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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陵面射山化民李啓華右謹言情由段民之祖母山以金相之偸葬事昨以呈訴則題音內當捉致督掘敎是發牌是乎所該主人奉 官令將以捉來則同金相之言內至今遲滯極爲有罪?除良且 官題若是至嚴何敢頑拒以四月念內掘去之意更爲成手標萬萬哀乞故民捧手記帖連仰訴 參商敎是後立旨成給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壬子三月 日〈題辭〉憑考次立旨事初四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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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이억천(李億千) 처 임성(林姓)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億千 妻 林姓 行郡守<押> 周挾無改印, □…□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7_001 1804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이억천(李億千) 妻 임성(林姓, 70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남편 이억천(李億千)이 죽고 妻 임성(林姓)이 대신 호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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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이종관(李宗寬)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宗寬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靈光郡守之印(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82_001 1882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유학(幼學) 鰥 이종관(李宗寬, 87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호주 이종관(李宗寬)의 생년은 이전 호구에서는 무진(戊辰, 1808)으로 기재되었는데 병진(丙辰, 1796)으로 잘못 기재하여 나이가 훨씬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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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이춘발(李春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發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9_001 1813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발(李春發, 4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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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위인식(魏仁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仁植 <押> □…□ ,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90년에 장흥군 관아에서 위인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 관아에서 호주인 魏仁植에게 발급한 1890년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戊子戶口相準 印'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인식은 古邑面 傍村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1통 5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33세로 戊午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인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秉基, 祖父는 學生 榮憲, 曾祖父는 通德郞 道僩이며 外祖는 學生 文思謙(본관 南平)이다. 처 尹氏는 34세 기미년생이며 본적은 海南이다. 처의 사조를 보면, 父는 學生 膺文, 祖父는 學生 ▣煥, 증조부는 學生 鍾軫이며 외조부는 學生 金振聲(본관 淸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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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傍村里 第一統四戶幼學魏仁植 年三十六戊午 本長興父 學生 秉基祖 學生 榮憲曾祖 通德郞 道僩外祖 學生 文思謙 本南平妻 尹氏 齡四十七己未 籍海南父 學生 膺文祖▣…▣煥曾祖 學生 鍾軫外祖 學生 金振▣…甲午式辛卯戶口相準 印[周挾 字改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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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邑面傍村里 第六統五戶鰥夫 幼學 魏喆基 年四十五庚辰 本長興父 學生 榮滉祖 通德郞 道僩曾祖 通德郞 伯紳外祖 學生 文思澤 本南平辛酉戶口相準 印[▣…▣][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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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이춘발(李春發)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光郡守 李春發 行郡守<押> 靈光郡戶口, □…□ (7.0×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569_001 1816년에 영광군(靈光郡)에서 한량(閑良) 이춘발(李春發, 47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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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 이돈상(李敦相) 입안(立案) 고문서-증빙류-입안 咸平縣監 李敦相 行縣監[着押]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806_001 1797년 함평현에서 이돈상에게 발급한 노비 매매 사급입안 1797년 함평현에서 이돈상에게 발급한 노비 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이다. 이돈상은 노비 주인인 이창서(李昌緖)에게 15세 계묘생인 계집종 오목개(五木介)를 전문(錢文) 20냥을 주고 후소생(後所生)까지 아울러 매득하였다. 이후 이돈상이 함평현에 노비 매득 사실을 공증받기 위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를 제출하였고, 함평현에서는 요청에 따라 노비 매매에 참여한 방매인(放賣人)과 증인 등의 초사(招辭) 및 오목개가 이창서(李昌緖)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기(本文記)를 제출 받아 검토한 뒤 이 입안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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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二年丁巳四月十五日咸平縣立案右立案爲斜給事粘連課狀文記及各人等處招辭是置有亦本賤籍文記取納相考爲乎矣婢主李昌緖傳來衿得婢■■〔加之〕坐之一所生婢五木介年十五癸卯生身一口乙放賣明文內要用所致同婢五木介生身一口乙錢文貳拾兩以依數捧上爲遣後所生幷以永永放賣的實是置買得是在縣居幼學李敦相處依例斜給爲㫆同本明文段都文書並付故不得出給是如同買賣文記依例背爻爲遣後考次葉作置簿合行立案者行縣監[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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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趙潤相) 수표(手標) 고문서-증빙류-수표 1880 趙潤相 趙潤相<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유학 조윤상이 발급한 수표 유학 조윤상이 발급한 수표이다. 수표를 작성한 까닭은 산령촌(山嶺村)의 뒷산을 매수자에게 이미 매도하였는데 값을 치루는 날에 함께 양도해야 할 구문기[古文記]를 잃어버렸으므로 부득이 이 수표로써 증빙한다는 내용이다. 산령촌은 전라남도 순천부 황전면에 있는 마을이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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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標右爲標段 山嶺邨後養山 已賣於右前 而價文畢捧之日 收覓古文記 則已爲遣失 故不得已成手標以給爲去乎 以此憑考事標主 幼學 趙潤相[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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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강우백(姜遇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遇伯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798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우백(姜遇伯, 4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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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 강홍제(姜弘濟)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弘濟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51_001 1792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홍제(姜弘濟, 54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호주의 성명이 이전 강홍제(姜弘齊)에서 강홍제(姜弘濟)로 다른 한자를 사용하였고, 어머니 최씨의 생년(生年)이 임신(壬申)에서 무자(戊子), 처 오씨의 생년(生年)이 갑인(甲寅)에서 정사(丁巳)로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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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강지백(姜之伯)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靈巖郡守 姜之伯 行郡守<押> □…□ (7.0×7.0), 周挾字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666_001 1801년에 영암군(靈巖郡)에서 유학(幼學) 강지백(姜之伯, 41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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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위철기(魏喆基)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長興府使 魏喆基 周挾□□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에 장흥군 관아에서 위인식에게 발급한 준호구. 長興 관아에서 호주인 魏喆基에게 발급한 1864년 준호구이다. 본 준호구는 편제된 統戶를 비워둔 상태에 제출되어 나중에 붉은 먹으로 숫자를 채워 넣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애초에 호구단자 형식으로 작성하여 호주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협자 개인], 관인, 수령의 서압 등이 적혀 있고, '辛酉戶口相準 印''甲午式'라고 적혀 있다. 이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접수한 고을 관아에서 추후에 기입한 부분으로, 준호구의 기능을 부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호적 작성 행정의 간소화로 인하여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호주에게 1통의 호구단자를 제출하게 하여 그것에 수정 내역을 표기하고 착압·날인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준호구 역할을 겸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호주가 준호구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아에서 날인·착압하여 돌려준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본 준호구는 전자에 해당한다. 위인식은 古邑面 傍村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6통 5호에 편재되었다. 호주의 직역은 幼學이고, 나이는 45세로 庚辰년생이다. 본관은 長興이다. 같은 문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작성 연대의 서기 연도가 드러난 준호구와 비교하여 본 준호구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인식의 四祖를 보면, 父는 學生 榮滉, 祖父는 學生 道僩, 曾祖父는 通德郞 伯紳이며 外祖는 學生 文思澤(본관 南平)이다. 처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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