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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大雅 侍案 入納.木物隱 謹疏上.謹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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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서(婚書) 3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유생 신부가 시댁에 처음 들어가는 날인 우귀(于歸)의 일자 및 꺼릴 사항을 정해서 보낸 우귀단자 정유생 신부가 시댁에 처음 들어가는 날인 우귀(于歸)의 일자 및 꺼릴 사항을 정해서 보낸 우귀단자이다. 신랑은 병신생이고 신부는 정유생인데 각각 신랑은 기(奇)로, 신부는 우(耦)로 표시하였다. 우귀 날짜는 임자년 2월 21일이고, 주당(周堂)은 꺼릴 것이 없다고 하였다. 주당은 혼인이나 장례 때에 꺼려야 하는 귀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에 들어가고 폐백을 받는 시간은 미시(未時)인데 문에 들어갈 때 황사(黃紗)를 마당 가운데에서 불사르라고 하였고, 방향은 남쪽을 향해 두라고 하였다. 옷장을 두고 부엌을 두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남향이며,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서쪽을 꺼리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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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丙申火耦丁酉火于歸壬子二月二十一日甲寅周堂 無忌入門 未時 入門時燒黃定座 壬丙方 紗于庭中衣籠設廚 壬丙方會客 忌戌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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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有司 侍案 回納 松月凝想中 得拜 惠畢其喜不可量也. 謹審冬沍侍中做棣事錦晏, 課程漸進蔗境耶. 懸溸區區. 服弟 省率姑如, 而身恙無可無不可耳. 稧奇忽存可想翼如之不暇,而各下錢何不錄送耶.爲之訝歎耳. 餘不備.卽旋, 弟 在皥 拜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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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일 최연석(崔演錫) 간찰(簡札)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崔演錫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13_001 즉일(卽日)에 최연석(崔演錫)이 누군가에게 산지의 방매에 대해 시가에 따라서 방매하면 갈등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간찰 즉일(卽日)에 최연석(崔演錫)이 보낸 간찰이다. 자신의 재종(再從)이 장산(葬山)을 방매(放賣)하는 일로 언급했었기 때문에 서신을 올리는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시가에 따라서 방매한다면 일시적인 갈등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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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伏拜上際伏白 生之再從以葬山放賣事言及云云 故玆書上勿疑從時價放賣 則以免一時之葛藤之地 千萬企望千萬企望耳卽日 崔演錫拜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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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서(婚書) 1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사생 신랑과 기미생 신부의 혼인 날짜를 정해서 보낸 연길단자 정사생 신랑과 기미생 신부의 혼인 날짜를 정해서 보낸 연길단자이다. 신랑은 정사생이고 신부는 기미생인데 각각 신랑은 건(乾)으로, 신부는 곤(坤)으로 표시하였다. 대례(大禮) 날짜는 병자년 12월 26일이다. 전안(尊鴈)과 납폐(納幣)는 신시(申時), 즉 오후 세 시부터 다섯 시 사이이다. 함을 두는 곳과 앉는 곳은 경방(庚方), 즉 서쪽이 알맞다고 하였다. 주당(周堂)은 꺼릴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주당은 혼인이나 장례 때에 꺼려야 하는 귀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례를 행할 때의 방향은 신방(申方)과 유방(酉方) 즉 서쪽을 기피하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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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년 백일인(白日寅)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白日寅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34_001 임술년 12월 29일, 외생 백일인이 장인에게 자신의 무사 귀가를 전한 편지. 임술년 12월 29일, 외생(外甥) 백일인(白日寅)이 장인에게 자신의 무사 귀가를 전하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이다. 밤사이 장인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무사히 귀가했으며 집에 돌아와 보니 집도 별일 없이 전과 같아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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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위계반(魏啓泮) 등 통문(通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魏啓泮 16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9년 10월 16일 문회소에서 위계반 등 16인이 선산의 제각을 고쳐 짓기 위해 돈을 모금하는 내용으로 지어 돌린 통문. 1929년 10월 16일 문회소에서 위계반(魏啓泮) 등 16인이 선산(先山)의 제각(祭閣)을 고쳐 짓기 위해 돈을 모금하는 내용으로 지어 돌린 통문(通文)이다. 경하동(烴霞洞)에 있는 우리 위씨(魏氏) 남북(南北) 도선산(都先山)의 제각을 새로 6칸으로 짓고, 대문을 3칸으로 하여 기와를 얹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문(五門)이 가난하여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서 가관전(加冠錢)을 매 원(員)당 3냥으로 정한다고 하며 그 외 의연금을 내어 준공(竣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또한 장흥(長興)의 윤통(輪通) 유사(有司)로 계충(啓忠)과 상(相), 계관(啓寬) 3원을 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문서 끝 문회소의 연명자 이름자 아래에 찍힌 원형의 도장을 통해 문서의 작성시기가 1929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상기의 제각은 장흥에 지어진 장흥위씨 문중 재실인 백산재로 보인다. 이 건물은 장흥위씨 문중의 사우인 하산사(霞山祠)의 강당으로 함께 활용되고 있는 건물로 조선후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은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었고, 대문은 3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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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右通喩事墓而有閣爲後承者爲先奉祀之道也夫煙霞洞吾魏南北都先山而祭閣須甚草草傾圯狹隘其在瞻視頗欠體皃居常慨歎何幸今年墓祭時自南中先爲發論營建祭閣六間及大門三間皆盖瓦爲料豫筭所入則可至萬有餘金而但五門素貧鳩財無路故加冠錢每員三兩式爲定加冠金以外各隨家力盡心出義以爲竣事之地幸甚再出議員各啣不拘年行以其金之多寡爲序入鐫愚拔以爲永世傳示之資以此須諒焉長興輪通有司以啓忠相啓寬三員爲定己巳十月十六日門會所魏啓泮[印] 啓忠[印] 啓信[印] 啓成[印] 啓昌[印] 準植[印]啓又[印] 啓仲[印] 錫祉[印] 啓龍[印] 相[印]啓林[印] 元良[印] 其良[印] 啓寬[印] 日煥[印]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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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년 백영희(白永熺)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白永熺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34_001 임술년 12월 5일, 백영희가 신부댁에 신랑의 사주를 적어 올리면서 보낸 예장. 임술년 12월 5일, 백영희(白永熺)가 신랑을 장가들이면서 신부댁에 신랑의 사주를 적어 올리면서 보낸 예장(禮狀)이다. 상대 어른의 안부를 묻고 혼인 허락에 따라 말씀하신 경첩(庚帖)을 적어 올린다는 예식 편지이다. 신랑댁에서 신랑의 사주를 신부댁에 보내면 신부 집에서 신부 사주와 비교하여 혼례일자를 잡아 신랑측에 전하는 혼인의 과정에서 작성된 예장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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涯角南北 夙仰聲華之函 賁然感荷良深 伏惟漢回尊體百福 就親事庚帖 依敎書呈耳餘謹不備謝狀壬戌臘月五日白永熺 再拜(皮封)謹拜謝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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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八年甲辰正月初五日前明文右明文事 伏在蘆洞面上道草野坪安氏位畓阿字三斗落只二夜味負數九負七束庫乙 價折錢文陸拾兩依授捧上爲古乎 日後若有相左端則 此文其告 官■卞庭事畓主 幼學 安命鉉[着名]證筆 幼學 朴治鉉[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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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년 안창로(安昌老) 종형제(從兄弟) 화회명문(和會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安昌老 從兄弟 安昌老 從兄弟 安昌老<着名>, 安昌國<着名> □…□(×)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334_001 1726년(영조2) 10월 20일에 종형제 사이인 안창로와 안창국이 화회하여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명문 1726년(영조2) 10월 20일에 종형제 사이인 안창로(安昌老)와 안창국(安昌國)이 훗날 아버지 형제들의 산소를 단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산을 별도 조성하기 위해 작성한 화회명문(和會明文)이다. 작년에 선대의 노비가 순천이나 광양으로 도망간 것을 추심(推尋)하여 2구(비 만례의 2소생 오목개와 오목개의 1소생 노 오봉)를 증조부모의 개장(改葬) 시에 팔아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쳐 두고 나머지 수를 당숙부와 화회분깃 하였다는 것, 그런데 전에 할아버지 몫으로 부쳐둔 예에 따라 부형(父兄)에게도 붙여두고 싶어서 종형제가 화회(和會)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 원필(元必)은 성문 전에 안창로가 먼저 팔아 썼기에 당숙부와의 화회문기에 배탈 사급하였으니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적었다. 분재한 양을 살펴보면 큰 댁 몫으로 노비 5구, 다음 댁 몫으로 노비 5구를 분재하고 있다. 이번에 분배된 노비 5구씩은 모두 작년에 분재한 노비 10구 중 5구씩을 택하여 마련한 것임을 이전 문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큰댁에서는 대자(代子) 유학(幼學) 안창로(安昌老), 작은댁에서는 대자 유학 안창국(安昌國)이며 작성자는 작은댁의 안창국이다. 배면에는 분재기가 작성된 다음해인 1727년(영조3) 윤3월에 순천부(順天府)에서 원필(元必) 1소생 비 월엽(月葉)을 최익재(崔益載)에게 방매한 사실과 1731년 1월 10일에 원필 3소생 노 세봉(世奉)을 유학 허생원(許生員) 노 언남(顔南)에게 방매한 사실을 증빙하는 배탈사급입안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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雍正四年丙午十月二十日 從兄弟 和會明文右文爲 先代奴婢逃居于光陽順天等之矣 乙巳年始淂推尋婢萬禮二所生婢五目介壹所生奴五峯二口 則以曾祖父母改葬時賣用次 除置爲遣 餘數與 堂叔父上系於 祖和會分衿後 祖父衿下 亦依前文記例 上系 父兄行 今吾從兄弟和會分衿 而奴元必段 未成文前安昌老先爲賣用 故與 堂叔父和會文書背斜爲是去乎 如是成文之後 誰敢有雜談者乎大宅衿婢春月參所生奴元必年甲子 同奴良妻肆所奴富石年 奴景龍良妻壹所生婢厚良年癸酉 婢萬例伍所生奴錦鶴年己丑 婢厚良壹所生婢 年 印次宅衿奴景龍良妻貳所生婢厚葉年 婢萬禮參所生奴士鶴年辛巳 奴■…■(元必良妻壹所生婢月葉年己丑) ■…■(參所生奴世奉年己亥) 奴士鶴良妻貳所生婢月梅年乙巳 印大宅 代子 幼學 安昌老[着名]次宅 代子 幼學 安昌國 筆[着名](背頉)雍正伍年閏三月日 奴元筆壹所生婢月葉身乙 崔益載處放賣 印 行府使[着官][署押][印]雍正玖年辛亥正月拾日 奴元筆參所生奴世奉一口身乙 幼學許生員奴預南處放賣印使[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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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劉光彪 劉光彪<着名>, 李重燁<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91_001 1846년(헌종12) 2월 17일에 답주 유학 유광표가 순천부 황전면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서 1846년(헌종12) 2월 17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유광표(劉光彪)가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문서이다. 유광표는 자신이 매입한 논을 여러 해 갈아 먹다가 형편상 부득이하여 논을 판다고 하였다. 방매 토지는 순천부(順天府) 황전면(黃田面) 송모평(松矛坪)에 있는 우자(優字) 답(畓) 2마지기(결부수: 7부 7속) 노(奴) 일영(日永)의 이름으로 양안(量案)에 등재된 곳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20냥을 받고 영구 방매하였다. 문서 작성 시 참여자는 답주 유광표와 필증(筆訂: 문서작성과 증인을 동시에 담당) 유학 이중엽(李重燁) 총2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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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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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二十六年丙午二月十七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起賈畓 累年耕食是如多可勢不得 而順天黃田面下道松矛坪伏在 優字畓貳斗落只負數七卜七束奴日永帳庫乙 爲價折錢文貳卄兩依數捧上爲去乎 日後若有雜談以去等 以此旧文記幷 告官卞正事畓主 幼學 劉光彪[着名]筆訂 幼學 李重燁[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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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奎恊 朴奎恊<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5년(철종6) 2월 13일에 밭주인 유학 박규협이 유학 모씨에게 보성군 백야면 수중산에 있는 밭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855년(철종6) 2월 13일에 밭주인 유학 박규협(朴奎恊)이 유학 모씨(某氏)에게 보성군(寶城郡) 백야면(白也面) 수중산(水中山)에 있는 밭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선조로부터 여러 대에 걸쳐 받은 선산의 위토전 9두락지가 수중산에 있는데 현재 매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혔다. 지금은 이 땅을 4냥5전으로 쳐서 받고 훗날 돈을 주고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적었다. 매매문서의 작성에 참여한 인원은 밭주인 박규협 1인으로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보성군 백야면 수중산은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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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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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咸豊伍年乙卯二月十三日 幼學前明文右明文事段 累代山位田九斗落伏在白也面水中山 而右人處有債錢未報 而右錢則不可不報已 故右田價折錢文四兩伍戔 日後奉價還退次 成文記 日後如有爻象則 以此文憑考事田主自筆 幼學 朴奎恊[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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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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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25년 안창로(安昌老) 등 화회명문(和會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安昌老 等 2名 安昌老 等 2名 安昌老<着名>, 安世復<着名>, 安昌國<着名>, 行郡守<押>, 行府使<押> □…□(6.8×6.0), 順天府使..(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334_001 1725년(영조1) 2월 25일에 당숙질 사이인 안창로와 안세복이 과거 분재시에 빠졌다가 추심한 노비를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명문 1725년(영조1) 2월 25일에 당숙질(堂叔侄) 사이인 안창로(安昌老)와 안세복(安世復)이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명문(和會明文)이다. 순천이나 광양 등지로 도망가서 빠져 있던 노비를 추심하였기에 나누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서문에는 그러한 내용과 비(婢) 만례(萬禮)의 2소생 비 오목개(五目介)를 앞으로 나타나면 개장하기 위하여 돈 10냥을 받고 소댁에 부쳐 둔다는 내용을 적었다. 분재 양을 살펴보면 큰 집 몫으로는 노비 10구, 작은 집 몫으로는 오목개를 포함하여 노비 11구를 분재하여 적어 놓았다. 문서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큰 집은 손자인 유학(幼學) 창로(昌老), 작은 집은 아들인 유학 세복(世復)이며, 문서를 작성하고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유학 창국(昌國)이다. 배면에는 1743년 11월 보성군에서 노비 후양(厚陽) 등 4구와 그 후소생(後所生)을 오창해(吳昌海) 노 막실(莫宲)에게 방매한 사실을 증빙하는 배탈사급입안(背頉斜給立案)과 1725년 12월에 순천부(順天府)에서 노 원필(元必) 1구와 그 후소생을 장만구(張萬九)에게 방매한 사실을 증빙하는 배탈사급입안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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