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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所有權保存登記申請不動産ノ表示 :任實郡聖壽面三峰里 六百九拾八番地-八林野壹千貳百八拾壹坪價格金拾參円也[登記番號 第六六0四號]附屬書類 : 土地台帳謄本 壹通, 委任狀 壹通, 登記原因ヲ證スル西面存在ャザルニ付申請書副本 壹通任實郡舘村面芳水里五百九拾七番地申請人 崔昌錫任實郡任實面城街里貳拾五番地右代理人 朴世洪[朴世洪]昭和拾參年六月拾五日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御中課稅標準: 不動産價格金拾參円也登錄稅: 金六錢也[受附: 昭和拾參年六月拾六日 第參四九六號, 登記濟][受附: 昭和拾參年六月拾六日 第三四九七号, 原因及其日附: 昭和十三年六月一日 賣買, 目的: 所有權ノ移轉, 權利者ノ氏名住所: 李豹, 登記濟][全州地方法院任實出張所印] 2箇處書記料金十六錢, 司法書士 朴世洪[司法書士朴世洪](皮封_前)任實郡 任實面 二道里代書所內朴世洪 殿(皮封_後)德峙面 勿憂里韓仁煥 付[全北·高興, 13.6.1, 后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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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和六年四月二十六日土地所有權移轉登記手續履行請求ノ訴原告 李 豹被告 張 冨 述一. 原告住所ヨリ在院迄往復 十四里一. 被告住所ヨリ在院迄往復 十四里一. 訴訟物価格 金■〔壹〕百圓也一. 貼用印紙代金 參圓五拾錢也訴 狀任實郡聖壽面三峰里原告 李 豹任實郡聖壽面三峰里被告 張 冨 述土地所有權移轉登記手續履行請求ノ訴請求ノ目的一. 請求ノ趣旨ニ記載ノ通リ請求ノ趣旨一. 被告ハ原告ニ對シ別紙目錄記載ノ土地ニ對スル昭和四年五月二十五日賣買ニ基キえしガ所有權移轉登記手續ヲ履行ス可シ訴訟費用ハ被告ノ負担トストノ判决ヲ求ム請求ノ原因一. 原告ハ被告ノ所有ニ係ル別紙目錄記載ノ物件ヲ昭和四年五月二十五日代金■(貳)〔壹〕百圓也ヲ以テ買處ケ卽日えしガ賣買契約証書ヲ作製スルト同時ニ買處ケ代金ヲ被告ニ支佛ヒヲテシ所有權移轉登記手續ヲ爲ン得ル如ク契約ヲ締結セリ然ルニ被告ハ今日ニ至ルモ右賣買物件ノ所有權移轉登記手續テ爲サルニ依リ不止得本訴ニ及ブ次第ナリ附屬書類一. 土地賣買契約証書謄本 壹通昭和六年四月二十六日右 原告 李 豹[李豹]全州地方法院在中不動産目錄任實郡聖壽面三峰里七百六拾番地ノ貳畓五百八拾九坪以上【謄本】土地賣買契約証書一. 土地ノ表示任實郡聖壽面三峰里七百六拾番地ノ貳畓五百八拾九坪此ノ賣買代金■(貳)〔壹〕百圓也右ハ拙者所有ノ處今般貴殿ニ前記代金ヲ以テ賣渡シえしガ代金全部ヲ領收候事確實也然ル上ハ右土地ノ所有權ハ將來貴殿ノモノタルハ勿論之しニ對シ他ヨリ異議無之コト勿論ナルモ若シ異議有之節ハ賣主タル拙者ガ其ノ責ニ任シ凡テヲ解决シ貴殿ニハ毫モ在迷惑相掛申間敷后日ノ証トシテ本契約証書仍テ如件昭和四年五月二十五日任實郡聖壽面三峰里賣主 張冨述 印任實郡聖壽面三峰里二三0番地買主 李 豹 殿(피봉)李豹所有權張冨述許買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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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賣買契約書一土地의 表示面名 里洞坪名 字番号 地目 面積 結數 賣買年月日 賣買代金上東 三峰立石坪 軻七三 畓 四斗落 十九負 大正二年八月十日 ■〔百〕円一前記賣買代金은 全部受領ᄒᆞ야 將來買主所有됨을契約홈一保証人는 右土地賣買契約의 確實ᄒᆞᆫ事을 証ᄒᆞ기 爲ᄒᆞ야 署名捺印ᄒᆞᆷ大正二年八月十日全北任實郡上東面三峰里三統六戶賣主 李■〔奎〕鎬[李奎鎬信]全北任實郡上東面陽岩里二統三戶買主 李鳳鎬[李鳳鎬信]全北任實郡上東面三峰里一統八鎬保証人 沈京淑[沈京淑信](皮封_前)畓所有訂明券李奎鎬 氏 殿畓訂明券(皮封_後)十月卄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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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이봉호(李鳳浩)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李奎鎬 李鳳鎬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3년(대정2) 8월 10일, 매도인 이규호와 매수인 이봉호가 임실군 상동면 삼봉리의 논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1913년(대정2) 8월 10일, 매도인 이규호(李奎鎬)와 매수인 이봉호(李鳳浩)가 임실군(任實郡) 상동면(上東面) 삼봉리(三峯里)의 논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이다. 일제 강점기의 신식 매매계약서에는 소유경위, 방매 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거래대상 토지는 임실군 상동면 삼봉리 입석평(立石坪)에 있는 가자(軻字) 73번 답(畓) 4마지기(결부수: 19부)이며 매매일자는 1913년 8월 10일이고 매매대금은 100엔(円)이다. 돈을 받은 이규호는 앞으로 이 땅이 이봉호의 땅이 됨을 약속하고 보증인은 이 토지매매계약의 확실함을 증명해 준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매도인(임실군 상동면 삼봉리 3통 6호 거주)과 매수자(임실군 상동면 양암리 2통 3호 거주), 보증인 심경숙(沈京淑, 삼봉리 1통 8호 거주)이다. 서명방식은 모두 이름자를 새긴 원형도장을 붉은 색으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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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이호(李虎) 부동산 목록(不動産目錄) 1 고문서-치부기록류-근현대문서 2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55_001 1931년 8월 29일에 이호(李虎)가 근저당권(根抵當權)을 설정(設定)한 부동산 목록(不動産目錄) 임실금융조합으로부터 500원을 빌리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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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書右約事는 任實郡聖壽面三峰里參六番地山林野壹町九反參畝步을 金七拾六圓에 右前에 永永賣渡이되 若有支障生時난損害金與背約金五拾을 辦上ᄒᆞ기로 署名捺印ᄒᆞᆷ追 松楸四拾株伐去ᄒᆞ고 外他栗株난 勿犯ᄒᆞᆷ昭和貳年陰二月十三日約主 李濟儀[李濟儀][李濟儀]李起鎬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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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계약서(契約書) 1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朴乃見 朴乃見信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3년(소화8) 음력 3월 24일에 박내현(朴乃見)이 임실군(任實郡)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峰里) 임야(林野)를 매도하면서 발급한 계약서 2장과 계약증 겸 영수증 1장 1933년(소화8) 음력 3월 24일에 박내현(朴乃見)이 임실군(任實郡)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峰里) 임야(林野)를 매도하면서 발급한 계약서(契約書)이다. 본 계약서는 3건의 문서를 하나로 가철(假綴)한 문서로 2개의 계약서와 1개의 계약증겸영수증이 붙어 있다. 첫 번째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을 100원(圓)으로 하여 그 돈을 받고 삼봉리 뒤쪽에 있는 수암동(水岩洞) 임야를 방매하며 분묘 2총을 음력 4월 10일내로 굴거(掘去)하기로 약속하고 후에 지장되는 일이 있을 때는 상대의 청구에 따라 손해액을 변상하기로 하겠다고 계약한 내용이다. 계약일자(소화8년 음력 3월 24), 자신의 주소지(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계약인의 이름을 적은 후 이름자(박내현)가 새겨진 원형주인(圓形朱印)을 2개 찍었다. 계약서에 임야의 번지, 면적, 수취인 등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두 번째 계약서에는 박내현이 자신의 선산인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뒤쪽 수암동(水岩洞)에 있는 분묘가 조모산과 친산이고, 임야 몇 백 평 가량이 야락산(野落山) 국림(國林)이어서 양여(讓與) 신청을 하였으니 주인이 이전(移轉)되고 난 뒤에는 딴 소리를 하지 말 것과 이전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한다고 적었다. 1933년(소화8) 음력 3월 24일 계약일자를 적고 계약주인 주소를 적은 뒤 박내현이 이름을 적고 이름자 새긴 원형주인을 2개 찍었다. 세 번째 계약증 겸영수증에는 일금 30엔(円)을 적고 자신의 묘지대금 100엔(円) 중에 우선 30엔을 영수하고 나머지 70엔은 이장(移葬) 할 때에 받겠다고 적었다. 만약 두 사람이 이 약속을 위반할 때에는 지금 받은 계약금 30엔은 돌려주지 않고 배상금도 청구하는 대로 주기로 계약한다고 적었다. 계약일자를 1933년(소화8) 음력 3월 24일자로 적고 계약인의 주소, 계약영수인 박내현과 입회인(立會人) 선성근(宣成根)이 이름을 적고 원형주인을 각1개씩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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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이기호(李起鎬)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李濟儀 李起鎬 李濟儀 2顆(타원형)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7년(소화2) 음력 2월 13일에 이제의가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의 임야를 이기호에게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계약서 1927년(소화2) 음력 2월 13일에 이제의(李濟儀)가 임실군(任實郡)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峰里)의 임야(林野)를 이기호(李起鎬)에게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계약서이다. 방매 임야는 삼봉리 36번지 임야 1정(町) 9반(反) 3묘보(畝步)의 면적이다. 이에 대하여 거래대금 76원(圓)을 받고 이기호에게 영원히 매도하며 만약에 지장이 생긴다면 손해금과 배약금(背約金)으로 50원을 변상하기로 한다고 적었다. 추기(追記)로는 소나무 40그루를 베어갈 것이며 그 외 다른 밤나무는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일자와 약주(約主)인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자신의 이름자가 적힌 붉은색 도장을 2개 날인하였다. 문서에 사용된 언어는 국한문 혼용으로 한자로 글을 적고 이두와 같은 접속사, 접미사 등을 한글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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垈地建物賣渡証書一代金伍拾円也右垈地建物을 右前에 賣渡ᄒᆞᆫ바代金을 全部領收ᄒᆞ고 將來賣主의所有됨을 約諾홈賣渡人 朴允行[朴允行]証人 李賢承[李賢承信]昭和二年陰正月二十三日垈地建物表示 任實郡聖壽面三峰里貳ス八垈體舍三間行廊七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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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이근우(李根雨) 토지매매 계약증서(土地賣買契約證書) 고문서-명문문기류-근현대문서 金鳳利 木子根雨 5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67_001 1943년 10월 17일에 김봉리(金鳳利)가 목자근우(木子根雨)에게 발급한 토지매매 계약증서(土地賣買契約證書) 매매대금 120圓에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鎭安郡 聖壽面 求臣里) 995번지 田212坪외 2筆지를 매도한다는 내용 입회인은 송방선(宋邦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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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대지건물매도증서(垈地建物賣渡証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朴允行 2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711_001 1927년(소화2) 음력 1월 23일에 박윤행이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에 있는 대지와 체사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발급한 대지건물매도증서 1927년(소화2) 음력 1월 23일에 박윤행(朴允行)이 임실군 성수면(聖壽面) 삼봉리(三峰里) 대지(垈地)와 체사(體舍)를 매도하면서 발급한 대지건물매도증서(垈地建物賣渡証書)이다. 박윤행은 대금(代金) 50엔(円)을 받고 타인에게 매도하고 장래에 타인의 소유가 됨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매도증서를 작성하였다. 매도 대상 토지는 삼봉리의 2-8번지 대(垈)와 체사(體舍) 3칸, 행랑(行廊) 7칸이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사람은 매도인 박윤행과 증인(證人) 이현승(李賢承)으로 이름자를 새긴 원형 도장에 붉은색 인주를 묻혀 찍어 서명하였다. 문서체는 한자를 기본으로 하여 이두가 자리했던 에, 한바, 을, 하고 등을 한글을 이용하여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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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賣渡証書左記不動産을 李駿泳부터 本人■으게 信【貳字加入 壹字削】托ᄒᆞᆫ바 何時던 他人으게 賣買ᄒᆞᆫ 時ᄂᆞᆫ移轉書類에 捺印ᄒᆞ기로 右確實証書홈昭和八年貳月拾貳日証主 梁海宣[海宣]任實郡聖壽面三峰里李 駿 泳 殿記任實郡聖壽面三峯里 八二九 畓 一,三二八坪二四五 垈 一三○坪二五○ 田 三二三坪一九二 田 一,○一五坪六六三 田 二二六坪六七八 畓 三六三坪二三三 垈 二七○坪六八五 畓 一三五坪聖壽里 四二○ 田 五九一坪只沙面雁下里 二七 畓 五八五坪雁下里二七畓外五筆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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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이표(李豹) 등 판결 확정 증명서(判決確定證明書) 고문서-증빙류-근현대문서 全州地方法院朝鮮總督府裁判所 李豹 全州地方法院, 全州地方法院書記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2693_001 1931년 6월 16일에 전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재판소(全州地方法院朝鮮總督府裁判所)에서 발급한 판결 확정 증명서(判決確定證明書) 1931년 5월 4일 원고(原告) 이표(李豹), 피고(被告) 장부술(張富述)간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수속 이행청구(土地所有權移轉登記手續履行請求)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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