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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원릉참봉(原陵參奉) 공명첩(空名帖) 고문서-교령류-공명첩 宮內府印(8x6.5), 宮內府□署理(5x3.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2년에 발급한 원릉참봉(原陵參奉)으로 제수하는 내용의 공명첩 1902년(광무6) 8월에 발급한 공명첩으로 수취자의 성명을 적는 부분은 비워져 있다. 임명하는 관직은 원릉참봉(原陵參奉) 종사랑(從仕郞) 판임관(判任官) 8등(等)이다. 궁내부(宮內府) 관인이 찍혀 있고, 작성 일자 좌측에는 "의정부(議政府) 궁내부(宮內府) 대신(大臣) 찬정임시서리(賛政臨時署理) 대신(大臣) 성기운(成岐運)"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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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최봉현(崔鳳現) 조고(祖考) 최운화(崔運華)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哲宗 崔運華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24_001 1861년(철종12) 6월에 최운화를 손자 최봉현의 현달로 인하여 통정대부 호조참의로 추증한 교지 1861년(철종12) 6월에 최봉현의 조고(祖考)인 최운화(崔運華)를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참의(戶曹參議)로 추증한 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숭정대부동지중추부사인 최봉현(崔鳳現)의 조고(祖考)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봉현이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가 추증된 것이다. 통정대부는 조선시대 문관 정3품 당상의 관계이다. 호조참의는 호조에 소속된 정3품 벼슬이다. 조부모는 손자의 관직에서 한 단계 내려서 추증하였으므로 모두 정3품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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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學生崔運華贈通政大夫戶曹參議者咸豊十一年六月 日崇政大夫同知中樞府事崔鳳現祖考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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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최봉현(崔鳳現) 고(考) 최지효(崔至孝)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哲宗 崔至孝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24_001 1861년(철종12) 6월에 최지효를 아들 최봉현의 현달로 인하여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으로 추증한 교지 1861년(철종12) 6월에 최지효(崔至孝)를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總管)에 추증한 교지(敎旨)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숭정대부동지중추부사인 최봉현(崔鳳現)의 아버지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봉현이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추증된 것이다.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의 관계이다. 호조참판은 호조의 종2품 관직이다. 부모는 아들의 관직에 준하는 품계를 수여하였으므로 관계와 관직으로 모두 종2품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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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通德郞崔至孝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者咸豐十一年六月 日崇政大夫同知中樞府事崔鳳現考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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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최봉현(崔鳳現) 비(妣) 유인이씨(孺人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哲宗 崔鳳現 妣 孺人李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24_001 1861년(철종12) 6월에 유인 이씨를 아들 최봉현의 현달로 인하여 정부인으로 추증한 교지 1861년(철종12) 6월에 유인(孺人) 이씨(李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한 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숭정대부동지중추부사인 최봉현(崔鳳現)의 어머니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봉현이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추증된 것이다. 정부인은 문·무관 정·종2품의 처에게 주었던 외명부 봉작명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정헌대부(正憲大夫)의 아내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작호였다. 부모는 아들의 관직에 준하는 품계를 수여하였으므로 관계와 관직으로 모두 종2품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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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최봉현(崔鳳現) 조비(祖妣) 유인박씨(孺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哲宗 崔鳳現 祖妣 孺人朴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24_001 1861년(철종12) 6월에 유인 박씨를 손자 최봉현의 현달로 인하여 숙부인으로 추증한 교지 1861년(철종12) 6월에 최봉현의 할머니 유인(孺人) 박씨(朴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한 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숭정대부동지중추부사인 최봉현(崔鳳現)의 조비(祖妣)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봉현이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돌아가신 조모가 추증된 것이다. 숙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3품의 외명부(外命婦) 봉작 칭호이다. 조부모는 손자의 관직에서 한 단계 내린 품계를 주었으므로 정3품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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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朴氏贈淑夫人者咸豊十一年六月 日崇政大夫同知中樞府事崔鳳現祖考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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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申氏封貞夫人者光緖十四年九月 日[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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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18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장례(葬禮)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祭主, 葬地, 運, 安葬日, 下棺 시간, 開土 시간, 穴의 깊이, 啓殯, 發引, 停喪, 取土 방향, 周堂, 造命 등 기록 *亡人: 坤化命丙申火 *安葬日: 乙卯三月初八日庚午 *背面: 正興山 山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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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 안권(安權) 유서(遺書) 고문서-치부기록류-유서 安權 安永煥 安永煥<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3년 9월 11일에 안권(安權)이 아들 안영환(安永煥)에게 남긴 유서(遺書) 안권(安權)의 죽은 처 묫자리 옆에 자신을 묻지 말고, 죽은 처 묫자리도 이장(移葬)해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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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록(問卜錄) 고문서-치부기록류-문복록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관생진성수지(觀生辰星數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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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제법(歸除法) 초(抄)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귀제법(歸除法)을 초(抄) 해 놓은 문서 귀제법(歸除法) : 구귀제법(九歸除法), 구귀가를 이용한 나눗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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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기록류

비결(秘訣) 초(抄)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정감록의 송가전(松家田) 등 비결(秘訣) 일부를 초(抄)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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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也面尊位平化村洞任爲査報事 卽接龍門面崔錫衡呈訴內 白也面水中山 卽朴奎恊之基址也 乙卯五月日 成文買得 入葬亡母矣 禁養內 有蘇乃日先塚 而基址買得時 蘇民之父 同爲參看初無一言矣 同乃日 其父身死後 忽然來言曰 朴班父生時 其矣入葬處 有換買文記是如 欲奪買得之基址 査實禁斷事 呈訴題音內 果如所訴是喩 據實査報 以爲決處之地 宜當向事面任洞任敎是置 蓋此水中山 卽朴奎恊屢代入葬 而居生山下多年守護之地 中年分三次賣松 而村人柴役時 蘇民初無禁養之說是白遣 乙卯賣買時 蘇民之父 與村中老少 同參與成 而未聞基址之論 則蘇民之今日相持者 未知其所由 故査問於蘇民 則言內 渠之先山在於朴民基址西 而以北邊其矣灰場 換買於朴奎恊 父生時是如是乎矣 以至近基址 換稍遠灰場 必無其理 而云有換買文記 故考見於稠會中 則證筆趙仁球段 面內初無其人 證人劉邦澤段 卽時面任之三寸叔也 身死於乙未 則庚子成文時 何以五年前已死者立證乎 文記之僞造於此可卞是乎旀 蘇民處 且有丙辰正月呈訴志一丈 而有曰 朴奎恊渾同其矣先山基址放賣云 而有査實次朴奎恊捉來之官題 則四年之間 何無一番就卞之說 瞰其朴奎恊出他未還之時 有此相持乎 料不出僞造文? 以爲後日惹閙之計 此非欲巧而反屈者乎 玆以據實牒報爲去乎 參量處分行下爲只爲 合行牒呈 伏請照驗施行 須至牒呈者右牒呈行郡守己未八月二十八日 [印] 尊位 劉 [着名]洞任 金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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