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년 강덕상(姜德尙) 조비(祖妣) 김씨(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德尙 祖妣 金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2_001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한 추증교지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조비(祖妣) 김씨(金氏)를 숙부인(淑夫人)에 추증한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에 양식에 맞추어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김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한다고 적은 뒤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조비(祖妣: 돌아가신 할머니)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추증 시 임명 법칙은 그의 부모는 자식의 관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그보다 한 단계 낮게 주며 증조부모는 다시 한 단계 낮은 관계와 준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조비 김씨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정3품 당상관의 외명부(外命婦) 작호에 봉해야 했다. 숙부인은 정3품 당상에 해당하는 문무관의 관계인 통정대부와 절충장군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명이다.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관리가 자신의 3대 조상을 추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정2품을 지내야 했는데 이로보아 가설직이라도 강상덕이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