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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六年庚辰二月十八日 前明文右明文事傳來柴場在於上置等面新坪南麓而昨年閏三月良右人親葬用之故至於就松〖訟〗之境則一從左右之議不得已一壙中地折價拾伍兩依數捧上以新文一丈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異端則持此憑考事山地主權成道[着名]證人 尹應振[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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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년 박종대(朴宗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姜弼龍 等 2名 朴宗大 姜弼龍<着名>, 姜弼良<着名>, 李春華<着名>, 金光友<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84_001 1771년(영조47) 11월 21일에 강필룡·강필량 2인이 박종대에게 보성군 정곡면 옥천촌 산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771년(영조47) 11월 21일에 산주(山主) 강필룡(姜弼龍)·강필량(姜弼良) 등 2인이 박종대(朴宗大)에게 산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강씨 선영(先塋)이 보성군 정곡면(井谷面) 옥천촌(玉泉村) 뒤쪽의 사기치(寺基峙) 아래에 있는데 그 자손들이 연달아 흉년을 겪으면서 생활하기라 어려워 부득이하게 산지기가 짓던 밭 목자전(牧字田) 피모(皮牟) 2마지기(결부수: 6부)와 산지의 전후좌우 초목을 아울러 돈 57냥5전을 받고 판다는 내용이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산주인 강필룡·강필량과 증인 이춘화(李春華), 필집(筆執) 김광우(金光友)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보성군 정곡면 옥천촌은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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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三十六年辛卯十一月卄一日朴宗大前明文右明文放賣事段 先塋山所在於本郡井谷面內玉泉村後寺基峙下是白加尼 子孫連値歲歉 生道極難 故迫不得已山直田牧字田皮牟貳斗落負數六負庫果山地前後與左右一草一木幷以價折錢文五拾柒兩五戔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及族屬中 如有生謀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 官卞正事山主 姜弼龍[着名]姜弼良[着名]訂人 李春華[着名]筆執 金光友[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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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姜達瑞 姜達瑞<着名>, 崔心日<着名>, 林竝采<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296_001 1907년(광무11) 1월 7일에 답주 유학 강달서가 누군가에게 보성군 노동면 초전촌의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907년(광무11) 1월 7일에 답주 유학 강달서(姜達瑞)가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자신이 사서 여러 해 갈아먹었던 논을 쓸 곳이 있어서 판다고 매매이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보성군(寶城郡) 노동면(蘆洞面) 초전촌(草田村) 앞뜰에 있는 아자답(阿字畓) 3마지기 2배미 결부수 9부 9속의 논이다. 받은 가격은 전문(錢文) 55냥이며, 이 돈을 받고 신·구문기와 함께 영원히 판다고 하였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사람은 논주인 유학 강달서와 증인 유학 최심일(崔心日),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작성자) 유학 임병채(林並采)이다. 뒷면 왼쪽 하단에는 '호동(芦洞) 포라동(浦羅洞) 위답(位畓) 3마지기 문권'이라는 매수자의 주기가 기록되어 있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보성군 노동면 초전촌은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용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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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一年丁未正月初七日 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如可 要用所致 伏在蘆洞面草田村前坪阿字畓三斗落二夜味負數玖負玖束庫乙價折錢文伍拾伍兩依數捧上爲遣新旧文並以 右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携貳之端則 以此文記告官卞正事畓主 幼學 姜達瑞[着名]證人 幼學 崔心日[着名]證筆 幼學 林並采[着名](背面)芦洞浦羅洞位畓三斗落文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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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년 안전(安峑)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安규{山+奎} 安峑 安규{山+奎}<着名>, 安峸<着名>, 安㟳<着名> □…□ 2顆(6.6x6.6)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HIKS_Z999_99_A01333_001 1672년(현종13) 7월 십 며칠에 노주 안규가 안전에게 사내종 계달을 팔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명문 1672년(현종13) 7월 십 며칠에 노주(奴主) 안규(安{山+奎})가 종형(從兄) 안전(安峑)에게 사내종 계달(季達)을 팔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방매사유는 쓸 곳이 있어서이며, 사내 종의 소유배경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방매 대상 사내종은 백천(白川)에 사는 노(奴) 언배(彦陪)와 양인 처가 함께 낳은 둘째 노(奴) 계달(季達, 18세 을미생) 1구이다. 거래가격은 정목(正木) 2동(同)이다. 문서 발급에 참여한 인원은 노주 자필(自筆) 동성사촌제 유학(幼學) 안규, 증인 동생제(同生弟) 유학 안성(安{山/成}), 증보(證保) 동성 얼 사촌형 안률(安{山/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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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熙十一年壬子七月十▣…▣四寸兄奉事峑前明文右明文爲要用所致以 祖上傳來白川奴彦陪良妻幷産五所生奴季達年十八乙未生一口乙 母主行下導良從兄峑前正木二同乙依數捧上爲遣 後所生幷以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子孫等雜談爲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奴主 自筆 同姓四寸弟 幼學 安{山/奎}[着名]證人 同生弟 幼學 安{山/成}[着名]證保 同姓孼四寸兄 安{山/栗}[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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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년 안후지(安厚之) 노비상환명문(奴婢相換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成櫟 安厚之 成櫟<着名>, 成㮨<着名>, 成熙胄<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650년(효종1) 1월 8일에 재주 성력이 매부 안후지와 혈속으로 얽힌 노비를 바꾸면서 발급한 노비상환명문 1650년(효종1) 1월 8일에 재주(財主) 성력(成櫟)이 매부(妹夫) 안후지(安厚之)와 노비를 바꾸면서 발급한 노비상환명문이다. 붕우(朋友) 간에 재물을 서로 통하는 의리가 있는데 동생 매부지간에는 어떠하겠느냐며, 만약 천한 이에게서 낳은 혈속이 있다면 부려 먹기가 힘든데 비(婢) 논향(論香)의 첫째인 비(婢) 신이(新伊)가 곧 그러하다고 했다. 신이는 선대에 봉사조로 대대로 전하라는 유명(遺命)이 있었던 노비인데 자신이 임의로 변동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신 다른 여종으로 바꾸고자 하며 그들의 후소생(後所生)도 각자가 소유하도록 관(官)에 사급(斜給)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선세(先世)로부터 신이의 조부모 이하는 문기(文記)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유서가 있었는데 유서에 감히 효주(爻周)를 할 수는 없으므로 형제가 함께 서명하여 이 문서를 만들어 두어 이를 증빙자료로 삼겠다고 했다. 문서의 발급자는 재주(財主)인 어모장군 행세자익위사사어(行世子翊衛司司禦) 인 성력(成櫟)이며, 받는 이는 안후지(安厚之), 증인은 성력의 제(弟) 통훈대부 행양근군수 성직(成稷), 필집(筆執)은 성력의 아들 종사랑 성희주(成熙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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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년 6남매 화회문기(和會文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54년 4월 22일에 6남매가 모여 전답과 노비를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1754년 4월 22일에 5남 1녀가 모여 전답과 노비를 나누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조선시대 재산을 분배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분재기(分財記)'로 통칭하는데, 분재기는 재산 분배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화회문기(和會文記), 분급문기(分給文記), 별급문기(別給文記)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본 문서의 경우 서두에 화회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므로 화회문기로 분류하였다. 대개 화회문기는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들이 모여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문서의 경우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재산을 분배하였다. 재산 분배의 이유는 부모가 나이가 여든에 가까워진데다가 앓고 있는 병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5남 1녀와 손자 우문(右文)이 각자의 몫[衿]에 맞는 재산을 받았다. 문서의 앞부분 일부가 결락되어 장남의 몫을 기재한 부분은 온전하지 않으나 당대 종법질서에 따라 가장 많은 몫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一女의 몫이 가장 적다는 점도 이와 관련이 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가문 노비들에게도 분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奴 太應金(畓 ▣斗落), 婢 隱丹(畓 4斗落), 婢 每良(畓 2斗落), 婢 鋤雲(畓 2斗落)과 같다. 이처럼 상속의 대상이 되는 노비에게까지도 별도의 재산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화회 참여자의 명단이나 거주 지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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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光武八年甲辰十二月初九日右明文右明文事 自起買得累年居生是多可 以要用所致 伏在龍門面寒字家垈體室四間行廊四間■(寒)■■■■■(字畓三斗落)皮牟田八斗落灰場一片負數三十九負八束 價折錢文壹百貳拾伍兩 以新文一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携貳之則以此文記憑考事家垈主 幼學 李士萬[着名]證人 幼學 林漢奎 [着名]證筆 幼學 林基采 [着名](背面)后洞家垈舊文記一丈 后洞家垈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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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년 안창로(安昌老) 3형제 화회명문(和會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安昌老 等 3兄弟 安昌老 等 3兄弟 安昌老<着名>, 安昌禎<着名>, 安處恒<着名> □…□ 3顆(×)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747년(영조23) 10월 18일에 안창로 등 3형제가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명문 1747년(영조23) 10월 18일에 안창로(安昌老) 등 3형제가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명문(和會明文)이다. 서문에는 우리집은 6세 종가(宗家)로서 대대로 전해오던 전답과 노비가 적지 않았는데 자신의 대에 이르러 탕진이 되어 안타깝다는 것, 전답의 경우에는 전혀 나눌 것이 없고 모두 승중조(承重條)로 기록할 것이라는 것, 노비도 약간을 나누고, 먼 지방에 있는 노비는 분록을 할 수 없는 것이 종가가 탕패하면서 유지할 수 없기에 훗날 추심하여 보태 쓸 것이라고 적었다. 다음으로는 봉사위(奉祀位)로 전답 43두락과 노비 4구를 적고, 1남 창로(昌老)의 몫으로는 노비 63구, 2남 창조(昌祚)의 몫으로는 노비 14구, 3남 창정(昌禎)의 몫으로는 노비 10구를 적었다.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분재 형태이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1남 유학(幼學) 안창로, 2남 유학 안창조, 3남 유학 안창정, 필집(筆執) 5촌질 안처항(安處恒)이다. 뒷면에는 배탈 사급입안 1건이 있는데 이것은 1758년 1월에 14구의 노비와 그 후소생(後所生)을 대노(代奴) 정복(丁福)에게 방매한 사실을 장예원(掌隷院)에서 증빙해 준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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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拾伍年乙未十二月初六日 徐至誠前明文右明文事段 傳來山位畓 耕食是如可 當此歉歲 還穀太多 辨出無路 故不得已 本 府黃田霅峙山嶺村前坪伏在 攝字丁畓二斗伍升落只 負數三負兩作 幷奴昌世帳庫果 晋甲孫帳庫乙 價折錢文拾貳兩 依數交易捧上是遣 本文記幷 右前永永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 若有是非之弊則 將此文相考卞正事畓主 幼學 金潤澤 [着名]自筆 畓主 幼學 三寸侄 鍾垕[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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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梁準模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48년(헌종14) 3월 17일에 유학 양준모가 구례현 간전면 산령촌 밭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48년(헌종14) 3월 17일에 전주(田主) 유학(幼學) 양준모(梁準模)가 밭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양진모는 자신이 사서 여러 해 갈아 먹었던 땅을 다른 땅을 사기 위해서 판다고 하였다. 방매 토지는 구례현(求禮縣) 간전면(艮田面) 산령촌(山嶺村) 뒤쪽의 좌자(坐字) 전(田) 태종(太種) 3마지기(결부수: 5負 4束)와 위쪽 회초장(灰草場)이다. 이곳을 본문기(本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와 함께 전문(錢文) 6냥을 받고 팔았다. 토지소재지인 간전면 산영촌은 현재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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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四十九丙申十二月拾六日 晉甲孫前明文右明文段 矣身祖上傳來田 累年耕食爲多可 要用所致 不得以 黃田面山嶺攝字田畓 幷卜數九束庫果 無主庫果 價折錢文貳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文記幷 永永放賣爲去乎日後子孫中雜談爲去等此文記告官卞正事田累〖畓〗主 趙德厚[着名]同生 趙雲長[着名]筆 幼學 金守昌[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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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서지성(徐至誠)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潤澤 [金]鍾垕 徐至誠 金潤澤<着名>, [金]鍾垕<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5년(헌종1) 12월 6일에 답주 유학 김윤택과 김종후가 서지성에게 순천부 황전면 삽치 산령촌의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835년(헌종1) 12월 6일에 답주(畓主) 유학(幼學) 김윤택(金潤澤)과 김종후(金鍾垕)가 서지성(徐至誠)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윤택과 김종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위답(位畓)을 갈아 먹다가 흉년을 당하여 환곡(還穀)이 많은데 마련할 일이 없기에 부득이하여 위답을 판다고 하였다. 방매 토지는 순천부(順天府) 황전면(黃田面) 삽치(霅峙) 산령촌(山嶺村)의 앞 평야에 있는 섭자(攝字) 정답(丁畓) 2두5승락지(결부수: 3부) 2작(作)이다. 양안(量案)에 노(奴) 창세(昌世)와 진갑손(晋甲孫)이 시작인(時作人)으로 등록된 곳이다. 이곳을 본문기와 함께 전문(錢文) 12냥을 받고 판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2인 뿐이다. 둘 중에 김종후가 자필(自筆)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황전면 삽치 산령촌은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산령마을에 해당된다. 토지의 자호 뒤에 나온 정답(丁畓)은 고무래 정자 모양의 논이라는 뜻으로 양안에 기재하는 토지의 모양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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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고득언(高得彦)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朴聖贊 高得彦 朴聖贊<着名>, 韓鎭基<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01년(순조14) 12월 26일에 진회산주 유학 박성찬이 유학 고득언에게 진황지와 산지의 송추를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801년(순조14) 12월 26일에 묵히고 있는 회산주인 유학(幼學) 박성찬(朴聖贊)이 유학 고득언(高得彦)에게 산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조지의 소유 경위는 자기매득(自己買得)이다. 여러 해 기르다가 쓸 곳이 있어서 부득이해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이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전라도 순천부(順天府) 황전면(黃田面) 삽치(霅峙) 진목정평(眞木亭坪)에 있는 직자(職字) 진황지(陳荒地)와 회산(灰山)의 송추(松楸)로 양안에 적힌 시작자의 이름은 찬봉(贊奉)이다.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7냥이고 본문기(本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도 함께 준다고 적었다. 본문을 쓰고 추기한 글에는 큰 소나무 7그루는 팔지 않는다고 적었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진지와 회산의 주인 유학 박성찬과 문서작성자 유학 한진기(韓鎭基)이다. 토지소재지인 황전면은 오늘날 전남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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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慶陸年辛酉十二月卄六日 幼學 高得彦前明文右明文事段 自己買得 累年長養矣要用所致以 不得已 黃田下道霅峙山嶺眞木亭坪職字陳地灰山松楸幷以 贊奉帳庫乙 價折錢文柒兩 依數捧上爲遣 右前本文記幷以 永爲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持此之告 官卞正事陳灰山主 幼學 朴聖贊[着名]筆 幼學 韓鎭基[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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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양희모(梁希模)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崔武生 梁希模 崔武生<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39년(헌종5) 1월 10일에 답주 한량 최무생이 유학 양희모에게 순천부 황전면 송전동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839년(헌종5) 1월 10일에 답주(畓主) 한량(閑良) 최무생(崔武生)이 유학(幼學) 양희모(梁希模)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최무생은 자신이 매입하여 여러 해 갈아 먹다가 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을 판다고 적었다. 방매 토지는 순천부(順天府) 황전면(黃田面) 송전동(松田洞)에 있는 우자(優字) 답(畓) 2마지기(결부수: 7부 6속) 노(奴) 일산(一山)의 이름으로 양안(量案)에 등재된 곳이다. 이곳을 본문기(本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 1장과 함께 전문(錢文) 16냥을 받고 영원히 팔았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최무생 과 증필(證筆: 증인이자 문서 작성자) 유학 조복원(趙福元)이다. 황전면 송전동은 현재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일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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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光拾玖年己亥正月十日 幼學梁希模前明文右明文事段 矣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可 勢不得已 府地黃田面松田洞優字畓貳斗落只 負數柒負陸束奴一山帳庫乙 價折錢文拾陸兩 依數捧上爲遣右前本文記一丈幷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告 官卞正事畓主 閑良 崔武生[着名]筆訂 幼學 趙福元 喪不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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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金章誠 金章誠<着名>, 金相圭<着名>, 梁敬模<着名>, 崔孟得<着名> 광주 민종기 (재)한국학호남진흥원 1855년(철종6) 4월 16일에 황무지 주인 유학 김장성이 구례현 간전면 산령촌의 황무지를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855년(철종6) 4월 16일에 황무지 주인 유학(幼學) 김장성(金章誠)이 누군가와 토지를 거래하면서 발급한 토지거래명문이다. 자기가 사서 여러 해 논밭을 일구다가 형편상 부득이하여 구례현(求禮縣) 간전면(艮田面) 산령촌(山嶺村) 동변의 당감(當椷)에 있는 황무지를 전문(錢文) 5전을 받고 거래한다고 하였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정확하지 않게 적었기 때문에 내용의 파악이 쉽지 않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황무지 주인 유학 김장성과 필집(筆執: 문서 작성자) 유학 김상규(金相圭), 증인 양경모(梁敬模)·최맹득(崔孟得) 등 4인이다. 모두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서명이 각 인원의 이름 뒤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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