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 이이곤(李以坤)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道光二十九年己酉式 行郡守 幼學 鰥 李以坤 道光二十九年己酉式 靈光郡 李以坤 전라남도 영광군 行郡守[着押] 靈光郡守之印(7.3×7.2), 靈光郡戶口(흑색, 12.4×3.3)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 후손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A007_01_A00013_001 1849년(헌종 15)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이이곤(李以坤)의 준호구(準戶口). 1849년(헌종 15)에 영광군(靈光郡)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이이곤(李以坤)의 준호구(準戶口)이다. 이이곤은 영광군 변산면(卞山面) 제12 신촌리(新村里) 제1통 제1호에 거주하였고, 나이는 70세 경자생이며,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현재 부인은 없으며,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 4조, 생부(生父) 이대영(李大榮)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가족 사항으로 솔자(率子)는 이형필(李馨弼)에서 개명한 이승필(李升弼)과 이현필(李鉉弼), 손자는 이지순(李贄淳), 이정순(李正淳)이다. 아들들의 인적사항 다음에 작성된 외조는 이이곤의 빙부(聘父)이고, 손자들의 인적사항 다음에 작성된 외조는 장자 이승필의 빙부이다. 이외에 노비의 명단 '천구질(賤口秩)'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는 영광군수의 인장과 [영광군호구(靈光郡戶口)]가 찍혔다. 이이곤은 1825년과 1828년 준호구에 이곤(李坤)으로 기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