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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南杰爲通訓大夫司憲府監察者光緖十九年六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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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강덕상(姜德尙) 비(妣) 김씨(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德尙 妣 金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2_001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의 어머니 김씨를 정부인에 추증한 추증교지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비(妣) 김씨(金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추증한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에 양식에 맞추어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김씨를 정부인에 임명한다고 적은 뒤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비(妣: 돌아가신 어머니)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그의 부모도 자식의 관계에 준하여 종2품 관계와 관직에 임명하였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종 2품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외명부 작호이다.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관리가 자신의 3대 조상을 추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정2품을 지내야 했는데 이로보아 가설직이라도 강상덕이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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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氏贈貞夫人者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妣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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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萬貴贈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者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祖考依法典追 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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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유인주씨(孺人朱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孺人朱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고종30) 7월에 죽은 유인주씨를 숙인에 봉작한 추증교지 1893년(고종30) 7월에 죽은 유인주씨(孺人朱氏)를 숙인(淑人)에 봉작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숙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3품 당하관 및 종3품 문무관의 처에게 준 외명부 작호이다. 정식 문서라면 죽은 유인주씨를 봉작하게 된 이유를 기록하였을 것인데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식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서이다. 여성을 봉작하는 경우는 남편의 직이 높아지거나 혹은 자, 손, 증손이 공신(功臣)이 되거나 정2품 실직을 지내게 되는 경우인데 이 모든 경우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작은 글자로 임명 원인을 기술하도록 ?대전통편(大典通編)?과 ?전율통보(典律通補)?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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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朱氏贈淑人者光緖十九年七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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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朴氏贈淑夫人者光緖十三年七月 日曾祖妣依法典追 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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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이면의(李冕儀) 관고(官誥) 고문서-교령류-관고 宮內府 李冕儀 宮內府印(6.5x6.5), 宮內大臣之印(3.2x3.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5년 이면의를 숙릉참봉에 임명하는 관고 1905년(광무9) 3월에 공내부(宮內府)에서 이면의(李冕儀)를 숙릉참봉(淑陵參奉)에 임명하고 판임관(判任官) 8등으로 서임하는 관고(官誥)이다. 궁내부 관인이 찍혀 있고, 문서의 발급자로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임시서리(臨時署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이재극(李載克)이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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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강덕상(姜德尙) 증조고(曾祖考) 강억지(姜億只)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億只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2_001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 증조고 강억지를 통훈대부 예빈시정에 추증한 추증교지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증조고(曾祖考) 강억지(姜億只)를 통훈대부(通訓大夫) 예빈시정(禮賓寺正)에 추증한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에 양식에 맞추어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강억지의 임명내용을 기록한 뒤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증조고(曾祖考: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추증 시 임명 법칙은 그의 부모는 자식의 관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그보다 한 단계 낮게 주며 증조부모는 다시 한 단계 낮은 관계와 준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증조고인 강억지는 그보다 두 단계 낮은 정3품 당하관의 관계와 관직에 봉하도록 되어 있었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의 관계이며, 예빈시정은 예빈시에 둔 정3품 관직이다. 예빈시는 조선시대 빈객의 연향(燕享)과 종실 및 재신(宰臣)들의 음식물 공급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관리가 자신의 3대 조상을 추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정2품을 지내야 했는데 이로보아 가설직이라도 강상덕이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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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강덕상(姜德尙) 조고(祖考) 강만귀(姜萬貴)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萬貴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2_001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조고(祖考) 강만귀(姜萬貴)를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추증한 추증교지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조고(祖考) 강만귀(姜萬貴)를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추증한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에 양식에 맞추어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강만귀의 임명 내용을 적은 뒤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조고(祖考: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추증 시 임명 법칙은 그의 부모는 자식의 관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그보다 한 단계 낮게 주며 증조부모는 다시 한 단계 낮은 관계와 준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조고 강만귀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정3품 당상관의 무반계인 절충장군과 첨지중추부사의 관직에 임명하였다.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관리가 자신의 3대 조상을 추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정2품을 지내야 했는데 이로보아 가설직이라도 강상덕이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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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金氏贈淑夫人者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祖妣依法典追 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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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閑良姜億只贈通訓大夫禮賓寺正者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曾祖考依法典追 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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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년 강두리(姜斗里)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景宗 姜斗里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21년(경종1) 4월에 강두리를 가설직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721년(경종1) 4월에 강두리(姜斗里)를 가설(加設)로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이다. 병조에서 발급한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임명사유를 '가설(加設)'로 기록하고 있다. 절충장군은 조선시대 무관 정3품 당상관의 관계명이다. 첨지중추부사는 조선시대 중추부의 정3품 당상관 직이다. 강두리의 이름자가 교지 본문의 서체와 구별되어 공란으로 발급된 가설첩에 차후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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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斗里爲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者加設康熙六十年四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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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강영완(姜永完)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姜永完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9년(고종26) 2월에 누군가의 조고 강영완을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경연참찬관에 추증하는 추증교지 1889년(고종26) 2월에 누군가의 조고(祖考) 강영완(姜永完)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에 추증하는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에 맞추어 서두에 교지(敎旨)를 쓰고 본문에 학생(學生) 강영완을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경연참찬관에 임명한다고 적었다. 발급일자 좌측에 기록한 방서(傍書)에는 '(공란)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고 임명사유를 적었다. 누군가의 조고인지 그 누군가를 밝히지 않고 공란으로 둔 점, 승정원좌승지를 '승정좌승지'라 하여 관사명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점, 연호의 한 글자와 연도의 숫자부분에 겹치도록 어보를 안보해야 하는데도 연호의 글자위에 어보가 찍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위격(違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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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學生姜永完贈通政大夫承政左承旨兼經筵參贊官者光緖十五年二月 日祖考依作法田追 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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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이군거(李君巨) 소첩(小帖) 고문서-교령류-고신 1881 靈光郡守 李君巨 行郡守<押> 帖字印, □…□ 3顆(7.3×7.3)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58_001 1881년(고종18) 7월에 영광군수가 유학 이군거에게 통정대부 직첩이 발급되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으로 작성한 소첩 1881년(고종18) 7월에 영광군수(靈光郡守)가 유학(幼學) 이군거(李君巨)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 임명문서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으로 작성한 소첩(小帖)이다. 소첩은 본 직첩의 보조 임명문서의 형식을 띠므로 소첩이라고 하였다. 행군수가 이군거에게 통정대부(동반 정3품 당상)의 직첩이 내려졌음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다. 실제 이군거에게는 동년 1월에 노인직 통정대부 직첩이 내려졌다. 그의 나이 90세로 인해 가자를 받은 것인데, 원래 노인직 가자는 세초(歲初)에 이루어지므로 왕의 결재일자가 발급일자가 된다. 통정대부 직첩이 1월이고, 소첩이 윤7월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노인직 교지의 발급과 말단 행정단위까지의 전달이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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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郡守爲小帖成給事通政大夫小帖成給爲遣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下幼學李君巨準此辛巳閏七月 日小帖行郡守[帖][署押][官印] 3箇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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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이동필(李東珌)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東珌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고종30) 7월에 이동필을 통정대부 겸동부승지에 추증하는 교지 1893년(고종30) 7월에 이동필(李東珌)을 통정대부(通政大夫) 겸동부승지(兼同副承旨)에 추증하는 교지(敎旨)이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관의 관계이며, 동부승지는 조선시대 승정원에 소속된 정3품 당상관직이다. 정식 문서라면 죽은 이동필을 증직하게 된 이유를 기록하였을 것인데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식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서이다. 죽은 자는 충(忠)·효(孝)·열(烈)·학문(學問)이 뛰어난 이유로 증직이 되거나, 자·손·증손이 공신(功臣)이 되거나 정2품 실직을 지내는 경우 추증(追贈)이 되는데 이 모든 경우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작은 글자로 임명 원인을 기술하도록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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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東珌贈通政大夫兼同副承旨者光緖十九年七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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