 1886년(고종 23) 8월에 화민(化民) 조봉환(曺鳳煥)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문백(金文伯) 등이 자신 쪽을 고발한 소지에 관하여 언급하며 나정채(邏丁債)의 아직 주지 못한 돈은 이미 관가의 처분에 따라 향중(鄕中)에서 거두어 주기로 하였으니 임오년에 환배(還配)된 죄인에게 다시 거론하지 말라는 뜻으로 입지(立旨)를 성급해 주어 훗날에 증빙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관에서는 27일에 무슨 훗날의 걱정이 있느냐며 이 문서로 빙고(憑考)하라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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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 曺鳳煥右謹言 伏以金文伯等所訴內 都事及邏丁債未及條 旣有 官家之處分 而自鄕中擔當收議 依數劃給是乎所 玆以緣由仰稟爲去乎 伏乞洞燭敎是後 邏丁債未及條七十兩 旣有鄕中收給 則更勿擧論於壬午年還配罪人之意 立旨成 給 俾爲日後憑考之地 千萬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 丙戌八月 日官[署押](題辭)有何後慮 以此憑考向事卄七日[官印] 1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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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子 化民張東植惶恐仰達于城主閤下民質素癡獃學淺才踈而匪意向日猥沗校宮之任自顧劣陋似涉未堪玆以仰單 特爲許逓以私分千萬幸甚伏惟藻鑑癸酉二月 日〈題辭〉依施向事卄四日[官印]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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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조봉환(曺鳳煥)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鳳煥 康津縣監 <書押> 3顆(6.8×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7년(고종14) 11월에 화순에 사는 조봉환이 강진현감에게 엄동설한에 아사의 지경에 처한 유배죄인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청한 상서 1877년(고종14) 11월에 화순(和順)에 사는 조봉환(曺鳳煥)이 강진현감(康津縣監)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부친께서 지난 을해년(1875) 6월에 사림이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상소할 때 소두(疏頭)로서 참여하였다가 강진 고금도에 유배되었는데, 그 후 흉년을 당해 수 백 냥에 이르게 빚을 지고 있는 와중에 500냥을 베풀어 주셨다며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엄동설한에 아버지가 아사(餓死)의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본읍(本邑)의 사림(士林)과 종족(宗族)을 뒤에 적을 것이니 이들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해달라고 청한 내용이다. 후록(後錄)에는 대구면(大口面) 계치(桂峙)의 조씨(曺氏) 문중과 본읍의 강진향교, 귤동(橘洞)의 윤진사(尹進士) 문중이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가엾다고 탄식 한 후 '해당 진(鎭)이 어찌 이리 괄시하는지 모르겠다', '잘 지내는 방법은 자기에게 달려 있다.'라는 내용으로 20일에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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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順居民 曺鳳煥 頓首百拜 泣血上書右謹言 伏以情到極天 不得無爲親之乞 而負米懷橘 是爲古人之錫類也 民之父親 以乙亥六月伏 閤多士疏頭事 被恩譴 而安置于古今島是乎所 本第窮寒 而無支供之路 乙亥秋冬 則以 營邑間顧助之澤 得爲圖生是白加尼 自其後經大無之歲 三年間食債與救病之債 積至數百餘兩 而調過之望 束手沒策 今番 恤問 及於顑頷之中至 惠以五百銅葉 飽德銘 恩 至今感祝萬萬 而仁恤之 澤 海與俱深 山與俱重 盖此久客情勢 雖平身有難支保 而以一介寒士 居於絶島之安置 坐席未旋 而四顧無親 獨掌難鳴 爲子侍湯之情 益復如何哉 嚴冬風雨 淚見病親之饑寒到骨 而不可坐俟奄奄 勢無捨路之山之理 而以其情地 則宗族稍饒之中 所當顧助 以其事理 則自以道內事 萬人之罪 萃於一身 境內士林中 先可問助 而自上處分减死罪人 俾免饑死之境 是爲施德好義也 玆以本邑士林與宗族中後錄 冒悚仰稟爲去乎 伏乞洞燭敎是後 依後錄 嚴明分付官下人 于其所開示道理 俾有優助而得爲圖生之地 蒙受河海之 澤 千萬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康津城主 處分 丁丑十一月 日 後錄大口面桂峙曺氏門中本邑鄕校中橘洞尹進士門中官[署押](題辭)觀此所訴 矜慘矜慘 徃陣情境 則似不無斗水之惠 而該鎭豈如是恝然乎 奠保之方 惟在自己事二十日[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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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조병만(曺秉萬)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曺秉萬 和順縣監 <書押> 3顆(6.5×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1년(고종8) 5월에 조병만(曺秉萬)이 화순현감에게 자신의 교임 차출을 사양하며 교체해 줄 것을 청한 단자 1871년(고종8) 5월에 조병만(曺秉萬)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올린 단자(單子)이다. 자신을 교임(校任)으로 차출하였는데, 대성전을 숭봉하는 일을 자신처럼 우매한 자가 담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수는 8일에 '산에서 나무하고 물에서 고기 잡으면서 아침저녁으로 강습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답하며 교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화순현감은 남학희(南學熙, 1833~미상)가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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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民 曺秉萬單子恐鑑 伏以校任差出民之名是乎所 竊伏念聖朝崇奉 何等重地 而如民愚魯者 恐不克擔荷 以且章句之迂 未得講俎豆揖讓之禮 交遊盡在於笠簑 聞見不出於漁樵 揆諸私分 極涉不安 緣由仰稟許遞民校任之地 無任惶悚之至辛未五月日官[署押](題辭)山樵水漁之餘 朝講暮習 恐無相妨向事初八日[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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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 장찬(張欑)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張欑 同福縣監 官[着押] 1顆(6.8×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3년 윤 2월에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사는 장찬이 동복현감에게 내북면 웅곡에 있는 부모의 산소 수호지에 풍헌 송영국이 외조모를 투장하였으니 기한을 정해 파 옮길 것을 청원한 소지 1803년(순조 3) 윤 2월에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사는 장찬(張欑)이 동복현감에게 내북면(內北面) 웅곡(熊谷)에 있는 부모의 산소 수호지(守護地)에 풍헌(風憲) 송영국(宋榮國)이 외조모를 투장(偸葬)하였으니 기한을 정해 파 옮길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찬의 조부모와 부묘의 산소가 내북면 웅곡에 있었으나 쇠잔한 양반이었던 그는 수 년동안 겨우 용호(龍虎) 안 수 십보 땅만 수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다촌(上多村)에 사는 풍헌 송영국이란 자가 자신의 권력을 믿고서 장찬의 산지기를 위협하여 급박함을 고하지 못하게 하고, 장찬의 부모 산소 10보(步) 땅에 거리낌없이 자신의 외조모를 투장하였다. 송영국은 지금 관의 풍헌을 맡고 있으므로 법문을 알고 있음에도 잔반(殘班)인 장찬을 업신 여기고 투총한 것이다. 이에 장찬은 '바로 적간(摘奸)하여 기한을 정해 투총(偸塚)을 파 옮길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윤 2월 13일 장교(將校)에게 '산의 도형(圖形)을 적간하여 올 것' 등을 명한 판결문을 내렸다. 적간(摘奸)은 간사하고 부정한 일의 여부를 조사해서 밝힌다는 뜻으로, 이 글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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