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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豊六年丙辰十月二十九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可 要用所致 府地黃田面下道率鶴洞優字畓二斗落只負數七負七束奴日永帳庫乙 價折錢文貳十肆兩 依數捧上是遣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相告事畓主 徐廷淳 喪不着證筆 李俊源[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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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金氏贈貞夫人者光緖十九年二月 日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崔錫祺妣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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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배유장(裵幼章)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英祖 裵幼章 施命之寶(9.0×9.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8년에 배유장을 통훈대부 사헌부 집의에 추증하는 교지이다. 승사랑(承仕郞) 내시교관(內侍敎官)을 지낸 배유장(裵幼章)을 1748년(영조 24) 11월에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로 증직(贈職)하는 교지이다. 승사랑은 동반 종8품에 해당하는 품계명이며, 통훈대부는 동반 정3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명이다. 내시교관은 궁중의 내시를 교육하고 훈도하는 책임을 맡은 종9품직이다. 집의는 종3품직으로, 사헌부의 장인 종2품인 대사헌 다음 직위이다. 증직하는 사유는 '충효(忠孝) 탁이(卓異)'라고 날짜 좌측에 작은 글씨로 써 놓았다. 배유장은 조선 후기 안동 지역에서 활동한 유생으로, 평생 존주의리(尊周義理)를 투철히 실천한 것으로 명성이 높다.1)1) 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본관은 성산(星山)이고, 호는 유암(楡巖)·서호자(西湖子)이다. 문집으로 『유암집(楡巖集)』 2권이 있으며, 만년에 임명된 내시교관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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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최석기(崔錫祺) 조고(祖考) 최봉구(崔鳳求)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崔鳳求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0_001 1893년(고종30) 2월에 최봉구를 손자 최석기의 현달로 인하여 통정대부 호조참의로 추증한 교지 1893년(고종30) 2월에 최석기(崔錫祺)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최봉구(崔鳳求)를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한 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오위장인 최석기의 조고(祖考)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석기가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가 추증된 것이다. 통정대부는 조선시대 문무관 정3품 당상관의 관계이다. 호조참의는 호조에 소속된 정3품 벼슬이다. 조부모는 손자와 비교하여 한 단계 낮추어 추증하므로 정3품 당상관의 관계와 관직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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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學生崔鳳求贈通政大夫戶曹參議者光緖十九年二月 日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崔錫祺祖考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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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최석기(崔錫祺) 고(考) 최민정(崔旻廷)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崔旻廷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0_001 1893년(고종30) 2월에 최민정을 아들 최석기의 현달로 인하여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에 추증한 교지 1893년(고종30) 2월에 최석기(崔錫祺)의 돌아가신 아버지 최민정(崔旻廷)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에 추증한 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오위장인 최석기의 고(考)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석기가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추증된 것이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 문무관 종2품의 관계이다. 호조참판은 호조에 소속된 종2품 벼슬이다. 부모는 아들의 관직에 준하여 동급으로 추증하였으므로 종2품의 관계와 관직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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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學生崔旻廷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者光緖十九年二月 日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崔錫祺考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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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承仕郞內侍敎官裵幼章贈通訓大夫司憲府執義者乾隆十三年十一月 日忠孝卓異 贈職事承傳[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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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최석기(崔錫祺) 비(妣) 유인김씨(孺人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崔錫祺 妣 孺人金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0_001 1893년(고종30) 2월에 유인 김씨를 아들 최석기의 현달로 인하여 정부인으로 봉작한 추증교지 1893년(고종30) 2월에 최석기(崔錫祺)의 돌아가신 어머니 유인(孺人) 김씨(金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봉작한 추증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오위장인 최석기(崔錫祺)의 비(妣)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석기가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추증된 것이다. 유인(孺人)은 이전에 어떤 품계가 없었던 부인을 칭할 때 쓴 작호명이며, 정부인은 문·무관 정·종2품의 처에게 주었던 외명부 봉작명이다. 부모는 아들의 관직에 준하여 동급으로 추증하였으므로 종2품의 봉작명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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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최석기(崔錫祺) 조비(祖妣) 유인임씨(孺人林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고문서-교령류-고신 高宗 崔錫祺 祖妣 孺人林氏 施命之寶(10.0×10.0)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30_001 1893년(고종30) 2월에 유인임씨를 손자 최석기의 현달로 인하여 숙부인으로 봉작한 추증교지 1893년(고종30) 2월에 최석기(崔錫祺)의 돌아가신 할머니 유인(孺人) 임씨(林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봉작한 추증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오위장인 최석기(崔錫祺)의 조비(祖妣)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석기가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할머니가 추증된 것이다. 유인(孺人)은 이전에 어떤 품계가 없었던 부인을 칭할 때 쓴 호칭이며, 숙부인은 조선시대 정3품 당상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었던 외명부 품계이다. 조부모는 손자의 관직에서 한 단계 낮추어 추증하였으므로 정3품 당상의 품계가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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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孺人李氏贈貞夫人者咸豐十一年六月 日崇政大夫同知中樞府事崔鳳現妣依法典追贈[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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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4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조모(曾祖母) 장례(葬禮)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祭主, 葬山地, 運, 安葬日, 下棺 시간, 穴의 깊이, 啓殯, 發引, 停喪, 取土 방향, 周堂, 呼冲 등 기록 *亡人: 坤化命丁未水 *安葬日: 丁卯九月初六日丙辰 *庫內 曾祖母主山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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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5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보성군 백야면 수중산(寶城郡 白也面 水中山)의 祖父(조부) 葬禮(장례)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祭主, 葬地, 運, 安葬日, 下棺 시간, 開土 시간, 穴의 깊이, 啓殯, 發引, 停喪, 取土 방향, 周堂, 呼冲 등 기록 *亡人: 乾化命戊辰木 *安葬日: 丁卯十一月十六日乙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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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이주(李柱) 단자(單子) 초(草) 고문서-치부기록류-보첩류 李柱 城主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경자년에 순천의 선파 유사 이주가 겸관에게 올리고자 작성한 단자의 초본. 경자년 2월에 순천(順天)의 선파(璿派) 유사(有司) 이주(李柱)가 이웃 고을 수령인 겸성주(兼城主)에게 올리고자 작성한 단자(單子)의 초본이다. 문서를 접수한 겸관(兼官)이 어느 지역 수령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주는 왕족의 족보인 선원보(璿源譜)를 작성하는 일로 본군의 유사(有司)를 맡아서 일을 보고 있다. 그래서 경내의 여러 집안으로부터 명단(名單)을 수합하여 보청(譜廳)에 제출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 하지만 작년 7월 이래로 여러 차례 종회(宗會)에서 소비한 비용과 왕래 비용, 서울의 유사를 맞이하는 데 든 비용이 수백 냥이 되었다.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각 종파에 분배했으나 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후 겸관에게 여러 종족(宗族)을 신칙하는 처분을 내려, 재력을 모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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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子 順天璿派有司李柱恐鑑 伏以 民無以鹵莾之質 猥帶 璿派譜事本郡有司之名 而再三指委於境內諸宗處 各派名單 欲爲都聚上京 則各門宗人始焉因循終焉退托曰 莫重譜事 不必專恃於人 且各有宗家 故皆爲修名單 自納譜廳云云 如是 則甚果無妨 然自昨年七月以來 數次宗會所費也 指麾時往來所費也 京有司迎送所費 至爲數百兩之夥然矣 此非一二人之所當 故循議分排於各派 則吁彼諸宗 憑藉於自單譜廳冷恝乖常 是誠何事體乎 民雖不貧 一邑宗費 不可獨當 況乎至窮之地 獨被困督 實所寃枉 故緣由仰單 上不有警飭下無以自奮 特以立慄之道 另加嚴題 使之開第齊力之地 幸甚兼城主 藻鑑庚子二月 日 呈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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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3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증조모 이씨(曾祖母 朴氏) 장례(葬禮)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장택기(葬擇記). 祭主, 葬地, 運, 安葬日, 下棺 시간, 開土 시간, 穴의 깊이, 啓殯, 發引, 停喪, 取土 방향, 周堂, 造命 등 기록 *亡人: 坤化命戊午火 *安葬日: 甲戌三月初六日 *背面: 曾祖母 朴氏 蒲蘿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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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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