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묘년 최성한(崔成漢) 등 도형(圖形)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崔成漢 入葬 崔成漢<着名>, 朴奎立<着名>, 禁葬 朴奎恊<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44_001 을묘년에 박규협이 최성한과 벌인 산송 과정에서 작성한 도형. 을묘년 5월에 朴奎恊·朴奎立이 崔成漢과 산송을 벌이면서 작성한 圖形이다. 소송의 대상인 白也面 水中山 일대의 지맥과 무덤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기하고, 각 무덤 사이의 거리가 禁養할 수 있는 지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측 하단에 기록하고 있다. 도형에 표기된 무덤 위치에 따르면, 중앙에는 박규협 집안의 무덤이 아닌 金大賢 선조의 무덤이 있는데, 그 부근에 최성한이 처의 무덤을 入葬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부근 지맥에 朴奎立의 아버지 무덤, 朴奎恊의 아버지 무덤, 朴奎恊의 조부 무덤, 朴奎恊의 조모 무덤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최성한의 처의 무덤과 각각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적고 있다. 박규협 조모 무덤과는 73척, 박규협의 증조부모 무덤과는 131척, 박규협 조부 및 부친 부덤과는 95척, 박규립 아버지 무덤과는 116척 거리이다. 그리고 앉고 섰을 때 보이는 지점에 있는 무덤은 박규협 조모 무덤과 박규협 증모부모 무덤이다. 따라서 1거리가 100척 이내이면서 보이는 지점에 있는 무덤이 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을 사실을 볼 수 있다. 이 도형을 포고 내린 수령의 처결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도형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최성한은 무덤을 파내라는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도형을 그린 산송이 있은 후에 박규협은 蘇乃日이란 인물과 같은 땅을 두고 산송을 벌이는데 이에 대한 소사 사실을 보고한 첩정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