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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1896] 梁昌洙 鄭永奎<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6년(고종33) 10월 3일에 답주 양창수가 순천 황전면 산령촌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96년(고종33) 10월 3일에 답주(畓主) 상인(喪人) 양창수(梁昌洙)가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양창수는 자신이 물려받은 논을 여러 해 세(稅)를 거두다가 옮겨 사기 위해서 판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순천(順天) 황전면(黃田面) 산령촌(山令村) 전평(前坪) 섭자(攝字) 정답(丁畓) 1마지기(결부수: 3부 9속) 노(奴) 예덕(禮德)의 이름으로 양안(量案)에 등재된 곳이다.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25냥이며 신문기와 구문기(舊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를 모두 준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양창수와 증인 유학 정영규(鄭永奎)이다. 토지소재지인 황전면 산령촌은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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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申十月初三日 前明文右明文事 遺來畓 累年收稅是多可 移買次 伏在順天黃田面山令村前坪攝字丁一斗落卜數三負九束奴礼德帳庫乙 價折錢文貳拾伍兩 依數交易捧上是遣 新旧文記幷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則 持此文記憑考事自筆 畓主 喪人 梁昌洙 喪不着證人 幼學 鄭永奎[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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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二年丙子十一月初二日 前明文右明文事段 傳來畓 累年耕食是多可 勢不得已 要用所致 求禮艮田面山亭村後德巨坪周字丁■(貳)〔伍〕斗落內北邊三斗落 右處已爲放賣是遣 南邊貳斗落卜數八負二束庫乙 價折錢文伍拾兩 依數捧上是遣 右前新舊文記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相左則 以此文記 告官卞呈事自筆 畓主 幼學 朴齊淳 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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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王德仲 王德仲<着名>, 鄭士彦<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0년(고종37) 12월 14일에 답주 유학 왕덕중이 순천군 황전면 하도 중고개평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900년(고종37) 12월 14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왕덕중(王德仲)이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왕덕중은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벼를 받아 오다가 다른 땅을 옮겨 사기 위해서 판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순천군(順天郡) 황전면(黃田面) 하도(下道) 구룡(九龍) 뒤쪽의 중고개평(中高介坪)에 있는 종자(從字) 답(畓) 3마지기(결부수: 10부 5속)이다. 거래가격은 360냥이며 신문기와 구문기(舊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를 모두 준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왕덕중과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 작성자) 유학 정사언(鄭士彦)이다. 토지소재지인 황전면 하도 중고개평은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덕리 구룡마을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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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四年己亥十二月十四日 前明文右明文事 自己買得畓 累年捧禾是多可 移買次 伏在順天黃田面下道九龍後中高介坪從字畓三斗落卜數十負五束奴 帳庫乙 價折錢文參佰陸拾兩 依數捧上是遣 以新旧文記幷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異說則 以此憑考事畓主 幼學 王德仲[着名]證筆 幼學 鄭士彦[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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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仁主 金仁主<着名>, 金宗三<着名>, 李秉洪<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2년(철종13) 12월에 답주(畓主) 김인주(金仁主)가 영광군 후증도 대곡도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62년(철종13) 12월에 답주(畓主) 김인주(金仁主)가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인주는 물려받아 갈아 먹던 땅을 형세 상 부득이하여 판다고 방매 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영광군(靈光郡) 후증도(後甑島) 대곡도(大曲島) 마을에서 넘어가는 길 아래 동편에 있는 논 4두 5승락지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25냥을 받고 팔며, 구문기(舊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는 잃어 버렸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논주인 김인규와 증인 김종삼(金宗三), 필집(筆執: 문서작성자) 이병홍(李秉洪) 3인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영광군 후증도는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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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長春 朴長春<着名>, 李正潣<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사년 12월 그믐에 박장춘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정사년 12월 그믐에 박장춘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수취인의 성명은 적혀있지 않으며 문서 상단 일부가 결락되었다. 명문을 발급하는 까닭은 예전에 매득했던 토지를 경작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광군 후증도동면(後曾島東面) 승동(升洞) 노상(路上)과 노하(路下)에 있는 토지를 판다는 내용이다. 만약 거래에 대하여 다른 말을 한다면 이 문서로써 증빙하라고 하였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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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十二月晦日 前明文▣…▣事 買得耕食是如可 不得已▣…▣後曾島東面升洞路上米牟▣…▣斗落只所耕庫叱 價折錢文▣…▣爲遣 路下伏在畓肆斗落 價折錢▣(文)拾柒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他談 則持此文憑考事田畓主 朴長春[着名]證筆 李正潣[着名]來冒還追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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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齊淳 朴齊淳<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3년(고종10) 12월 5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박제순(朴齊淳)이 구례현 간전면 산정리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73년(고종10) 12월 5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박제순(朴齊淳)이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제순은 자신이 물려받아 갈아 먹던 논을 형편상 부득이 유용하게 쓸 곳이 있어서 판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구례현(求禮縣) 간전면(艮田面) 산정리(山亭里) 덕거평(德巨坪)에 있는 주자(周字) 답(畓) 위쪽 2마지기(결부수: 8부)이다. 이 땅을 신문기 1장과 함께 전문(錢文) 150냥을 받고 영원히 판다고 하였다. 구문기(舊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는 다른 전답과 함께 붙어 있어서 줄 수 없다고 적었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인원은 답주 박제순 1인으로 자필(自筆)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토지소재지인 간전면 산정리는 현재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삼산리 산정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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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十二年癸酉十二月初五日 前明文右明文事段 傳來畓累年耕食是多可 勢不得已 要用所致 伏在求禮艮田面山亭里德巨坪周字畓上邊二斗落只卜數八負庫乙 價折錢文壹百伍拾兩 依數捧上爲遣 舊文記他畓幷付 故不得出給而以新文記一丈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相左之弊則 以此文記相考事畓主 自筆 幼學 朴齊淳[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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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阿백{王+伯}均 阿백(王+伯)均<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8년(고종35) 3월 13일에 답주 아백균이 순천 황전면 동개평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898년(고종35) 3월 13일에 답주(畓主) 아백균(阿{王+伯}均)이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아백균은 자신이 매득하여 여러 해 세금을 받았던 논을 팔고자 한다고 하였다. 방매 토지는 순천(順天) 황전면(黃田面) 동개평(同介坪)에 있는 종자(從字) 답(畓) 1마지기와 구룡(九龍) 뒤평에 있는 종자(從子) 답 2마지기(결부수: 10부 3속)이다. 이 땅을 전문(錢文) 250냥을 받고 팔며 신문기와 구문기를 함께 준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시 참여자는 답주 아백균 1인으로 자필(自筆)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순천부 황전면 동개평과 구룡후평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덕림리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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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二年戊戌三年十三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畓 累年收稅是如可 放賣次 伏在順天黃田面同介坪從字一斗落果九龍後坪從字二斗落卜數十卜三束㐣 價折錢文貳佰伍拾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新旧文記並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相左則 以此文記憑考事畓主 自筆 阿{王+伯}均[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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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治元年壬戌十二月日 前明文右明文事段 由來耕食是如可 勢不得已 靈光郡地後曾島大曲島村越路下東便伏在畓肆斗伍升落只 所耕 庫叱乙 價折錢文貳拾伍兩 依數捧上是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他談則以此文記告官卞呈事此亦中 旧文記迺失 故不給印畓主 金仁主[着名]證人 金宗三[着名]筆執 李秉洪[着名] 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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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이군거(李君巨)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君巨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58_001 1881년(고종18) 1월에 이군거를 노인직 통정대부(정3품 당상)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 1881년(고종18) 1월에 이군거(李君巨)를 노인직(老人職) 通政大夫(通政大夫)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4품 이상 고신은 첫머리가 교지(敎旨)로 시작하며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양식으로 작성된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당상의 관계이다. 이조에서 기록한 발급일자 옆의 좌방서(左傍書)에는 '년90 가자사(加資事) 승전(承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90세가 되어 가자하는 일로 왕의 전교를 받았다는 뜻으로 조선시대의 노인 우대 부문을 확인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양천을 물론하고 80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1계(階)를 내리고 원래 자급이 있었던 자에게는 한 자급을 더해준다고 하였는데, 통정대부는 노인직의 첫 계급이다. 만약 이군거가 80세에 노인직을 받았다면 90세에는 그 윗 자급인 가선대부를 받았을 것이다. 90세 이상인 사서인(士庶人)이 노인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서울이나 순영에서 새해가 되기 전에 국왕에게 보고하여 올리면 새해 초에 노직을 가자하는 일로 왕에게 아뢰어 정하는 방식이었다. 이군거의 노인직 교지와 관련한 소첩 1건이 함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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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李君巨爲通正大夫者光緖七年正月 日年九十加資事承 傳[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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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유인김씨(孺人金氏)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孺人金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고종30) 6월에 유인김씨를 정부인으로 봉작한 고신 1893년(고종30) 6월에 유인김씨(孺人金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봉작한 고신(告身)이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종 2품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외명부 작호이다. 곧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와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의 적처에게 내릴 때 사용한 위호이다. 정식 임명고신이라면 발급일자 좌방(左傍)에 작은 글자로 '모관의 처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르게 한다.'라는 글자가 기록되어야 하나 본 문서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므로 정식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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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金氏封貞夫人者光緖十九年六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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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강덕상(姜德尙) 고(考) 강귀이(姜貴伊)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肅宗 姜貴伊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22_001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의 아버지 강귀이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추증한 추증교지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고(考) 강귀이(姜貴伊)를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추증한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에 양식에 맞추어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강귀이의 임명 내용을 적은 뒤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고(考: 돌아가신 아버지)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그의 부모도 자식의 관계에 준하여 종2품 관계와 관직에 임명하였다.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이다.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관리가 자신의 3대 조상을 추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정2품을 지내야 했는데 이로보아 가설직이라도 강상덕이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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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姜貴伊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者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考依法典追 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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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이남걸(李南杰) 고신(告身)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南杰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고종30) 6월에 이남걸을 통훈대부 사헌부감찰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1893년(고종30) 6월에 이남걸(李南杰)을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이다. 이남걸이란 이름자가 후에 써진 양식으로 공명첩에 기록한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의 품계이며, 감찰은 사헌부의 정6품 관직이다. 계고직비(階高職卑)의 상황이므로 관계와 관직사이에 '행(行)'자가 기록되어야 하지만 본 문서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관에서 발급했던 공명첩(空名帖)에는 정상 고신과 구별되는 위격 요소가 하나 이상 있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행수법이 생략된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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