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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 보성군(寶城郡) 백야면(白也面) 존위(尊位) 등 서목(書目)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白也面 面任 劉氏 寶城郡守 尊位 劉<着名>, 洞任 金<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미년 보성군 백야면(白也面)의 존위(尊位)와 평화촌(平化村)의 동임(洞任)이 보성군수에게 올린 서목 기미년 8월 28일에 백야면(白也面)의 존위(尊位)와 평화촌(平化村)의 동임(洞任)이 보성군수에게 올리기 위해 작성한 서목이나, 관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올리지 않은 불발문서(不發文書)로 보인다. 내용은 용문면(龍門面)의 최석형(崔錫衡)이 올린 소지(所志)의 제음(題音)에 근거하여 백야면의 소내일(蘇乃日)을 상대로 조사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존위 유(劉) 씨와 동임 김(金) 씨가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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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也面尊位平化村洞任書目龍門面崔錫衡呈訴題音據與本面蘇乃日査實牒報狀己未八月二十八日尊位劉[着名]洞任金[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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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城郡守爲文移事 卽接弊郡 文康公隱峰安先生文集開刊所稟目內 以爲文集開刊設始今爲四五朔 所入物財子孫中所排錢不爲不多 或有盡納者 或有過半者 而族人安命業八九家居在綾州草芳村 而所排錢五十兩終無分錢備送 爲子孫重先事之道 何敢若是乎 文移捉致督捧排錢以完大事 亦爲置先賢之文集開刊爲其子孫重大之事 而所排錢之不爲備送者 此何道理弊 職旣在搢紳之任 不可任他故玆以文移爲去乎 貴州草芳村居安命業八九家所排錢五十兩捧出以送是矣 如或不從則同安命業今去使良中 捉付起送之地幸甚合行牒呈伏請照驗施行須至牒呈者右 牒 呈綾 州 牧同治三年三月二十一日 行郡守兪[着名]文移[正方朱印 3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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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보성군수(寶城郡守) 유건환(兪建煥) 첩정(牒呈)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寶城郡守 綾州牧使 行郡守兪<押> □…□ 3顆(6.9x6.8)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64년(고종1) 3월 21일에 보성군수 유건환이 은봉선생문집간행소에서 족인에게 분배한 돈을 독봉해주기를 청하기 위해 능주목사에게 올린 첩정 1864년(고종1) 3월 21일에 보성군수(寶城郡守) 유건환(兪建煥)이 은봉선생문집간행소의 청원에 따라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보성군의 문강공 은봉 안방준(安邦俊, 1573~1654) 선생 문집 간행소의 품목(稟目)에 문집개간소를 설치하고 이제 4~5개월이 되었는데 자손들에게 돈을 분배하고 누구는 완납하고 누구는 과반 정도를 냈는데 능주목 초방촌(草芳村)에 사는 안명업(安命業) 쪽 8~9가(家)에 배정한 50냥 돈이 전혀 거두어지지 않으니 그들에게 돈을 독촉해 받아 주어서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돈을 거두면 보내주고 만약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안명업을 지금 가는 사자(使者)가 붙들어 올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 당시 보성군수인 유건환(1802~미상)은 본관이 기계로 1835년(헌종1)에 진사에 입격하고 경릉참봉, 의금부도사, 태릉직장, 조지별제, 돈녕판관, 예천군수, 보성군수 등을 지냈다. 안방준의 문집인 ?은봉전서(隱峯全書)?는 40권 20책으로 그 수가 매우 많으며, 안방준의 저술 전부를 그의 6대손 수록(壽祿)이 아들 명윤(命允)과 함께 수집·배열하고 거기에 연보를 비롯한 부록을 정리 편입하여 편집하여 1864년에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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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이동신(李東信)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朝鮮科宦譜出版所 李東信 朝鮮科宦譜出版所章(4.5×4.5), 南廷燮章(2.1×2.1)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14년 5월에 조선과환보출판소(朝鮮科宦譜出版所)에서 이동신을 전라남도 진도군 모집원으로 선정하는 문서 1914년 5월 조선과환보출판소(朝鮮科宦譜出版所)에서 이동신(李東信)을 전라남도 진도군의 모집원으로 선정하는 망기(望記)이다. 문서 말미에 출판소의 인장을 답인한 뒤 출판소 총무 남정섭(南廷燮)이 이름을 적고 자신의 인장을 답인하였다. 망기는 해당 직임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3명의 후보자를 적었으나[三望] 1명만을 적는 경우도 빈번하였다[單望]. 후보자를 적어 올리면 임명자가 이를 확인한 뒤 적합한 후보자의 이름 위아래에 낙점(落點)하고 인장을 찍어 선정하였는데, 이 문서의 경우 후보자가 1명이므로 따로 낙점하지 않았다. 망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는 망단자(望單子)가 있다. ?조선과환보?는 조선시대 관직자의 명단을 가문별로 분류한 유서(類書)로 1914년본과 1918년본이 전해지고 있다. 두 판본은 모두 서병찬(徐丙贊)이 서문을 썼고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1914년본의 경우 서문에 남정섭 등이 업무를 총괄하였다[始終尸事]고 기록하였으나 1918년본에서는 남정섭 등의 이름이 삭제되고 말미에 판권지(版權紙)가 추가되었다. 판권지에 따르면 1918년본은 1918년 3월 29일에 인쇄되어 4월 2일에 발행하였고 발행인은 남주원(南㴤元), 발행처는 전라남도 남원군 남원면 양사재(養士齋)이다. 양사재는 주로 지방에서 선비들의 학문 증진을 위해 향교 내에 설치한 교육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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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위계관(魏啓寬)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杜門洞七十二賢慕忠院建設期成會 魏啓寬 杜門洞七十二賢慕忠院建設期成會印(7.5×7.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29년 7월에 위계관을 찬성원으로 선정했음을 알리는 망기. 1929년 7월에 杜門洞 72賢 慕忠院 건설 기성회에서 魏啓寬에게 보낸 望記이다. 국한문을 혼용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衆望에 따라 기성회의 贊成員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魏啓寬은 '1901년 위영식(魏永植) 준호구(準戶口)'에는 위영식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생년은 계유년(1873)이다. 따라서 이 당시 위계관의 나이는 57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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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啓寬衆望에 依ᄒᆞ야座下로 本會贊成員을 選定ᄒᆞᆷ昭和四年七月 日杜門洞七十二賢慕忠院建設期成會[杜門洞七十二賢慕忠院建設期成會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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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이지만(李之萬) 망기(望記) 고문서-첩관통보류-망기 珍島府使 李之萬 使<押> □…□(8.0×8.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76년 2월 29일에 진도부사가 이지만을 진도향교 유사에 선정하는 망기. 1876년 2월 29일에 진도부사가 이지만을 진도향교 유사에 선정하는 망기이다. 문서에 답인된 인장이 '珍島府使之印'이므로 문서에 나타나는 향교를 진도향교로 추정하였고, ?인신등록(印信謄錄)?에 따르면 진도군(珍島郡)이 진도부(珍島府)로 승격된 시점은 1866년이므로 서두의 병자년을 1876년으로 추정하였다. 향교 도유사 김달홍(金達弘)이 3명의 후보자를 적어 진도부에 올렸고 진도부사가 이지만의 이름 아래 낙점함으로써 이지만이 향교 유사에 선정되었다. 망기는 해당 직임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3명의 후보자를 적었으나[三望] 1명만을 적는 경우도 빈번하였다[單望]. 후보자를 적어 올리면 임명자가 이를 확인한 뒤 적합한 후보자의 이름 위아래에 낙점(落點)하고 인장을 찍어 선정하였는데, 이 문서의 경우 후보자가 1명이므로 따로 낙점하지 않았다. 망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는 망단자(望單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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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科宦譜出版所全羅南道珍島郡募集員望李東信甲寅五月日科宦譜出版所總務 南廷燮[南廷燮印][朝鮮科宦譜出版所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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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子二月二十九日鄕校有司望崔吉英李之萬[落點]河而元鄕校都有司 金達弘使[着押][珍島府使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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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배상권(裵相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順天府使 裵相權 行府使<押> □…□(7.0×7.0), 周挾無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8년에 배상권이 순천도호부 관아에 제출하고 다시 내려받은 준호구. 1888년(고종 25)에 호주인 배상권(裵相權)이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제출하였다가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문서 본문에 호적단자(戶籍單子)라고 기재했지만 '을유년 호구와 상준(相準)함'이라는 준호구에 적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할 때 일부 준호구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를 관아에서 착압하고 관인과 주협개자인(周挾改字印)을 찍어 준호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었다. 거주지는 쌍암면(雙巖面) 군장려(君長閭)이다. 호주의 직역은 유학(幼學), 출생년은 계사년으로 올해 56세이고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호주 이외에 호주의 사조(四祖), 처 김씨(金氏, 55세 갑오년생, 본관 慶州)와 처의 사조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 하단에는 소유 노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노 1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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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拾肆年月日 戊子式 順天府雙巖面君長閭戶籍單子戶 幼學 裵相權 年五十六癸巳 本達城父 學生 漢誼祖 通政 光國曾祖 學生 憲詵外祖 學生 徐日鳳 本大邱妻 金氏 齡五十五甲午 籍慶州父 學生 在賢祖 學生 宗淳曾祖 學生 仁國外祖 學生 李正? 本全義賤口 奴㐘德 乙酉相準[周■■■■][印]行府使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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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심낙빈(沈樂彬)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沈樂彬 全陽秀 沈樂彬<着名>, 沈樂天<着名>, 沈樂有<着名>, 金璟孝<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44년에 심낙빈 등이 순천 쌍암면 노구치동에 있는 산지를 전양수에게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수기. 1844년(헌종 10) 2월 22일에 심낙빈(沈樂彬) 등 3인이 전양수(全陽秀)에게 작성해준 수기(手記)이다. 심낙빈은 고조모와 증조모의 산소가 순천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에 있는데, 흉년을 맞아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여 산지의 일부를 매도했다고 하고 있다. 매도한 지점은 무덤의 유좌(酉坐) 방향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도한 지점 아래의 두 조상 묘를 이장할 생각이었으므로 동전 35냥을 받고 이달 안에 파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사항으로 금양(禁養)은 청룡(靑龍)으로부터 경계를 나누어 백호(白虎)의 산등성이 앞뒤 및 안산(案山)의 산등성이까지로 경계를 나눠 허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낙빈 외에 삼종친인 심낙천(沈樂天)과 심낙유(沈樂有)가 수기 주인으로, 김경효(金璟孝)가 증필로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중앙 부분에 '효주(爻周)'라는 굵고 큰 글씨가 쓰여 있다. 이는 이후에 벌어졌던 보성(寶城)의 전씨 집안과 쌍암면의 배씨 집안 사이의 산송에서 이 거래가 잘못된 것이라는 처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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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최민정(崔旻正)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寶城郡守 崔旻正 行郡守<押> 寶城郡守之印(6.5x6.5), 周挾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60_001 1846년에 보성군(寶城郡)에서 최민정(崔旻正, 39세)에게 발급한 준호구(準戶口). *주소: 龍門面 大橋村 第 里第 統第 戶 *가족사항: 妻 光山金氏(38세), 弟 時正(36세), 嫂 光山金氏(38세), 子 門德(20세), 子 門嶪(17세) *소유노비: 奴 1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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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門面大橋村第 里第 統第 戶 幼學崔旻正 年三十九戊辰 本朗州父學生 鳳球祖學生 至孝曾祖學生 運華外祖學生 蔡世玉本平康妻金氏 年三十八己巳本光山父幼學 在鉉祖學生 仁泳曾祖學生 重鍊外祖學生 金兌政本義城弟時正 年三十六辛未嫂金氏 年三十八己巳本光山子門德 年二十丁亥子門嶪 年十七庚寅奴卜貴年六十八戊戌丙午式行郡守[署押][準][관인] 1[周挾改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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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김하원(金夏元) 수기(手記) 고문서-증빙류-수기 金夏元 鄭在壽 山主 幼學 金夏元<着名>, 證筆 幼學 金鍾遠<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4년(철종5) 8월 7일에 산주 김하원이 전라도 보성군 백야면 수중산에 있는 선산의 일부를 유학 정재수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수기 1854년(철종5) 8월 7일에 산주(山主) 김하원(金夏元)이 전라도 보성군 백야면 수중산에 있는 선산(先山)의 일부를 유학(幼學) 정재수(鄭在壽)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수기(手記)이다. 김하원은 자신의 선산이 보성군(寶城郡) 백야면(白也面) 수중사(水中山) 간룡(艮龍) 계좌(癸坐) 원(原)에 있는데 가세가 영락하여 산지기를 정하여 수호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한 전후좌우의 땅도 이미 다른 사람의 땅인데다 자신이 여러 해 병으로 칩거하는 중이라 성묘(省墓)도 할 수 없다는 것, 늙은 아버지를 모시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재수가 평소에 정이 있고, 이장(移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입장(入葬)을 허락하고 선산의 용미(龍尾)에 있는 한 곳의 땅을 돈 10냥을 받고 영원히 판다고 하였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보성군 백야면 옥천촌은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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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豐四年甲寅八月初七日 幼學鄭在壽前 手記右手記事 矣先山在於寶城白也面水中山艮龍癸坐之原 而家勢零替 不能定山直守護禁養前後左右已爲他人之地?除良 矣一身累年病蟄未能省墓 故年來陳廢爲荒原 立於行路之拈點咨嗟 則爲其子孫 寧不泚于顙乎 又況老親下奉養無路是在如中 右人素來情若骨肉 方欲移葬 故許以入葬于矣先山龍尾上一席之地是矣 錢文拾兩準數捧上爲遣 永爲同山所守護禁養之意 如是成手記以給爲去乎 同生與四寸中 如有枝捂爻象之詰是去等 以此手記憑處事山主 幼學 金夏元[着名]證筆 幼學 金鍾遠[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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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谷面亳谷村第一里第 統第 戶幼學梁植 年五十九乙亥 本濟州父 通德郞 義浩祖 通訓大夫行萬頃縣令全州鎭管兵馬節制都尉 喆鎭曾祖 學生 冑厦外祖 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果金㝡煐 本光州妻 尹氏 齡六十三辛未 籍咸安父 學生 範遇祖 學生 夢淵曾祖 成均進士 奎鼎外祖 學生 鄭在機 本延日弟 楨 年五十二壬午子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斗煥 年三十八丙申婦 淑夫人安氏 齡四十一癸巳 籍竹山子 廷煥 年三十五己亥婦 李氏 齡三十六戊戌 籍廣州子 翼煥 年三十二壬寅婦 金氏 齡三十甲辰 籍安東子 鐘煥 年二十八丙午婦 朴氏 齡二十甲寅 籍珍原癸酉式賤口秩 仰役奴水萬故 婢分禮 年丙午 一所生奴公烈 年丁卯 婢分壬 年庚戌 婢{豆+ㄱ}葉 年甲寅 婢奉業年丁巳 外居秩 婢三丹 年丙子逃居晉州 一所生婢水今 年己亥居晉州 庚午戶口相準印[準][周挾無改印]行郡守[署押][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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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배상권(裵相權) 준호구(準戶口) 고문서-증빙류-호적 順天府使 裵相權 行府使<押> □…□(7.0×7.0), 周挾無改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82년에 배상권이 순천도호부 관아에 제출하고 다시 내려받은 준호구. 1882년(고종 19)에 호주인 배상권(裵相權)이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제출하였다가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문서 본문에 호적단자(戶籍單子)라고 기재했지만 '기묘년 호구와 상준(相準)함'이라는 준호구에 적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할 때 일부 준호구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를 관아에서 착압하고 관인과 주협개자인(周挾改字印)을 찍어 준호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었다. 배한의는 아버지 배한의(裵漢誼)가 사망한 후 그 뒤를 이어 호주가 되었다. 거주지는 쌍암면(雙巖面) 군장려(軍長閭)이다. 직역은 유학(幼學), 출생년은 계사년으로 올해 50세이고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호주 이외에 호주의 사조(四祖), 처 김씨(金氏, 49세 갑오년생, 본관 慶州)와 처의 사조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처 김씨는 1876년 호구단자에 무술년생, 39세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갑오년생, 49세로 적혀 있다. 이후의 호구단자에는 갑오년생 김씨가 처로 기재되어 있다. 문서 하단에는 소유 노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노 1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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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天府雙巖面軍長閭辛巳式戶籍單子戶 幼學 裵漢誼故 代相權 年五十癸巳 本達城父 學生 漢誼祖 通政 光國曾祖 學生 憲詵外祖 學生 徐日鳳 本大邱妻 金氏 齡四十九甲午 籍慶州父 學生 在賢祖 學生 宗淳曾祖 學生 仁國外祖 學生 李正? 本全義賤口 奴㐘德 己卯相準[■■■■■][印]行府使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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