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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文李公蓮菴遂寧魏生啓寬 謹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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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순천부사(順天府使) 존문단자(存問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단자 順天府使 鄭俊奉 □…□ 1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8년 7월에 순천부사(順天府使) 엄씨(嚴氏)가 정준봉(鄭俊奉)에게 발급한 존문단자(存問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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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이동헌(李東憲)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憲 咸平縣監 官[着押] 5顆(6.0×6.2)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2_001 1813년 이동헌이 함평 현감에게 박대춘과 박맹갑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1813년 평릉면에 거주하는 이동헌이 박대춘과 박맹갑의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함평 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이동헌은 박대춘 측과 산송(山訟)을 진행 중인데 박대춘과 박맹갑이 상놈의 신분으로 그 부녀자들을 이끌고 한편으로 욕을 하고 한편으로는 구타를 해가면서 자신을 상하게 하였고, 심지어 박맹갑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 안마당까지 들어와 패악질을 부리며 욕을 하였음을 고발하고 있다. 이동헌은 박대춘과 박맹갑 두 사람을 우선 차사(差使)를 보내 붙잡아 엄히 가두어 분수를 범한 그들의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함평 현감은 두 사람의 행위가 매우 나쁘니 엄히 다스리기 위해 즉각 붙잡아오라는 처분을 이동헌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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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이종진(李鍾震)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鍾震 靈巖郡守 靈巖郡守之印 3顆(7.5x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12월에 이종진(李鍾震) 등이 영암군수에게 올린 산송 소지. 갑신년 12월에 영암군(靈巖郡) 군종면(郡終面) 망호정리(望湖亭里)에 사는 이종진(李鍾震)·이종철(李鍾轍)·이종국(李鍾國)·이종표(李鍾表) 등 4명이 고을 관아에 올린 소지이다. 이들은 북일면(北一面)에 있는 산지를 매입한 경위와 경진년에 신씨 집안 및 최씨 집안 산송을 벌인 끝에 승소한 내력을 설명하고, 당시 처벌받지 않은 관련자 3인을 정배하고, 산송에 들어간 비용 등 613냥 4전을 거두어 달라고 암행어사에게 요청하였다. 그래서 '소란을 피운 3명과 다짐(侤音)을 납부한 두 명은 모두 잡아 가두고, 진술서를 받아 보고할 것'이라는 처분을 초2일에 받은 바 있다. 이종진 등은 이 처분에 따라 시행해 달라고 염암군 관아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암군에서는 11일에 "소란을 피운 3명과 다짐을 바친 2명은 암행어사의 처분에 따라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잡아올 것"이라고 차장(差丈)에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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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終望湖亭居 化民李鍾震李鍾轍李鍾國李鍾表等右謹言情由事 伏以 北一永保後麓書堂洞 買得入葬三年後 見屈 而尸柩作變事 已陳於前狀是乎所 事極至寃 故仰訴于繡衣閤下 題音到付爲白去乎 伏乞 參商敎是後 依題音處分 千萬祈懇之至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甲申十二月 日作挐三人納侤兩民 依繡題取招次 一倂捉來事十一日差丈官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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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道珍島郡臨淮面居 族親衛李三萬等白活右謹陳至冤情由事段 生等以定宗大王第九男石保正子孫 流落遐陬 簪纓雖遠 來歷昭然 每式修單 本廳僅保殘閥 曾不見侮蔑侵責之患矣 近來外邑 人心不古 不念公族之自別 只蔑門戶之寒微 應爲入參之儒林 猶不許錄 反見侵於代把風憲烽燧之役 視若凡民 侵漁日甚 願念■先世 豈不冤枉乎 玆敢泣訴於糾察之下爲白去乎 參商敎是後 儒林之許入 雜役之勿侵 特爲嚴關本營 使此殘族 以保先蔭之地 千萬望良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璿源錄廳 處分己未四月 日 李季春孟奎明濟一燦三萬等所志(題辭)觀此所訴 誠甚驚駭 以中品官之支子支孫 世稱簪纓 猶得免役是在等況旀 大王子孫 代雖疎遠 省錄於璿籍者 反不如以案所錄人之子孫 以凡試匹庶小無區別 一般洞沒於雜役 尙不許入於儒林者 揆以法意 萬萬可痛 勒侵之該掌輩自本廳 依事目懲治是在果 爲先卽許儒林之意 發關巡營矣 先以此題 往付本邑宜當向事五月初七日璿源錄廳[着押][宗簿寺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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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이종진(李鍾震) 등 의송(議送)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鍾震 暗行御史 馬牌印 3顆(원형,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갑신년 12월에 이종진(李鍾震) 등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산송 의송. 갑신년 12월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이종진(李鍾震)·종철(鐘轍)·종림(鍾霖)·종표(鍾表)·종수(鍾洙) 등 5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이들이 호소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지난 경진년에 본군 북일면(北一面) 영보서재(永保書齋) 뒷산을 매입하고자 소유자를 탐문했다. 우측 산지는 신(愼氏)와 최씨(崔氏) 두 집안이 서재를 만들어 관리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중간에 신태성(愼泰成)이 세 차례 투장(偸葬)을 하였기에 정소(呈訴)하여 파내게 하였다.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아 서계(書稧)는 재정이 고갈되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거기에 최치문(崔致文)이 기회를 틈타 투장하였고, 금하고 파내게 할 방법이 없어, 이 산지를 매각하여 마을의 운용에 보태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3백냥을 신씨 최씨 성을 가진 10여 명에게 주고 수표(手標)를 작성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고, 서재는 수리하여 묘막으로 삼아 관리하였다. 신성행(愼成行) 역시 이 수표를 작성한 10여명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향교의 임원으로 관아에 출입하는 와중에 억하심정인지 안으로는 몰래 부추기고 밖으로는 부화뇌동하면서 신태성(愼泰晠)이 관아에 무고하게 날조하였다. 이에 그동안의 내력을 보고하기 위해 처음에는 해당 동계(洞稧)에 갔고, 두 번째로 해당 면계(面稧)에 갔고, 세 번째로 향교에 갔다. 그런데 그 때에 향교 임원이 신성행과 최동윤(崔同允)이었다. 그들이 사실을 날조하여 보고했지만, 끝내는 수령께서 직접 살피고는 시비가 저절로 드러났고, 신씨와 최씨는 패소하였다. 그러나 그 둘은 무뢰배를 모아서 백주대낮에 사사로이 무덤을 파고 관을 부수고는 50여보 떨어진 묘막에 옮겨 놓았다. 이에 대해 조사한 기록은 감영에 보고한 문장 가운데 있었고, 감영의 처분에는 "시신에 변란을 일으켰느니 무거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태성만 정배당하는 처벌을 받았고, 지시한 자는 아무일 없이 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상황을 성명한 이종진 등은 관련자 3인을 정배하고, 산송에 들어간 비용 등 613냥 4전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초2일에 "산지는 이미 매각한 사람이 무덤을 왜 파냈는가. 그리고 소위 신씨와 최씨 집안의 문장(門長)은 이미 다짐(侤音)을 납부했으면서 산송 값은 어찌 내지 않는가. 소란을 피운 3명과 다짐을 납부한 두 명은 모두 잡아 가두고, 진술서를 받아 보고할 것이다."라고 영암군 관아에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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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巖郡 幼學李鐘震鐘轍鍾霖鍾表鍾洙等右議送寃枉事 生等早喪慈母 方營永葬而 去庚辰年分 本郡北一面永保書齋 後麓請買 故問其所由 則右麓愼崔兩姓建書齋守護者 而中年分 愼泰成三次偸葬 呈訴掘移 所費夥然 書稧蕩竭 書齋空虛 將至傾覆 而崔致文乘機偸葬 無路禁掘 則不如永賣此山 以補村用云 故折價三百兩 捧其愼崔兩姓十餘人手標後 以三百兩錢供其興成之例 而入葬修葺書齋 仍爲墓幙守護矣 愼成行亦是十餘人中着手標者也 而渠以校任 出入衙中 抑何心腸是喩 內而暗囑 外而符同 使愚蠢之愼泰晠搆誣呈訴 則來歷馳報次 初付該洞稧中 再付該面稧中 三付校中 而其時校任 乃是愼成行崔同允也 報辭之搆誣 不言可想 末來自官親審也 是非自在 十目難掩之致 愼崔置之落科 而▣爲暗護之致 噫 彼愼崔 率令旗吹囉打錚打鼓 嘯聚無賴 白晝私掘 破傷棺柩 草索纏縛 移置五十餘步墓幙 世上天下 寧有如許法外之類乎 尸柩作變 昭在於摘奸記 亦在營門報辭中 而營門題內 尸柩作變 係是重律 第待更査勘處云 而只以愼泰晠聲罪定配 指導者與尸柩作變之諸人 晏然無事 爲其人子 其可暫忘 而共戴一天乎 捧價買賣 入葬之三年後 有此私掘 破碎棺柩 以草索纏縛 移置他所 其他作變 不見可知 是豈人之所可忍乎旀 爲人子之所可遭乎 彼輩旣已私掘 則價錢與所入之物 宜乎還給 而報償姑捨 反爲誇張 其所恃勢 於此可辨 今玆泣血仰籲于仁明之下爲白去乎 參商敎是後 興訛造訕尸柩作變者 崔子文崔永文崔順敬等三人 輸刑遠配 以懲惡習是白遣 着手標賣地 捧價之愼崔間▣愼成行崔同允段 山價與浮費等錢 六百十三兩四戔 已於官庭納侤是白乎則 同錢幷三年利推給 以伸切骨之寃 千萬望良只爲行下向敎是事繡衣閤下 處分甲申十二月 日山旣賣人 塚何掘去是旀所謂愼崔門長 旣已納侤則山價何不還給是喩作挐三人與納侤兩漢 一(背面)幷捉囚 取招報來向事初二日 靈岩官[暗行御史] [署押][馬牌印] 3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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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최민한(崔旻翰)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旻翰 暗行御史 暗行御史<押> 馬牌印 3顆(원형,9.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22년 5월에 최민한 등이 연명하여 암행어사에게 올린 이인걸·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1822년(순조 22) 5월에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최민한(崔旻翰) 등 84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들은 영암군 망호정(望湖亭) 마을에 살았던 이정필(李廷弼, 1640~)의 효행을 설명하고 정려(旌閭)를 내려달라고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이정필은 부호군(副護軍) 이주남(李柱南)의 아들이고, 부제학(副提學) 이문환(李文煥)의 8세손이며, 문충공(文忠公) 일제(益齋) 이제현(李齊賢)의 후예이다. 그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부터 사람이 과일이나 밥을 주면 반드시 품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드렸다고 한다. 이는 육적(陸績)이 귤을 품고 왔다는 고사와 같다. 부모님이 병이 있으면 그때마다 침식을 폐하고 의복도 못 갖춘 채로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침과 변 등을 몸소 청소했다고 한다. 이는 검루(黔屢)가 변을 맛보았다는 고사의 정성과 같다. 자라서는 무과에 급제했는데, 부모의 명령에 따라 서울에 가서 벼슬살이를 했지만, 부모가 연로해지자 귀향하여 봉양했다. 여름에는 직접 농기구를 잡고 무더위의 수고를 사양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몸소 땔나무를 채집하며 눈바람을 맞았다. 본인은 조강(糟糠)에 염증을 느끼지 않고 부모님에게는 항상 맛있는 것을 넉넉히 대접해 드렸다. 부인은 옷을 헐벗고 있더라도 부보님 옷은 항상 따뜻하게 준비해 드렸다. 고과(苽果) 같은 별것 아닌 음식도 부모님이 맛보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겨울에 우연히 채소가 일찍 자라난 것을 보고는 이를 직접 캐다가 끓여드렸다고 한다. 그러느라 손바닥에는 흉터가 생겨났다. 이는 효행이 손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친부모를 위해 음식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서울에 왕복하는 것을 열 번은 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 대합국을 좋아하였는데, 무더위를 무릅쓰고 매일 바다에 들어가 캐와서 드렸다. 이로 인해 햇빛 때문에 반점이 온몸에 생기도 했다. 이는 효행이 전신에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무인년 겨울에 부모님 두 분이 일시에 돌아가셨다. 염빈(殮殯)을 하고 장례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예를 다하였고, 추위와 더위가 한창이었을 때에도 여막에서 흙덩이를 베고 지내면서 밤새도록 울며 3년 상을 다 마쳤다. 이는 소련(少連)과 대련(大連)이 거상(居喪)을 잘했다는 고사와 다를 바 없다. 그는 부모의 머리카락을 수습해서 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만지면서 슬프게 울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머리카락에 우는 효자[泣髮孝子]"라고 칭하였다. 종신토록 눈물이 끊이지 않아서, 그로 인해 눈동자가 상하여 두 눈이 멀었다고 한다. 이는 효행이 얼굴에 드러난 것이다. 삼년상이 끝난 후에는 산소에 왕래하여 배알하기를 살아계셨을 때와 같이 했다. 그래서 왕래하는 곳에 길이 하나 나기에 이르렀고, 무덤 앞 계단에 엎드린 곳에는 작은 구덩이가 생겼다. 한번은 동네의 강아지가 무덤 옆에 똥을 싸놓았는데, 울면서 치우고는 강아지 여러 마리를 불러다가 슬픈 말로 타일렀다. 그 이후로 강아지들은 다시는 똥을 싸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세상에 알려진 효행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연명하여 소장(訴狀)을 올렸다. 그래서 본읍이 감영에 보고했고, 감영은 주상전하께 아뢰었다. 그리하여 숙종 신묘년(숙종 37, 1711)에는 호조와 병조에 전지(傳旨)를 내려서, 그의 성명을 기록하며 특별히 50복(卜)의 복호(復戶)를 하사하였고, 정려(旌閭)하라고 명령하였다. 읍지(邑誌)에 "선전관 이정필은 자식의 도리를 극진히 하여 향인(鄕人)들이 감복하였다. 여러 번 고을과 감영에 정소(呈訴)하였다. 도신(道臣)이 음식을 내려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조정에 보고하여 복호를 내려주었으나 또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이에 정려하라고 명령하였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효행의 명성을 감당하지 못하여 정려를 간절히 사양하여 중지된 바 있다. 지금 그 이후로 백여 년이 되었지만 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본읍과 감영에 연명하여 아뢰었고, 포양(褒揚)해야 한다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조정에 아뢰지는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상황을 호소하고, 암행어사에게는 임금에게 아뢰어서 정려(旌閭)가 성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초4일에 "계문(啓聞)하는 것은 사체가 무거우니 허용할 수 없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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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년 이지규(李之珪) 등 상서(上書)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之珪 全羅道 觀察使 巡史封印<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술년 9월에 이지규(李之珪) 등이 전라감영에 올린 이정필 정려 요청 상서 경술년 9월에 이지규(李之珪)·이지희(李之禧)·이지효(李之孝)·이경유(李慶囿)·이재록(李再祿) 등 5명이 전라감영에 올린 상서(上書)이다. 이지규는 본인의 조부인 이정필(李廷弼)의 효행에 대해 고을 선비들이 칭송하고 정려와 면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번에는 정려와 포상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영의 처결은 일부 결락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초7일에 '추후에 고을의 보고 내용을 기다렸다가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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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巖居 幼學李之珪李之禧李之孝李慶囿李再祿等 謹齋沐百拜上書于▣…▣公閤下 伏以 書云 其父肯堂 其子不肯 搆矣等之謂也 矣等祖 前宣 傳官諱廷弼孝行 不可準信於矣等之言 而鄕中多士上書中 可知旣梗槪矣 生死之禮 死葬之禮▣…▣▣…▣用其極 故去去癸未年 鄕儒齊聲仰籲於巡相觀風之日 則題音內 實狀詳細採訪後牒報 以爲歲末修啓時憑考之意 行下於本▣ 其後辛丑年 多士又爲上▣…▣▣…▣撫使到官之時 則題音內 李君行誼可嘉 更加訪問 此上書牒連牒報事 行下本官矣 其時 巡相及巡撫使 轉聞于天閽 旋聞傳 旨于東西兩曺 錄其姓▣…▣▣…▣又給復戶五十卜及戶奴雜役勿侵完文及賞賜等物 則爲其子孫者 追思舊蹟 感祝▣…▣後敢言 而第有罔極至寃事 以如此孝行 蕪沒遐方 尙未蒙旌褒之 恩典者 以其子孫之不肖而然也 飮恨抱痛 不敢呼訴矣 幸値淸河之世▣…▣孝治方隆 而 相公淸望 山高斗懸 人皆咏勿剪棠之歌 世未有不獲所之歎 則矣等敢不進達祖父之孝行 以傷我 相公閤下好賢樂善之令聲令聞哉 玆敢鄕▣…▣戶完文除職秩 謄草牒連仰達 特爲 垂察 而矣等祖孝行實狀 一一參商於多士上言後 轉聞于天閽 亟降棹楔之旌 俾免矣等祖孝行公然泯滅之寃 百拜▣…▣▣…▣▣察使 處分庚戌九月 日無時有難狀▣…▣聞 來頭貳年▣…▣當待邑報 可▣…▣處事初七日兼使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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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 이삼만(李三萬) 등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三萬 璿源錄廳 璿源錄廳<押>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미년 4월에 이삼만 등 5명이 선원록청에 올린 소지. 기미년 4월에 이삼만 등 5명이 선원록청에 올린 소지이다. 이삼만 등은 정종(定宗)의 9남 석보정(石保正)의 자손으로 매년 선원록청에 수단(修單)을 올려 종친임을 증명받고 잔벌(殘閥)로써 보호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인심이 예전과 달라 진도군에서 이들을 유림(儒林)에 소속시키지 않고 도리어 풍헌에 의해 봉수(烽燧)의 역을 지우게 되었다. 종친임에도 평민과 다를 바 없이 취급된 것이 나날이 심해지므로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삼만의 소지에 대해 선원록청에서는 대왕자(大王子)의 자손이 어찌 평민과 같은 잡역을 질 수 있으며, 진도군에서 이삼만 등을 유림에 소속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였다. 이에 진도군의 관리들을 사목(事目)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이삼만 등을 유림에 소속시키라는 뜻으로 전라 감영에 관(關)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처분 내용을 진도군에 전달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안을 보다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시한 것이다. 선원록청에서 전라 감영에 관을 보내면 전라 감영에서 관의 내용을 확인한 뒤 진도군에 다시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선원록청의 처분은 5월 7일에 이루어졌다. 소지(所志)란 백성들이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문서를 지칭한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와 유사하게 청원서·탄원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들을 소지류(所志類) 문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단자(單子)·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다.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따르면 단자는 사대부가 관에 직접 올리는 소장(訴狀)을, 발괄은 사대부가 노(奴)의 이름으로 올리는 소장을, 의송은 감영이나 병영에 올리는 소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관에서는 소지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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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이동헌(李東憲)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憲 咸平縣監 官[着押] 5顆(6.8×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792_001 1813년 이동헌이 함평 현감에게 자신이 점유한 산지는 박대춘이 금장할 수 없는 곳이니 박대촌의 금장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소지 1813년 평릉면의 이동헌이 박대춘과의 산송(山訟) 과정에서 함평 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박대춘이 부녀자를 데리고 와서 지신에게 분에 넘는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 현감이 엄히 다스려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더불어 지난 처분 내용 가운데 '용미(龍尾)의 위쪽이 아니면 금장(禁葬)하지 말라.'는 것을 박대춘에게 구두로 전달하였는데도 박대춘이 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무덤을 쓴 산지를 금장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이곳은 대여섯 성씨가 서로 무덤을 쓰는 곳이니 금장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함평 현감은 '공한지에 점장(占葬)한 것을 한 것을 가지고는 소송하지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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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面居罪民李東憲右謹言情由段朴帶春之率婦女犯分於罪民之狀 城主敎是洞燭後嚴治厥漢伏不勝感悚之至而 城主分付內如非龍尾上則勿爲禁葬事 口傳於朴漢處是乎▣〔所〕朴漢素是頑悍不有 官令者也且民之所占山地非朴漢塚龍▣…▣則以五六姓互相入葬之地何可禁葬乎依▣…▣泣祝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癸酉三月 日〈題辭〉占葬■閒地俾無相訟之弊事卄一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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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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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襟幼學 化民 愼在夏等 謹齋沐上書于城主閤下 伏以 崇德報功 古今之通義也 勸忠獎孝 國家之盛典也 今有祖孫兩世忠孝卓異 而久欠表宅之禮 則 豈▣…▣之齎鬱乎 治下望湖亭 故僉正李仁傑 卽文忠公益齋後裔也 副提學諱文煥之五世孫也 逮當壬辰之變 率家僮赴權元帥幕下 殉節于幸州 故尙書李公寅燁銘其墓曰 蹈刃就義日月爭光云云 其曾孫故宣傳諱廷弼 孝友出天 而棄官還養 甘毳定省 極其誠意 其親嗜蛤 入海採蛤 至於體瘢 及其居哀廬墓 村狗汚墳 嘗誡狗淨掃 其後狗不汚墳 時人以爲孝感所致 及其終制之後 囊其遺髮 常視號泣 時人稱之泣髮孝子 其時御史權公尙游 啓聞于 朝 給復五十結 至有旌閭之 命 夫以一門忠孝 祖孫相承 實是士林之所矜式 而 朝家之當褒崇也 至若子孫之蠲復也 戶奴墓奴之除役 在法當然 而鄕居僻遠後孫零替 還上營木 墓戶奴軍伍雜役 日增月加 忠臣之墓 守護無人 孝子之閭 村落蕭條 實爲士林之所歎惜 累呈 春曹 旣成節目 齊籲 營門 又成完文 玆敢帖聯仰陳 伏乞洞燭後 一依 巡營完文 子孫之還上營木戶奴墓奴之軍丁烟戶雜役等 一一頉給之意 成給完文 以爲表宅里樹風聲之地 千萬至祝 行下向敎是事城主閤下 處分戊午十二月 日 化民 幼學 愼在夏 崔寬永 曺學鎭 崔孝錫 金丙燦 李敦昺 朴在勳等依營題 勿侵向事初六日[官] [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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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巖郡居 幼學崔旻翰等 謹齋沐上書于繡衣閤下 伏以 傳曰 孝者百行之源 時移苟有特達之行 則必有旌褒之典者 以其勸導愚俗 興起善行也 自 列朝以來 或旌其閭 或復其戶者 不可枚擧 而若有可旌而未旌 可復而未▣尙有抑鬱泯沒之歎 況乎旣有旌閭之 命 復戶之文 而曠至百餘載 終未施行 則豈非 聖世之一欠典乎 生等 同郡望湖亭 有故孝子宣傳李廷弼 副護軍柱南之子 副提學文煥之八世孫 文忠公益齋先生齊賢之後裔也 生等 畧言其至行純孝 伏惟 垂察焉 斯人也 自齠齕之年 已有出天之孝 每與羣兒遊戱 人有遺以一果一食 則必懷歸 而獻諸父母 是豈非陸績懷橘之心乎 父母有疾 輒廢寢食 不說衣帶 未嘗須臾離側 扶將抑搔之節 無不備至 唾洟糞汚之物 躬自掃除 已有成人樣子 是豈非黔屢嘗糞之誠乎 及壯登武科 以父母之命 筮仕京國 蓋往日之喜 爲親屈也 纔得武兼 卽以父母之年老 決意還鄕 蓋日迫西山報親日短也 奉養之道 靡不用極 夏則躬執耒耟 不辭暑澇 冬則躬採樵薪 不避風雪 一身不厭糟糠 而親則甘毳有餘 妻孥不掩肩背 而親則▣煖自足 苽果細物也 而其親未嘗 則不入於其口 蔬菜薄味也 而冬月遇一陽之地早生者 則躬自採掇 熟而進之 噫 爲親誠養 或鎌而伐 或手而採 不憚勞傷 因以手掌皸裂 便成疤痕 此其孝行之著於手者也 爲親求資 跋涉京洛 十數往來 乃得嘉善 以榮其親 固以足踏薾破 便成胼胝 此其孝行之著於足者也 其父母性嗜蛤羹 躬冒大暑 入海採蛤 日以爲常 以養其親 固以背皮爆爛 瘢花遍身 此其孝行之著於遍身者也 戊寅冬 其父母以天年一時俱歿 殯殮葬祭 無不盡禮 隆寒盛暑 枕塊廬次 達夜叫號 以終三年 何異少連大連之善居喪乎 收拾其父母落髮 盛而小囊 佩之上帶 撫而悲哭 鄕人目以泣髮孝子 終身追慕 血淚如連 因以瞳子積傷 兩眼俱盲 倀倀墑埴 氣像愁慘 則此其孝行之著於面者也 噫 斯人一身 無非疤痕 而閉明之顯於面目者 尤亦可慽矣 父母之葬 在於家後 朝夕展拜 無異生時 墓間往來之處 成一坦路 砌前跪伏之所 成一小坎 嘗有村狗糞穢墓側 泣而掃之 因召諸狗 哀辭警之 自是之後 狗不更糞 此其孝行感於物者也 居廬之日 年已六十 除喪之後 亦不食肉 非不知禮制有節 而以其兄之死於三年之內也 及其夫兄喪除後 始食肉味 此其孝行之移於友愛者也 人有老親者 則追思其父母 或有滋味及新物 則必餽之 以供其奉養之資 此其孝行之移於人老者也 世之以孝名者 不止一二 而豈謂叔季遐陬 有此全備之行乎 且平生性度抗直廉潔 身不行苟艱之事 口不出非僻之言 非其道 非其義 雖一芥不以取人 嗚呼 孝爲百行之源者 信不誣矣 一鄕章甫 前已聯狀 自本邑條報 營門 自 營門啓達 天閤 至於肅廟辛卯 傳旨于東西兩曹 錄其姓名 特賜復戶五十卜 因 命旌閭 邑誌有曰 宣傳官李廷弼 極盡子道 鄕人艶服 累呈 營邑道臣 饋食物 不受 聞于 朝 給復戶 又辭不受 因 命旌閭云者 卽是也 惜乎其時以不敢當孝名 故呈書恳辭復戶旌閭之事 因以中止 至于今百餘年 未追成 命者 蓋其血孫單孱飄泊 而可考文券散失殆盡 旁裔零替 延到今日 使出天之孝行未免爲該曹一丈之空紙 豈不惜哉生等年前歲薦時 聯達於本邑及 營門 雖得優褒之題 尙未得 登達 更敢齊籲於按廉之下 特諒至行俯察公論 上啓 天門 以申棹揳之成命 俾闡出天之實蹟 千萬祈祝之至 謹冒昧以 達繡衣閤下 處分壬午五月 日 幼學 崔旻翰 曺榮進 玄溥明 白思全 梁鎭遠 文永澤 崔國憲 梁彦樞 金甲源 尹{土+永} 白履熙 崔樣欽 愼師泰 愼處弘 辛應權 崔趾欽 愼師禹 崔大涉 文應澤 崔國鉉 羅漢玉 朴履吉 文奎▣ 崔璟翰 梁益鉉 愼在亮 文起澤 朴獜赫 白儉熙 朴宗錫 白采熙 崔德洙 郭遠濟 朴東晋 愼處直 白樂熙 崔宅煥 曺榮運 愼基顯 崔達謙 崔亨洙 愼達顯 愼處敏 郭贊一 李命鐸 梁鎭五 崔德瀁 崔灝曾 崔顯永 愼師灃 崔泰曾 朴河源 崔昌洙 愼在亨 崔穆欽 李宜坤 林重漢 朴贊文 朴宗煥 曺晋圭 曺榮伯 愼基泰 崔鎭欽 全光表 愼師毅 梁燦復 崔萬永 白世熙 朴宗洛 朴來壽 尹奎震 曺榮燾 愼處元 鄭熺 愼星顯 崔宗澤 曺榮玉 愼在璿 崔錫永 崔憲曾 金奎烈 郭殷濟 鄭承烈 李英會等啓聞體重 不得許施事初四日[暗行御史] [署押][馬牌印] 3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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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순천영장(順天營將) 존문단자(存問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단자 順天營將 鄭芳浩 □…□ 1顆(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1년 11월 9일에 순천영장(順天營將) 김씨(金氏)가 석사(碩士) 정방호(鄭芳浩)에게 발급한 존문단자(存問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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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이동헌(李東憲)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李東憲 咸平縣監 官[着押] 1顆(6.0×6.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28년 이동헌이 함평현에 소송 상대방인 김진성이 무덤을 파 옮기기로 약속한 기간을 어길 경우 엄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사를 써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 1828년 이동헌이 함평현에 제출한 소지이다. 이동헌은 김진성(金辰成)과 산송(山訟)을 진행하여 지난달에 김진성이 패소하였고, 11월 14일 안으로 무덤을 파 옮기기로 이미 다짐을 작성했다가 다시 간청을 하여 12월 10일로 기한을 늦춰주었다. 김진성은 이 기한 안에 반드시 파 옮기겠다는 뜻으로 수기(手記)를 작성하였지만 이를 불안하게 여긴 이동헌은 김진성이 기한을 어길 시에 엄히 옥에 가두어 독촉하겠다는 뜻으로 제사(題辭)를 써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소지를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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