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 이동헌(李東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憲 咸平縣監 官[着押] 1顆(6.4×6.4)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4_001 1816년에 이동헌이 함평 현감에게 망모(亡母)의 무덤에 아주 가깝게 무덤을 쓴 국사봉의 행위를 고발하며 무덤을 파 옮겨줄 것을 청하는 내용의 소지 1816년에 이동헌의 망모(亡母) 산소가 대동면 가구지촌의 서쪽 등성이에 있는데, 어제 이른 아침에 산지기가 와서 산 아래에 사는 국사봉(鞠士奉)이란 자가 자신의 산소 아래에 망형(亡兄)의 장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하여 바로 가보니 과연 산소 계하(堦下)에서 10보(步) 안쪽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관을 내리고 흙을 덮어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동헌은 일반 사서(士庶)의 무덤이라고 해도 같은 고을의 상놈이라면 매우 가까운 곳에 몰래 무덤을 쓰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더구나 관작(官爵)이 있는 무덤과 매우 가까운 곳에 무덤을 쓴 행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즉시 차사(差使)를 보내 국사봉이란 자를 붙잡아 제 분수를 모르는 죄를 엄히 다스리고 무덤도 즉시 파서 옮기라는 처분을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제 분수를 모르고 법을 범한 행위는 매우 놀라우니 각별히 적간(摘奸)하여 도형(圖形)을 그려서 보고하라는 처분을 형리(刑吏)에게 내렸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개인적인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가까운 곳을 멀다고 했다가 훗날 탄로 나게 되면 무덤을 파 옮기게 됨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