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7년 이명룡(李命龍) 입안(立案) 고문서-증빙류-입안 咸平縣監 李命龍 行縣監[着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05_001 1757년 함평현에서 이명룡에게 발급한 노비 매매 사급입안 1757년 함평현에서 이명룡에게 발급한 노비 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이다. 이명룡은 전복재(田福載)에게 46세 임진생인 계집종 순례와 순례의 다섯 소생을 합하여 총 6구(口)의 노비를 매득하고, 매득 사실을 관에서 공증받기 위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를 제출하였다. 함평현은 이명룡이 점련하여 제출한 소지 및 매매에 참여한 방매인과 증인의 초사(招辭), 그리고 순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복재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본문기(本文記) 등을 근거하여 검토한 이후 이 입안을 발급한 것이다. 순례는 본래 전복재의 증조모인 여옥(汝玉)이 상속받은 변음화(卞音花)의 셋째 소생이었고, 이후 여옥이 손부(孫婦)인 전복재의 모친에게 허급(許給)하였으며, 다시 모친이 아들인 전복재에게 별급해준 노비이다. 전복재가 아우상을 치르면서 생긴 상채(喪債)와 어려워진 생활형편으로 이명룡에게 순례와 순례의 다섯 소생을 모두 합하여 암소 1마리와 전문(錢文) 16냥을 받고 이명룡에게 방매하였다. 함평현에서는 전복재가 가지고 있는 본문기(本文記) 즉 허여성문(許與成文)에 변음화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도 규례에 따라 배탈효주(背頉爻周)함으로써 배탈사급(背頉斜給) 입안을 써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명룡의 노비 소유권을 확인하고 인정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