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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58년 예조(禮曹) 관(關) 고문서-첩관통보류-관 禮曹 全羅道觀察使 判書<判書> [禮曹之印] 5顆(7.5×7.5) 광주 진양하씨 사직공파 표산문중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8년 8월 9일에 예조가 전라도관찰사에게 보낸 관 1858년(철종 9) 8월 9일에 예조(禮曹)가 전라도관찰사에게 보낸 관(關)이다. 전라도 유생들이 올린 상언(上言)에 대해 국왕의 계하(啓下)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광주에 사는 고(故) 하성채의 처 남씨, 하달채의 처 김씨의 효행에 대해서는 이미 정려의 은전을 내렸고, 예하 고을에 전달하여 그 자손들의 연호잡역을 면제해 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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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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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禮曹爲相考事 節啓下敎道內儒生等上言據 光州故士人河聖采妻南氏·河達采妻金氏孝愈卓異 已蒙旌閭之典是如乎 其子孫家烟戶雜役 依例蠲除之意 該邑良中 知委施行 宜當向事 合行移關 請照驗施行 須至關者右 關全羅道 觀察使咸豊八年 九月 日相考行判書[着押] 參判 參議 佐郞 正郞[關][禮曹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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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무술년 장홍(張弘)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상서 張弘 興陽縣監 <押> □…□ 3顆 고흥 동강면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무술년 8월에 장홍(張弘) 등 32명이 흥양현에 올린 상서(上書) 무술년 8월에 장홍(張弘) 등 32명이 흥양현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홍 등은 흥양현 동면(東面)에 거주하면서 지난 정축년을 시작으로 외부의 도적에 대한 침탈을 막고 풍속을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관에 청원하여 완문(完文)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폐단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흉년을 맞아 도적들이 들끓고 있기에 관에서 엄히 다스려 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관에서는 옛 기주(冀州)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능히 적을 막아냈으니 고을에서 힘을 합쳐 경계한다면 방도가 있을 것이라는 처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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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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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東面化民張弘趙相普宋昌麗等 齋沐再拜 上書于城主閤下 伏以本面僻在一隅 水陸賊侵掠之患 無歲無之 良民不能至當 粤自已去丁丑年爲始 設爲一面都會 無論上下老少 一▣(齊)聯名成冊 呈于兩營 受完文 成帖擧行爲乎矣 一則禁盜 二則規正風俗 三則吉凶相救 每月朔望 齊會一處 講論面內物情 而如有行止荒唐之類 則不論本面及隣面 究其眞僞 毁家追逐 且或▣(大)小賊現捉之際 如有危急失捕之擧 則或射或砲 必獲乃已 故奸黨散落 不得接跡 而居民稍安 近來完議 自至解弛是乎所 莫重禁盜 不以 官令 則不成模樣分叱不喩 今則累年經凶之餘 奸賊之徒 到處羣起 守家蒼生 斷無保存之道是如乎 明賊摘拔 自是古法 以此禁飭 便宜施行爲乎旀 至於都會之時 或有人心無據 敢爲違令者是去等 依例卽爲馳報於 官家 以爲嚴治 俾免綱紀解弛之地爲有旀 以爲居民安堵事 嚴明行下 不勝惶悚之至 謹冒威以陳戊戌八月 日 奇聖復 李陽復 宋時權 宋奎膺 宋瑧 宋瑉 張㳝 奇聖東 林汲 金灝 金汲 尹德勳 李春亨 張雲翔 宋大彦 金德順 金遇謙 金德璣 金彦祥 柳漢奎 柳鳳儀 文采五 全德三 徐順江 金日成 白光采 朴世丁 金道光 徐守弼 等[着押][興陽縣監之印](題辭)冀州之桴坡 能逐▣里之賊 此乃古人村按之制也 村坊同心 以爲伺警 誠是禦暴之卽方 若有不遵約束 壞敗成▣…▣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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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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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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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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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정해년 동면(東面) 중수향약계안(重修鄕約契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宋桂年 東面 고흥 동강면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丁亥年에 宋桂年이 重修하며 작성한 東面의 鄕約契案. 宋桂年의 序文과 11개의 條文, 東面의 각 里別 任員 명단을 수록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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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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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950년 이시동(李時同) 영수증(領收證) 4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李時同 해남 여주이씨 이대휴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50년에 3월 20일에 이시동(李時同)이 발급받은 영수증(領收證) 2□□원을 납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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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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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67년 정대수(丁大水)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丁大水 施命之寶(10.0×10.0) 여수 오충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7년(고종 4) 6월에 정대수를 자헌대부병… 겸지의금부…로 추증한 추증교지 1867년(고종 4) 6월에 고종(高宗)이 정대수(丁大水)를 자헌대부병(資憲大夫兵▣…▣) 겸지의금부(兼知義禁▣…▣)로 추증(追贈)하면서 내려준 문서이다. 문서의 결락이 있어 추증 품계(品階)가 불분명하다. 정대수의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여숙(余淑), 호는 용서(龍西)이며 아버지는 참봉 정수인(丁守仁)이다. 1588년(선조 21)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이순신(李舜臣) 밑에서 순초장(巡哨將)으로서 전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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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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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敎旨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訓鍊院都正行通訓大夫唐津縣監兼洪州鎭管兵馬節制都尉丁大水贈資憲大夫兵▣…▣兼知義禁▣…同治六年六月 日忠節卓異加 贈事承傳[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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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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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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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별묘 세일제 홀기(別廟歲一祭笏記) 고문서-치부기록류-홀기 고흥 압해정씨 군수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主簿公兩世別廟祭享의 진행 순서를 작성한 笏記. 主簿公兩世別廟祭享笏記, 歲一祭笏記, 別廟祭享執事榜, 別廟歲一祭祝文, 祧墓歲一祭祝文, 祠土地祝文을 기록함 *총 15장이 가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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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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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牧使爲差定事 本面社首 差定爲遣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右下三所旨面 幼學許彬 準此庚辰四月 日差定牧使[着押][帖][光州牧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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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허섭(許燮) 차첩(差帖) 고문서-교령류-차첩 光州牧使 許燮 牧使<着押> 光州牧使之印 3顆(7.0×7.0), 帖字印 광주 양천허씨 허수남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3년 10월 16일에 광주목사가 허섭(許燮)에게 발급한 차첩(差帖) 1893년 10월 16일에 광주목사가 허섭(許燮)에게 발급한 차첩(差帖)이다. 허섭을 삼소지면(三所旨面) 의 집강(執綱)으로 임명하니 이를 따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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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867년 대강동면(大江東面) 사창절목(社倉節目)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興陽縣監 大江面 東面 官<押> □…□ 20顆 고흥 동강면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7년 10월에 흥양현에서 대강면과 동면에 발급한 사창절목 1867년(고종 4) 10월에 흥양현에서 대강면(大江面)과 동면(東面)에 발급한 사창절목(社倉節目)이다. 사창은 각 고을에서 환곡을 저장해 두던 창고이다. 절목은 크게 절목을 발급하는 까닭을 적은 서문과 금전의 사용 규칙을 정한 후록으로 구분되는데, 서문에 따르면 이 절목은 1867년 6월 3일 고종이 당백전(當百錢)으로 환곡을 거두라는 전교를 내린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고종의 전교 및 의정부의 계사(啓辭) 등이 인용되어 있어 절목 발급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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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소지(所志) 초(草)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성수(成守)가 형이나 숙부와 교류 없이 남처럼 지냈음에도 도조(賭租) 횡령 등 다양한 죄를 저지르자 순검이 형과 숙부의 집에 찾아와 매년 기물을 탕진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연도 미상의 소지(所志) 초(草) 미상의 작성인이 성수의 악행으로 인해 그 형과 형수의 집을 순검이 해마다 찾아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연도미상의 소지 초이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성수가 신축년의 도조(賭租) ■천 냥을 사음(舍音)일 때 어디엔가 사용하였고, 상납해야할 돈 가운데 150여 냥을 무엄하게 독살[石箭]을 쌓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황소 여러 마리를 다른 지방에 숨겨 두었고, 집 주변에 있는 텃밭[基田] 20여 마지기를 전당하여 사채를 썼고, 왕세(王稅)로 쓸 공전(公錢)을 함부로 가져다 처자식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었다는 것이다. 결국 관에서 순검을 보내 그의 형과 숙부의 집에 쳐들어가 온갖 집기들을 모조리 탕진하기를 해마다 반복하니 잔약(殘弱)한 형과 숙부가 목숨을 어떻게 보전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순검께서 분명하게 살펴 원통함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순검은 갑오경장 때에 신식 경찰 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경찰관직으로, 1907년에 순사(巡査)로 바뀌었다. 순검의 기본임무는 민(民)의 피해 예방, 건강 보호, 방탕음일(放湯淫逸) 제지, 국법을 범하고자 하는 자를 은밀하게 탐포(探捕)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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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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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871년 동면(東面) 각리입역전대성책(各里立役塡代成冊)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고흥 동강면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1년년 5월에 동면에서 작성한 各里立役塡代成冊. 각 리별로 속오에 입역하는 대상과 주거지를 기록한 내용 *연관문서: I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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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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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치부기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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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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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1847~1871년 대강면(大江面) 집강안(執綱案)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大江面 고흥 동강면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7년부터 1870년까지 大江面 執綱 명단을 기록한 大江面 執綱案. 연도별로 都察과 公員의 명단을 열거하여 수록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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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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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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