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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년 안명혁(安命㷜) 소지(所志) 3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安命㷜 寶城郡守 官<押> □…□(6.5x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8_001 경오년 4월에 안명혁이 보성군수에게 산지를 매매한 이후 본문기를 내주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무고하는 박백손을 엄히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소지 경오년 4월에 백야면(白也面)에 사는 안명혁이 보성 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명혁은 5년 전 병인년 4월에 자신의 산지에 부친을 안장(安葬)하고, 산 아래 2두락지의 밭과 5승락지의 논을 옥천촌에 사는 박백손에게 돈을 주고 매득하였는데, 그가 해당토지의 본문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병인년 10월과 11월에 보성관에 정소(呈訴)한 결과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 박백손에게 가서 본문기를 내달라고 누누이 재촉했더니, 본문기는 산승(山僧)이 된 자신의 아우가 가지고 있다면서 계속 미루다가 5년이 지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박백손이 산지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작벌하여 몰래 팔아버리고 어린 나무 한그루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가 20냥이 아직 남았다고 자신을 관에 무소(誣訴)를 하였다. 이에 안명혁은 설령 1~2냥이 남았더라도 5년 동안 한마디 말이 없었을 리가 없는데 더구나 20냥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다면 그동안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는 주장을 하면서, 박백손과 작성했던 신문기 1장과 이전에 올렸던 소지 2장을 점련하여 호소하였다. 박백손이 내주지 않고 있는 본문기 3장을 관에서 추급(推給)해주고, 농사철에 억지를 부리는 그를 엄정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성군수는 매매 당시 함께 참여한 증인과 필집(筆執)을 데리고 온 뒤에 조사하여 처결하겠다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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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城生全永五右議送事 夫松者 國典之一大禁 而雖灰場之木 不敢偸斫 況於人之先山邱木偸斫者 順天雙巖面居裵漢祚裵鼎權等是也. 生之祖考兩位入葬於順天雙巖面老嫗峙山麓 而基址則沈洛彬先山也 四山基址買得於沈民處 而白日入葬是遣 定山直守護禁養者 于今四十餘年矣 其時買山之初 所謂裵塚 雖在於其間 都無裵塚之說 而沈哥主賣是遣 且裵民所居不遠至近之地是乎矣 不能禁葬者 初豈不知而不言乎 大抵入山後 意外裵民 渠之先塚在傍是如 釀計健訟 而圖形後 明決斷案之 題音 昭然在玆是去乙 故更無影響辭說矣 千萬意外 去戊寅良 同裵漢祚 渠之族人四五十名作黨 結縛生之山直 四十年禁養邱木拱把之材 數數萬株 一時偸斫 沒取以赭 山形忽地見失 寃乎否乎 究厥所爲 則欲以都奪基址 而嘗試之計也 不勝憤寃 前後文記帖連 仰籲於 明察之下爲去乎 右禁養內偸斫松楸價 依律推給 使此殘氓 毋至禁養見失之地 千萬伏祝爲白只爲行下向敎是事繡衣閤下 處分癸未三月 日果如所謂 詳査措處 更無寃呼之弊事隻在官初六日[暗行御史] [署押][馬牌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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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쌍암면(雙巖面) 고산촌(高山村) 도형(圖形)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摘奸鄕所 順天府使 □…□ 10顆(6.7×6.7)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75년 9월 13일에 향소(鄕所)에서 분쟁 중인 쌍암면(雙巖面) 고산촌(高山村)의 금양(禁養)하고 있는 현황을 현장조사를 거쳐 작성한 도형 1875년(고종 12) 9월 13일에 배한조(裵漢祚)와 배진오(裵鎭五)와 전영태(全永泰)가 산송을 벌이는 중에 향소(鄕所)에서 작성한 쌍암면(雙巖面) 고산촌(高山村)에 있는 산지의 도형(圖形)이다. 향소에서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심씨 무덤, 전씨 무덤, 배씨 무덤의 위치와 상호간의 거리 등을 도형에 표시하였다. 뒷면에 이를 보고 내린 겸관(兼官)의 뎨김(題音)이 있다. 같은해 9월에 순천부 보성(寶城)에 사는 전영태는 쌍암면(雙巖面) 월곡(月谷)에 사는 배한조·배진오가 쌍암면 노구치(老嫗峙)에 있는 선산의 산지기를 결박하고 목재를 불태웠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겸관은 배씨 집안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처분을 내렸다. 이 도형은 배씨 집안 사람들과 분쟁을 판결하기 위해 향소(鄕所)에 지시하여 도형을 그려오게 한 후, 이를 보고 겸관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15일에 내려진 처분은 '배민(裵民)이 심민(沈民)에게 산소를 쓰도록 허락한 것은 인척간의 의리에서 나온 것이고, 심민이 전민(全民)에게 방매한 것은 그가 빈한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자리 하나 정도를 팔았지만 두 번째는 전 구역을 팔았다. 산은 본래 배씨 산인데 심민이 다 팔아버렸으니 배씨 무덤은 어느 곳에 두겠는가? 심민의 죄가 매우 분통하고 해괴하다. 이번에 다투는 지점에 대해 배민은 안산(案山)을 겸하는 단백호(單白虎)이나, 전민은 비록 백호(白虎) 지점이라 하더라도 조금 거리가 있고 또한 타인의 무덤의 금장(禁葬) 지점을 건넌 지점이다. 만약 이 기슭을 빼앗았다면 배씨 산소가 어디 있는지 주변에 물어보았어야 한다. 전민을 패소에 처하라'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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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九月十三日 雙巖面高山村 禁養摘奸圖形記◯ 裵塚外靑龍 ◯ 沈塚靑龍 ◯ ◯ 全塚◯◯◯◯ ◯ 裵塚◯ 裵塚 ◯ 裵塚 ◯ 裵塚 ■■■(◯ 裵塚) ◯ 沈塚白虎摘奸 鄕所 吳(背面)背 裵民之許其山於沈民者出於姻姬之誼而 沈民之賣於全民者 其貧寒所致也 初則以一席之地賣之再則以全局賣之 山在裵山 而沈民盡賣 則裵塚置於何處乎 沈民之罪 極涉痛駭而 今番爭地裵民 則兼案山單白虎全民則雖曰白虎地 且稍遠 又是越人塚禁葬也 若奪此麓 則借問裵山何在 全民置之落科事十五[印][兼官]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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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未九月十八日 雙巖面老嫗峙 寶城全永五與裵漢祚山訟 圖形記西◯ 裵塚◯ 酉坐 全永五祖父塚 距裵漢祚六代祖父母塚 二十五步◯ 酉坐 全永五祖母塚 距裵漢祚六代祖父母塚 二十二步◯ 全永五置標處◯ 沈塚◯ 沈塚◯ 申坐 裵漢祚六代祖母塚 距全永五祖父母塚 二十五步 坐不見 立見◯ 申坐 裵漢祚六代祖父塚 距全永五祖父母塚 二十五步 坐不見 立見◯ 申坐 裵漢祚八代祖母塚 距全永五祖父母塚 三十步 坐立俱見◯ 申坐 裵漢祚八代祖父塚 距全永五祖父母塚 三十一步 坐立俱見 ◯ 申坐 沈洛彬高祖母塚山主 幼學 裵漢祚 [着名]全永五 [着名]摘奸刑吏 金升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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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 최석형(崔錫衡)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錫衡 寶城郡守 使道主<押> 寶城郡守之印 3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42_001 기미년에 최석형이 자신이 매득한 산지를 빼앗으려는 소내일과의 소송에서 해당 면의 조사 보고를 점련하여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 기미년 11월에 용문면(龍門面)에 사는 최석형이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백야면(白也面平化村) 평화촌(平化村) 뒤편 수중산(水中山)을 최석형이 지난 을묘년 5월에 매득하여 망모(亡母)를 장사지냈다. 그런데 소내일(蘇乃日)이 이 산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있어 최석형은 지난 8월에 정소(呈訴)하여 면임과 동임이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에 최석형은 이 처분을 가지고 백야면의 존위(尊位)와 평화촌의 동임에게 도부(到付)하였고, 당시 사실 조사를 하여 보고하였는데 자신이 상경(上京)하는 일이 있어서 정소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에 당시의 면보(面報)를 점련하여 이 소지를 올린 것이다. 보성군수는 최석형에게 '면임과 동임의 조사 보고가 있었더라도 이 또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다시 사실조사를 거쳐 처분하기 위해 소내일을 붙잡아 대령시키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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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門面居崔錫衡右謹陳所志事段矣身亡母山基址白也面蘇乃日欲奪故八月日呈訴受 題音到付於白也面尊位及平化村洞任趁時査實論報而因上京 行次不得入呈故今玆帖連面報仰訴爲去乎 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主 處分己未十一月日〈題辭〉雖有面任與洞任之査報此亦不可全信更爲査實處分次蘇乃日捉待事狀者卅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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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也面化民安命㷜右謹言情由事段民之父塚以爲移葬於五年前丙寅四月分是乎矣山地則本面玉泉村朴白孫處給價買得而山下田二斗落只畓五升落只幷以成文買得之後本文記段此日彼日終不出給故累呈所志則 題音內賣買之時本文記與受自是規例是去乙有何意而尙今不給耶此必是日後奸謀之致本文記斯速出給俾無紛拏之弊事亦敎是乎所示題音以給具本文之說累累催促是乎則右本文稱以渠弟山僧處有之云云從後推給之意此頉彼頉者已過五年之久遠矣不意今者右山地養松沒數斫伐偸賣元無一株兒松?不喩尤極暗生奸謀而價錢二十兩之所零是如誣 訴官庭至於推捉之境是乎所歲雖大蕪豈如是無法好訟之漢乎■〔若〕雖或一二面之有零是乃置過五年■■〔不促〕無一言者萬無其理而况二十兩之多錢者乎此時人心稱以揷匙之人如此暗然非理者間間有之則豈無如許官庭之紛拏乎如此橫猾好訟之漢段 明政之下別般 嚴徵敎是後以爲徵他之意新文記一丈前所志二丈牒連仰訴爲去乎 參商敎是後同白孫處本文記三丈自 官庭卽爲推給是乎遣俾毋橫抑於如此窮夏農節之人更加嚴明題下處分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庚午四月日〈題辭〉證筆率待然後當査問處決向事 卄一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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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 최계봉(崔啓鳳) 소지(所志)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啓鳳 寶城郡守 使道主<押> □…□ 3顆(6.0x6.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신미년에 최계봉이 보성군수에게 매득 토지에 대한 입지를 성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 신미년 4월에 하리(下吏) 최계봉이 보성군수에게 입지(立旨) 성급을 요청하기 위해 올린 소지이다. 최계봉은 조부 묘소로 쓰기 위해 박백손에게 백야면 옥천촌 덕기동에 있는 산지를 20냥을 주고 매득하였으므로, 해당 문기와 수표를 점련하여 올리면서 훗날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입지를 성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보성군수는 '이미 돈을 주고 매득하였고 또 수표까지 있는데 훗날 무슨 염려할 일이 있겠는가.'라는 제사를 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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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吏崔啓鳳右謹陳所志事段矣身祖父山地買得於白也面玉泉村德基洞山麓朴白孫禁養之地是如乎決價錢文貳拾壹兩沒數備給後文記及手標粘連仰訴是白去乎日後或有紛紜之弊是乃置立旨成給事 處分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主 處分辛未四月 日〈題辭〉旣已給價買得又爲手標則後無他慮事卄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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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也面居罪民安命㷜右謹言所志情由段伏以罪民亡父山改葬經營之時本面玉泉村居朴白孫其矣父塚許山地以有放賣之意而累次自請是去乙果給準價六十五兩買得是乎所去四月二十日已爲移窆於右處是在果右山地及山下牧字田二斗落只果反畓五升落只庫幷以折價六十五兩錢而卽地準給是乎矣同白孫右山地與田畓渠亦買得於他人而有互相賣買之三丈本文記是乎所新文記中本文幷以永永放賣之說丁寧論理而尙今不給其本文者有何奸計是乎喩玆敢新文記帖連仰訴爲去乎伏乞參商敎是後上項朴白孫之處推給其本文而日後如或有奸謀是良置立案成給事行下爲只爲行下向敎是事城主 處分丙寅十月日〈題辭〉賣買之時本文記與受自是規例■是去乙有何意而尙今不給耶(背面)此必是日後奸謀之致本文記斯速出給俾無紛拏之弊事卄八日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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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년 안명혁(安命㷜) 소지(所志) 2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安命㷜 寶城郡守 官<押> 寶城郡印 7顆(6.5x6.5)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8_001 병인년 11월에 백야면에 사는 안명혁이 보성군수에게 산지의 매매 이후 본문기를 내주지 않는 박백손으로 부터 본문기를 받아내고 이 토지에 대한 입안을 성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 병인년 11월에 안명혁이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안명혁은 지난달에 망부(亡父)의 산지를 매득한 뒤에 본문기(本文記)를 내주지 않는 박백손을 상대로 보성군수에게 소지를 올렸고, 보성군수는 박백손에게 빨리 본문기를 내주라는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박백손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끝내 본문기를 내주지 않으므로, 다시 이 소지를 올려 관에서 발패(發牌)하여 엄히 다스림으로써 문기를 받아낼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성군수는 '이미 방매한 전답의 문기를 핑계를 대면서 내주지 않는 것은 매우 못된 짓이고, 더구나 관의 처분이 내렸는데도 줄곳 미루는 것은 더욱 간교하므로, 엄히 다스려서 추급(推給)해주기 위해 박백손을 붙잡아오라.'는 처분을 안명혁에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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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 도형(圖形)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摘奸刑吏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406_001 1883년 9월 18일에 순천도호부 적간형리가 분쟁 중인 산지의 모습을 그리고 무덤의 위치를 표시한 도형 1883년(고종 20) 9월 18일에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적간형리(摘奸刑吏) 김승준(金升準)이 전영오(全永五)와 배한조(裵漢祚)가 산송을 벌이고 있는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 지역의 지형을 그리고 무덤의 위치를 표시한 도형이다. 같은 달에 보성(寶城郡)에 사는 전영오(全永五)는 순천(順天) 쌍암면 노구치에 있는 선산의 소나무를 산 아래에 사는 배한조(裵漢祚)와 배정권(裵鼎權)이 베어갔다고 전라감영에 고발하였고, 그들을 잡아다가 조사하라는 처분을 초5일에 받았다. 그리고 곧 순천도호부 관아에 그 처분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고, 14일에 "감영의 처분에 따라 조사하고 거둬들이기 위해 잡아다 대령하라."라는 처결을 받았다. 이 도형은 이 처분에 이어서 내린 순천도호부사의 명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도형에는 배씨 집안의 무덤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전영오 조부모의 무덤의 위치와 배한조 6대조의 무덤과의 거리, 전영오가 치표(置標)한 지점, 심씨 집안 무덤 2기의 위치, 배한조 6대조부모, 8대조부모 무덤위 위치와 전영오 조부모 무덤과의 거리 및 좌립(坐立)견불견(見不見) 여부, 심낙빈(沈洛彬) 고조모 무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이 도형을 보고 순천부 관아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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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 최석형(崔錫衡) 소지(所志) 1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崔錫衡 寶城郡守 使道主<押> 寶城郡守之印 4顆(7.0x7.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42_001 기미년 최석형이 보성군수에게 자신이 매득한 산지에 대해 소내일이 소유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소지 기미년 8월에 용문면(龍門面)에 사는 최석형이 보성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백야면(白也面平化村) 평화촌(平化村) 뒤편 수중산(水中山)은 박규협(朴圭恊)의 선대 무덤이 있는 산지인데, 이곳을 최석형이 지난 을묘년 5월에 매득하여 망모(亡母)를 장사지냈다. 금양(禁養)하는 구역 안에 같은 면에 사는 소내일(蘇乃日)의 선조 무덤도 있었지만 최석형이 매매하고 문서를 작성할 때 소내일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였지만 당시 한마디 말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나서 그 부친이 사망한 뒤에 소내일이 찾아와 박규협이 부친 생시에 그 산지에 대한 환매(換買) 문서가 있다고 하면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기에, 그 문기를 살펴보니 증인과 증필이 모두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최석형의 주장은 환매문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부친이 어찌하여 매매에 참여해서 아무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이다. 이 일은 소내일의 거짓 여부를 변별해야 하므로 같은 면의 면임(面任)과 동임(洞任)이 공정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금단(禁斷)함으로써 자신이 매득한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보성군수는 해당 면임과 동임에게 사실에 근거하여 조사한 뒤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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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門面居崔錫衡右謹陳所志事段白也面平化村後水中山卽朴班圭恊屢代入葬之地而去乙卯五月日矣身同基址成文買得入葬亡母矣禁養內有同面蘇乃日先塚而當其賣買成文之時蘇民之父與一村老少齊會同參無一言基址之事而到今五年其父身死之後同蘇乃日忽然來言曰朴班圭恊父生時其矣入葬處有所換買文記是如欲奪基址是乎所考見其文記則證人證筆皆是已死之人眞若有成文之事其父何不於參會買賣時發言乎推此一事奸僞可卞而以圖奪之慾白晝行臆有難私自禁斷故不勝寃枉玆敢仰訴洞燭敎是後嚴明 題下於同面面任及該洞洞任從公査實禁斷毋至買得基址見奪之地爲只爲行下向敎是事使道主 處分己未八月 日〈題辭〉果如所訴是喩據實査報以爲決處之地宜當向事 二十六日該面任該洞任官[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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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文右文爲回諭事 子孫之於祖先 猶萬物之於天地 無所逃於萬世 故不敬其祖謂之悖孫 自絶其祖 謂之叛孫 有一於此 已非人理之所容 况兼有而又多者乎 吾族之生出安圭直 何其不幸也 吾族自文康府君以降 世守先法 無有一人大得罪於宗黨鄕園 亦遠近之所共稱也 喩彼圭直 以梟獍之性 挾羊狼之忮 不顧所本 惟利是徇 利在不敬則不敬 利在自絶則自絶 豈非大可痛而絶可惡者乎 盖我府君神道之碑 二百年而始成於今日凡爲子孫 莫不歡喜 趍功而直也 獨懷不滿 越自始事之日 百方沮撓 所排錢物 輒拒不應 以至誘脅其近親 使之助桀 及其公是所同 無所售其志願 則惡口悖說 無所不至 曰此碑不可爲也 曰碑文不中用也 曰爲碑適以穢之也 曰踣碑終有日也 嗚呼桑梓之鄕 尙或敬之 况在頌德揭烈之碑 而疾視如此 亦獨何心哉 此猶不足 則曰吾家世世義不拜墓 曰我以同福公爲始祖 嗚呼 我府君何負於渠而受辱至此 見絶至此 念到於此 爲之痛心疾首 而繼之以涕也 夫宗族所以爲宗族 以祖先也 彼旣不以祖爲祖 則凡我之祖吾祖者 尙可以宗族彼乎 伏願僉族位斷以大義 自今以後 截然處之 永刊門籍 勿與周旋 而若有執義不固眷戀徘徊者 是亦圭直之徒 當依朱夫子賊邊人之律以施於圭直者 施之無使悖叛之孫汚壞我門 不勝幸甚 傳曰見無禮於吾君者 若鷹鸇之逐鳥雀 爲君爲祖 義無二致 惟僉位圖之庚子五月十八日發文 鍾黙[着名]澤煥[着名]璣煥[着名]基煥[着名]啓煥[着名]成煥[着名]錫煥[着名]圭萬[着名]此亦中文到之日 各自其派 齊會一場 布告此由卽爲回通之地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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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歲阻閡, 耿悵耿悵. 謹未審 是辰,靖座躰後萬穆, 溸仰且祝.族侄, 姑依前樣, 餘何奉導.就控, 今此修譜, 卽璿源大同譜也. 諸般等說,已爲 詔勅中分付, 想必灼知耳. 御覽八帙迄役入啓, 而各派派譜所, 今月初六日設施也. 本派中漏譜宗人, 別附錢 一一收捧, 則貴邑上沙外洞 堂村 樂安花木洞三處, 別附錢 各期督捧, 今月晦也, 收納于譜所, 毋至大生梗之地. 伏企伏企.如有愆納之境, 卽速回示,則發訓令該郡, 督刷爲計耳. 餘在, 不備候禮.庚子五初三, 族侄 校正有司 炳夏 拜手.堂村門錢, 壹百肆拾兩.外洞門錢, 壹百兩.花木洞門錢, 壹百兩.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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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五月日 白也面水中山麓 圖形記○ 崔塚○ 朴奎立父塚○ 崔成漢妻塚○ 綾州金大賢先塚○ 朴奎恊父塚 ○ 朴奎恊祖父塚 ○ 朴奎恊祖母塚田路○ 鄭塚 ○ 鄭塚 谷 ○ 朴奎恊曾祖父母塚自朴奎恊祖母塚 至崔成漢妻塚 以地尺尺量 爲七十三尺 坐立俱見自朴奎恊曾祖父母塚 至崔成漢妻塚 以地尺尺量 爲一百三十一尺 坐立俱見自朴奎恊祖父與父塚 至崔成漢妻塚 以地尺尺量 爲九十五尺 坐立俱不見自朴奎立父塚 至崔成漢妻塚 以地尺尺量 爲一百十六尺 坐立俱不見入葬 崔成漢 [着名]禁葬 朴奎恊 [着名]朴奎立 [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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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안종묵(安鍾黙) 등 회문(回文)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安鍾黙 安鍾黙<着名>, 安澤煥<着名>, 安璣煥<着名>, 安基煥<着名>, 安啓煥<着名>, 安成煥<着名>, 安錫煥<着名>, 安圭萬<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0년 5월 18일에 안종묵(安鍾黙) 등 8명이 안방준(安邦俊)의 신도비(神道碑)를 세우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저지한 안규직(安圭直) 무리의 행위를 고발하면서 문적(文籍)을 간행해서 안규직 무리를 아예 단절하자는 내용의 회문 1900년 5월 18일에 안종묵(安鍾黙) 등 8명이 작성한 회문(回文)이다. 문강부군(文康府君) 안방준(安邦俊)의 신도비(神道碑)를 세우는 과정에서 안규직(安圭直)이 이를 저지하며 분란을 일으키자, 안종묵 등이 다른 파(派)에 회문 형식으로 이를 고발하며 문적(文籍)을 간행해서 안규직 무리를 단절하자는 것이다. 자손은 선조에 대해서 만물이 천지에 대한 것과 같아서 만세에 도망할 곳이 없기 때문에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패륜한 자손이고 스스로 그 조상을 단절하는 것은 배반하는 자손이니,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사람의 이치에 용납될 수 없는데 더구나 이 둘을 다 겸한 경우이겠는가라고 하면서 안규직(安圭直)이 우리 종족에서 나온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하였다. 우리 종족은 문강부군(文康府君) 이후로 대대로 선조의 법을 지켜서 종당(宗黨)과 향원(鄕園)에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또 원근에서 공히 칭송을 받았는데 저 안규직은 흉악한 심성과 탐욕스런 심보로 근본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이익만을 쫒아서 이익이 공경하지 않는 데에 있으면 공경하지 않고 이익이 스스로 조상을 단절하는 데에 있으면 스스로 단절하니 어찌 통탄스럽고 흉악하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우리 부군의 신도비(神道碑)가 이백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어 자손들이 모두 기뻐하는데, 유독 불만을 품고 처음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온갖 방법으로 저지하고, 전물(錢物)을 분배하는데 번번이 거부하며 응하지 않으면서 가까운 친한 이들을 위협해서 못된 짓을 돕게 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뜻대로 되지 않자 온갖 악담과 패설을 하면서 이 신도비를 해서는 안 되고, 비문(碑文)이 쓸모가 없다고 하고, 비석을 넘어뜨리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고발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대의(大義)로 단절해서 지금 이후로는 분명하게 대처하여 문적(文籍)을 간행해서 더불어 주선하지 말되, 만일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 연연해하며 배회하는 자가 있으면 이 또한 안규직의 무리로 간주하여 주부자(朱夫子)의 도적편을 든 사람의 율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륜하고 배반하는 자손이 우리 문중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춘추좌씨전》에 "우리 군주에게 무례하게 구는 자를 보거든 매가 참새를 쫒아내는 것처럼 사정없이 쫒아내야 한다."고 하였으니, 군주를 위하는 것과 조상을 위하는 것은 의리상 둘이 아니니 오직 여러분들께서 도모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고, 이 회문이 도착하는 날에 각 파(派)들은 일제히 한 장소에 모여서 이 글을 포고하고 즉시 회통(回通)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세정보
저자 :
(편저자)
유형 :
고문서
유형분류 :
서간통고류

1900년 이병하(李炳夏) 서간(書簡)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李炳夏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900년(광무 4) 5월 3일, 족질 이병하가 선원대동보 간행을 위한 단자 및 별부전 수합이 누락된 곳을 언급하며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낸 서간. 1900년(광무 4) 5월 3일, 족질(族侄)이자 교정유사(校正有司)인 이병하(李炳夏)가 선원대동보(璿源大同譜) 간행을 위한 단자 및 별부전(別附錢) 수합을 위하여 누락된 곳을 언급하며 보소(譜所)에 일자 맞추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낸 편지이다. 선원대동보의 수보(修譜)를 위하여 이미 조칙(詔勅)이 반포되었고 상대가 이미 읽어 보았을 것이라고 했다. 어람용 8질이 이미 만들어져 입계(入啓)된 상황이고, 각파의 파보소(派譜所)에서 이달 초6일에 일을 할 것이라는 것, 그 전에 본 파(本派) 중에서 족보에서 누락된 종인(宗人)과 그들이 낼 별부전(別附錢)을 낱낱이 받으려고 한다며 귀읍(貴邑)의 상사(上沙) 외의 동네는 당촌(堂村), 낙안(樂安), 화목(花木) 세 곳이 누락되었다며 이달 말까지 이곳의 별부전(別附錢)을 독촉해 받아서 보소(譜所)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군(郡)에 훈령(訓令)을 발하여 독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서의 끝에는 당촌 가문에 140냥, 외동 가문에 100냥, 화목동 가문에 100냥이라고 받아야 할 금액을 열기(列記)하였다. 발신자 이병하(李炳夏)는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고종실록』에 등장하는 인물로 보이며 훈령(訓令)이라는 개화기 이후의 문서형식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 시기는 1900년(광무 4)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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