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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3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張明化 張明化<着名>, 秋亨烈<着名>, 趙光善<着名>, 金如聖<着名>, 李益守<着名>, 任在孝<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도내(島內) 서면(西面) 구교평(臼橋坪)에 있는 2두락지의 논과 장등평(長墱坪)에 있는 2두락지의 논을 합하여 전문(錢文) 210냥을 받고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자신의 논을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논들은 자신이 일궈서 수년 동안 경작해오던 논으로 금년 봄에 많은 사채(私債)로 인해 부득이 방매하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었다. 토지 소재지는 도내(島內) 서면(西面) 구교평(臼橋坪)에 있는 여자(如字) 2두락지와 장등평(長墱坪)에 있는 여자(如字) 2두락지이고, 매매가는 구교평의 논은 140냥, 장등평의 논은 70냥으로 합해서 210냥이다. 이들 논의 구문기(舊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1장 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추형열(秋亨烈), 조광선(趙光善), 김여성(金如聖), 이익수(李益守)가 증인으로, 임재효(任在孝)가 필집으로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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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3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4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張明化 張明化<着名>, 金聖始<着名>, 任在珍<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뒤 강변에 있는 6두락지의 논을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03년 장명화(張明化)가 자신의 논을 누군가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논은 자신이 일궈서 수년간 경작해오던 논으로 금년 봄에 쓸 곳이 생겨 부득이 방매하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적었다. 토지 소재지는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뒤 강변에 있으며, 자호(字號)는 상자(霜字)이고 면적은 6두락지이다. 매매가는 전문(錢文) 180냥이다. 이 논의 구문기(舊文記)는 따로 양도하지 않았고 신문기(新文記) 1장 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김성시(金聖始)가 증인으로, 임재진(任在珍)이 필집으로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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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박재영(朴載榮) 호구단자(戶口單子) 고문서-증빙류-호적 朴載榮 康津縣監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8년(철종 9) 강진현 고군내면 박동리에 사는 밀양 박재영의 38세 시 호구단자. 1858년(철종 9) 강진현(康津縣) 고군내면(古郡內面) 박동리(朴東里)에 거주하는 박재영(朴載榮)의 38세(신사생) 당시 호구단자이다. 그의 본관은 밀양(密陽), 아버지는 학생(學生) 천익(千益), 조부는 학생 웅준(雄俊), 증조는 학생 사정(師正), 외조는 학생 김용욱(金龍郁, 본관 김해)이다. 당시 어머니 김씨(金氏)의 나이는 65세(갑인생), 처(妻) 김씨의 나이는 36세(계미생, 본관 김해)였다. 처의 아버지는 학생 노헌(魯憲), 할아버지는 학생 수일(守鎰), 증조는 학생 맹렬(孟烈), 외조는 학생 신효철(申孝喆, 본관 평산)이다. 거느리고 살았던 가족은 아우 유학(幼學) 재빈(載彬, 당시 나이 30, 기축생)이 적혀 있다. 문서에 어떤 서압이나 인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에 접수하지 않은 문서이다. 당시 기록된 노비는 앙역비(仰役婢) 양례(良禮, 당시 나이 35) 1구(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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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박재빈(朴載彬)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康津縣監 朴載彬 康津縣監 <着押> 帖子印, 周挾字改印, □…□(적색, 정방형, 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2년에 康津縣監이 幼學 朴載彬(24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1852년에 康津縣監이 幼學 朴載彬(24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父 學生 千益 祖 學生 碓俊 曾祖 學生 師正 外祖 學生 金龍郁 *주소: 古郡內面 朴東里 *朴東燦이 朴載彬으로 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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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7년 매매명문(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玉采 金玉采<着名>, 秋亨照<着名>, 金孟允<着名>, 梁明兼<着名>, 梁善兼<着名>, 任仁馝<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7년 김옥채(金玉采)가 도내(島內) 서면(西面)에 있는 자신의 산지를 누군가에게 전문(錢文) 14냥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한 산지 매매명문 1907년 김옥채(金玉采)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산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산지를 수년 동안 지켜오다가 금년 들어 부득이한 형편으로 도내((島內) 서면(西面)에 있는 산지를 모송(毛松 어린 소나무)과 함께 전문 14냥을 받고 방매하였다. 구문기(舊文記)는 없이 신문기(新文記) 한 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추형조(秋亨照)를 비롯한 4명의 증인이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고 임인필(任仁馝)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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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909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秋兄伯 秋兄伯<着名>, 秋成照<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9년 추형백(秋兄伯)이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청송평(靑松坪)에 있는 밭 7두락지를 보리이삭[牟穗]과 함께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909년 추형백(秋兄伯)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밭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밭은 자신이 일궈서 수년 동안 경작해온 곳인데 금년 겨울에 부득이한 형편으로 방매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적었다. 토지 소재지는 도내(島內) 서면(西面) 신리(新里) 청송평(靑松坪)이며 자호(字號)는 금자(金字)이다. 이 밭 7두락지와 거기에 자라고 있는 보리이삭[牟穗]을 함께 방매하면서 밭은 49냥을 받고 보리이삭은 4냥 9전을 받았다. 문서는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었고 양식은 전통적인 명문 양식 그대로인데 증서(證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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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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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52년 박재영(朴載榮)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康津縣監 朴載榮 康津縣監 <着押> 帖子印, 周挾字改印, □…□(적색, 정방형, 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2년에 康津縣監이 幼學 朴載榮(32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1852년에 康津縣監이 幼學 朴載榮(32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父 學生 千益 祖 學生 碓俊 曾祖 學生 師正 外祖 學生 金龍郁 *주소: 古郡內面 朴東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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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92년 공명첩(空名帖) 4 고문서-교령류-공명첩 高宗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유인 아무개를 정부인으로 추증하는 공명첩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이 유인(孺人) 아무개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하는 공명첩(空名帖)이다. 유인은 정·종9품관의 부인에게 내리는 작호(爵號)이다. 발급 연호에 찍혀있는 '시명지보(施命之寶)' 위에 휘지(諱紙)가 부착되어 있으며, 좌방(左傍)에 추증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통정대부 행돈녕부 도정에 임명된 아들로 인하여 법전에 따라 그의 어머니를 추증한 공명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규행(李圭行) 어머니의 추증교지인 소장자료 '1892년 서씨(徐氏) 추증교지(追贈敎旨)'와 연관되어 있으며, 추증내용과 발급 연월도 서로 동일하다. 단 서씨의 추증교지에는 '법전에 의해 남편의 직(職)에 따라 봉작한다'는 추증 사유가 방서(傍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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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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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류

1807년 최동룡(崔東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1807 谷城縣監 崔東龍 谷城縣監<着押> 周挾無改印, □…□(적색, 정방형, 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81_001 1807년에 곡성현 석곡면에 사는 호주 최동룡이 주소와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한 호구단자를 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마치고 돌려받은 준호구 1807년(순조 7)에 곡성현 석곡면에 사는 호주 최동룡이 주소와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한 호구단자를 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마치고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최동룡의 거주지 주소는 곡성현(谷城縣) 석곡면(石谷面) 운와리(雲臥里) 2통 3호이다. 그는 양인(良人)이고 올해 나이는 59세 기사생(己巳生)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최동룡의 사조(四祖)는 아버지 학생 귀선(龜善), 할아버지 증가선대부 공조참판 오위도총부 도총관 성남(聲南), 증조(曾祖) 증통정대부 공조참의 석벽(錫壁), 외조(外祖) 학생 오태위(吳泰位) 본관은 동복(同福)이다. 최동룡의 아내 황씨(黃氏)는 나이 60세 무진생(戊辰生)이며,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황씨의 사조는 아버지 학생 경하(慶河), 할아버지 가선대부(嘉善大夫) 진상(進相), 증조 가선대부 서(叙), 외조 학생 김노적(金老迪)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이외 가족으로 아들 덕련(德連)이 있으며, 그의 나이는 19세 기유생(己酉生)이다. 이 문서에 '호구단자(戶口單子)'라고 적혀 있고 호구단자의 기재형식인 열서(列書)로 되어 있으나 곡성현 관인(官印)과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 및 곡성 현감의 서압(署押)이 찍혀있다. 이는 제출한 호구단자를 구호적(舊戶籍)과 대조 확인을 마친 뒤에 최동룡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므로 준호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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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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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기묘년 첩보(牒報) 고문서-첩관통보류-첩보 □…□ 2顆 (적색, 정방형, 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묘년에 어느 고을의 수령이 관찰사의 감결 내용에 따라 면검(面檢)과 리검(里檢)의 성명과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소명성책(小名成冊)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첩보 기묘년 8월 25일에 작성된 첩보의 일부분이다. 점련된 문서의 일부로 보이고, 어느 고을의 수령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관찰사가 감결(甘結)을 통해 내린 지시를 수행하고 나서 그 내용을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관찰사가 감결을 통해 지시한 내용은, 백성들에게 도둑들의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방책으로 면(面)에는 면검(面檢)을, 리(里)에는 리검(里檢)을 두며, 오가작통(五家作統)에는 통수(統首)를 두어서 이웃에서 아침저녁으로 경비를 하여 좀도둑을 정탐하고 살핀다면 강도가 나타나는 대로 힘을 합쳐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강도를 붙잡으면 리에서는 면에 보고하고, 면에서는 해당 관(官)에 보고하며 진(鎭)을 거쳐 감영(監營)에까지 보고하게 되면 도적들을 깨끗이 소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리검과 면검의 성명 및 오가작통의 소명성책(小名成冊)을 먼저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이 지시를 거행한 수령이 지시대로 작성하여 관찰사에게 올려 보내면서 이 문서가 작성되었다. 오가작통법은 민호(民戶) 다섯 집을 한 통(統)으로 편성하는 호적법으로, 범죄자의 색출과 세금의 징수, 부역의 동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이고, 통 내의 한 사람을 골라 '통수'로 삼아서 통 내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소명성책은 성명을 기록해서 책으로 만든 것인데, 어느 사안에 따른 인적사항과 세부 조목 등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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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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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4년 김성기(金成基) 서간(書簡) 1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金成基 盧軫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845_001 1934년 9월 9일, 제 김성기가 노진영에게 원지의 간행 중 미리 언급했던 보충 후원비를 보내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보낸 서간. 1934년 9월 9일, 제(弟) 김성기(金成基)가 원지(院誌)의 간행 일정을 전하고 전의 편지에서 언급했던 보충 후원비를 보내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노진영(盧軫永)에게 전한 편지이다. 지난번의 답장에 감사하다고 전한 후 9월인 지금의 선생 되시는 아버님과 상대 및 가족의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여전히 못난 모습으로 지낸다며 인사하고 현재 원지(院誌)를 교정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간비(刊費)로 곤란을 겪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음 달 말일내로 간행에 들어가 장책(粧冊)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번 형의 편지에서 많은 금액을 보충해 주겠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10엔(円)의 돈을 이달 20일 내로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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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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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8년 노도기(盧道基)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盧道基 盧軫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8년 3월 21일, 종생 노도기가 노진영에게 약을 보내면서 안부를 전한 서간. 1938년 3월 21일, 종생(宗生) 노도기(盧道基)가 노진영(盧軫永)에게 약(藥)을 보내면서 안부 를 전한 서간이다.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서 상대의 편지를 받았다며 아프신데가 아직 완쾌하지 않았다고 하여 걱정이 매우 심하다고 했다. 자신의 뜻대로 주제통성산(酒製通聖散)을 지었으니 즉시 시복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좋지 않으니 조금씩 맛보고 시험하다가 만약 맞지 않는다면 아버지께 올려도 좋을 듯 하다고 했다. 보름에 여러 종씨가 모여서 제향(祭享) 드린다고 하니 매우 축하한다고 전하고 각 분들께 편지 쓰지 못하니 문안드린다는 뜻을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약을 시험해보고 나서 즉시 회답해 주기를 바란다는 인사로 편지를 마쳤다. 주제통성산은 구성 약재를 모두 술로 법제하여 만든 처방으로 오늘날의 뇌출혈, 고혈압, 동맥경화증, 변비증, 주사비, 치질, 피부병, 축농증, 안병, 당뇨병, 천식, 비만증 및 각기, 단독, 지방심, 만성신염 등에 적용하는 약재이다. 발신자 노도기의 본관은 광주(光州), 호는 남오(南塢)이다. 노도기는 하의도 인근에 있는 비금도(飛禽島)의 유림으로 1921년 대동사문회(大同斯文會) 지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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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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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38년 송조헌(宋祖憲)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宋祖憲 盧軫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38년 4월 2일, 송조헌이 노진영에게 경현사 출향 문제로 보낸 서간. 1938년 4월 2일, 송조헌(宋祖憲)이 노진영(盧軫永)에게 경현사(景賢祠) 출향(黜享) 문제로 보낸 서간이다. 4월의 날씨에 상대가 안녕한지 안부를 묻고 자신은 못난 모습 여전하다고 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달 10일에 상대가 경현사(景賢祠)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출향(黜享)하는 일로 원지(院誌)를 복판(覆板)할 뜻에 서명을 하여 본래의 후예 되는 각 집들에 발표했는데,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고 말하고, 자신과 더불어 별로 큰 혐의가 없었는데, 무슨 일이냐며 상세히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출향은 경현사에 모신 위패를 거두어 들여 제향을 철회하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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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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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을미년 김재규(金在珪) 단자(單子)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金在珪 城主 城主<着名> □…□ (적색, 정방형, 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을미년 10월에 김재규가 제 고을 수령에게 자신이 맡은 성묘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이임해줄 것을 청원한 단자 을미년 10월에 김재규가 제 고을 수령에게 자신이 맡은 성묘(聖廟)의 직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이임(移任)해줄 것을 청원한 단자이다. 자신은 평소 가난한 탓에 근래 농사짓고 사느라 동서로 분주한 미천한 몸으로 막중한 성묘의 직임을 외람되게 맡아 분수에 지나치니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단아하고 민첩한 사람에게 직임을 맡겨주실 것을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아뢴다는 내용이다. 이 단자에 대해 본관(本官)은 10월 16일에 '단자로 아뢴 바가 이와 같더라도 하는 수 없으니 부응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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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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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92년 이시준(李時濬)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時濬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시준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에 추증한 추증교지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시준(李時濬)을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에 추증(追贈)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나 연호의 좌방(左傍)에 추증사유를 방서(傍書)하는 추증식(追贈式)의 형식과 달리 추증의 사유가 생략되어 있다. 이시준은 이규행(李圭行)의 할아버지로, 이규행이 통정대부로 임명됨에 따라 그도 함께 추증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 좌부승지는 정3품 당상관으로 승정원에 두었던 6방 중 병방(兵房)을 맡아 병조(兵曹)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으며, 1894년 관제개혁 때 좌부승선(左副承宣)으로 바뀌면서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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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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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류

1892년 이인열(李仁烈)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李仁烈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인열을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추증한 추증교지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인열(李仁烈)을 통정대부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추증(追贈)하면서 발급한 추증교지이다. 병조참의는 정3품 당상관직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나 연호의 좌방(左傍)에 추증의 사유를 방서(傍書)하는 추증식(追贈式)의 형식과 다르게 추증의 사유가 생략되어 있다. 이인열은 이규행(李圭行)의 증조부로, 이규행이 통정대부로 임명됨에 따라 그도 함께 추증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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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92년 강씨(姜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姜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규행 처 강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한 추증교지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강씨(姜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追贈)한 추증교지이다. 숙부인은 정3품 당상관의 부인에게 내리는 작호(爵號)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며, 연호 좌방(左傍)에 '법전에 의해 남편의 직(職)에 따라 봉작한다[依法典從夫職]'라는 추증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이 추증은 이규행(李圭行)의 임명과 함께 그의 부인과 3대를 추증한 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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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유형분류 :
증빙류

1801년 최동룡(崔東龍)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1801 谷城縣監 崔東龍 谷城縣監<着押> 周挾無改印, □…□(적색, 정방형, 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81_001 1801년에 곡성현 석곡면에 사는 호주 최동룡이 주소와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한 호구단자를 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마치고 돌려받은 준호구 1801년(순조 1)에 곡성현 석곡면에 사는 호주 최동룡이 주소와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 등을 기록한 호구단자를 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마치고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최동룡의 거주지 주소는 곡성현(谷城縣) 석곡면(石谷面) 운와리(雲臥里) 7통 1호이다. 최동룡은 양인(良人)으로 올해 나이는 53세 기사생(己巳生)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최동룡의 사조(四祖)는 아버지 학생 귀선(龜善), 할아버지 증가선대부 공조참판 오위도총부 도총관 성남(聲南), 증조(曾祖) 증통정대부 공조참의 석벽(錫壁), 외조(外祖) 학생 오태위(吳泰位)이다. 최동룡의 아내 황씨(黃氏)는 나이 54세 무진생(戊辰生)이며,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황씨의 사조는 아버지 학생 경하(慶河), 할아버지 가선대부(嘉善大夫) 진상(進相), 증조 가선대부 서(叙), 외조 학생 김노적(金老迪)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최동룡이 모시고 사는 어머니 오씨(吳氏)의 나이는 82세 경자생(庚子生)이며, 본관은 동복(同福)이다. 이 문서에 '호구단자(戶口單子)'라고 적혀 있고 열서(列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곡성현 관인(官印)과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 및 곡성 현감의 서압(署押)이 찍혀있다. 이는 제출한 호구단자를 구호적(舊戶籍)과 대조 확인을 마친 후 최동룡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므로 준호구로 분류하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교령류

1892년 서씨(徐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徐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0742_001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이보승 처 서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한 추증교지 1892년(고종 29) 10월에 임금의 명에 따라 서씨(徐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한 추증교지이다. 정부인은 정·종2품관의 부인에게 내리는 작호(爵號)이다. 발급 연호 위에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있으며, 연호 좌방(左傍)에 '법전에 의해 남편의 직(職)에 따라 봉작한다[依法典從夫職]'라는 추증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서씨는 이규행(李圭行)의 어머니로, 이규행의 임명과 함께 그녀의 남편인 이보승(李普升)이 종2품인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추증됨에 따라 남편의 품계에 맞춰 함께 추증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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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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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통고류

1928년 이문량(李文亮)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李文亮 盧軫永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8년 1월 27일, 형 이문량이 노진영에게 이거한 거주지에 땅을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으로 보낸 서간. 1928년 1월 27일에 형(兄) 이문량(李文亮)이 노진영(盧軫永)에게 이거한 거주지에 땅을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으로 보낸 서간(書簡)이다. 오랫동안 막힌 회포를 풀지 못하고 또 한해가 지났다며 최근 혹심하게 추운 봄에 상대가 안녕한지, 가족도 모두 잘 있는지 안부를 물었다. 자신은 근래 감기와 치통으로 여러날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반세상을 살았기 때문이냐며 한탄했다. 그리고 새로 우거하는 곳에 한 마디의 농토도 없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살기가 실로 어렵다고 했다.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염치가 없지만 다시 말한다며 아우가 특별히 전에 없던 규정으로라도 논 5두락을 옮겨 주어서 외롭게 사는 자신이 살아가는 업(業)로 삼도록 해 달라고 했다.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날 즉시 만나러 가겠다고 하고 박 형(朴兄)이 말로 다 전해줄 것이라고 했다. 협지에는 옥(玉)으로 짠 자리 1립을 보낸다며 정으로 받아 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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